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허복수 (HUR, Bog Soo)

사건번호: D2004-0557

Also available in PDF: D2004-0557

 

1. 당사자

신청인: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종로구, 서울, 대한민국.

신청인의 대리인: 신세기특허법률사무소, 서울, 대한민국.

피신청인: 허복수 (HUR, Bog Soo), 강서구, 부산, 대한민국.

 

2.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도메인이름은 <교보생명보험.com>  [xn‑‑9d0bm4wnzbba711c261b.com] 이고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1-30,  동신빌딩 11층에 소재하는 ㈜아이네임즈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행정절차의 신청서는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1999 10 24 승인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이하에서는규정이라고 )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에서는절차규칙이라고 ) 그리고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세계지적 재산권기구(WIPO) 보충규칙(이하에서는보충규칙이라고 ) 따라 제출되었다.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4 7 28 전자 양식으로, 2004 729 일반양식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센터라고 약칭함)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4 7 29 해당 서류의 접수를 확인하였다.

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4 7 29 등록기관에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4 86일자로 센터에 보낸 답변을 통해서 등록인의 확인 세부사항의  확인을 주었다.

센터는 8 4 신청인에게 행정절차상  상호재판관할 (Mutual Jurisdiction) 관한  기재의 흠결을 지적하고  신청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수정 보완한 보정서를 2004 8 6일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2004 8 6 분쟁해결신청서의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 점검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신청서가 형식적인 모든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4 (c)항에 따라 행정절차의 공식적인 개시일이 2004 8 6일임을 알리는  분쟁해결신청서 행정절차개시 통지문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양식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는 동시에 문서를 국제특급 운송수단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그리고 절차규칙 5 (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있는 마감기일 2004 8 26일임을 통지하였으나, 기한까지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센터는 2004 8 30 답변서의 미제출을 확인하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당사자의 단독패널 구성의 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로 장문철교수를 지명하였고 패널의 승낙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접수하여 절차규칙 7조에 따라 2004 9 13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따라서, 센터는 당사자들에게 2004 9 13 행정 패널이 구성되었다는 점과 결정 예정일을 2004 9 27일임을 통지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의 상호는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이며 영문표기는 “Kyobo Life Insurance Co., Ltd.”이다. 신청인 회사는 1958 8 8 설립될 당시에는대한 교육보험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였으나 그후교보라는 약칭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1995 신청인 회사의 상호는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에서교보생명 보험주식회사 변경하였다. 신청인회사는 국내 79 지사와 해외에 2 지사를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널리 알려진 보험회사이다. 또한  신청인회사는 보험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들 대부분의 그룹회사들의 상호는 교보라는 명칭을 포함하고 있다신청인 회사는 교보라는 단어를 상호의 주요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교보 “KYOBO” 그의 상표 서비스표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상표등록 362811, 362812, 서비스표등록 34628, 34701 ) 한편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분쟁도메인이름 <교보생명보험.com> 주요부분인 교보는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 서비스표인교보 “KYOBO”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다또한 생명보험은 보험의 업종을 표시한 것으로 상표유사여부 판단에 있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

교보라는 명칭은 신청인의 상호의 약칭 호칭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므로 신청인 이외의 누구도 이에 대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질 없음이 당연하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어떤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또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현재까지 사용한 없다.

(3) 피신청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하였다

신청인의 상호의 약칭이며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인교보라는 명칭은 대한민국 국내 관련 업계 수요자들에게 현저히 널리 알려진 저명 상표이다.

또한교보라는 명칭은 신청인 회사의 상표이자 서비스표이므로 신청인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일반 수요자들이 가장 용이하게 생각할 있는 단어 중의 하나이다.

신청인은 2004 4 피신청인과 접촉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소요된 비용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정도의 금액으로는 합의할 없다는 입장을 밝힌 있다. 이는 피신청인이 해당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주된 목적이 해당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임을 추론할 있다.

B.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았다.

 

6. 검토 판단

행정절차상 언어

절차규칙 11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등록약관에 달리 정하지 않은 , 행정절차의 언어는 등록약관에서 사용한 언어이다. 점에 있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 상의 언어는 등록기관이 센터에 통지해 바와 같이 한국어이다 패널은 행정절차의 언어는 한국어라고 판단하고 결정문도 한국어로 작성한다.

입증책임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 14조에 따라 신청인의 분쟁해결신청서가 피신청인에게 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이나 입증방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떤 답변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패널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장과 입증방법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정을 밖에 없다. 그러나, 패널은 피신청인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내릴 없으며 피신청인이 답변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적절하고 정당한 추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규정 4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

(2) 등록인이 당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

(3)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A. 도메인 이름의 동일성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 여부

분쟁도메인이름 <교보생명보험.com> 주요부분인교보 신청인의 서비스표 상표이며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동종업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칭이다.

해당 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서비스표 상표와 동일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상호인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와 아주 유사하므로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메인이름 등록자와 신청인간에 사업상 어떤 관계 또는 제휴가 있는 것으로 혼동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패널은 분쟁도메인이름은 규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B.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이교보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상표권 사용의 허락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지도 않으며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분쟁도메인이름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함으로써 등록은 부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추정할 있다또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신청인이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상표 또는 상호가 포함되어 있는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피신청인 스스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있다. 피신청인이 비록 분쟁 도메인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극적 사용에 그칠지라도 피신청인의 부정적 목적은 인정된다.

 

7. 결정

행정패널은 (i)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 보유의 상표들과 동일하거나 혼동할만큼 유사하고, (ii)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iii)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행정패널은 규정 4 (i) 절차규칙 15조에 따라서 <교보생명보험.com>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장문철
패널위원

일자:  200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