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Ameriquest Mortgage Company 대 Elbert Kim

사건번호:  D2004-0381

Also Available in PDF: D2004-0381

 

1. 당사자

신청인: Ameriquest Mortgage Company, 1100 Town & Country Road, Orange, California, United States of America.

신청인의 대리인: Karin E. Peterka, Buchalter Nemer Fields & Younger, 601 South Figueroa Street, Los Angeles, California, United States of America.

피신청인: Elbert Kim, Toksan 1-dong, Kumchon-gu, Republic of Korea.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amcloan.com> 이고,  분쟁도메인 이름은  YesNIC 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4년 5월 24일과 5월 26일 각각 전자서면 및 일반서면 양식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4년 5월 25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4년 5월 25일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4년 5월 28일자 센터에 보낸 답변을 통해서 (1) 신청서 사본의 미수신, (2)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사실, (3) 피신청인이 현재의 등록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4)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에 관한 연락처 등의 세부정보를 제공해주고, (5) 규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6)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분쟁도메인이름의 이전이 금지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7) 등록약관에 사용된 언어가 한국어라는 사실과, (8) 등록약관에서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의 사용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분쟁의 재판관할에 대하여 등록기관의 본사의 소재지에 따르기로 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센터는 2004년6월 1일 신청인에게 행정절차상의 언어가 한국어이며 따라서 한국어로 수정 번역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한국어로 수정 번역된 분쟁해결신청서를 2004 년 6월 7일에 전자양식으로 그리고  2004년 6월 10일에 일반양식으로 제출하였다.

센터는 2004년 6월 17일에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규정”),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절차규칙”)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 해결 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a)항 및 제4조 (a)항에 따라 2004년 6월 17일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양식으로 피신청인 및 등록기관에게 발송하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 수단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전달에 실패하였고 피신청인의 기술적 연락처에는 전달되었다.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의거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은 2004년 7월  7일임을 통지하였으나 답변서 제출이 없었는 바, 센터는 2004년 7월8일 ‘피신청인 답변서 미제출 확인통지’를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김 영 위원을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4년 7월 28일에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미국의 모기지론 (mortgage loan) 대출회사로서 미국에서 모기지 뱅킹, 대출 및 브로커업을 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은 “AMERIQUEST MORTGAGE CORPORATION”, “AMERIQUEST MORTGAGE COMPANY”  및 “AMERIQUEST MORTGAGE COMPANY AND DESIGN” 마크를 미국 서비스표로 등록하였고, “AMC”, “AMC AND DESIGN” 및 “AMC WHOLESALE”에 대하여 미국 서비스표 등록 출원을 한 상태이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본건에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분쟁 도메인 이름은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또는 유사하다.

분쟁도메인 이름 <amcloan.com>은 신청인의 서비스표 “AMC”, “AMC AND DESIGN”  및 “AMC WHOLESALE”과 그 외견, 호칭 및 상업적 인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loan”이라는 단어의 추가에 의해 신청인의 AMC 마크에 의해 형성된 상업적 인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com”은 유사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무시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해관계가 없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관련이 없으며, 신청인으로부터 AMC 마크를 사용하라는 라이센스나 허락을 받지  않았다.  또한, 신청인이 알기로는, 피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떠한 사업체도 분쟁도메인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분쟁도메인 이름은 피신청인의 법적이름이나 기타 피신청인을 흔히 확인하는 이름으로 된 것이 아니다.  또한, 신청인이 알기로는,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 이름을 합법적으로 비영리적 또는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합벅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3) 분쟁 도메인이름은 악의로 등록되었고 사용되고 있다.

피신청인은 “loan” 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틀린 철자 (misspelling)는 악의를 보여주는 증거로 판단되어왔다.  따라서 분쟁도메인 이름은 악의로 등록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인의 마크를 도메인 이름에 반영시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분쟁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였다.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당시 피신청인은 AMC의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피신청인의 악의는, 분쟁도메인 이름이 등록되기전에 AMC 마크가 널리 사용되고 잘 알려져 있었다는 것으로 부터도 추정된다.  AMC의 수많은 서비스표 등록과 출원, 그리고 널리 알려진 명성으로부터 볼 때,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당시 신청인 또는 AMC 마크를 알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 이름을 악의로 등록하였음이 명백하다.   

또한, “AMC” 라는 단어는 기술적인 용어가 아니고, 흔히 사용되는 표현도 아니며, 신청인이 수행하는 서비스이외에 다른 서비스를 생각나게 하는 용어도 아니다.  신청인의 상표출원은 미국의 기록에 있으며 쉽게 발견될 수 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를 모르는 상태에서 분쟁도메인 이름을 선택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 이름의 웹페이지에 단순히 “공사중”이라는 문구만 올려놓은 것도 악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AMC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믿도록 하는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분쟁도메인 이름을 등록했기 때문에 분쟁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악의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이다.

결국,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 이름은 악의에 의해 등록되었고 사용되고 있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검토 및 판단

A.  절차적 사안에 대한 검토

센터의 UDRP 보충규칙 제4(b)조에서는 신청인이 등록기관에게 신청서 사본을 보내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본건의 경우 센터가 등록기관에게 그와 같은 사실 등을 확인할 당시 등록기관은 2004년 5월 28일자 답변에서 신청서 사본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센터가 행정절차개시 통지문과 함께 신청서 사본을 등록기관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상기 규칙은 충족된 것으로 보기로 한다. 

나아가, 본건의 행정절차상의 언어가 한국어이므로 신청인은 한국어로 번역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번역 신청서는 번역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번역상태가 매우 부실하여 그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  거의 모든 문장에서 단어 연결이 잘못되어 문장 자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수 많은 명백한 오자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번역된 상태를 한번도 검토하지 아니한 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태의 번역 신청서는 사실상 한국어로 된 신청서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보정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본건에서는 예외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영어로 제출된 신청서의 주장을 근거로 판단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실체적 사안에 대한 검토

(1) 신청인의 상표와 분쟁도메인 이름과의 동일·유사여부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amcloan.com>과 신청인의 서비스표 “AMC”, “AMC AND DESIGN” 및 “AMC WHOLESALE”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신청인의 등록된 마크는 “AMERIQUEST MORTGAGE CORPORATION”, “AMERIQUEST MORTGAGE COMPANY” 등이며 신청인의 “AMC” 마크는 출원중인 것으로 아직 등록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AMC” 마크를 1995년 1월부터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미국특허 상표청의 등록공보에 의하면 신청인이 1995년 1월부터 사용해온 마크는 “AMC” 마크 등이 아니라 “AMERIQUEST MORTGAGE CORPORATION” 및 “AMERIQUEST MORTGAGE COMPANY”  이고, 그 이외에 신청인이 “AMC” 마크 등을 오랫동안 사용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제출된 바 없다.  하물며 신청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amcloan.net>의 웹사이트조차도 “AMC” 마크는 전혀 언급조차 없고 “AMERIQUEST MORTGAGE COMPANY”라는 이름만 사용되고 있다.

한편 “AMC”라는 단어는 신청인과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근거나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여러 회사나 단체의 약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amc.com”등은 신청인이 아닌 다른 회사나 단체의 소유이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AMC” 마크 등에 대한 미국상표 검색결과 (증거 3)를 보면 “AMC”를 포함하는 마크가 총 131개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결국, “AMC” 마크와 신청인의 연관이 미약해 보이고 “AMC” 마크에 대한 권한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AMERIQUEST MORTGAGE CORPORATION” 및 “AMERIQUEST MORTGAGE COMPANY” 등 마크는 분쟁도메인 이름 <amcloan.com>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

(2) 분쟁도메인 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관련이 없고 신청인으로부터 AMC 마크를 사용하라는 라이센스나 허락을 받은 바 없으며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 이름을 비영리적으로나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MC” 마크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한 것처럼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 이름에 관한 권리가 없거나 정당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3)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신청인은 분쟁도메인 이름이 등록되기 전에 AMC 마크가 널리 사용되고 잘 알려져 있었으며, “AMC”라는 단어는 기술적인 용어나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AMC 상표를 알지 않고 분쟁도메인 이름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 이름을 악의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웹페이지에 단순히 “공사중”이라는 문구만 올려 놓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믿도록 하기위한 의도를 가지고 분쟁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 이름을 악의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MC” 마크는 단지 신청인이 미국특허 상표청에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해 놓았을 뿐 신청인의 마크로 널리 사용되고 잘 알려져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AMC” 라는 단어는 다수의 타인에 의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AMC” 마크와 신청인이 연계되어 인식되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명성을 도용하거나 신청인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분쟁도메인 이름을 등록했고 사용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규정 제4조 (a)항에 열거된 세가지 사항 모두를 입증하는데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말소하고 신청인에게 이전하라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김 영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4년 8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