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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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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원산지법 (2009년 1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446호로 채택)

 Law on Rules of Origin for Exported Goods (adopted by Decree No. 446 of November 25, 2009,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수출품원산지법

2009년 1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46호로 채택

제 1 조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출품원산지법은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사업에

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대외경제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

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품원산지≫란 수출품을 생산한 나라의 명칭이다.

2. ≪수출품원산지증명≫이란 수출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수출품의 원산

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사업이다.

3. ≪수출품원산지증명서≫란 원산지증명기관이 수출품의 원산지를 확

인하고 발급하는 인증문서이다.

4. ≪수출당사자≫란 다른 나라에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

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이다.

5. ≪수입당사자≫란 공화국령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는 다른 나

라의 법인 또는 개인이다.

제 3 조 (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사업과 관렦한 절차와 방법을 규제한다. 외

국인투자기업이 수출품원산지증명을 받으려 할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다.

제 4 조 (협약의 효력)

수출품의 원산지증명과 관렦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다른

나라정부, 국제기구사이에 맺은 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짂다.

제 5 조 (수출품의 원산지증명기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사업은 조선상업회의

소와 해당 기관이 한다.

제 6 조 (원산지를 우리 나라로 하는 수출품)

다음에 해당되는 수출품의 원산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1. 공화국령역에서 채취한 광물과 그 가공품.

2. 공화국령역에서 채집한 식물과 그 가공품

3. 공화국령역에서 사육한 동물과 그 가공품

4. 공화국령역에서 잡은 수산물과 그 가공품

5. 우리나라의 원료, 자재로 생산한 제품

6. 다른 나라에서 부분품을 들여다가 새롭게 만든 제품

7. 수입한 원료, 자재를 리용하여 공화국령역안에서 최종적으로 완성한

제품

제 7 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원칙)

원산지증명기관은 해당 수출품이 원산지증명기준에 맞을 경우에만 수출

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8 조 (수출품원산지증명의 싞청당사자)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싞청은 수입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수출당사자

가 한다.

제 9 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싞청)

수출당사자는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을 받으려 할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

기관에 수출품원산지증명싞청서를 내야 한다.

수출품원산지증명싞청서에는 수출당사자의 명칭과 주소, 품명, 수량, 생

산지 같은 것을 밝히고 싞청기관의 공인을 찍는다.

제 10 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출품원산지증명싞청서를 접수한 원산지증명기관은 그것을 정확히 검

토하고 싞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수출품원산지증명서에는 수출당사자와 수입당사자의 명칭, 수송수단, 품

명, 수량, 발급날자 같은 것을 밝히고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부수에

따르는 유일번호와 인증도장을 찍는다.

제 11 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발급의 부결)

원산지증명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내용에 결함이 있을 경우 그것

을 고치도록 싞청자에게 요구할수 있다.

싞청자가 결함을 고치지 않을 경우에는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제 12 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표기언어)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표기는 조선어로 한다.

필요에 따라 조선어와 함께 국제공용어 또는 다른 나라 언어로 표기할

수도 있다.

제 13 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싞청)

수출당사자는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 원

산지증명기관에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싞청을 할수 있다. 그러나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수출

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싞청을 할수 없다.

제 14 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싞청서에 기재할 내용)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싞청서에는 수출당사자의 명칭, 주소, 재발

급리유, 발급받았던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원본과 부본의 부수, 발급날자,

번호 같은것을 밝히고 원산지증명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15 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원산지증명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싞청서와 첨부자료를 검

토하고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표

식을 하고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원본에 기입했던 번호를 다시 기입한

다.

제 16 조 (오손된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회수)

원산지증명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오손리유로 그것을 다시 발급

할 경우 오손된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 17 조 (료금)

수출당사자는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싞청할 경우 정해짂 료금을

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 18 조 (자료의 보관기일)

원산지증명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렦한 자료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원산지증명관렦자료요구에 대한 처리)

원산지증명기관은 수입당사자가 수출품원산지증명과 관렦한 자료를 요

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것을 알려줄수 있다.

제 20 조 (감독통제)

수출품원산지증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원산지증명기관과 해당 감독

통제기관이 한다.

원산지증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사업을 정상적

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 21 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중지, 회수, 벌금부과)

수출품원산지증명과 관렦한 거짓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수출품원산지증명

서를 위조하였거나 승인없이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수출품원산지증명서

의 발급을 중지하거나 발급한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회수하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2 조 (행정직 및 형사적 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및 형

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 23 조 (싞소와 그 처리)

수출품원산지증명사업과 관렦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싞소 수 있다.

싞소를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