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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규칙 (1963년9월28일에 제정된 상공부령 제121호는 2012년12월31일의 지식경제부령 제277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변리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77호, 2012.12.31)

변리사법 시행규칙

변리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1] [지식경제부령 제277호, 2012.12.31, 일부개정]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042-481-518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2조(변리사 자격증)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변리사 자

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

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3조 삭제 <2000.7.8>

제4조 삭제 <2000.7.8>

제5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

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한

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변리사법 시행령」(이하 "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6조(변리사 등록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② 변리사회는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리사 자격과 변리사 실무수

습 수료 여부를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과 변리사 실무수습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

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자격증 사본과 수료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씁 제10조제2항의 변리사 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변리사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④ 씁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⑤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변리사회에 변리사 등록

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31]

제7조(실무수습)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변리사회, 변리사 사무소 또는 변리사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변리사회는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주일 이내에 실무수습의 시작 일시 및 신청 요령 등을 포함한 실무

수습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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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내용,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다.

[전문개정 2012.12.31]

제8조 삭제 <2011.6.29>

제9조 삭제 <2011.6.29>

제9조의2(등록취소의 신청) 법 제5조의3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31]

제10조(변리사 등록료) 법 제6조에 따른 변리사 등록료는 20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11조(개업 등의 신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변리사의 개업 등의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31]

제11조의2(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등) ① 법 제6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법인 설립인가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다.

② 씁 제14조제4항의 법인 인가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법인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31]

제11조의3(정관 변경인가 신청)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31]

제11조의4(소속변리사의 신고) 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의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31]

제12조(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씁 제20조

제2항에 따라 변리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기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13조(징계의결의 통지) 씁 제21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의결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31]

부칙 <제277호,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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