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iedad intelectual Formación en PI Respeto por la PI Divulgación de la PI La PI para... La PI y… La PI en… Información sobre patentes y tecnología Información sobre marcas Información sobre diseños industriales Información sobre las indicaciones geográficas Información sobre las variedades vegetales (UPOV) Leyes, tratados y sentencias de PI Recursos de PI Informes sobre PI Protección por patente Protección de las marcas Protección de diseños industriales Protección de las indicaciones geográficas Protección de las variedades vegetales (UPOV) Solución de controversias en materia de PI Soluciones operativas para las oficinas de PI Pagar por servicios de PI Negociación y toma de decisiones Cooperación para el desarrollo Apoyo a la innovación Colaboraciones público-privadas Herramientas y servicios de IA La Organización Trabajar con la OMPI Rendición de cuentas Patentes Marcas Diseños industriales Indicaciones geográficas Derecho de autor Secretos comerciales Academia de la OMPI Talleres y seminarios Observancia de la PI WIPO ALERT Sensibilizar Día Mundial de la PI Revista de la OMPI Casos prácticos y casos de éxito Novedades sobre la PI Premios de la OMPI Empresas Universidades Pueblos indígenas Judicatura Recursos genéticos, conocimientos tradicionales y expresiones culturales tradicionales Economía Igualdad de género Salud mundial Cambio climático Política de competencia Objetivos de Desarrollo Sostenible Tecnologías de vanguardia Aplicaciones móviles Deportes Turismo PATENTSCOPE Análisis de patentes Clasificación Internacional de Patentes ARDI - Investigación para la innovación ASPI - Información especializada sobre patentes Base Mundial de Datos sobre Marcas Madrid Monitor Base de datos Artículo 6ter Express Clasificación de Niza Clasificación de Viena Base Mundial de Datos sobre Dibujos y Modelos Boletín de Dibujos y Modelos Internacionales Base de datos Hague Express Clasificación de Locarno Base de datos Lisbon Express Base Mundial de Datos sobre Marcas para indicaciones geográficas Base de datos de variedades vegetales PLUTO Base de datos GENIE Tratados administrados por la OMPI WIPO Lex: leyes, tratados y sentencias de PI Normas técnicas de la OMPI Estadísticas de PI WIPO Pearl (terminología) Publicaciones de la OMPI Perfiles nacionales sobre PI Centro de Conocimiento de la OMPI Informes de la OMPI sobre tendencias tecnológicas Índice Mundial de Innovación Informe mundial sobre la propiedad intelectual PCT - El sistema internacional de patentes ePCT Budapest - El Sistema internacional de depósito de microorganismos Madrid - El sistema internacional de marcas eMadrid Artículo 6ter (escudos de armas, banderas, emblemas de Estado) La Haya - Sistema internacional de diseños eHague Lisboa - Sistema internacional de indicaciones geográficas eLisbon UPOV PRISMA UPOV e-PVP Administration UPOV e-PVP DUS Exchange Mediación Arbitraje Determinación de expertos Disputas sobre nombres de dominio Acceso centralizado a la búsqueda y el examen (CASE) Servicio de acceso digital (DAS) WIPO Pay Cuenta corriente en la OMPI Asambleas de la OMPI Comités permanentes Calendario de reuniones WIPO Webcast Documentos oficiales de la OMPI Agenda para el Desarrollo Asistencia técnica Instituciones de formación en PI Apoyo para COVID-19 Estrategias nacionales de PI Asesoramiento sobre políticas y legislación Centro de cooperación Centros de apoyo a la tecnología y la innovación (CATI) Transferencia de tecnología Programa de Asistencia a los Inventores (PAI) WIPO GREEN PAT-INFORMED de la OMPI Consorcio de Libros Accesibles Consorcio de la OMPI para los Creadores WIPO Translate Conversión de voz a texto Asistente de clasificación Estados miembros Observadores Director general Actividades por unidad Oficinas en el exterior Ofertas de empleo Adquisiciones Resultados y presupuesto Información financiera Supervisión
Arabic English Spanish French Russian Chinese
Leyes Tratados Sentencias Consultar por jurisdicción

República de Corea

KR148

Atrás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1962년10월19일에 제정된 상공부령 제101호는 2013년6월28일의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디자인 보호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호, 2013.6.28)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3.7.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호, 2013.6.28, 일부개정]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2005.7.1>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디자

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플로피디

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 심판청구인, 디자인무심사등록이

의신청인, 그 밖에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송달하는 서류

[본조신설 2009.6.30]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09.6.30>]

제1조의3(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①「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8제4항에 따라 특허청

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2005.7.1, 2009.6.30>

1. 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

2. 전자문서첨부서류제출서

3.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제출서

4. 디자인등록증정정교부신청서

5. 전자화내용정정신청서

6. 삭제<2003.5.12>

② 삭제<2002.2.28>

③ 삭제<2009.6.30>

[본조신설 1998.12.31]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09.6.30>]

제1조의4(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ㆍ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법 제4조

의29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8로 이동 <2009.6.30>]

제1조의5(서류에 의한 절차)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고유번

호(이하 "출원인코드"라 한다)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를 말

한다)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9.6.30]

제1조의6(서류의 제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허

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1조의7(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

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그 첨부서류가 제4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포괄위임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31>

②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

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

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30]

제1조의8(서류의 사용어 등) ①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 위임장ㆍ국적증명서ㆍ우선권증명서류 등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를 제외한 서류는 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류 중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우선권증명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는 때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

야 한다.

[전문개정 2007.6.29]

[제1조의4에서 이동 <2009.6.30>]

제2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9조, 제27조의2,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3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재심사의 청구,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또는 심판 등에 관

한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2.10.30,

1993.12.31,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2, 2005.2.11, 2005.7.1, 2007.6.29,

2009.6.30, 2010.7.27, 2011.3.31>

1.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2.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출원인코

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3.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도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라 한다)인 경우에는 도면이 디자인의 수에 부족한 경우를 포함한다]

4의2. 제출한 도면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요령 제7호바목,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12호바목부터 아목까

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재요령 제17호사목부터 자목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재요령 제4호다목 및 라목, 별지

제5호서식의 기재요령 제4호다목 및 라목, 별지 제9호서식의 기재요령 제10호바목에 따른 파일 형식이나 용량을

위반한 경우

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디자인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

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기간, 법 제67조의2 또는 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제

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10.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포괄위임등록철회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서를 준용한다), 포괄위임 원용제한의 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

2호서식의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준용한다),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

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를 준용한다)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

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1. 정보통신망이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

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

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1의2. 제1조의5를 위반하여 1건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1의3. 제1조의7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4조의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당한 소명없이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3.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디자인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4. 당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

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게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 다만, 제1항제12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3.5.12, 2009.6.30, 2011.3.31>

③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

서를, 소명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류반려요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반환신청)서를 준용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신설 2001.6.30,

2005.2.11, 2007.6.29>

④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신설

2001.6.30>

[제목개정 2001.6.30]

제3조(서류등의 보정) 법 제17조ㆍ제18조ㆍ제27조의2 또는 이 규칙 제11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

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05.7.1, 2007.6.29,

2009.6.30>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8.12.31]

제4조(대리인의 선임등)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ㆍ디자인등록출원인변경신고ㆍ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청구ㆍ재심청구를 하

거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청구ㆍ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ㆍ「특허법 시행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변경신고서ㆍ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ㆍ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에 위임장

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

되,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해임여부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변리사법」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른 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의 소속 변리사가 되어 해당 대리인

이 대리하는 둘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해당 대리인이 구성원으로 있거나 소속 변리사로 있는 특허법인을 복대리인

으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

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

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

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려는 경우에 둘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디자인에 관

한 절차를 밟는 자가 같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같은 때에는 하나의 신고서에 적어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30]

제4조의2(포괄위임)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

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포괄위임을 받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번호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

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적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7.27>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포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온라인 제출하

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

여 그 포괄위임장에 제4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2.12.31>

[본조신설 2009.6.30]

제4조의3(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4조의2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원용제한의 신고구분으로 한정한다

)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제4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09.6.30]

제4조의4(포괄위임의 철회) 제4조의2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4조의5(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① 법 제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의 선정신고

는 선정된 대표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표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해임여부를 적어야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1.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씁 제8조제8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

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3.31>

1.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9.6.30]

제4조의6(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그 절차를 밟을 때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

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4조의7(증명서류의 제출) ①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1. 국적증명서(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나 그 밖에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인감증명서(작성 후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를 말한다)

3. 서명에 대한 공증서(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

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

다.<신설 2011.3.31>

1.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

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외국인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 그 자가 속하는 국가가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또는 디자인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3.31>

1. 파리협약 동맹국 중 1국의 씁역에 주소 또는 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

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④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때에는 서류제출명령

서에 의하여 제출서류명 및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2011.3.31>

[본조신설 2009.6.30]

제4조의8(출원인코드의 부여 등) ① 법 제4조의27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출원인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3.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

4. 우선심사신청인

5.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

6. 재심사청구인

7. 심판청구인ㆍ심판피청구인 및 심판참가인

8. 디자인권자

9.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10. 질권자

② 법 제4조의27제1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

인코드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서명 또는 인

감,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정신고

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⑤ 특허청장은 출원인코드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

고를 하면 그 거주지의 주소와 같은 주소로 출원인코드를 자동변경한다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소를 확인한 후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의 주소

를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3.6.28>

⑦ 제6항에 따른 출원인코드를 자동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출원인코드 주소정

보 자동변경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코드의 부여 신청과 동시에 출원인코드 자동변

경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3.6.28>

⑧ 제7항에 따라 출원인코드 자동변경 신청을 한 자가 자동변경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출원인코드 주소정보 자동변경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6.28>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가 특허청장이 정하는 다른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인의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한 후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의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

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3.6.28>

[본조신설 2009.6.30]

제4조의9(전자문서 이용신고) 법 제4조의28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법 제4조의

29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출원인코드의 출원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인 정보와 일치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2.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전문개정 2012.12.31]

제4조의10(전자문서의 제출 등) ① 전자문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

4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전자문서를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

부서류등 물건제출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

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씀으나 정보

통신망의 장애,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장애로 보지 아

니한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6.30]

제4조의11(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이에 첨

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온라인 제출 시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4조의12(온라인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자는 제4조의9 각 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4조의13(동시제출의 특례) ① 법령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 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

자적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둘 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4조의14(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

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의 주소(법인의 경우 그 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1]

[종전 제4조의14는 제4조의15로 이동 <2011.3.31>]

제4조의15(서류의 원용)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 법 제4조의4부터 제

4조의8까지, 제8조제2항 또는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 대해서

만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때에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4조의4부터 제4조

의8까지, 제8조제2항 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아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적음으로써 그 증

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5에 따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본조신설 2009.6.30]

[제4조의14에서 이동 , 종전 제4조의15는 제4조의16으로 이동 <2011.3.31>]

제4조의16(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 ① 디자인권을 등록받거나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

여 서류ㆍ견본, 그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

호,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ㆍ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

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표시

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1.3.31>

③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나 견본, 그 밖의 물

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

칭을 말한다)ㆍ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를 말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4조의15에서 이동 <2011.3.31>]

제5조(출원서 등)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또는 유사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하고자 하거

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또는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이나 사진 또는 견본 1통(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되,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1개 이

상의 도면을 이용하여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개정 2011.3.31>

1. 입체디자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입체디자인 도면

2. 평면디자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평면디자인 도면

3. 관자체디자인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관자체디자인 도면

③ 삭제<2011.3.31>

④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견본으로 도면에 갈음하는 때에는 견본 1개와 그 견본을 촬씁한 사진 1매를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견본의 규격은 두께 1센티미터,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엷은 천 또

는 종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합을 20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관자체 디자인의 도면은 별표 6과 같다.<신설 2009.6.30>

[전문개정 2007.6.29]

제6조(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및 디자인등록공고일) ①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또는 디자인등록공고일은 당해디자

인등록출원이 공개되거나 디자인등록이 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공개디자인공보 또는 디자인등록공보(디자인심사등

록공보 및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를 말한다)가 발행된 날로 한다. <개정 2005.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된 비묀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경우에는 「디자인보

호법 시행령」(이하 "씁"이라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디자인의 설명이 게재된 디자인등록공보가 발행된 날을 그 디자인등록공고일로 본다.<개정

2009.6.30>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1998.2.23]

[제목개정 2005.7.1]

제6조의2(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등) ①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시

에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신청서에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07.6.29>

②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하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포기)서를 준용한다

)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5.12, 2005.2.11, 2005.7.1, 2007.6.29>

③대리인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5.12, 2007.6.29>

[전문개정 1998.12.31]

[제목개정 2003.5.12, 2005.7.1]

제6조의3(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법 제23조의5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제출서(「특허

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01.6.30, 2005.7.1>

1. 간행물등 증거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8.12.31]

[제목개정 2001.6.30, 2005.7.1]

제7조(디자인도면에 기재할 사항 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별표 2의 기재사항

을 기재한다. <개정 2001.6.30, 2005.7.1>

② 삭제<2001.6.30>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진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한다.<개정 1993.12.31, 2005.7.1>

④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에 갈음하여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견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1. 파손ㆍ변형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

2. 취급 또는 보존이 용이한 것

3. 용지에 붙이는 경우에는 쉽게 떨어져 나갈 염려가 없는 것

[제목개정 2005.7.1]

제8조(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방법)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창작내용의 요점란에는 별표 3의 기재방법

에 따라 기재한다. <개정 1993.12.31>

[제목개정 1993.12.31]

제9조(물품의 구분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구분은 별표 4의 범위에서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을 고려하

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물품의 구분은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의 일관성 유지와 통일된 명칭을 사

용하기 위한 것으로 디자인 물품 상호 간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 2009.12.30>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벌의 물품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③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개정 2007.6.29, 2009.12.30, 2011.3.31>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1. 별표 4의 물품의 범위 중 A1류ㆍB1류ㆍB2류ㆍB3류ㆍB4류ㆍB5류ㆍB9류ㆍC1류ㆍC4류ㆍC7류ㆍD1류ㆍ

F1류ㆍF2류ㆍF3류ㆍF4류ㆍF5류ㆍH5류 및 M1류에 속하는 물품

2.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도형 등이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에 관한 물품

④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별표 4의 물품의 구분상 분류가

동일한 물품으로 한다.<신설 1998.2.23, 2001.6.30, 2005.7.1, 2009.12.30>

[제목개정 2011.3.31]

제10조(우선권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우선

권증명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준용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ㆍ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 1월 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권증명서류의

내용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은 국어번역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29]

제10조의2(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법 제17조 또는 법 제72조의4에 따른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의3(서류 등의 제출) ①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ㆍ견본, 그 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서류ㆍ견본,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의한다.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의4(물건의 반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제출할

때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의5(기간의 지정) ① 법 제17조 또는 제72조의4에 따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 등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법 제4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신청은 「특허법 시

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연장(단축)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

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의6(기간경과 구제신청) 법 제4조의15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신청 및 법 제4조의16에 따른 보완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간이 지난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의7(절차의 속행통지)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4조의18에 따라 승계인에 대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속

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의8(절차의 수계신청) 법 제4조의21제1항에 따라 절차의 수계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서식의 절차 수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의9(포기 또는 취하)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려는 때에는 「특허법 시행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하려는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의10(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으려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의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증명서류제출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제

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의11(디자인등록출원번호의 통지)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디자인등록출원일자를 적은 디자인등록출원번호통지서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의12(디자인등록출원인변경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출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디자인등록

출원의 등록 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같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변경신고를 하려

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만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의13(지분 등의 기재)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거나 법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디

자인등록출원인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하고 있는

때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이 있는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② 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분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의14(창작자의 추가 등)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착오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창작자 중 일부 창작자를 적지 아

니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창작

자를 적지 아니한 것(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누락만 해당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여부결정 후에도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제1항에 따라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정서

또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2.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교부신청서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의15(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교부) ① 외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

여 파리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

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의16(심사참고자료)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참고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9.6.30]

제11조(출원의 분할)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

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1 또는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함과 동시에 분할

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01.6.30, 2005.7.1, 2007.6.29>

1. 도면(사진ㆍ견본) 1통(분할출원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② 삭제<2001.6.30>

③ 삭제<2001.6.30>

[전문개정 1998.12.31]

제12조 삭제 <2005.7.1>

제12조의2 삭제 <2005.7.1>

제13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5.7.1, 2007.6.29>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1. 도면(사진ㆍ견본) 1통(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8.12.31]

제14조(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

이라는 이유로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

자인등록취소결정의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 또는 디자인등록무효심결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정당한 권

리자에게 서면으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1.6.30, 2005.7.1>

제15조(협의결과 신고)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을 정하여 신고하는 자 또는 법 제24조제

5항에 따라 하나의 출원인을 정하여 변경신고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합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합된 출원 또는 출원인변경신고에 대하여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

에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5조의2(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25조의4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

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9.6.30]

제16조(심사의 순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5.7.1>

제16조의2(동일출원의 심사) 같은 디자인에 대하여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선출원이 처리되거나 출

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될 때까지 후출원의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을 거절할 이유와 같은 이유로 후출

원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6.30]

제17조(비묀디자인의 청구 등) ①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자인을 비묀로 할 것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묀디자인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9>

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묀보장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서에 그 비묀보장기간을 기재하여야 한

다.<개정 2005.7.1, 2007.6.29>

③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비묀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비묀기간연장(단축)청구

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를 준용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7.1, 2007.6.29>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1.6.30]

[제목개정 2007.6.29]

제17조의2(보정의 각하결정)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

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번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3.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4.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5. 각하결정의 주문 및 이유

6. 각하결정연월일

[본조신설 2009.6.30]

제18조(거절이유통지서 등) ①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

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1.6.30,

2005.2.11, 2005.7.1, 2007.6.29>

1.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

3.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②법 제27조ㆍ법 제29조의5 및 법 제71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2001.6.30, 2005.2.11, 2007.6.29>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목개정 1998.2.23]

제19조(출원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서 또는 디자인등록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5.7.1>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등록출원번호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5.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6. 거절이유통지연월일(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경우에 한한다)

7. 결정연월일

[제목개정 2001.6.30, 2005.7.1]

제20조(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등) ①법 제29조의2에 따라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2, 2005.2.11, 2005.7.1,

2007.6.29>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1. 삭제<2002.2.28>

2.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이 무권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1통(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한

한다)

②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2002.2.28, 2005.2.11, 2007.6.29>

1. 삭제<2002.2.28>

2.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 및 그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2.28, 2005.2.11, 2007.6.29>

1. 의견내용(재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법 제29조의3에 따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6.29>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1998.2.23]

[제목개정 2005.7.1]

제20조의2(일부디자인의 포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디자인별로 이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서(「특허등록

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서를 준용한다)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 동납부

서와 함께 일부디자인포기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포기)서를 준용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본조신설 2001.6.30]

[제목개정 2005.7.1]

제20조의3(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등의 회복) ①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서(「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서를 준

용한다)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2,

2005.2.11, 2005.7.1, 2005.9.1, 2007.6.29>

1.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씀거나 보전하여

야 하는 기간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디자인권자는 납부서(「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서를 준용한다)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신설 2005.9.1, 2007.6.29>

1.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에 그 등록디자인이 실시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1.6.30]

[제목개정 2003.5.12, 2005.7.1]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0조의4(비묀디자인등록 증명 신청)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증명 서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비묀

디자인등록 증명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준용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07.6.29>

[본조신설 2005.7.1]

제21조(디자인등록증의 교부) ①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그 디자인권자

에게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디자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7.6.29>

②특허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른 양도 등의 사유로 디자인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디자

인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06.4.28>

③특허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증을 정정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고, 당해디자인등록증에 편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7.1, 2006.4.28,

2007.6.29>

[제목개정 2005.7.1, 2006.4.28]

제21조의2(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의 교부) ①특허청장은 디자인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의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이 디자인등록원부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디자인권자

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을 교

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을 정정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

까지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6.29>

[본조신설 2006.4.28]

제21조의3(디자인등록증 등의 재교부)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등록증 또는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22조(디자인등록증의 교부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의 교부신청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의 교부신청

3. 제21조의3에 따른 디자인등록증 또는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의 재교부신청

② 디자인등록증 또는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의 정정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디자인등록증 또는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23조(디자인권의 소멸공고) 특허청장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디자인공

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제목개정 2005.7.1]

제24조(심판청구서) ①법 제68조 또는 법 제69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마다 심판청

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5.2.11, 2005.7.1, 2007.6.29>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1. 삭제<2002.2.28>

2. 도면(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67조의2, 법 제67조의3 및 법 제70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준용한다)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2.28,

2005.2.11, 2007.6.29>

③ 삭제<2007.6.29>

제24조의2(심판번호의 통지 등)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3.31>

[본조신설 2009.6.30]

제24조의3(답변서 등) ① 법 제72조의10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를 특허심

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2조의10제3항, 제72조의20제2항, 제72조의23제1항 또는 제71조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

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24조의4(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법 제72조의12 또는 제72조의13제1항에 따라 심판관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24조의5(심판참가신청) 법 제72조의20에 따라 심판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24조의6(증거의 첨부) ① 제24조 및 제24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서ㆍ답변서ㆍ의견서, 그 밖에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

는 서류에는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자료가 서류인 때에는 그 등본을, 도면ㆍ견본 또는 물건인 때에는 실물을 갈음할 수 있는 복사

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심판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

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고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견본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을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72조의21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

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24조의7(심사관의 의견서)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

부하고, 관계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특허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30]

제24조의8(구술심리) ① 법 제72조의18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② 구술심리에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24조의9(증인의 신청 등) ①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

사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및 신문요구사항을 적은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현장검증을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

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24조의10(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법 제72조의25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심판장은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을 때에는 이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참가신청을 하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3.31>

③ 심판참가인이 그 참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24조의11(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① 법 제72조의26제3항에 따라 심리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참

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 다만, 그 반환 전에 법 제72조의26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신청을 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

환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24조의12(심리재개) 법 제72조의26제4항에 따라 심리재개를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24조의13(심판의 결정서) 심판의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결정을 한 심판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심판번호

2. 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씁업소의 소재지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연월일

[본조신설 2009.6.30]

제24조의14(심판비용) 법 제72조의29제5항에 따른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의 금액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특

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1. 비용계산서 및 그 증거서류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9.6.30]

제25조(준용규정) 법 제67조의2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및 법 제67조의3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17조의2 및 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26조(재심청구서)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심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5.2.11, 2007.6.29>

1. 삭제<2002.2.28>

2. 도면(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27조(디자인등록 표시) 법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표시는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등에 등록디자인이라

는 문자와 그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2005.7.1, 2007.6.29>

[제목개정 2005.7.1]

제28조(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76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교부신청ㆍ자료열람(복사)신청ㆍ서류등본(초본)교부신

청 및 디자인원부기록사항교부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심판청구사실증명ㆍ심결확정사실증명

및 심결문송달증명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전보 또는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복사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교부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29조(디자인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한 비묀유지에 적합할 것

2.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등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적합한 장비와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전산정보처리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3. 임ㆍ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ㆍ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가 없을 것

②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되,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3.31>

1. 사업계획서(작업절차도를 포함한다)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③ 특허청장은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기관에

대하여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 중의 디자인에 관한 비묀유지 및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디자인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9.6.30]

제30조(디자인문서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① 디자인문서전자화기관은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

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ㆍ서류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묀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9.6.30]

제31조(전자화대상 서류)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화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1.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적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3. 교부신청서(서류 등ㆍ초본 교부만 해당한다)

4. 증명신청서(심판청구사실, 심결확정사실 및 심결문등본송달의 증명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32조(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

출원서 또는 보정서(도면 등의 내용보정만 해당한다), 그 밖에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한 내용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33조(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매체는 읽기전용광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6.30]

부칙 <제17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