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Societe Air France  대  Daung Soo Ghim

Case No. D2003-0891

 

1. 당사자

신청인: Societe Air France, Roissy CDG Cedex 95747, France

신청인의 대리인: MEYER & Partenaires, France

피신청인: Daung Soo Ghim, Songpa-gu, Seoul, Republic of Korea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이하 “분쟁도메인이름”이라고 약칭함)은 <airfrance‑klm.com>, <airfranceklm.com>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HANGANG Systems  Inc. dba Doregi.com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3년 11월 7일 전자서면양식으로, 2003년 11월 12일에는 일반서면 양식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3년 11월 10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3년 11월 10일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3년 12월 2일 센터에 보낸 답변을 통해서 (1) 신청서 사본을 수령하였다는 점, (2)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사실, (3) 피신청인이 현재의 등록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4)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 등에 관한 연락처 등의 세부정보를 제공해 주고, (5)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규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6)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상황을 확인하고, (7)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약관은 한국어로 작성되어져 있고, (8)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발생하는 등록인과 등록기관간의 분쟁에 대하여 등록인이 등록기관의 본점을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해 주었다.

등록기관의 확인에 따라 센터는 2003년 12월 3일, 신청인의 신청서는 행정패널의 결정에 대한 관할법원의 기재에 하자가 있음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신청인은 이에 따라 분쟁해결신청서의 보정본을 2003년 12월 12일 센터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2003년 12월 12일 분쟁해결신청서가 규정,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 (“절차규칙”) 및 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a)항 및 제4조 (a)항에 따라 2003년 12월 15일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양식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수단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의거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은 2004년 1월 4일임을 통지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3년 12월 20일 답변서를 전자서면양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였다

당사자의 3인패널구성의 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로 박해찬 변호사, Michel Vivant 교수, 황보영 변호사를 지명하였고 각각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4년 1월 30일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4. 사실관계

본건 당사자들의 주장 및 제출자료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1933년 출범한 국제항공업체로서 현재 전 세계에 53,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2002-2003년 총매출은 127억 유로에 달하는등,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국제항공업체의 하나이다. 신청인은 또한 매주 파리와 서울 출발 20편의 운행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있어 “Air France” 혹은 이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를 등록하고 있다.

Societe KLM Royal Dutch Airlines (이하 “KLM”이라 함)는 네덜란드 암스텔담에 본사를 둔 국제항공업체로 현재 전 세계에 30,3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있으며 2001‑2002년 총매상고는 약 65억 유로에 달한다. KLM은 매주 암스텔담과 서울 출발 18편의 운행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있어 “KLM”을 상표로 등록하고 있다.

신청인과 KLM은 최근 항공 운송에 있어 유럽 제일의 그룹을 만들기 위하여 합병되었으며 이와 같은 합병은 세계 언론과 미디어를 통하여 크게 알려진 바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은 2003년 9월 18일에서 9월 19일에 걸쳐 피신청인에 의하여 등록되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본건에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 “Air France”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 “Air France”와 KLM의 유명상표 “KLM”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다.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떠한 권한이나 합법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청인 상표의 저명성을 이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의 것일뿐 아니라 신청인과 KLM과의 합병을 기화로 분쟁도메인이름을 선등록함으로써 신청인에 의한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막고 피신청인으로서는 등록에 지출된 요금을 훨씬 넘는 금액으로 되팔고자 하는 투기목적의 것에 불과하다.

B.  피신청인의 주장

답변서를 통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에 의미가 있는 약자를 선의로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

-  분쟁도메인이름상 “KLM”은 “Korean Letters Messenger”를 축약하여 나타낸 것일뿐이다.

-  피신청인은 상업적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한 바 없으며 정당하고 순수한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있어 금전적인 혹은 기타의 부정한 이득을 추구한 바가 없다.

 

6. 검토 및 판단

절차상 언어 및 규정의 적용

본 결정문은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된다.

신청인의 입증책임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본건을 판단한다.

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은 기술적 부기 부분인 “.com” 및 “-” 부분을 제외하면 “airfrance”와 “klm”의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각자 분쟁도메인이름의 요부를 형성하고 있다. 신청인의 등록상표인 “Air France”는 분쟁도메인이름의 요부중 하나인 “airfrance”와 사실상 동일한바,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과 신청인의 상표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극히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airfrance”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또한 “klm”이라는 단어를 부기하고 있고 “klm”은 “Korean Letters Messenger”를 나타내는 선의의 단어이므로 분쟁도메인이름과 신청인의 상표는 유사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irfrance”는 분쟁도메인이름의 요부를 구성하고 이와 같은 요부가 동일한 이상 분쟁도메인이름과 신청인 상표간의 유사성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klm”이라는 단어의 부기는 이와 같은 유사성을 부인할 정도의 변환이나 변경을 분쟁도메인이름에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아가 “klm”이 “Korean Letters Messenger”를 나타낸다는 주장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이며 오히려 본건에 제출된 제반 자료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는 KLM의 상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본건에 있어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나 정당한 법률상 이익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향후 비상업적인 이용을 위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향후의 주관적인 사용의도만으로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배제할 수 있는,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피신청인의 권리나 이익을 주장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상표인 “Air France”와 KLM의 등록상표인 “KLM”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널리 인식된 주지저명한 것임이 인정된다. 또한, 신청인과 KLM과의 합병 가능성은 2003년 8월 이후부터 세계 언론과 미디어를 통하여 크게 알려졌으며 이와 같은 뉴스는 2003년 8월 19일자 연합뉴스를 비롯하여 한국에서도 여러 뉴스매체를 통하여 알려진 바 있다.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년 9월 18일에서 9월 19일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는 신청인과 KLM간의 합병에 관한 뉴스가 전 세계에 알려진 이후임은 기록상 자명하며, 나아가 분쟁도메인이름은 결국 신청인의 상표인 “Air France”와 신청인의 합병 상대방인 KLM의 상표인 “KLM”을 단순 조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신청인과 KLM간의 합병을 기화로 이를 우선 등록함으로써 신청인에 의한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고 이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거나 최소한 신청인 상표의 저명성을 이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유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의 것이라 판단된다.

 

7. 결정

이상 검토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규정 제4조 (a)항에 열거된 세가지 사항을 입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정 제4조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 <airfrance-klm.com> 및 <airfranceklm.com>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으로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박해찬
패널위원장

Michel Vivant
패널위원

황보영
패널위원패널위원

일자:  2003년 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