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Alinea 대 Lee yh (이영호)

사건번호: D2009-0236

1. 당사자

신청인: Alinea, 크롸, 프랑스 (Croix, France)

신청인의 대리인: 오리진 특허법률 사무소, 대한민국

피신청인: Lee yh (이영호), 서울, 대한민국 (Seoul, Republic of Korea)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alinea.com>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Korea Information Certificate Authority Inc. d/b/a DomainCa.com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9년 2월 23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9년 2월 23일 Korea Information Certificate Authority Inc. d/b/a DomainCa.com에게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등록인 확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2009년 2월 24일 Korea Information Certificate Authority Inc. d/b/a DomainCa.com는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규정”),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절차규칙”)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a)항 및 제4조 (a)항에 따라 2009년 2월 27일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이메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수단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의거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은 2009년 3월 19일임을 통지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9년 3월 14일 답변서를 센터에 제출하였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서익현을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9년 3월 31일에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가구 및 장식품을 판매하는 프랑스 회사로서, ALINEA에 관하여 프랑스, 불가리아, 베네룩스, 체코, 독일, 스페인, 헝가리, 이태리, 폴란드, 포르투갈에 상표등록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ALINEA는 신청인의 상호이고, 또한 신청인의 도메인이름 <alinea.fr>에도 사용되고 있다.

피신청인은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을 2002년 4월 13일에 취득하였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표장들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상표인 ALINEA와 동일하거나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또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선의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여 포털 사이트와 유사한 형태의 사이트를 만들어 계약을 맺은 사이트들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해준 후, 접속자가 계약 사이트들에 연결될 때마다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자신의 등록상표 ALINEA가 프랑스 등에서 가구 및 장식품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주지성을 향유하고 있었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당시에 신청인의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alinea”는 라틴어로 “off the line” 또는 “a new way of thinking”이라는 의미를 갖는 일반적인 단어로서 누구나 등록할 수 있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 ALINEA는 프랑스 이외의 지역에서는 널리 알려졌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은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당시에 그 상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자신에게는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에 관하여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6. 검토 및 판단

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신청인은 자신이 ALINEA에 관하여 상표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와 기본적으로 동일함은 명백하다. 피신청인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패널은 첫번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그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alinea”가 일반적인 단어로서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linea”가 일반적인 단어라는 사실만으로 피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선의로 사용하였거나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일반에 널리 인식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상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피신청인측의 부정한 목적에 관하여는 충분한 증빙이 있다. 먼저, 피신청인은 종전에 2건의 UDRP 분쟁해결절차(Uponor Rohrsysteme GmbH 대 Lee Youngho, WIPO Case No. D2003-0577Companhia Paulista de Papéis e Artes Gráficas - COPAG v. Lee Youngho, WIPO Case No. D2006-0166)에서 패소하여 당해 도메인이름들의 이전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그러한 사실은 피신청인의 cybersquatting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분쟁도메인이름은 7년여 전에 등록되었으나, 아직까지 도메인이름 파킹 사이트에 포워드되고 있을 뿐이고,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선의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은 피신청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패널은 마지막 요건도 입증되었다고 판단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alinea.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서익현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9년 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