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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ública de Corea

KR015-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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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 7. 8. 선고 2015허588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손창섭 / 김경빈

특 허 법 원

5

판 결

 

사건:  20155883 권리범위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승택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정희수

피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경주

변 론 종 결:  2016. 6. 8.

판 결 선 고:  2016.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5. 8. 21. 2015348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잔디 보호 매트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8. 9./ 2010. 4. 20./ 954978

 

3) 청구범위

【청구항 1~4, 6~16, 18~28, 30, 32, 33, 35, 37】삭제

 

【청구항 5】잔디통과공간(12)을 형성하는 바디부(10); 상기 바디부(10)의 상부에 제공된 돌출기둥(20); 상기 바디부(10)의 하부에 형성된 러그(30)(이하구성요소 1‘이라 한다); 및 상기 돌출기둥 사이에 형성되되, 상기 바디부로부터 상기 돌출기둥의 상측부까지 연장되면서 돌출기둥과 바디부에 일체로 형성된 일체형 플레이트(110)로 제공되는 미끄럼 방지수단(이하구성요소 2’라 한다);을 포함하여 구성된 잔디 보호 매트(이하이 사건 제5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17】제5항에 있어서, 상기 일체형 플레이트의 미끄럼 방지수단은 중앙부분이 일부 단락된 단락형 플레이트(110')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잔디 보호 매트.

【청구항 29, 31, 34, 36】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기재를 생략한다.

 

4)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골프장, 잔디구장, 공원 잔디밭 등에서 잔디보호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또는 잔디 생육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잔디 보호 매트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잔디 보호 매트에 구비된 돌출기둥과 바디부 사이 또는 돌출기둥 상단에 제공되는 미끄럼 방지수단에 의하여 사람이 잔디 보호 매트를 지나가는 때에 매트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함은 물론, 특히 골프장 등의 경사진 지면 상의 잔디 보호 매트를 지나가는 경우 매트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잔디 보호 매트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인 일 측면으로서 본 발명은, 잔디통과공간을 형성하는 바디부; 상기 바디부의 상부에 제공된 돌출기둥; 상기 바디부의 하부에 형성된 러그; 및 상기 돌출기둥 사이에 형성되되, 상기 바디부로부터 상기 돌출기둥의 상측부까지 연장되면서 돌출기둥과 바디부에 일체로 형성된 일체형 플레이트로 제공되는 미끄럼 방지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 잔디 보호 매트를 제공한다(식별번호 [0015]).

 

5) 주요 도면  

 

[도 1]


[도 2]

 

. 확인대상발명

 

1) 명칭 : 잔디 보호 매트

 

2) 상세한 설명

 

) 확인대상발명의 목적

 

확인대상발명의 목적은, 매트 상부로부터 하중이 가해지더라도 돌출기둥을 지지하고 보강하면서 잔디가 지지벽체에 의하여 잘리거나 눌려서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잔디 보호 매트에 잔디통과공간(112)을 형성하는 바디부(110), 상기 바디부(110)의 상부에 제공된 돌출기둥(120) 및 상기 바디부(110)의 하부에 형성된 러그(130); 상기 돌출기둥(120) 높이보다 낮도록 직선 또는 곡선으로 함몰 형성하여 상측 영역에 뚫린 공간부(142)가 형성된 지지벽체(140); 상기 지지벽체(140)는 바디부(110) 상부에 제공된 복수의 돌출기둥(120)을 서로 연결하도록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돌출기둥(120)을 서로 연결하도록 구비되는 지지벽체(140), 매트 상면에 사람의 답압이나 물체의 하중이 가해지더라도 돌출기둥(120)이 쉽게 젖혀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보강살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지지벽체(140)는 돌출기둥(120)보다 낮은 높이로 형성되도록 하고, 3 내지 도 4와 같이 낮은 높이로 인해 상부가 뚫린 공간부(142)는 지지벽체(140) 상측 영역에 직선으로 함몰되어 형성되거나, 곡선으로 함몰되어 형성될 수 있고, 기타 형상에 상관없이 상측 부분이 함몰되어 일정한 공간부를 형성하면 된다.

 

이에 따라, 상기 뚫린 공간부(142)는 매트 상면으로 사람의 답압이나 물체의 하중이 가해지더라도 하중물과 지지벽체(140) 상면이 바로 접촉되지 않고 일정한 공간부가 형성되어, 지지벽체를 가로질러 가는 잔디가 지지벽체에 의하여 잘리거나 눌려서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이때, 상부로 뚫린 일정한 공간부(142)는 신발(골프화) 바닥에 징(스파이크)이 돌출된 것을 감안하여, 징과 지지벽체 사이에 잔디가 눌리지 않도록 징 돌출길이보다 더 깊이 함몰된 공간부를 형성한다.

 

) 효과

 

확인대상발명은 돌출기둥이 지지벽체에 의해 서로 연결 보강되어 사람의 답압이나 물체의 하중이 가해지더라도 돌출기둥이 쉽게 젖혀지지 않는 내구성이 확보되고, 특히 하중이 가해지더라도 지지벽체를 가로질러 가는 잔디가 지지벽체에 의하여 잘리거나 눌려서 상처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되는 효과가 있다

 

3) 도면

     


[도 1] 잔디보호매트를 나타내는 구성도 


[도 2] 뚫린 공간부에 의해 잔디가 보호         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구성도 

[도 3] 확인대상발명의 실물 사진

[도 4] 확인대상발명의 실물 사진

 

.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을 제4호증)

 

선행발명 1 2004. 7. 5.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 제354896에 게재된잔디 보호 매트에 관한 것이다.

2) 선행발명 2(을 제5호증의 1)

 

선행발명 2 1995. 10. 3.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7-250574에 게재된증발수 환원부가 부착된 식물보호반에 관한 것이다.

 

3) 선행발명 3(을 제6호증의 1)

 

선행발명 3 1978. 9. 5. 공고된 미국 특허공보에 게재된 US 4,111,585에 게재된잔디풀 및 유사지역을 위한 모듈러 및 모듈러 지지에 관한 것이다.

 

4) 선행발명 4(을 제7호증의 1)

 

선행발명 4 2004. 9. 9.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2004-248605호에 게재된매트부착 식재플레이트 및 이를 사용한 식재방법에 관한 것이다.

 

.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6. 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및 제17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5항 및 제1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3488호로 심리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2 중 바디부로부터 돌출기둥의 상측부까지 연장되는 플레이트(110)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경과를 참작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에서 돌출기둥 높이보다 낮도록 직선 또는 곡선으로 함몰 형성하여 상측 영역에 뚫린 공간부가 형성된 구성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을 한정하여 구체화한 이 사건 제1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제3호증, 갑 제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 원고 주장의 요지

 

1) 확인대상발명의 바디부, 돌출기둥 및 러그는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동일한 구성이고, 확인대상발명의 지지벽체는 돌출기둥 사이에 형성되면서 바디부의 상부에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성요소 2의 미끄럼 방지수단과 동일하며, 구성요소 2의 높이와 관련하여상측부는 최상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이상의 높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출원경과에서 보정에 의해 의식적으로 제외된 부분은 중간 아래의 높이일 뿐이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의 지지벽체는 구성요소 2의 미끄럼 방지수단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이다. 그러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7항 발명에서 한정하고 있는 중앙부분이 일부 단락된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한다.

 

2)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4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으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및 제1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2에서상측부는 돌출기둥과 높이가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정도의 높이를 의미하고, 돌출기둥과 높이가 비슷한 정도로 연장되지 않은 부분은 출원경과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지지벽체는 구성요소 2의 미끄럼 방지수단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이 아니다.

 

2)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4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및 제1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5항 및 제1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5항 발명에서상측부에 관한 청구범위의 해석

 

) 관련 법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그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2788 판결 등 참조).

 

) ‘상측부의 해석

 

(1)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2에서돌출기둥의 상측부까지 연장되면서 돌출기둥과 바디부에 일체로 형성된 일체형 플레이트(110)로 제공되는 미끄럼 방지수단이라는 기재는 미끄럼 방지수단으로 제공되는 일체형 플레이트가 돌출기둥의상측부높이까지 연장되어 형성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상측부와 관련하여 아무런 용어의 정의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상측부어느 물체의 위쪽 부분’(갑 제4호증)을 의미할 뿐이므로 돌출기둥의 어느 정도의 높이가 위쪽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가 곤란한 점, 구성요소 2미끄럼 방지수단이라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일체형 플레이트가 미끄럼 방지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돌출기둥의 어느 정도의 높이까지 연장되어 형성되어야 하는지 그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성요소 2상측부는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미를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므로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는 미끄럼 방지수단으로 제공되는 일체형 플레이트 및 그 높이(상측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도 5]

 

 

 

 

 

 

 

 

 

 

5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설명한 제1-3 실시예(80,90,100)의 미끄럼 방지수단들은 인접한 돌출기둥(20)의 상단부 사이에 일체로 연결되되 바람직하게는 돌출기둥의 돌출높이(D2)와 미끄럼 방지수단들의 설치높이(D1)를 거의 일치시키는 것이다(식별번호 [0072]). 이는, 미끄럼 방지수단들이 돌출기둥 보다 낮게 설치되면 사람의 신발 바닥이 돌출기둥에만 접촉하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효과가 적기 때문이다(식별번호 [0073]).

 

이때, 7b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바디부와 돌출기둥 일체형 플레이트(110)의 미끄럼 방지수단인 경우에도 그 높이(D2)는 돌출기둥(20)의 높이(D1)와 거의 같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식별번호 [0084]).

 

[도 7a]  [도 7b]

 

위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따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히 경사진 지면에 종래의 잔디 보호 매트가 시공된 경우 이 경사진 잔디 보호 매트를 통과하는 사람이 쉽게 미끄러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돌출기둥과 바디부 사이 또는 돌출기둥 상단에 제공되는 미끄럼 방지수단에 의하여 사람이 잔디 보호 매트를 지나가는 때에 매트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잔디 보호 매트를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인식하였다.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위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출기둥의 상측부까지 연장되면서 돌출기둥과 바디부에 일체로 형성된 일체형 플레이트로 제공되는 미끄럼 방지수단을 채택하였다. 미끄럼 방지수단으로 제공되기 위하여 일체형 플레이트의 설치높이(D1)는 돌출기둥의 돌출높이(D2) 보다 낮게 설치되면 사람의 신발 바닥(골프화에 박힌 징)이 돌출기둥에만 접촉하게 되어 미끄럼 방지 효과가 적기 때문에 일체형 플레이트의 설치높이(D1)돌출기둥의 돌출높이(D2)와 거의 일치되도록 함으로써 매트 위를 지나가는 사람의 신발 바닥이 일체형 플레이트에 접촉하게 하여 매트 위를 지나가는 사람이 미끄러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그 기술적 의미가 있다.

 

(3) 이러한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청구항의 문언,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2에서상측부는 일체형 플레이트가 미끄럼 방지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일체형 플레이트의 설치높이를 돌출기둥의 돌출높이와 거의 일치되도록 하여 사람의 신발 바닥이 일체형 플레이트에 닿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이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확인대상발명이 문언해석상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구성요소별 대비

 

이 사건 제5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잔디 보호 매트에 관한 것으로, 양 발명을 구성요소별로 대비하여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제5항 발명

확인대상발명

[구성요소 1] 잔디통과공간(12)을 형성하는 바디부(10); 상기 바디부(10)의 상부에 제공된 돌출기둥(20); 상기 바디부(10)의 하부에 형성된 러그(30)

잔디통과공간(112)을 형성하는 바디부(110), 상기 바디부(110)의 상부에 제공된 돌출기둥(120) 및 상기 바디부(110)의 하부에 형성된 러그(130)

[구성요소 2] 상기 돌출기둥 사이에 형성되되, 상기 바디부로부터 상기 돌출기둥의 상측부까지 연장되면서 돌출기둥과 바디부에 일체로 형성된 일체형 플레이트(110)로 제공되는 미끄럼 방지수단

상기 돌출기둥(120) 높이보다 낮도록 직선 또는 곡선으로 함몰 형성하여 상측 영역에 뚫린 공간부(142)가 형성된 지지벽체(140); 상기 지지벽체(140)는 바디부(110) 상부에 제공된 복수의 돌출기둥(120)을 서로 연결하도록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중략)... 이때, 상부로 뚫린 일정한 공간부(142)는 신발(골프화) 바닥에 징(스파이크)이 돌출된 것을 감안하여, 징과 지지벽체 사이에 잔디가 눌리지 않도록 징 돌출길이보다 더 깊이 함몰된 공간부를 형성한다.

[도 7a]

[도 1] 부분 발췌

 

) 대비 판단

 

(1)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확인대상발명은 잔디통과공간을 형성하는 바디부, 상기 바디부의 상부에 제공된 돌출기둥 및 상기 바디부의 하부에 형성된 러그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2)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확인대상발명의 지지벽체는 모두 돌출기둥 사이에 형성되고, 돌출기둥과 바디부에 일체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구성요소 2일체형 플레이트로 제공되는 미끄럼 방지수단'은 그 높이가 바디부로부터 돌출기둥의 상측부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앞서상측부에 관한 청구범위의 해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돌출기둥의 돌출높이와 거의 일치하여 사람의 신발 바닥이 일체형 플레이트에 닿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이까지 연장되어 형성되는 것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지지벽체는 돌출기둥 높이보다 낮도록 직선 또는 곡선으로 함몰 형성하여 신발(골프화) 바닥의 징(스파이크)과 지지벽체 사이에 잔디가 눌리지 않도록 그 상측 영역에 징 돌출길이보다 더 깊이 함몰된 뚫린 공간부가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문언해석상 구성요소 2를 그대로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청구의 범위가 수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항의 출원경과를 개별적으로 살펴서 어떤 구성이 각 청구항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51771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은 2009. 6. 1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등록실용신안공보 제354896(선행발명 1)에 기재된 발명과 등록실용신안공보 제416783호에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을 제1호증의 2).

 

(2) 원고는 2009. 8. 12. 보정서(을 제1호증의 3) 및 의견서(을 제1호증의 4)를 제출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09. 12. 8. 위 보정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제1호증의 5)을 하였다.

 

(3) 그러자 원고는 2010. 2. 8.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범위를 ‘1. .항의 3)과 같이 보정하는 심사전치 보정서(을 제1호증의 6) 및 심판청구이유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는데, 심사전치 보정서는 일체형 플레이트(110)로 제공되는 미끄럼 방지수단의 높이와 관련하여바디부로부터 돌출기둥의 상측부까지 연장되는 구성을 한정하여 추가하는 내용이었고, 2009. 8. 12.자 의견서 및 위 심판청구이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었다.

 

[2009. 8. 12.자 의견서]

이는, 본원의 청구항 1, 5, 6, 22의 미끄럼 방지수단은 잔디통과공간을 형성하는 바디부상의 돌출기둥 또는 바디부 사이 또는 잔디통과공간을 가로질러 연계 구성되는 한편, 충분한 높이를 갖는 플레이트 형태 또는 높이를 갖는 돌출기둥 상부에 가로질러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매트를 통과하는 사람의 골프화 바닥의 징이 진입되어 걸리는 공간을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써, 완충날개 표면이나 평판한 상부판상의 약간 돌출된 돌기에 불과하고 특히 본원발명과 같은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기 인용발명 1, 2의 미끄럼 방지수단이나 돌기에 비하여 그 미끄럼 방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을 제1호증의 4, 24),

물론, 굳이 골프화가 아니더라도 통상의 운동화 또는 구두 등의 신발인 경우에도 본원발명의 미끄럼 방지수단의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수단에 걸려서 지지되는 것을 인용발명 1, 2 보다는 더 용이하고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 미끄럼 방지 효과는 인용발명 1, 2에 비하여 더 현저한 것이다(을 제1호증의 4, 25).

 

[심판청구이유서]

본원발명의 미끄럼 방지수단인 일체형 플레이트(110), 아래의 참고도면에서 알 수 있듯이, 돌출기둥(20) 사이로 바디부(10)와 돌출기둥(20)과 일체로 형성되되, 특히 돌출기둥(20)의 상부측(상단 근처)까지 높이를 갖고 연장 형성되기 때문에, 돌출기둥에 근접한 높이를 갖는 것이므로, 지면 특히, 경사진 지면에 시공된 잔디 보호 매트를 통과하는 경우, 효과적인 미끄럼 방지효과를 제공하는 것이다(갑 제7호증, 12).

 

갑 제7호증, 12면 참고도면

 

 

 

 

 

 

 

 

 

 

 

 

 

 

 

본원발명의 돌출기둥만큼의 높이를 갖는 일체형 플레이트의 미끄럼 방지수단은, 앞에서도 설명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잔디 보호 매트가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시공되는 골프장 특히, -그라운드의 경사진 부분에 시공되어도, 골프화 바닥의 징이 서로 연접하는 일체형 플레이트의 미끄럼 방지 수단에 걸리어 지지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인용발명 1과 본 고찰에서의 인용발명 2에 비하여 매우 현저한 미끄럼 방지 효과를 제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갑 제7호증, 20~21).           

 

(4)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와 같은 출원경과를 참작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일체형 플레이트의 높이를돌출기둥의 높이와 같거나 돌출기둥에 근접한 높이로 한정하여 특허를 받은 것이므로, 일체형 플레이트의 높이가 돌출기둥의 높이보다 낮아 신발 바닥이 일체형 플레이트에 닿을 수 없는 구성에 대해서는 그 권리범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결국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상 신발(골프화) 바닥에 징(스파이크)이 돌출된 것을 감안하여 징 돌출길이보다 더 깊이 함몰된 공간부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지지벽체의 높이를 돌출기둥의 높이보다 낮게 형성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원고가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을 그대로 구비하고 있지만, 문언해석상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2를 그대로 구비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경과를 참작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의 위 일부 구성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요소 2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17항 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 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요소 2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및 제1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오영준   

 

판사  권동주   

 

판사  김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