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Premiere Vision 대 PV (PreVision)

사건번호: D2009-1588

1. 당사자

신청인: Premiere Vision, 리옹, 프랑스 (Lyon, France)

신청인의 대리인: Cabinet Germain & Maureau, 프랑스

피신청인: PV (PreVision), 서울, 대한민국 (Seoul, Republic of Korea)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premierevision.com>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Cydentity, Inc. dba Cypack.com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9년 11월 25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9년 11월 26일 Cydentity, Inc. dba Cypack.com에게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등록인 확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2009년 11월 27일 Cydentity, Inc. dba Cypack.com은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규정”),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절차규칙”)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a)항 및 제4조 (a)항에 따라 2009년 12월 14일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이메일과 국제특급운송수단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의거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은 2010년 1월 3일임을 통지하였으나, 기한까지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센터는 2010년 1월 5일 답변서의 미제출을 확인, 통지하였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Andrew J. Park을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10년 1월 13일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직물, 텍스타일 및 의류 패션 산업을 위한 무역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설립된 프랑스 회사로서, PREMIERE VISION을 상호명, 상표 및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청인의 PREMIERE VISION 무역 박람회는 미국, 러시아, 브라질, 일본 등을 비롯 전 세계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프랑스내에서는 일년에 2회 열리고 있다. 한국 또한 PREMIERE VISION의 무역 박람회에 참석하고 있다.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도메인이름을 소유하고 있다:

Domain Name

Registration Date

premiere-vision.com

30/04/2004

premierevision.com.cn

19/11/2003

premiere-vision.fr

30/04/2004

premierevision.fr

10/05/2004

premierevision.cn

25/01/2005

premierevision.org

08/04/2005

premierevision.info

08/04/2005

premierevision.biz

08/04/2005

premierevisionpluriel.com

27/04/2005

premierevision-pluriel.com

27/04/2005

premierevision.eu

09/07/2006

premiere-vision.eu

13/06/2006

premierevisionpluriel.eu

30/04/2006

premierevision-newyork.com

23/03/2006

premierevision.ru

31/03/2006

denimbypremierevision.com

21/06/2007

premierevision.it

11/12/2008

premierevision-jitac.com

28/09/2009

premierevision-tokyo.com

28/09/2009

premierevision-jitac.jp

30/09/2009

premierevision.jp

30/09/2009

지금 현재 위의 모든 도메인이름들은 신청인의 무역 박람회 사업을 위한 웹사이트에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다.

상표

국가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PREMIERE VISION

아르헨티나

2 042 850

01/08/1996

2 224 507

11/04/2008

PREMIERE VISION

브라질

819 699 411

17/12/1996

819 699 411

06/11/2007

DENIM BY PREMIERE VISION

브라질

829 304 606

18/09/2007

   

PREMIERE VISION

칠레

354 207

04/09/1996

807 899

13/06/2007

DENIM BY PREMIERE VISION

중국

6 282 928

18/09/2007

   

PREMIERE VISION

콜롬비아

96 045 192

26/08/1996

194 421

24/02/1997

PREMIERE VISION

유럽연합

000 301 002

14/06/1996

000 301 002

14/11/2001

DENIM BY PREMIERE VISION

유럽연합

006 275 441

13/09/2007

006 275 441

20/06/2008

PREMIERE VISION

프랑스

95 598 308

16/11/1995

95 598 308

16/11/1995

PREMIERE VISION

프랑스

1 048 705

05/04/1978

1 625 674

21/03/1988

PREMIERE VISION PLURIEL

프랑스

05 3 357 173

03/05/2005

05 3 357 173

03/05/2005

PREMIERE VISION

홍콩

96 07850

29/06/1996

8108/1999

28/06/1996

DENIM BY PREMIERE VISION

홍콩

300 954 171

13/09/2007

300 954 171

13/09/2007

PREMIERE VISION

국제등록

658 409

18/06/1996

658 409

18/06/1996

PREMIERE VISION

이스라엘

106 047

27/06/1996

106 047

27/06/1996

PREMIERE VISION

일본

8-91378

13/08/1996

4 244 726

26/02/1999

PREMIERE VISION

일본

8-91377

13/08/1996

4 158 140

19/06/1998

PREMIERE VISION

대한민국

96-8025

04/07/1996

41 764

17/03/1998

DENIM BY PREMIERE VISION

러시아

2007728398

14/09/2007

368 537

25/12/2008

PREMIERE VISION

남아프리카

96 08802

02/07/1996

96 08802

02/07/1996

PREMIERE VISION + LOGO

스위스

9673/1997

03/12/1997

452 741

08/07/1998

PREMIERE VISION

대만

(85) 32091

29/06/1996

092 820

01/08/1997

PREMIERE VISION

투니시아

EE96.0781

27/06/1996

EE96.0781

27/06/1996

PREMIERE VISION

터키

99/010669

02/07/1999

99/010669

02/07/1999

PREMIERE VISION

미국

649 525

16/03/1987

1 541 813

30/05/1989

PREMIERE VISION EUROPEAN PREVIEW NEW YORK

미국

78/662,869

01/07/2005

3 162 034

24/10/2006

DENIM BY PREMIERE VISION

미국

77/279,897

14/09/2007

3 632 228

02/06/2009

분쟁도메인이름은 2002년 4월 30일에 등록되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본 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i)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릉 <premierevision.com>은 신청인이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상표 PREMIERE VISION과 동일하다.

(ii)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지 않다.

(iii)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

첫번째항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 <premierevision.com>이 신청인의 상표 PREMIERE VISION에 단지 “.com”을 붙여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번째항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i) 피신청인은 PREMIERE VISION 상표의 등록 또는 사용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받은 바 없다. (ii) 분쟁도메인이름은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는 피신청인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 또는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iii)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iv)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정당한 비상업적 선의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세번째항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취득 이후로 이 도메인이름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쟁도메인이름은 어떠한 웹사이트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 두번의 이메일과 한번의 내용증명서신 등 총 세번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허위 전화번호 기재와 신청인의 이메일에 대한 무응답으로 신청인의 이러한 노력은 성공적이지 못하였으며 신청인의 내용증명서신은 수취인미상으로 신청인에게 반송되었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제시하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전 또는 말소시키고자 하는 신청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건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피신청인이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의거한 답변서 제출 마감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의 주장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게 되며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본 행정패널은 피신청인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적정한 추론을 할 수 있다. Talk City, Inc. v. Michael Robertson, WIPO Case No. D2000-0009 참조.

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 또는 유사성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일 이전부터, 이미 PREMIERE VISION과 관련한 많은 상표를 등록 및 소유해 왔다. 또한 신청인은 전 세계적으로 PREMIERE VISION을 그 상호명 및 상표로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왔다는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와 일반 최상위 도메인인 “.com”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최상위 도메인 즉, “.com”, “.org”, “.net”등은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 또는 유사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Magnum Piering, Inc. v. The Mudjackers and Garwood S. Wilson, Sr., WIPO Case No. D2000-1525; Rollerblade, Inc. v. Chris McCrady, WIPO Case No. D2000-0429 참조.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며 신청인은 규정 제4조 (a)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규정 제4조 (c)항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갖게 된다.

(i)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통지를 받기 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정한 목적없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었거나 그 사용을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경우,

(ii) 피신청인(개인, 기업이나 기타 단체로서)이 비록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일반에 널리 인식되고 있었던 경우, 또는

(iii) 피신청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문제시된 상표나 서비스표를 희석시키지 않고 정당한 비상업적 사용 또는 공정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

일단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피신청인이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추정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면(prima facie),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증명할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피신청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신청인은 규정 제4조 (a)(ii)를 만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Croatia Airlines d.d. v. Modern Empire Internet Ltd., WIPO Case No. D2003-0455 참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PREMIERE VISION 상표의 등록 또는 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바 없다.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어떠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으며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기 이전부터 신청인과 신청인의 상표 PREMIERE VISION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한 바 없다. 또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이후부터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한 9개월간 피신청인은 도메인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현재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아무런 웹사이트도 연결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소극적으로만 분쟁도메인이름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 Archipelago Holdings LLC v. Creative Genius Domain Sales and Robert Aragon d/b/a/ Creative Genius Domain Name Sales, WIPO Case No. D2001-0729 참조. 따라서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은 규정 제4조 (c)(i), (ii), (iii) 모두에 해당 사항 없다.

본 행정패널은 위에서 검토된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권리 및 정당한 이익 없음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며,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와 정당한 이익의 입증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제출한 적이 없다. 본 행정패널이 직접 조사해본 바,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해서 위에서 열거된 규정 제4조 (c)항에 해당하는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규정 제4조 (a)(iii)항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 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World Wrestling Federation Entertainment, Inc. v. Michael Bosman, WIPO Case No. D1999-0001; Shaw Industries Group, Inc. and Columbia Insurance Company v. DomainsByProxy, Inc. and Patti Casey, WIPO Case No. D2007-0555; Patrick Pawlicki v. The Plastiform Company, WIPO Case No. D2007-1206.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본 행정패널이 조사한 모든 정보를 검토 분석한 바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Premiere Vision”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비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을 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시 기재한 연락처가 모두 허위인 것이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본 행정패널은 피신청인이 본인의 신원을 숨기고자 의도적으로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한다. 신청인의 PREMIERE VISION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 신청인의 등록 상표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추정을 할 만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일정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지 소극적으로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또한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예를 Telstra Corporation Limited v. Nuclear Marshmallows, WIPO Case No. D2000-0003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Telstra 사건의 패널은 다음과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소극적으로 보유만 하였더라도 피신청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사용에 있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i) 호주를 비롯한 타 국가에서 신청인의 상표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상표는 매우 강한 저명성과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ii)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실상 선의로 사용하였다거나 그러한 계획을 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iii) 피신청인은 본인의 신원을 은닉하기 위하여 등록되지 않은 상호를 사용하였다.

(iv) 피신청인은 의도적으로 허위 연락처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를 교정하지 않았으며 이는 등록약관에 위반한다.

(v)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타인의 상표를 자신의 것으로 표방하는 사기 행위를 저지르거나 소비자 권리법을 위반 또는 상표법하에서의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분쟁도메인이름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러한 사용을 계획한다는 기대는 불가능하다.

본 행정패널 또한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의 소극적 보유가 부정한 목적의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Polaroid Corporation v. Jay Strommen, WIPO Case No. D2005-1005; The Knot, Inc. v. In Knot We Trust LTD, WIPO Case No. D2006-0340 참조.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된 모든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신청인이 규정 제4조 (a)(iii)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는데 있어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premierevision.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Andrew J. Park
단독패널위원

일자: 2010년 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