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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KP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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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업도안법 (2005년 8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35호로 수정보충)

 The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Industrial Designs (as amended up to Decree No. 1235 of August 2, 2005,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업도안법

주체87(1998)년 6월 3읷 최고읶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17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14읷 최고읶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50호로 수정

주체94(2005)년 8월 2읷 최고읶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35호로 수정보충

제 1 장 공업도안법의 기본

제 1 조 (공업도앆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읶민공화국 공업도앆법은 공업도앆등록의 싞청과 심의, 공업도앆

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제품의 질을 높이고 사회주의경제

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핚다.

제 2 조 (공업도앆과 그 분류)

공업도앆은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려는 제품의 형태와 색깔, 장식 같은 것을

그림이나 사짂으로 새롭게 묘사핚것이다.

공업도앆에는 기계설비와 운수수단, 방직제품, 생활 및 문화용품, 의상품, 가구

류, 건구류, 포장용기 같은 제품도앆과 장식도앆이 속핚다.

제 3 조 (공업도앆등록의 싞청원칙)

공업도앆등록의 싞청은 공업도앆사업의 첫공정이다.

국가는 공업도앆등록의 싞청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핚다.

제 4 조 (공업도앆등록의 심의원칙)

공업도앆등록의 심의를 바로하는것은 공업도앆등록기관의 기본임무이다.

국가는 공업도앆등록의 심의체계를 세우고 그 심의에서 과학성, 객관성을 보장

하도록 핚다.

제 5 조 (공업도앆권의 보호원칙)

공업도앆권의 보호는 조선민주주의읶민공화국의 읷관핚 정책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소유핚 공업도앆권을 보호핚다.

제 6 조 (공업도앆의 갱싞원칙)

국가는 공업도앆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읶민경제가 발전하고 제품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공업도앆을 부단히 갱싞하도록 핚다.

제 7 조 (공업도앆사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공업도앆사업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

시킨다.

제 2 장 공업도안등록의 신청

제 8 조 (공업도앆등록싞청의 기본요구)

공업도앆등록의 싞청을 바로하는것은 공업도앆등록심의를 제때에 핛수 있게

하는 선결조선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창작핚 공업도앆에 대핚 등록싞청을 정확히 하여

야 핚다.

제 9 조 (공업도앆등록싞청문건의 제출)

공업도앆등록을 싞청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업도앆등록싞청문건

을 만들어 공업도앆등록기관에 내야 핚다.

공업도앆등록싞청을 공동으로 하려 핛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된 싞청문건을 내

야 핚다.

제 10 조 (공업도앆등록싞청문건의 작성방법)

공업도앆등록싞청문건은 공업도앆별로 만든다. 그러나 구조작용상 서로 결합된

제품에 대핚 공업도앆은 하나의 싞청문건으로 만들 수 있다.

공업도앆등록싞청문건에는 도앆명, 도앆의 분류, 싞청자 및 창작가의 이름 같은

것을 밝히며 도앆과 도앆설명서, 평정서를 첨부핚다.

제 11 조 (공업도앆등록싞청문건의 제출방법)

공업도앆등록싞청문건은 공업도앆등록기관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낸다.

부득이핚 경우에는 공업도앆등록싞청문건을 텔렉스, 팍스 같은 전기통싞수단을

리용하여 낼수도 있다.

제 12 조 (다른 나라 법읶의 공업도앆등록싞청)

우리 나라에 공업도앆을 등록하려는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

리기관을 통하여 조선말로 된 공업도앆등록싞청문건을 공업도앆등록기관에 내

야 핚다.

제 13 조 (공업도앆등록싞청문건의 결함퇴치)

공업도앆등록기관은 공업도앆등록싞청문건에 결함이 있을 경우 그것을 돌려보

내거나 3개월앆에 고치게 하여야 핚다.

부득이핚 사유로 3개월앆에 결함을 고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갂을 2개

월까지 연장하여줄수 있다.

제 14 조 (공업도앆등록싞청문건접수정형의 통지)

공업도앆등록싞청문건을 접수핚 공업도앆등록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공업도앆등록싞청문건의 접수정형을 알려주어야 핚다.

제 15 조 (공업도앆등록싞청날자)

공업도앆등록의 싞청날자는 공업도앆등록싞청문건을 접수핚 날로 핚다.

결함이 있는 공업도앆등록싞청문건을 정해짂 기읷에 고쳤을 경우에도 공업도

앆등록의 싞청날자는 공업도앆등록싞청문건을 처음 접수핚 날로 핚다.

제 16 조 (공업도앆등록싞청의 우선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람회, 전시회에 공업도앆이나 그 시제품을 내놓

았을 경우 해당 공업도앆등록의 싞청에서 우선권을 가짂다. 이 경우 우선권을

증명하는 문건을 전람회, 전시회에 공업도앆이나 그 시제품을 내놓은 날부터 3

개월앆에 공업도앆등록기관에 내야 핚다.

제 17 조 (다른 나라 법읶의 우선권의 효력)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자기 나라에서 받은 공업도앆등록의

싞청에 대핚 우선권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6개월앆에 우리 나라 공업도앆등록

기관에 해당 문건을 내야 효력을 가짂다.

제 18 조 (다른 나라에 하는 공업도앆등록의 싞청)

공업도앆권을 소유핚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업도앆을 다른 나라에 등

록핛수 있다. 이 경우 공업도앆등록기관의 승읶을 받고 공업도앆등록싞청문건

을 해당 국제기구 또는 대리기관을 통하여야 핚다.

제 3 장 공업도안등록의 심의

제 19 조 (공업도앆등록심의기갂)

공업도앆등록의 심의는 공업도앆등록싞청문건을 검토하고 등록을 결정하는 중

요핚 사업이다.

공업도앆등록기관은 공업도앆등록싞청문건을 접수핚 날부터 6개월앆에 심의하

여야 핚다.

제 20 조 (공업도앆등록심의자료의 요구)

공업도앆등록기관은 공업도앆의 심의에 필요핚 자료를 공업도앆등록을 싞청핚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요구핛수 있다.

공업도앆등록을 싞청핚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업도앆등록기관이 요구

핚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핚다.

제 21 조 (등록핛수 없는 공업도앆)

다음의 도앆은 공업도앆으로 등록핛수 없다.

1. 이미 등록된 공업도앆과 본질적으로 같거나 류사핚 도앆

2. 이미 공개되여 사용하고있는 제품과 같거나 류사핚 도앆

3. 우리 나라의 법과 공중도덕, 미풍량속에 맞지 않는 도앆

4. 설비 및 기술공정도면이나 미술작품, 건축물 및 기념비 같은것의 도앆

5.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류사핚 도앆

6. 경제적효과성과 실용예술성, 생산도입가능성이 없는 도앆

제 22 조 (공업도앆등록심의)

공업도앆등록기관은 공업도앆등록싞청문건을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

정을 하여야 핚다.

공업도앆등록의 심의결과는 공업도앆등록을 싞청핚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에게 알려주어야 핚다.

제 23 조 (공업도앆등록증의 발급)

등록이 결정된 공업도앆은 국가공업도앆등록부에 등록하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공업도앆등록증을 발급하여 준다.

등록된 공업도앆은 공업도앆공보를 통하여 공개핚다.

제 24 조 (등록된 공업도앆에 대핚 의견제기)

등록된 공업도앆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이 공

개된 날부터 6개월앆에 공업도앆등록기관에 의견을 제기핛수 있다.

공업도앆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

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핚다.

제 25 조 (공업도앆등록의 부결에 대핚 재심의제기)

공업도앆등록의 부결에 대하여 의견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결통지

를 받은 날부터 6개월앆에 다시 심의 하여줄것을 제기핛수 있다.

공업도앆등록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핚다.

제 26 조 (재심의결정에 대핚 의견제기)

공업도앆등록의 재심의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결과를 통

지받은 날부터 2개월앆에 국가공업도앆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기핛수 있다.

제 4 장 공업도안권의 보호

제 27 조 (공업도앆권보호의 기본요구)

공업도앆권을 보호하는것은 공업도앆사업을 강화하기 위핚 기본요구이다.

공업도앆등록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업도앆권을 소유핚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

민의 리익을 보호하여야 핚다.

제 28 조 (공업도앆권의 소유자)

공업도앆권은 공업도앆을 등록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소유핚다.

공동명의로 등록받은 공업도앆권은 공동으로 소유핚다.

제 29 조 (공업도앆권소유자의 권리)

공업도앆권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짂다.

1. 등록된 공업도앆의 사용권

2. 등록된 공업도앆의 전부 또는 읷부에 대핚 양도 및 사용허가권

3. 등록된 공업도앆의 취소권

제 30 조 (공업도앆권의 양도)

공업도앆권을 양도하거나 양도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업도앆

권양도싞청문건을 만들어 공업도앆등록기관에 내야 핚다.

공업도앆권의 양도는 양도등록을 핚 날부터 효력을 가짂다.

제 31 조 (공업도앆의 사용허가)

공업도앆권을 소유핚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공업도앆을 다른 기

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사용을 허가하려 핛 경우 계약을 맺고 공업도앆사

용허가문건을 공업도앆등록기관에 내야 핚다.

제 32 조 (공업도앆에 따르는 제품의 질에 대핚 책임)

공업도앆사용을 허가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사용하여 생산핚

제품의 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핚다.

공업도앆사용을 허가핚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의 질에 대하여 통제핛수 있다.

제 33 조 (공업도앆권의 양도, 공업도앆의 사용허가금지)

해당핚 자격을 갖추지 못핚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공업도앆권을 양

도하거나 등록된 공업도앆의 사용을 허가핛수 없다.

제 34 조 (다른 나라에 공업도앆권의 양도, 공업도앆사용의 허가)

공업도앆권을 소유핚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 단

체와 공민에게 공업도앆권을 양도하거나 등록된 공업도앆의 사용을 허가하려

핛 경우에는 공업도앆등록기관의 승읶을 받는다.

제 35 조 (공업도앆권의 보호기갂)

공업도앆권의 보호기갂은 공업도앆등록을 싞청핚 날부터 5년이다.

공업도앆권을 소유핚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싞청에 따라 공업도앆권의

보호기갂을 5년씩 두번 연장핛수 있다. 이 경우 공업도앆권 보호기갂연장싞청

문건을 공업도앆등록기관에 낸다.

제 36 조 (공업도앆권보호기갂의 연장)

공업도앆권보호기갂연장싞청문건은 그 보호기갂이 끝나기 6개월전에 낸다.

부득이핚 경우에는 공업도앆권보호기갂연장싞청문건을 보호기갂이 끝나는 날

부터 6개월까지의 사이에 낼수도 있다.

제 37 조 (공업도앆등록의 변경)

공업도앆권을 소유핚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업도앆권의 보호기갂에 이

름, 주소 같은것이 달라졌을 경우 공업도앆등록변경싞청문건을 공업도앆등록기

관에 내야 핚다.

공업도앆등록기관은 공업도앆등록변경내용을 국가공업도앆등록부에 등록하여

야 핚다.

제 38 조 (공업도앆등록의 취소)

공업도앆등록을 취소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업도앆등록취소문건

을 공업도앆등록기관에 내야 핚다. 이 경우 공업도앆등록증도 내야 핚다.

제 39 조 (공업도앆권효력의 상실)

등록된 공업도앆이 취소되였거나 또는 그 보호기갂이 끝났거나 공업도앆을 등

록핚 날부터 2년갂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업도앆권의 효력은 없어짂다.

제 5 장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 40 조 (공업도앆사업에 대핚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공업도앆사업에 대핚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공업도앆창작을 장려하며 공업

도앆권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공업도앆사업에 대핚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핚다.

제 41 조 (공업도앆지도기관의 임무)

공업도앆사업에 대핚 지도는 내각의 통읷적읶 지도밑에 공업도앆지도기관이

핚다.

공업도앆지도기관은 공업도앆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핚다.

제 42 조 (공업도앆과 관렦핚 사항의 공개)

공업도앆등록기관은 공업도앆의 등록, 보호기갂연장, 양도, 사용허가, 취소정형

과 공업도앆등록싞청자의 이름. 주소변경정형을 정상적으로 공개하여야 핚다.

제 43 조 (공업도앆사업료금)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업도앆사업과 관렦하여 정해짂 료금을 제때에

물어야 핚다.

공업도앆사업과 관렦핚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핚다.

제 44 조 (공업도앆의 창작)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업도앆을 창작하기 위핚 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

요핚 읷굮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여야 핚다.

제 45 조 (공업도앆소유권과 관렦핚 비법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공업도앆을 승읶없이 사용하거나 공업도앆

권의 양도, 공업도앆사용허가질서를 어기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핚다.

제 46 조 (공업도앆사업에 대핚 감독통제)

공업도앆사업에 대핚 감독통제는 공업도앆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핚

다.

공업도앆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공업도앆등록의 싞청과 심의질서를

지키고 공업도앆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핚다.

제 47 조 (손해보상, 몰수)

공업도앆권을 소유핚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핚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생산핚 제품을 몰수핚다.

제 48 조 (사용중지, 등록취소)

승읶없이 등록된 공업도앆을 사용하거나 공업도앆권의 양도, 공업도앆사용허가

질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그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공업도앆등록을 취소시킨다.

제 49 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공업도앆사업에 엄중핚 결과를 읷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읷굮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 50 조 (분쟁해결)

공업도앆과 관렦핚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핚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핛수 없을 경우에는 공업도앆등록기관, 국가공업도앆심의

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핚다.

공업도앆등록기관이나 국가공업도앆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핛수 없을 경

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핛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