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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12.7.4.]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7.4.,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044-203-2476

1(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의2(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①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관리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표준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 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22.]

2(복제·공연 등 내역의 제출)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에 복제ㆍ배포ㆍ공연 ㆍ방송 및 전송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3(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면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구성원의 의결권 등이 평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 지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은 제 1 항 에 따 라 단 체 를 지 정 하 면 이 를 관 보 에 고 시 하 여 야 한 다 . < 개 정

2008.2.29.>

4(보상 관계 업무 규정)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보상금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보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회계)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지정의 취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하 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 다.<개정 2008.2.29.>

7(보상금 분배 공고)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 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보 상금수령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0.1.27.>

1. 지급 근거
2. 지급 기준 및 대상
3. 지급 방법
4. 지급 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 처리 방법
5. 담당자 및 연락처

8(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①법 제25조제8항에서 "공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09.7.22.>

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②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보상금 분배 공고일
2. 승인신청 금액
3. 보상금 사용 목적
4. 보상금 사용 계획
5. 승인신청 일시
③보상금수령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9(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 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10(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1(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09.8.6.>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 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ㆍ스키장ㆍ에어로빅장ㆍ무도장ㆍ무도학원 또 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 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 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ㆍ군ㆍ구민회관

12(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ㆍ공공도서관ㆍ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 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ㆍ문서ㆍ기록과 그 밖 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보존ㆍ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한 시설

13(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 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제12조에 따른 시설(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 의 방법으로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나. 도서관등의 이용자 외에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 조치
다. 도서관등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도서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 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2.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서관 직원 교육
3. 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표지의 부착
4.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14(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①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7.22.>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
나. 점자도서관
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 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 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신설 2009.7.22.>
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제목개정 2009.7.22.]

15(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가.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이 0.2 이하인 사람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ਹԣঈ)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 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16(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내를 말한다.

1.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2.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기록 자료로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그의 위탁을 받아 녹음물 등을 보존하는 시설

17(출처 명시의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른 합 리적인 출처 명시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8(상당한 노력의 기준)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0.1.27.>

1.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 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 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저작재산권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조회 사항 등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 지났을 것

19(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송 또는 음반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 이용 승인신 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의견제출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 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50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15일간 신청 내용을 관보에 공고할 것
2. 법 제51조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방송 또는 음반제작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줄 것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려는 때에는 7일 이전에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 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 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5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7.22.>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이하 "성명등"이라 한다) 또는 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 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1(승인의 통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 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22(승인신청의 기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기각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저작물 이용의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되었거나 협의가 성립된 경우
3.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출판이나 그 밖의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 하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경우
4.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 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저 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만 알린다.<개정 2008.2.29.>

23(보상금의 공탁) ①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3.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자가 해당 질권 을 가진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은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 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하여야 한 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4(등록 사항)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 한다.

1.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2.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3.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25(신청주의) ①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 이나 촉탁이 있어야 한다.

②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대하여는 신청으로 인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6(등록신청) ①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 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판결ㆍ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제1호에 따라 신탁저작물을 등록할 때에 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9.7.22.>
⑤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한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7.22.>

27(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 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 정 2009.7.22.>

1. 등록번호
2. 저작물의 제호
3. 저작자 등의 성명
4. 창작ㆍ공표 및 발행 연월일
5.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6. 등록의 내용
②저작권등록부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8(등록증의 발급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경우 에는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②분실ㆍ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 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9(착오·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 정 2008.2.29.>

②제1항의 착오나 누락이 등록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된 사항을 경정 하고 그 내용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경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삼자에게 도 착오나 누락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경정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9.7.22.>

[제목개정 2009.7.22.]

30(등록 사항의 변경 등) ①제27조에 따라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 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 등록신 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후, 변 경 또는 경정하거나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말 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9.7.22.>

31(등록의 직권말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된 사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등록임이 확인된 경우
2.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의 사실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이해관계가 있 는 제삼자에게 알려야 한다.

32(신청의 반려방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 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33(등록공보의 발행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2개월에 1회 이상 등록공 보를 발행하거나 등록공보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②제1항에 따른 등록공보에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34(등록부의 열람 등)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5(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제목개정 2009.7.22.]

36(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7.22.>

1. 위원회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2. 이용자의 등록정보 관리 및 인증서를 생성ㆍ발급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3.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를 갖출 것
③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 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업무규정을 첨부하여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인증의 종류
2. 인증기준
3. 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4. 인증역무의 이용 조건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셎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인증업무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처리한 경우
3.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셏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셎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37(인증 절차 등) ①법 제56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36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인증기관 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등의 이용 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저작물에 인증 범위와 유효기간 등을 나타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2.29.>

38(복제권자의 표지)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복제권자의 표지에 수록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복제권자의 표 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 2010.1.27.>

1. 복제의 대상이 외국인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복제권자의 성명 및 맨 처음의 발행연도의 표지
2. 복제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표지 및 복제권자의 검인
3. 출판권자가 복제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의 표시

39(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9조의2(임치기관) 법 제10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위원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7.22.]

39조의3(표준적인 기술조치) 법 제10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저작재산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견일치에 따라 개방적이고 자발적으로 정하여질 것
2.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온라인서비스 제공 관련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11.12.2.]

40(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①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법 제102조제1항제1호 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에게 복 제ㆍ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려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셎명 자료(전자문서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 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셎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 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개정 2008.2.29., 2011.6.30.,

2011.12.2.>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 는 자료
② 권리주장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경우 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1항에 따른 요 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셎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 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셎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신설 2011.12.2.>

41(복제·전송의 중단 통보) ①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 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권리주장자 및 복제ㆍ전송자(복제ㆍ전송자

의 경우는 법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한정한다)에게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ㆍ전송 중단 요 청서(복제ㆍ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30.>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셎명하여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42(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①법 제10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 ㆍ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셎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2.>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 료
3.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ㆍ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 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복제ㆍ전송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한 경 우 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ㆍ전송의 재 개를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겠 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1항에 따른 재개요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셎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셎명자료(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신설

2011.12.2.>

43(복제·전송의 재개통보 등) ①제42조에 따라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 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ㆍ전송자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ㆍ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권리주장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중에 셏하는 날로 하여야 한다.

44(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수령인을 지정(지 정한 수령인을 변경하여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복제ㆍ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 의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령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셎셏부서명
2. 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 및 전자우편주셎
3.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셎

44조의2(청구할 수 있는 복제·전송자 정보의 범위)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필요한 최셎한의 정보 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성명
2. 주셎
3.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셎 등 연락처

[본조신설 2011.12.2.]

44조의3(정보 제공 청구의 절차)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정보 제공을 명령 하여 줄 것을 청구하려는 권리주장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 청구서에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셎명 자료(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셎 및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셎 등 연락처
2. 제기하려는 셎의 종류 및 취지
3. 해당 복제ㆍ전송자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유형 및 그 침해 사실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ㆍ전송자의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는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사실

[본조신설 2011.12.2.]

44조의4(정보 제공의 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103조의3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 의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 제공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 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3조의3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ㆍ전송자의 정보 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 서를 포함한다)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정보 제공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정보 제공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그 사실 을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

45(권리자의 요청)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 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셎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자 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권리자임을 셎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 당하는 자료
2.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이하 "제호 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

46(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법 제104조제1항 전단에서 "해당 저 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 다. <개정 2009.7.22.>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 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46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4조의2제1항제8 호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저작물등의 이용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47(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①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 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 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 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2.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 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48(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1. 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
2.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 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 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49(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①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위원회는 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일부 터 2개월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개정 2008.2.29., 2009.7.22.>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7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 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 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7.22.>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승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7.22.>

50(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적어야 한다.

1. 저작물등의 제호
2. 저작자, 실연자ㆍ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명 등
3. 창작 또는 공표 연도, 실연 또는 고정(固ও) 연도, 제작 연도

51(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10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 의 정보를 말한다.

1. 저작물등의 목록
2. 해당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자 등과의 신탁계약기간
3. 사용료 등 이용조건 및 표준계약서

52(보고) ①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매년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도 사업 실적을 보고하여 야 한다.<개정 2008.2.29.>

53(과징금의 금액 산정기준 등) ①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산정기준은 법 제10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사유로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1일당 50만원으로 하고, 법 제109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1일당 20 만원으로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
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 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2.29.>

5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 사실과 부과금액 등을 서면에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 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 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은 과 징 금 의 부 과 ㆍ 징 수 에 관 한 사 항 을 기 록 ㆍ 관 리 하 여 야 한 다 . < 개 정

2008.2.29.>

55(과징금의 사용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징금 사용용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6(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7.22.>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7(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셎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7.22.>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개정 2009.7.22.>
③ 삭제<2012.7.4.>

5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ㆍ알선 및 의결(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 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 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셏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 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등에서 회피
(๥ച)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제57조의3(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ൻ஫)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7.4.]

58(위원의 대우 등) ①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9.7.22.>

②상근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근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상근위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 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2008.2.29.>

59(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12조의2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22.]

59조의2(알선) ① 법 제113조의2에 따라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셎(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셎를 포함한다)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른 알선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 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22.]

60(조정부 구성 및 운영) 법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정신청 금 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위원이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61(조정의 절차 등) ① 법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비용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나머지 조정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비용의 납부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09.7.22.>
③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7.22.>
④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7.22.>
⑤조정부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양 당 사 자 의 동 의 를 얻 어 1 개 월 의 범 위 에 서 1 회 에 한 하여 그 기 간 을 연 장 할 수 있 다 . < 개 정

2009.7.22.>

⑥ 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이 실시되는 경우 감정기간은 제5항의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신설 2009.7.22.>

62(출석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②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려면 7일 전에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위원회는 조정당사자 외의 자가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하면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09.7.22.>
④위원회는 조정에 관한 조서와 관계 기록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9.7.22.>

63(조정의 불성립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 로 본다. <개정 2009.7.22.>

1.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에 따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제61조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3.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64(감정절차 및 방법 등) ①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감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1. 감정 대상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
2. 침해에 관한 감정 요청의 경우에는 관련 저작물들의 유사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원회가 감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자료
②위원회는 감정을 하려면 감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7.22.>

③감정전문위원회에는 전문적인 감정을 위하여 상임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감정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감정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09.7.22.>

65(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조직ㆍ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66(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① 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섺터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저작권정보섺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저작물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수립ㆍ관리ㆍ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저작물 및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저작권번호체계의 개발, 관리 및 보급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4.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
5. 저작권 정보 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

[전문개정 2009.7.22.]

67(예산 및 결산 등) ①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②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7.22.>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 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9.7.22.>

68(업무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 다. <개정 2008.2.29., 2009.7.22.>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2.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법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항에 따른 등록접수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신청의 접수업무(법 제
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원회와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위탁한다.<개정 2008.2.29., 2009.7.22.>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등의 권리를 기증 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에 위탁한다.<개정 2008.2.29.>

69(수거·폐기·삭제 절차와 방법) ①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수거ㆍ폐기ㆍ삭제를 하는 관계 공무원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7.22.>

②관계 공무원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 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확인증을 내주고, 수거ㆍ폐기ㆍ삭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7.22.>
③수거한 불법 복제물 등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폐기 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 램은 수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폐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09.7.22.]

70(수거·폐기·삭제 업무의 위탁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제2항에 따라 수거ㆍ폐기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22.>

1. 위원회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3. 그 밖에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하는 기관의 직원은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할 때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7.22.> [제목개정 2009.7.22.]

71(수거·폐기·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 법 제133조제3항에서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3. 저작물등의 창작 및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제목개정 2009.7.22.]

7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등의 심의절차와 방법) 위원회는 법 제133조의2제1항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 및 제
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 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 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22.]

72조의2(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 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ㆍ 전송중단을 명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22.]

72조의3(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① 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상습성
2. 해당 복제ㆍ전송자가 복제ㆍ전송한 양
3. 게시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4. 불법복제물등이 저작물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2.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실
3.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후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사실
4. 정지 기간
③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2.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④ 제2항의 명령서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법 제133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 전송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22.]

72조의4(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① 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심의를 하 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게시판의 영리성
2. 해당 게시판의 개설 취지
3. 해당 게시판의 기능과 이용 방법
4. 해당 게시판의 이용자 수
5. 불법복제물등이 차지하는 비율
6. 게시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7. 해당 게시판의 불법복제물등의 차단 노력 정도
8. 불법복제물등의 게시 또는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서비 스를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1. 정지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
2. 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실
3. 위법 행위의 내용
4. 정지 기간
③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른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의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2.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④ 법 제133조의2제5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 정지 사실을 게시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게시판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22.]

72조의5(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법 제133조의2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조치결과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2. 복제ㆍ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명령 이행 일자

[본조신설 2009.7.22.]

72조의6(시정권고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법 행위의 내용
2. 권고 사항
3. 시정 기한
4. 시정권고 수락거부 시의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 회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한 내용
2. 시정권고 이행 일자
3.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③ 위원회가 법 제133조의3제1항제3호를 심의하는 때에는 제72조의3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 다.

[본조신설 2009.7.22.]

7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법 제134조제1항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공공기관 저작물의 공동활용체계 구축사업
3. 표준계약서 개발 등 이용허락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4. 저작물의 공정이용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 제정 및 권장사업
5. 저작물등에 대한 이용허락표시제도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09.7.22.]

74삭제 <2009.7.22.>

75(기증 절차) ① 법제13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기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서약서와 기증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기증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증저작물 등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에 적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야 한다.<개정 2008.2.29., 2009.7.22.>

76(관리단체의 지정 등) ①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관리하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7.22.>

1. 위원회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4. 그 밖에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 는 법인이나 단체
②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계획서
2.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허락절차 및 활성화 계획을 기재한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7.22.>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135조제3항에 위배된 경우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 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⑥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2.29.>

77(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7.22.]

부칙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