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Nominet UK 대 Hansoo Bae

사건번호: D2008-0576

Also Available in PDF Format: D2008-0576

 

1. 당사자

신청인: Nominet UK, Oxfor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sland.

신청인의 대리인: CMS Cameron McKenna,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sland.

피신청인: Hansoo Bae, Seoul, Republic of Korea.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nominet.com>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Cydentity, Inc. dba Cypack.com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8년 4월 14일 전자서면 양식으로, 2008년 4월 15일 일반서면 양식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8년 4월 18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8년 4월 15일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8년 4월 16일 센터에 보낸 답변을 통해서 (1) 피신청인이 현재의 등록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2)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에 관한 세부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며, (3) 본건 분쟁에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해 주고, (4) 분쟁도메인이름의 만료일을 알려주었으며, (5) 본건 분쟁해결절차의 진행 중에는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Registrar-Lock 상태가 유지됨을 확인해 주었고, (6)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약관은 한국어로 작성되어져 있고, (7)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우선적으로 등록기관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에 의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해 주었다.

등록기관의 확인에 따라 센터는 2008년 4월 25일 신청서상 사용언어의 흠결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보정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신청인은 이에 따라 신청서의 한국어 번역본을 2008년 5월 2일 전자서면 양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2008년 5월 5일에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규정”),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절차규칙”)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에 대한 WIPO보충규칙(“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a)항 및 제4조 (a)항에 따라 2008년 5월 5일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양식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수단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그리고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의거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은 2008년 5월 25일임을 통지하였으나, 기한까지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센터는 2008년 5월 26일 답변서의 미제출을 확인, 통지하였다.

당사자의 단독패널구성의 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로 황보영 위원을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8년 6월 11일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6년 5월에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서 “uk”를 국가코드로 하는 <.uk>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NOMINET”을 그 상호의 요부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유럽공동체 등록상표 제1662972호를 비롯하여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를 등록하고 이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은 그 설립시부터 <nominet.org.uk> 도메인이름으로 자신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통하여 “NOMINET” 상표를 사용해왔으며 2007년 11월 현재 신청인이 관리하는 .uk 도메인이름의 숫자는 6,353,263개에 달한다. 또한 신청인은 ccTLD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이에 대한 제반 정책과 관련하여 .uk 도메인의 관리자로서 다양한 뉴스 보도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바있다.

분쟁도메인이름은 2003년 12월 2일에 등록되었다. 분쟁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는 다양한 광고성 링크 (Sponsored Links)를 나열하고 있고 또 도메인이름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메인이름 등록업체들을 연결시켜주는 웹페이지를 운영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본 패널이 결정문 작성 당시 확인한 결과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하는 웹사이트는 그 안에 “Nominet”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클릭하면 “nominet at Shopping.com”이라는 항목을 통하여 <shopping.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가진 사이트로 이전되도록 설정되어 있고 나아가 “Encyclopedia Article About nominet”이라는 항목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정보도 기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청인은 2008년 8월 8일 이메일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고지하고 분쟁도메인이름의 양도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였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본건에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

- 분쟁도메인이름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제시하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

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은 도메인이름의 성격을 나타내는 기술적 부기부분인 ‘.com’부분을 제외하면, “nominet”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이는 신청인의 등록 상표인 “NOMINET”과 동일하다.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극히 유사하다 할 것이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신청서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신청인의 주장내용 및 제출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nominet”이라는 명칭에 대하여 어떠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여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등록되기 이전부터 “NOMINET”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해왔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상표를 출원 및 등록해왔다. 또한 신청인은 “.uk” 상표의 등록기관으로서 특히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관련하여서는 그 명칭이나 역할이 널리 알려져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도메인 및 그 등록과 관련한 광고 및 타사이트에의 연결 등을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해왔을 뿐 아니라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사이트 자체를 통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의 역할 및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음은 물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해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신청인의 저명성을 이용하여 인터넷이용자들을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웹사이트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의 것이거나 혹은 신청인들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nominet.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황 보 영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8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