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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to de implementación de la Ley de Marcas (modificada hasta el Decreto Presidencial N° 24439 de 23 de marzo de 2013), República de 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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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lles Detalles Año de versión 2013 Fechas Enmendado/a hasta: 23 de marzo de 2013 Publicación: 30 de julio de 1981 Tipo de texto Normas/Reglamentos Materia Marcas, Indicaciones geográficas Materia (secundaria) Organismo regulador de PI Notas This consolidated ver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mark Act incorporates all the amendments from 1990 up to 2013 (see Articles 2(1), (2), 2-5(1) for the amendments made by Presidential Decree No. 24439 of March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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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39호, 2013.3.23)

상표법 시행령

상표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39호, 2013.3.23, 타법개정]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제1조(목적) 이 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1.6.27]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01.6.27>]

제1조의2(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①「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2>

1.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ㆍ가입조건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4.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관리방안

[전문개정 2005.6.30]

제1조의3(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법 제9조제4항 후단 및 법 제86조의16제3항 후단에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

정 2011.12.2>

1.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서류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서류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서류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

을 업으로 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원산지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1조의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제출 등) ①특허청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

는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및 유통과 관련한 사항

2.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자 단체 등의 현황 및 출원인이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

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사항

3. 그 밖에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요건과 관련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지리적 표시의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시행령

출원인과 협의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다.

1. 출원인이 해당 상품의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 등과 관련하여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

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자체관리기준 등이 적정한지 여부

[본조신설 2005.6.30]

제1조의5(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

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

2. 증명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증명표장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등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설비, 전문인력 등에 관한 사

3. 증명표장사용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11.12.2]

제1조의6(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청취 등) 특허청장은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등에 관한 사항

2. 증명표장등록출원인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증명표장등록의 요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2]

제2조(단체표장등록출원등의 이전) ①법 제12조제9항 단서에 따른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 및 법 제54조제9항

단서에 따른 단체표장권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2001.6.27, 2008.2.29, 2010.4.7, 2011.12.2,

2013.3.23>

1.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이 경우 해당 정관에는 제1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 및 법 제54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증명표장권의 이

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12.2, 2013.3.23>

1. 증명표장등록출원 또는 증명표장권을 그 증명표장의 업무와 함께 이전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증명표장등록출원 또는 증명표장권을 이전 받을 자가 사용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제1조의5제

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시행령

제2조의2(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

른 전문조사기관(이하 "전문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7.6.28, 2010.4.7>

1. 상표검색에 필요한 문헌데이터베이스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상표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상표검색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

4. 상표검색과 관련된 비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은 검색업무를 행할 때 불공정하게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4.7>

③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조사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4.7>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헌데이터베이스ㆍ장비ㆍ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상표검색업무처

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전문조사기관의 운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0.4.7>

[본조신설 1997.12.31]

제2조의3(상표검색의뢰절차 등) ①특허청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표

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전문조사기관에 상표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전문조사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검색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검색결과를 특허

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6.27>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색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색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조사

기관의 장에게 재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재검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2조의4(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

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낸 상표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5인 이상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낸 단체표

장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제2호와 제3호 외에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 준비 중인 것이 명백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0.4.7]

제2조의5(우선심사의 결정)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4.7]

제3조(상표공보)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상표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1997.12.31,

2001.6.27, 2005.6.30, 2007.6.28, 2010.4.7, 2011.12.2>

1. 법 제24조제2항(법 제49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원공고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시행령

가.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씁업소의 소재지)

나. 상표(소리상표, 냄새상표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의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 게재한

다)

다. 지정상품과 그 유구분

라. 출원번호와 출원연월일(법 제86조의14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일이나 사후지정일)

마. 출원공고번호와 공고연월일

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의 경우에는 해당 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

사. 지정상품을 추가하려는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번호(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표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계되는 사항

자.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취지(같은 항에 해당하여 공고결정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차. 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지리

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라는 취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

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타.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상표의 경우에는 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

파. 법 제24조의3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하. 소리상표, 냄새상표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의 경우에는 해당 상표에 대한 법 제9조제

3항에 따른 시각적 표현

거. 소리상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2. 제1호의 사항 외에 법과 이 씁에 따라 게재할 사항

3.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표에 관한 사항

제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의26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77조의20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3. 법 제92조의5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법 및 이 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12.2]

제5조(준용) ①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씁 제18조제3항 중 "심판"은 "상표등록이의신청ㆍ심판"으로 본다. <개정 2007.6.28>

②「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심사관ㆍ심판관ㆍ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12.31, 2005.6.30>

[제4조에서 이동<1992.10.27>]

부칙 <제24439호,2013.3.23>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조의5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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