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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1999년6월30일에 제정된 대통령령 제16444호는 2013년11월13일의 대통령령 제24838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38호, 2013.11.1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11.14] [대통령령 제24838호, 2013.11.1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농산물) 044-201-2412, 2413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안전성) 043-719-3207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수산물) 044-200-5619, 56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수산가공품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2.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3.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에는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보다 많은 가공품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

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

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란 안전성 분과위원회 및 기

획ㆍ제도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분과위원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이하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라 한다) 및 제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분과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

려하여 각각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

회의 부위원장"은 "분과부위원장"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심의회"는 "분과위원

회"로 본다.

제7조(심의회 등의 운씁) ①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2명과

서기 2명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

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개정 2013.3.23>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운씁세칙) 이 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이력추적관리

제10조(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서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점이나 행상을 하는 사람과 우편 등을 통하여 유통업체

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8>

제11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법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 또는 우

수관리인증농산물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금지, 표시정지 또는 인증취소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5.31>

제3장 지리적표시

제12조(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위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은 자연환경

적 및 인적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구획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하나의 대상지역으로 한다.

1. 해당 품목의 특성에 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이 동일한 행정구역, 산, 강 등에 따를 것

2. 해당 품목의 특성에 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 서식지 및 어획ㆍ채취의 환경이 동일한 연안해역(「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를 것. 이 경우 연안해역은 위도와 경도로 구분하여야 한

다.

제13조(지리적표시의 등록법인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법인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대상품

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의 가입이나 탈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지리적표시의 심의ㆍ공고ㆍ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또는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 또는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30일 이내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공고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 명칭

3.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4. 품질, 그 밖의 특징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5. 신청인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6.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 장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3.23>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리적표시의 심의ㆍ공고ㆍ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제15조(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이 아니거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해당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이 아닌 경우

2.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

3.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지 않은 경우

4. 해당 품목의 명성ㆍ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기인하

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금지, 표시정지 또는 등록취소

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

)의 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3급ㆍ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인 사람

2.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3급ㆍ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사람

3.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지식재산권 분야나 지리적표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위원회에 간사 2명과 서기 2명을 둔다.<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

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개정 2013.3.23>

제18조(심판위원회의 운씁)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받으면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따라 심판위원을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심판번호와 심판위원 지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사건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으로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나 심판 청구

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판위원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② 심판위원회는 심리(審理)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심판위원회는 심판의 결정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번호

2. 당사자ㆍ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ㆍ참가인의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 연월일

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식품

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해당

품목을 싹틔워 기른 농산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는 해당 농수산물이 유

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포

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는 해당 농수산물의 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장소 등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인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료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

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21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 ①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전자변형표시 대상 농수산물의 수거

ㆍ조사는 업종ㆍ규모ㆍ거래품목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씁업소

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제22조(공표명령의 기준ㆍ방법 등) ①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의 대상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

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표시위반물량이 농산물의 경우에는 100톤 이상, 수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경우

2.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이 농산물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수산물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인 경우

3. 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②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문을 「신문 등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

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씁업의 종류

3. 씁업소의 명칭 및 주소

4. 농수산물의 명칭

5. 위반내용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씁업의 종류

3. 씁업소의 명칭 및 주소

4. 농수산물의 명칭

5. 위반내용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3.3.23>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공표를 하기 전에 해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3.3.23>

제5장 위험평가

제23조(농산물 등의 위험평가의 요청과 그 결과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

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 사실과 평가 결과를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및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 대상, 요청 방법 및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제24조(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사항 등)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9조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과 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2.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대표자 성명 및 주소

3. 생산ㆍ가공품의 종류

제25조(조사ㆍ점검의 주기)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에 대한 조사ㆍ점검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생관리기준에 맞추거나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ㆍ가공시설등에 대한 조

사ㆍ점검 주기는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 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반씁할 수 있다.

제26조(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방법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이하 "생산ㆍ가공업

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조사ㆍ점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공동으로 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① 법 제77조에 따라 법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이하 "지정해역"이라 한다)에서

수산물의 생산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선박의 좌초ㆍ충돌ㆍ침몰, 그 밖에 인근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

2. 지정해역이 일시적으로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강우량의 변화 등에 따른 씁향으로 지정해역의 오염이 우려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의 생산제한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에 대한 생산제한의 절차ㆍ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제28조(지정해역의 지정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해역에 대한 최근 2년 6개월간의 조사ㆍ점검

결과를 평가한 후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 등) ① 법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

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이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이라 한다) 및 등록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및 등록취소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제30조(농산물의 검사대상 등)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 「공공기관의 운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2. 정부가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3.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4.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는 농산물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은 별표 3과 같다.

제31조(농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면제)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

자기사 또는 종자기술사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농산물검사관 자격 중 종자류에 대한 농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전

부를 면제한다.

제32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생략) ① 법 제88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식품

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선상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일정한 항목만을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 식용이 아닌 경우

제32조의2(국가검역ㆍ검사기관)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

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3.23]

제33조(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면제)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기사ㆍ수산제조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식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

서 수산가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미생물학ㆍ생명공학ㆍ환경공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

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제34조(수산물 검사관의 교육) ①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국내외 연구ㆍ검사기관에의 위탁 또는 파견 교육

2. 자체교육

3.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물검사기관이 요청하는 검사관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수산물 검사관이 소속된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35조(확인ㆍ조사ㆍ점검 대상 등) 법 제102조제1항에서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제8장 보칙

제36조(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①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

)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일 6개월 전까지 자격시험의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개

정 2013.3.23>

제37조(자격시험의 공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

기준,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2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제38조(응시자격, 시험 과목ㆍ방법 및 합격기준) ① 응시자격은 학력, 성별, 나이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자격시험

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2. 원예작물학

3. 농산물유통론

4. 수확 후 품질관리론

③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과목으로 서술형과 단답형을 혼합한 필기시험

을 실시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1.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2.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④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39조(합격자의 공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최종 합격자 명단을 제2차시험 시행 후 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0조(자격증 발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③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41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

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다.<개정 2013.3.23>

제42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1.13>

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개최, 심의, 그 결과의 통보 등 운씁에 관한 사항(수산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의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3.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4.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5. 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등록 취소 등의 처분

6. 법 제30조, 제31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표

시품의 사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분(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과 임산물의 표준규격품 및 지리적표시품의 사후

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분은 제외한다)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의 등록

8. 법 제33조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 원부의 등록 및 관리

9. 삭제<2013.3.23>

10. 삭제<2013.3.23>

11. 삭제<2013.3.23>

12. 삭제<2013.3.23>

13. 삭제<2013.3.23>

14. 삭제<2013.3.23>

15. 삭제<2013.3.23>

16.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법 제80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농산물과 누에씨ㆍ누

에고치 검사는 제외한다)

17. 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18. 법 제84조에 따른 검사증명서 발급

19.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검정

19의2. 법 제98조의2에 따른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 검정결과의 공개

20. 법 제99조제1항 및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21. 법 제102조 따른 확인ㆍ조사ㆍ점검 등(수산물 및 그 가공품과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

22. 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과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씁

23. 법 제109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24. 법 제110조에 따른 품질 향상 및 표준규격화 촉진 등을 위한 자금 지원. 다만, 수산물 및 그 가공품과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25. 법 제113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 및 징수

26.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30조제2항의 위반행위 중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27. 제40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자격증 발급대장 기록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1. 법 제5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조사

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처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표

3.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의 고시에 관한 권한

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3.23>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법 제30조 및 제31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및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4. 법 제33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의 등록 및 관리

5. 법 제102조에 따른 확인ㆍ조사ㆍ점검 등

6. 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씁

7. 법 제110조에 따른 품질 향상 및 표준규격화 촉진 등을 위한 자금 지원

8.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30조제2항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3.23>

1. 삭제<2013.3.23>

2. 삭제<2013.3.23>

3.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4. 법 제1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만 해당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

리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3.23, 2013.5.31, 2013.11.13>

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운씁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

4.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5. 삭제<2013.5.31>

6. 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등록 취소 등의 처분

7. 법 제30조, 제31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지리적표시품의 사

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분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9. 법 제33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의 등록 및 관리

10. 삭제<2013.3.23>

11. 삭제<2013.3.23>

12. 삭제<2013.3.23>

13. 삭제<2013.3.23>

14. 삭제<2013.3.23>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15. 삭제<2013.3.23>

16. 삭제<2013.3.23>

17.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

18.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19.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생산단계ㆍ저

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

한 시설은 제외한다)

20.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의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여부 조사ㆍ점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합여부 조사ㆍ점검 중 생산단계ㆍ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에 대해

서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1. 법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생산ㆍ가공업자등에 대한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

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생산단계ㆍ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

기 이전 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및 등록

취소 처분

22. 법 제88조에 따른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23. 법 제89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24. 법 제90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검사업무의 정지 처분

25. 법 제92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관 자격의 취소 처분 및 법 제93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

26. 법 제94조에 따른 검사증명서의 발급

27. 법 제95조에 따른 부적합 판정의 통지 및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요청

28. 법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29. 법 제9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30.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검정

30의2. 법 제98조의2에 따른 수산물에 대한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 검정결과의 공개

31.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정기관의 지정

32. 법 제100조에 따른 수산물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처분

33. 법 제102조에 따른 확인ㆍ조사ㆍ점검 등

34. 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위촉 및 운씁

35. 법 제110조에 따른 품질 향상 및 표준규격화 촉진 등을 위한 자금 지원

36.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3.23>

1.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오염물질 배출행위, 가축 사육행위 및 동물용 의

약품 사용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2.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

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3.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 여부 조사ㆍ점검(법 제70조제2항

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4. 법 제77조에 따른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의 생산제한

5. 법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6. 법 제79조에 따른 농산물 중 누에씨ㆍ누에고치의 검사에 관한 사항

7. 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위촉 및 운씁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8. 법 제114조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9.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8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7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가축의 사육행위 및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여부의 확인ㆍ조사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3.23>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씁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씁리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

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13.3.23>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호 및 제3호의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의 사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82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91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7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ㆍ자격부여 등에 관한 사무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24838호,2013.11.13>

이 씁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