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Copersucar S.A., Copersucar - Cooperativa de Productores de Cana-de-açúcar,

Açúcar e Álcool do Estado de Sao Paulo 대 seong-chea park

사건번호: D2009-0502

1. 당사자

신청인: Copersucar S.A. , Copersucar - Cooperativa de Productores de Cana-de-açúcar, Açúcar e Álcool do Estado de Sao Paulo, Sao Paulo, Brazil

신청인의 대리인: Lottenberg Advogados Associados, Brazil

피신청인: seong-chea park, Kwangju, Republic of Korea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copersucar.com>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YesNIC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9년 4월 17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9년 4월 20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9년 4월 20일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9년 4월 21일 센터에 보낸 답변을 통해서 (1) 피신청인이 현재의 등록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2)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에 관한 세부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며, (3) 본건 분쟁에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해 주고, (4) 분쟁도메인이름의 만료일을 알려주었으며, (5) 본건 분쟁해결절차의 진행 중에는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Registrar-Lock 상태가 유지됨을 확인해 주었고, (6)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약관은 한국어로 작성되어져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등록기관의 확인에 따라 센터는 2009년 4월 23일 신청서상 사용언어의 흠결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보정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본건 절차를 영어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2009년 4월 28일 센터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2009년 5월 1일에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규정”),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절차규칙”)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a)항 및 제4조 (a)항에 따라 2009년 5월 1일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양식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수단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의거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은 2009년 5월 21일임을 통지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9년 5월 12일 답변서를 센터에 제출하였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황보영 위원을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9년 6월 11일에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 Copersucar - Cooperativa de Productores de Cana-de-açúcar, Açúcar e Álcool do Estado de Sao Paulo는 브라질 Sao Paulo주의 사탕수수, 설탕 및 알코올 제조자들의 조합으로서 1959년 설립되었으며 신청인 Copersucar S.A.는 신청인 Copersucar - Cooperativa de Productores de Cana-de-açúcar, Açúcar e Álcool do Estado de Sao Paulo의 구성원들이 주주로 있는 Produpar를 그 지주회사로 하는 브라질 기업으로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설탕 및 바이오에탄올 등의 제품을 제조, 공급해왔다. 신청인 Copersucar S.A.는 현재 브라질의 설탕 및 에탄올 판매시장의 각 14%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설탕 공급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 로테르담, 휴스턴, 뉴욕 등지에 에탄올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유럽 및 미주, 기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에 에탄올을 수출하고 있다.

신청인 Copersucar - Cooperativa de Productores de Cana-de-açúcar, Açúcar e Álcool do Estado de Sao Paulo는 “COPERSUCAR” 및 이를 포함하는 다양한 상표를, 브라질은 물론 많은 국가에서 상표로 등록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은 2002년 9월 14일에 등록되었다. 분쟁도메인이름을 인터넷주소창에 입력하면, “welcome”이라는 제목 하에 분쟁도메인이름을 포함하여 피신청인이 등록하고 있는 13개의 도메인이름 및 그 가격을 간략하게 기재한, 1페이지로 구성된 웹페이지를 볼 수 있다. 현재 당해 웹페이지상 분쟁도메인이름의 가격은 US$10,000로 기재되어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본건에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는 상표 “COPERSUCAR”와 매우 혼돈이 올 정도로 유사하다.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정당한 이익이나 권리가 없다. 특히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하고자 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피신청인의 이익이나 권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신청인 혹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혹은 신청인의 상표를 이용하여 인터넷이용자들을 유인할 목적으로 등록하였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

B. 피신청인의 주장

본건에 있어 피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시부터 지금까지 비상업적으로 또 아무런 악의없이 사용하고 있다.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를 희석시키는 일을 한 적이 없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혹은 신청인의 경업자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 대여 또는 이전하는 것을 제안하지 않았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업 혹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방해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도 아니다.

- 2002년도에 등록된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지금에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6. 검토 및 판단

본 결정문은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라 등록약관상의 언어인 한국어로 작성된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통하여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영어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 피신청인이 이미 <petrogras.org> 사건(Petróleo Brasileiro S.A. v. seong-chea park, NAF Case No. FA1239919)을 통하여 영어로 UDRP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다는 점, 그리고 피신청인이 지속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이용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행위를 계속하여 왔다는 점을 근거로 본건의 절차를 영어로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피신청인이 등록하고 있는 도메인이름 및 그 가격을 기재하는 아주 간략한 형태로만 작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petrogras.org>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건의 경우에는 절차규칙 제11조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본건을 영어로 진행해야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미 피신청인이 본건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본건의 신청서의 요지를 기본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비록 신청인의 신청서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피신청인에게 제공된 바는 없으나,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의 절차상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라 주어진 행정패널의 권한에 의하여 본 결정에 이르기 전까지의 절차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은 도메인이름의 성격을 나타내는 기술적 부기부분인 ‘.com'부분을 제외하면, “copersucar”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이는 신청인의 등록 상표인 “COPERSUCAR”와 동일하다.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극히 유사하다 할 것이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본건에 제출된 각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은 물론 “COPERSUCAR”란 표장에 대하여 법률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한 바 없는바, 따라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사실 혹은 이를 현재까지 비상업적으로 사용한 사실 자체를 이유로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고 있으나, 규정 제4조 (a)항이 규정하는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란 법률상 혹은 형평법상 인정될 수 있는 권리 혹은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보유행위 자체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또한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의 사용행위는 분쟁도메인이름을 비롯하여 피신청인이 보유하는 도메인이름의 판매를 위한 웹페이지 제공에 한정되며 이와 달리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그러나 위 웹페이지는 사실상 분쟁도메인이름의 사용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판매를 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명백하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이나 법률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여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등록되기 이전부터 “CUPERSUCAR”라는 상표 및 상호를 통하여 설탕 및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고 또 이를 전 세계에 판매하여 왔는바, 따라서 신청인의 이름 및 그 표장인 “CUPERSUCAR”는 브라질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결국 타인의 널리 알려진 상표를 이용한 것으로서 분쟁도메인이름이 피신청인에 의하여 등록되고 사용됨을 알지못하는 인터넷이용자들을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하는 웹사이트에게 유인하게 될 것이며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또한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웹페이지를 통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US$10,000에 판매할 것을 공공연히 알려왔는바, 이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비를 훨씬 초과하는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 및 그 의도는, 피신청인이 등록한 다른 도메인이름을 통하여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과 유사한 시기에 등록한 <petrobras.org>는 브라질의 가스 및 석유회사인 Petroleo Brasileriro S.A.의 상표를, <ryoshoku.com>의 경우는 일본의 주요 식품도매업 및 유통업체인 ㈜로쇼쿠의 상표를 이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모든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규정 제4조 (a)(iii)상의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혹은 그 경업자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의 판매를 제안한 적이 없다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타인의 상표를 이용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또 이를 판매하고자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며, 피신청인 스스로가 판매를 제안한 적이 없다거나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를 이용한 것이고 피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이상,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본건을 제기한 것 자체가 본건 신청을 기각하거나 피신청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7. 결정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copersucar.com>을 Copersucar S.A. , Copersucar - Cooperativa de Productores de Cana-de-açúcar, Açúcar e Álcool do Estado de Sao Paulo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황보영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9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