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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음악산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1.19.] [법률 13306, 2015.5.18.,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64

 

1 총칙

 

 

1(목적)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10.>

1. "음악"이라 함은 소리를 소재로 박자ㆍ선율ㆍ화성ㆍ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음악산업"이라 함은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제작ㆍ유통ㆍ수출ㆍ수입, 악기ㆍ음향기기 제조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음원"이라 함은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있는 것을 말한다.

4. "음반"이라 함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5. "음악파일"이라 함은 음원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6.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당해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7. "음악영상파일"이라 함은 음악영상물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8.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9.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이라 함은 음반 등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10.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영상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식별표시" 함은 음반등의 유통통계ㆍ검색ㆍ검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 등을 말한다.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4. "청소년"이라 함은 18 미만의 (「초ㆍ중등교육법」 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 말한다.

 

3(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있다. <개정 2008.2.29.>

종합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창작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수출촉진과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4. 기술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5. 유통의 전문화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창업지원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7.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ㆍ배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의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1. 위법하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 한다) 자율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밖에 관련 업소의 건전한 발전 육성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 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 음악산업의 진흥

 

 

4(창업 제작 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있다. <개정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음악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악창작자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에게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밖의 지원을 있다.<개정 2008.2.29.>

1 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음반등의 관련 자료, 음악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동향ㆍ시장동향 사업자현황 국내외 음악산업 전반에 관한 자료ㆍ정보 통계 등을 수집ㆍ조사ㆍ보존ㆍ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필요한 조치를 있으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음악산업 관련 자료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ㆍ운영할 있다.<개정 2008.2.29.>

1 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음악산업 인력수급의 균형 우수 전문인력 확보

2. 산ㆍ학ㆍ관의 협력기능 강화

3. 전문인력의 연수ㆍ해외교류 기회 확대

4. 학계의 연구기반 교육역량 강화

5. 전문인력의 관련업계 진출기회 확대

6. 밖에 음악산업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기술개발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술동향 수요조사, 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ㆍ활용에 관한 사항

2. 기술협력ㆍ지도와 이전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3. 음악기술 관련 기관의 연계 효율적인 기술개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밖에 음악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협동개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있다.<개정 2008.2.29.>

 

9(표준화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효율적인 개발ㆍ품질향상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음반등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표준화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이를 권고할 있다. <개정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있다.<개정 2008.2.29.>

 

10(유통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유통을 건전화하기 위하여 음반등에 식별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1(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음 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재난방지방법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있다.

 

12(국제협력 해외진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국제협력 교류 활성화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있다.<개정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 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있다.<개정 2008.2.29.>

 

13(음악공연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시설의 설치ㆍ운영 공연을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있다. <개정 2008.2.29.>

 

14(지식재산권의 보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함에 있어서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불법복제ㆍ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사항을 지원할 있다.<개정 2008.2.29., 2011.5.19.>

1. 음반등의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

2. 음반등의 분야의 저작권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홍보

3.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있다.<개정 2008.2.29.>

[제목개정 2011.5.19.]

 

15(이용자의 권익보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건전한 음반등의 이용을 위한 홍보 교육

2. 음반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3. 음반등의 이용자의 불만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4. 밖에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음반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영업의 신고ㆍ등록 음반등의 유통

 

 

              1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16(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있다. <개정 2009.3.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제작업자와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배급업자는 「영화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7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것으로 본다.

1 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17(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당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내용에 관하여 「영화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 관련하여 「영화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0 내지 56조ㆍ제65조ㆍ제66조ㆍ제95조제5 내지 7호ㆍ제97조ㆍ제98조제1항제4 내지 6호ㆍ제98조제2항제9 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비디오물"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 본다.<개정 2015.5.18.>

 

18(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절차ㆍ방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19(영업의 제한) 16 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6 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없다.

1. 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2. 노래연습장업자가 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20(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6 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1(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16 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2(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 다만, 부모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5. 「성매매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3(영업의 승계 ) 16 또는 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ㆍ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를 말한다) 전부를 인수한 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10.3.31.>

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27조제1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계시에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3.18.>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27조제1 호의 위반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있다. 다만, 친족등이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폐업 직권말소) 16 또는 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있다.<개정 2008.2.29.>

 

2 음반등의 유통 표시

 

 

25(표시의무) 영리의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당해 음반등마다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음반등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사항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음반등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전한 음반등의 유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있다. <개정 2008.2.29.>

 

26(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지원) 2조제8호부터 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또는 음반등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저작인접권자(이하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라 한다) 다음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ㆍ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3.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호의 조치를 있다.

1.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2.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3. 음반등의 판매집계 제외명령

4.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전문개정 2016.3.22.]

 

[시행일 : 2016.9.23.] 26

 

3 등록취소 행정조치

 

 

27(등록취소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조제8 내지 11 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있다. 다만, 1 또는 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3. 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4. 2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5. 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6. 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8(과징금 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있다.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2. 22조제1항제2 또는 6호의 규정을 위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

2.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자율지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8.6.>

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영업소폐쇄 음반등의 수거ㆍ폐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6 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조치를 하게 있다. <개정 2008.2.29.>

1.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없게 하는 봉인

4. 당해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터넷 주소 서버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압류

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영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목적으로 제작한 음반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삭제 또는 폐기하게 있다.<개정 2008.2.29.>

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당해 음반등을 수거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있다.<개정 2008.2.29.>

1 3항의 규정에 따라 게시물의 부착ㆍ봉인ㆍ수거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0(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4 보칙

 

 

31(수수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2. 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3. 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4. 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32(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있다. <개정 2008.2.29.>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있다.<개정 2008.2.29.>

 

3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형법」 129 내지 132조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5 벌칙

 

 

34(벌칙) 29조제1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조제1항제4 또는 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2. 22조제1항제2 또는 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3. 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자에 한한다)

4. 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2. 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16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자에 한한다)

3. 29조제1 또는 3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34(벌칙) 29조제1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조제1항제4 또는 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6.3.22.>

1. 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2. 22조제1항제2 또는 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22. 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또는 같은 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3. 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자에 한한다)

4. 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2. 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16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자에 한한다)

3. 29조제1 또는 3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시행일 : 2016.9.23.] 34

 

35(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36(과태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

2. 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3. 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 한다) 부과ㆍ징수한다.

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있다.

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13306,2015.5.18.>

1(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8조까지 생략

9(다른 법률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조제2 전단 "98조제2항제8" "98조제2항제9"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