关于知识产权 知识产权培训 树立尊重知识产权的风尚 知识产权外联 部门知识产权 知识产权和热点议题 特定领域知识产权 专利和技术信息 商标信息 工业品外观设计信息 地理标志信息 植物品种信息(UPOV) 知识产权法律、条约和判决 知识产权资源 知识产权报告 专利保护 商标保护 工业品外观设计保护 地理标志保护 植物品种保护(UPOV) 知识产权争议解决 知识产权局业务解决方案 知识产权服务缴费 谈判与决策 发展合作 创新支持 公私伙伴关系 人工智能工具和服务 组织简介 与产权组织合作 问责制 专利 商标 工业品外观设计 地理标志 版权 商业秘密 WIPO学院 讲习班和研讨会 知识产权执法 WIPO ALERT 宣传 世界知识产权日 WIPO杂志 案例研究和成功故事 知识产权新闻 产权组织奖 企业 高校 土著人民 司法机构 遗传资源、传统知识和传统文化表现形式 经济学 性别平等 全球卫生 气候变化 竞争政策 可持续发展目标 前沿技术 移动应用 体育 旅游 PATENTSCOPE 专利分析 国际专利分类 ARDI - 研究促进创新 ASPI - 专业化专利信息 全球品牌数据库 马德里监视器 Article 6ter Express数据库 尼斯分类 维也纳分类 全球外观设计数据库 国际外观设计公报 Hague Express数据库 洛迦诺分类 Lisbon Express数据库 全球品牌数据库地理标志信息 PLUTO植物品种数据库 GENIE数据库 产权组织管理的条约 WIPO Lex - 知识产权法律、条约和判决 产权组织标准 知识产权统计 WIPO Pearl(术语) 产权组织出版物 国家知识产权概况 产权组织知识中心 产权组织技术趋势 全球创新指数 世界知识产权报告 PCT - 国际专利体系 ePCT 布达佩斯 - 国际微生物保藏体系 马德里 - 国际商标体系 eMadrid 第六条之三(徽章、旗帜、国徽) 海牙 - 国际外观设计体系 eHague 里斯本 - 国际地理标志体系 eLisbon UPOV PRISMA UPOV e-PVP Administration UPOV e-PVP DUS Exchange 调解 仲裁 专家裁决 域名争议 检索和审查集中式接入(CASE) 数字查询服务(DAS) WIPO Pay 产权组织往来账户 产权组织各大会 常设委员会 会议日历 WIPO Webcast 产权组织正式文件 发展议程 技术援助 知识产权培训机构 COVID-19支持 国家知识产权战略 政策和立法咨询 合作枢纽 技术与创新支持中心(TISC) 技术转移 发明人援助计划(IAP) WIPO GREEN 产权组织的PAT-INFORMED 无障碍图书联合会 产权组织服务创作者 WIPO Translate 语音转文字 分类助手 成员国 观察员 总干事 部门活动 驻外办事处 职位空缺 采购 成果和预算 财务报告 监督
Arabic English Spanish French Russian Chinese
法律 条约 判决书 按司法管辖区搜索

大韩民国

KR048

返回

특허법 시행령 (1962년3월27일에 제정된 각령 제590호는 2009년12월30일의 대통령령 제 21917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령

[시행 2009.12.30] [대통령령 제21917호, 2009.12.30, 일부개정]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042-481-8138

지식경제부 (특허심사정책과)

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제1조(목적) 이 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31>

[전문개정 2001.6.27]

제1조의2(전기통신회선의 범위)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씁하는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

1.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

2.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 또는 외국의 국ㆍ공립대학

3.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ㆍ공립 연구기관

4. 특허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전문개정 2006.9.28]

제2조(미생물의 기탁) ①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

기관 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탁기

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이하 "국제기탁기관"이라 한다)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 특허출원서에 그 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규칙」 제7규칙에 의한 수탁증중 최신의 수탁증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

다. <개정 2005.1.31>

②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제1항의 미생물의 기탁에 대하여 특허출원후 새로운 수탁번호가 부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제3조(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

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적을 때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그 기탁기관 또

는 국제기탁기관에서 부여받은 수탁번호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미생물을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생

물의 입수방법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시행령」

제4조(미생물시료의 분양) ①제2조에 따라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실시하려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으로부터 그 미생물시료를 분양받

을 수 있다. <개정 1997.6.26, 2003.6.13, 2007.6.28, 2009.6.26>

1. 그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공개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법 제17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생물시료를 분양받은 자는 그 미생물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①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

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6.9.28, 2007.6.28>

②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3.6.13>

③ 삭제<1999.6.30>

④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

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6.30>

⑤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3.6.13>

⑥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2006.9.28>

⑦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3.6.13>

⑧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제6조(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

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2.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

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3.6.13]

제7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법 제8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1996.6.3, 2000.6.23, 2005.1.31, 2007.6.28, 2008.9.30>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시행령」

제2장 심사 및 심판

제8조(심사관등의 자격) ①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자는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2.30>

1.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에 따른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

②심판관이 될 수 있는 자는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판관 연수과

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개정 1999.6.30, 2005.1.31, 2006.6.12, 2006.9.28>

1. 특허청에서 2년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자

2. 삭제<2006.9.28>

3.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5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 및 특허법원에서 기술심리관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

하여 2년이상인 자

③심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

른 개방형직위 또는 동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동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0.2.28,

2005.1.31, 2006.6.12, 2006.9.28>

1. 특허심판원에서 2년이상 심판관으로 재직한 자

2. 제2항에 따른 심판관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3년 이상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사무에 종

사한 자

④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심판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관,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

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심사관,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

이 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심사관에 한정한다.<개정 2009.12.30>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 및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이를 정한다.

[전문개정 1997.6.26]

제8조의2(전문기관의 지정기준) ①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9.28>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시행령」

1.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를 확보할 것

2.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

3. 임ㆍ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ㆍ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동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가 없을 것

4.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업무와 관련된 임ㆍ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

출 것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업무 외의 업무를 행하는 경

우에는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업무가 불공정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9.28>

③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31, 2006.9.28>

④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문헌ㆍ장비ㆍ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전문기관의 운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5.1.31, 2006.9.28>

[본조신설 1992.10.27]

[제목개정 2006.9.28]

제8조의3(선행기술의 조사의뢰등) ①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허출원 또는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국제특허분

류의 부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6.9.28, 2009.6.26>

②전문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를 의뢰받은 경우

에는 그 조사결과 또는 그 부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9.28>

③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부여결과가 그 특허출원 또는 국제출원에 대한 선행기술 또는 국제특

허분류를 파악하기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조사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를 재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6.9.28, 2009.6.26>

④ 제3항의 재의뢰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09.6.26>

[본조신설 1992.10.27]

[제목개정 2001.6.27]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개정 2000.6.23, 2001.6.27, 2005.1.31, 2006.9.28,

2007.6.28, 2007.6.29, 2008.9.30, 2009.6.26>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시행령」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

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

전ㆍ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5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6.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

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8.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9.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10.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11.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

[전문개정 1999.6.30]

제10조(우선심사의 결정) ①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6ㆍ6ㆍ3, 1999ㆍ6ㆍ30, 2008.2.29>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제3장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묀취급등

제11조(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묀분류기준) 특허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묀로 분류하여 취급

하여야 하는 발명의 선별에 필요한 분류기준(이하 "분류기준"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제12조(비묀취급절차) ①특허청장은 국내에 주소 또는 씁업소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분

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비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조회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ㆍ출원인ㆍ대리

인 및 그 발명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발명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안을 유지하도

록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9.28>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2월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그 특허출원에 대

하여 비묀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비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시행령」

④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등에게 비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비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등에게는 제2항의 보안유지 요청의 해제통지를 하

여야 한다.<개정 2005.1.31>

⑤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사업청장의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하거나 보안유지 요청의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9.28>

제13조(비묀에서의 해제등) ①특허청장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한 특허

출원에 대하여는 비묀에서의 해제, 비묀보호기간의 연장 또는 비묀등급의 변경여부를 연 2회이상 방위사업청장

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②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령받은 발명자등은 특허청장에게 비묀에서의

해제 또는 비묀등급의 변경이나 특허출원된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보상금) ①특허출원인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의 특허출원이 금지됨에 따른 손실 또는

비묀로 취급됨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6.27, 2006.9.28>

②특허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청구서와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

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특허출원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액을 결정하여 지

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06.9.28>

제15조(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①국내에 주소 또는 씁업소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한 발명이 제1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보안유지 요청을 받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②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6.6.3, 1999.6.30, 2008.2.29>

제16조(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묀로 취급되고 있는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허가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

[제목개정 2006.9.28]

제4장 보칙

제17조 삭제 <2007.6.28>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시행령」

제18조(서류의 송달등) ①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직

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7.6.26, 2001.6.27, 2007.6.28>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증 또는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1.6.27>

1.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일자 및 수령자의 성명이 기

재된 수령증

2.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이 운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물 수령증

③심판ㆍ재심ㆍ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을 송달할 경우에는 우편법

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7.6.26, 1999.6.30, 2006.9.28>

④송달에 있어서는 법 또는 이 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3조제1항의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⑥수인이 공동하여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송달하면 된다.<개정 1993.12.31>

⑦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한다.<개정 1993.12.31>

⑧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장

소(국내에 한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개정

1993.12.31, 2005.1.31>

⑨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⑩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된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

으로 본다.

⑪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외의 서류의 발송등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신설 1993.12.31,

2007.6.28>

제19조(특허공보) ①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공보는 이를 등록공고용특허공보와 공개용특허공보로 구분

한다. <개정 1997.6.26>

②등록공고용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1999.6.30, 2001.6.27, 2003.6.13,

2006.9.28, 2009.6.26>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시행령」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5. 등록공고연월일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7.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8.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ㆍ도면 및 요약서

9.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10. 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11. 법 제133조의2,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

12.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공개용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

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6.30, 2001.6.27,

2003.6.13, 2006.9.28>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5.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ㆍ도면 및 요약서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7.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심사의 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출원의 공개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심사청구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용특허공보에 게

재하여야 한다.

9.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

10. 기타 특허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특허청장은 위반행위

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9.30]

부칙 <제13078호,1990. 8.28>

이 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시행령」

부칙 <제13744호,1992.10.27>

이 씁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70호,1993. 3. 6>(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8>생략

<119> 특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20>내지 <188>생략

부칙 <제14059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씁 시행전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이 심사청구한 타

인의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보상금청구에 관한 특례) 이 씁 시행전에 비묀로 분류되어 취급되고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도 제14조제1항의 개

정규정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부칙 <제15009호,1996. 6. 3>

제1조 (시행일) 이 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허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ㆍ제3조제3호 및 제14조제3호중 "법 제107조제3항"을 각각 "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②실용신안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 및 제3조제3호중 "특허법 제107조제3항"을 각각 "특허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③특허권의수용ㆍ실시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업소유권심의위

원회"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며, 동조제3호중 "법 제107조제3항"을 "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시행령」

부칙 <제15408호,1997. 6.26>

제1조 (시행일) 이 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2호 마목 내지 차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제2호, 제8조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판관등의 자격기간 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4급 또는 5급 일반

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항고심판소에서 항고심판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국제특허연

수원에서 이수한 기술심리관 및 심판관 양성연수과정의 이수기간은 각각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②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특허청에서 심판관으로 재직한 기간은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으

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③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관 또는 항고심판관의 자격을 갖춘 자

는 각각 이 씁에 의한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심결문등의 특별송달에 관한 특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동항중 "심판"은 "심판ㆍ항고심판ㆍ즉시항고"로 본다.

부칙 <제16417호,1999. 6.30>

①(시행일) 이 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씁 시행후 최초로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725호,2000. 2.28>(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특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동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항하는 자로 한다.

부칙 <제16852호,2000. 6.23>

①(시행일) 이 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시행령」

②(우선심사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씁 시행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

다.

부칙 <제17246호,2001. 6.27>

이 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95호,2003. 6.13>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2호,2004. 3.17>(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94호,2005. 1.31>

이 씁은 200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3호,2006. 6.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5>생략

<216>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5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4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

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5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중 "3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

며, 동조제5항중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17>내지 <241>생략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시행령」

부칙 <제19697호,2006. 9.28>

①(시행일) 이 씁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동조제3항제2호,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

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③(심판관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각각 이 씁에 따른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특허공보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2항제7호 및 동조제3항제7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공보의 발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27호,2007. 6.28>

이 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7호,2007. 6.28>

제1조 (시행일)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라"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제1항에 따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0729호,2008. 2.29>(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1053호,2008. 9.30>

제1조(시행일) 이 씁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시행령」

부칙 <제21567호,2009. 6.26>

제1조(시행일) 이 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

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

른 제3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특허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

자의 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씁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917호,2009.12.30>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