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Ariba, Inc.  대  김홍태

사건번호: D20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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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신청인: Ariba, Inc., Sunnyvale, California 94089, United States of America.

신청인의 대리인: Adam C. Belsky.

피신청인: 김 홍태,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V5N 2K5.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 (이하 "분쟁도메인이름"이라고 약칭함)은 <aribabuyer.com>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35-1 영등포전화국 제2별관에 소재한 ㈜넷피아닷컴(이하 "등록기관" 이라고 약칭함)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 영문으로 작성된 분쟁해결신청서를 2002년 10월 4일에는 전자서면 양식으로, 2002년 10월 8일에는 일반서면 양식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 (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각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2년 10월 4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2년 10월 4일에 등록기관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1)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WIPO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고 약칭함) 제4조(b)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서 사본을 등록기관에도 발송했는지 여부 확인, (2) 본건의 도메인이름이 등록기관에 등록된 것인지 여부 확인, (3) 피신청인이 현재의 도메인이름 등록인인지 여부 확인, (4) 등록기관의 인명검색 데이터베이스(WHOIS database)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 등록인, 그 기술적 연락담당자(technical contact), 그 행정 담당자 (administrative contact), 수수료 담당자(billing contact)에 관한 세부정보 (즉, 우편주소, 전화번호, 팩시밀리 번호, 이메일주소)의 제공,  (5)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고 약칭함)이 분쟁도메인이름에 적용된다는 점의 확인, (6)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상황의 기재, (7) 각 도메인이름을 위하여 등록인에 의하여 사용된 등록약관상의 언어, (8)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등록약관에 있어 당해 도메인이름 및 그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위하여 등록기관의 본점의 관할권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절차규칙 제1조).

등록기관은 2002년 10월 8 일자로 센터에 보낸 답변을 통해서, (1) 신청서 사본을 수령하였다는 점, (2)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사실, (3) 피신청인이 현재의 등록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4)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 등에 관한 연락처 등의 세부정보를 제공해 주고, (5) 규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6)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상황을 확인하고, (7)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약관은 한국어로 작성되어져 있고, (8) 분쟁도메인이름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제외한 모든 분쟁에 대하여 등록인이 등록기관의 본점의 관할권에 동의하였음을 통보해 주었다.

센터는 등록기관의 사실확인에 따라, 2002년 10월 9일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분쟁해결신청서는 그 작성 언어가 피신청인의 등록약관상 언어로 되어있지 않는 흠결이 있음을 통보하였으며, 신청인은 센터의 흠결보정 요구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된 분쟁해결신청서를 2002년 10월 14일에는 전자서면 양식으로, 2002년 10월 21일에는 일반문서양식으로 센터에 각 제출하였다.

센터는 2002년 10월 22일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양식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수단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02년 11월 11일임을 통지하였다.

피신청인은 2002년 11월 11일까지 어떠한 답변서나 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센터는 2002년 11월 15일 피신청인 답변서 미제출 확인사실을 통지하였다.

신청인의 단독 패널 지명의사 및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 미제출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황보영 변호사를 위촉하면서 황보영 변호사에게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과 그 판단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인하는 서면을 발송하였다.

황보영 변호사의 수락과 독립성 및 공정성의 확인에 따라서, 센터는 2002년 12월 2일에 당사자들에게 행정패널의 구성과 결정예정일을 통지했다. 결정예정일은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행정패널이 구성된 날로부터 14일, 즉 2002년 12월 16일로 통지되었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1996년 설립된 이래 네크워크 액세스, 상거래 솔루션 등 다양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해온 나스닥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으로서 2000-2001 연간 매출액은 미화 4억8백만 달러에 달한다. “Ariba Buyer”는 신청인이 1997년에 판매를 시작한 인터넷 기반의 구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로서 신청인의 소프트웨어 제품 중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가장 잘 알려진 제품중 하나이다. “Ariba”는 신청인의 명칭을 나타내는 것임과 동시에 신청인은 또한 “Ariba”를 신청인의 상표로서 미국은 물론, 캐나다, 일본, 유럽 등 다수의 국가에서 등록하고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은 피신청인에 의하여2001년 4월 23일에 등록되었으며 이후 <dduk‑girl.com>, <dduk4you.com> 혹은 <sexdebu.com>이라는 여러가지 명칭의 음란포르노 웹사이트에 링크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왔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2002년 4월 10일 및 2002년 5월 2일 두번에 걸쳐 분쟁도메인이름의 사용중지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었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서신을 보낸 후인 2002년 5월 및 6월경에는 분쟁도메인이름을 포르노 웹사이트에 링크시키는 행위는 일시 중단되었으나 이는 다시 재개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02년 9월 10일 분쟁도메인이름의 사용중지를 피신청인에게 다시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역시 이에 대한 회신은 받지 못하였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본건에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Ariba” 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함)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바, 분쟁도메인이름은 인용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며,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정당한 권리나 합리적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용자들을 오도하기 위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악의로 등록, 사용하고 있다.

B. 피신청인의 주장

본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한 바가 없다.

 

6. 논점 및 판단

절차상 언어 및 규정의 적용

본 결정문은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된다.

신청인의 입증책임

규정 제4조(a)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본건을 판단한다.

상표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

신청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용상표에 대하여 여러 국가에서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신청인은 규정에 따라 본건 구제를 신청할 자격을 가진다.

인용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과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

분쟁도메인이름은 인용상표와 비교할 때 양자의 요부라고 할 수 있는 앞부분의 “ariba”는 동일하고 다만 “buyer”라는 부분을 추가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aribabuyer”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자체로서 신청인이 개발, 판매하고 있는 유명 소프트웨어의 명칭 자체와 동일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명칭, 인용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의 요부의 동일성, 신청인 제품명칭과 분쟁도메인이름과의 동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인용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극히 유사하다 할 것이다.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본건에 제출된 신청인의 주장 및 자료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나 정당한 법률상 이익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본건의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소프트웨어에 있어 세계적인 선두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또한 신청인의 제품 “Ariba Buyer” 역시 널리 알려져있음이 인정된다. 한편,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포르노 웹사이트로 링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왔으며 이는 결국 분쟁도메인이름 자체가 인터넷사용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것임을 말하여준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상표와의 오인, 혼동을 일으킴으로써 인터넷이용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피신청인의 행위는 규정 제4조 (b)항 (iv)목이 규정하는 전형적인 도메인이름의 악의의 등록 및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규정 제4조가 명시하는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7. 결정

이상 위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규정 제4조(a)항에 열거된 세가지 사항을 입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정 제4조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 <aribabuyer.com>를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으로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황보영
패널위원

일자: 2002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