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Intellectual Property IP Training Respect for IP IP Outreach IP for… IP and... IP in... Patent & Technology Information Trademark Information Industrial Design Information Geographical Indication Information Plant Variety Information (UPOV) IP Laws, Treaties & Judgements IP Resources IP Reports Patent Protection Trademark Protection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Geographical Indication Protection Plant Variety Protection (UPOV) IP Dispute Resolution IP Office Business Solutions Paying for IP Services Negotiation & Decision-Making Development Cooperation Innovation Support Public-Private Partnerships AI Tools & Services The Organization Working with WIPO Accountability Patents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Geographical Indications Copyright Trade Secrets WIPO Academy Workshops & Seminars IP Enforcement WIPO ALERT Raising Awareness World IP Day WIPO Magazine Case Studies & Success Stories IP News WIPO Awards Business Universities Indigenous Peoples Judiciaries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Economics Gender Equality Global Health Climate Change Competition Policy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rontier Technologies Mobile Applications Sports Tourism PATENTSCOPE Patent Analytics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ARDI – Research for Innovation ASPI – Specialized Patent Information Global Brand Database Madrid Monitor Article 6ter Express Database Nice Classification Vienna Classification Global Design Database International Designs Bulletin Hague Express Database Locarno Classification Lisbon Express Database Global Brand Database for GIs PLUTO Plant Variety Database GENIE Database WIPO-Administered Treaties WIPO Lex - IP Laws, Treaties & Judgments WIPO Standards IP Statistics WIPO Pearl (Terminology) WIPO Publications Country IP Profiles WIPO Knowledge Center WIPO Technology Trends Global Innovation Index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PCT – The International Patent System ePCT Budapest – The International Microorganism Deposit System Madrid – The International Trademark System eMadrid Article 6ter (armorial bearings, flags, state emblems) Hague – The International Design System eHague Lisbon – The International System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eLisbon UPOV PRISMA UPOV e-PVP Administration UPOV e-PVP DUS Exchange Mediation Arbitration Expert Determination Domain Name Disputes Centralized Access to Search and Examination (CASE) Digital Access Service (DAS) WIPO Pay Current Account at WIPO WIPO Assemblies Standing Committees Calendar of Meetings WIPO Webcast WIPO Official Documents Development Agenda Technical Assistance IP Training Institutions COVID-19 Support National IP Strategies Policy & Legislative Advice Cooperation Hub Technology and Innovation Support Centers (TISC) Technology Transfer Inventor Assistance Program WIPO GREEN WIPO's Pat-INFORMED Accessible Books Consortium WIPO for Creators WIPO Translate Speech-to-Text Classification Assistant Member States Observers Director General Activities by Unit External Offices Job Vacancies Procurement Results & Budget Financial Reporting Oversight
Arabic English Spanish French Russian Chinese
Laws Treaties Judgments Browse By Jurisdiction

Republic of Korea

KR238

Back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86년5월12일에 제정된 법률 제3848호는 2014년11월19일의 법률 제12844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개인정보보호 관련) 02-2110-1522, 1521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 본인확인제 관련) 02-2110-1562, 1561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 스펨 및 청소년보호 관련) 02-2110-1564, 1563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기획과) 02-2110-29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 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2010.3.22.>

1. "정보통신망"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전기통신설비 이용하거 전기통신설비 컴퓨터 컴퓨터 이용기술 활용하 정보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 수신하 정보통신체제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 전기통신역무 이용하 정보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 매개하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 제공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 전기통신사업자 영리 목적으 전기통 신사업자 전기통신역무 이용하 정보 제공하거 정보 제공 매개하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 컴퓨 정보처리능력 장치 의하 전자적 형태 작성되 송수신되거 저장 서형식 자료로 표준화 말한다.

6.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있는 호ㆍ문자ㆍ음성ㆍ음 정보(해 정보만으로 개인 알아 없어 정보 합하 알아 경우에 정보 포함한다) 말한다.

7. "침해사고"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 고출 전자기 방법으 정보 통신 관련 정보시스템 공격하 행위 발생 사태 말한다.

8. "정보보호산업"이 정보보호제품 개발ㆍ생 유통하 사업이 정보보호 컨설 관련된 산업 말한다.

9. "게시판"이 명칭 관계없 정보통신망 이용하 일반에 공개 목적으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 화상ㆍ동영 정보 이용자 게재 컴퓨 프로그램이 기술 장치 말한다.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타인 판매ㆍ제공하 용역(이 "재화등"이 한다) 대가 자신 제공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청구ㆍ징수하 업무

나.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 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또는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법에 사용하 용어 제1항에 정하 외에 「국가정보 기본법」에 정하 따른다.

<개 2008.6.13., 2013.3.23.>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 정보통신서비 제공자단 이용자단체 개인정보보 정보통신망에서 청소 위 한 활동 지원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 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ㆍ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이

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ㆍ처리ㆍ보관ㆍ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9.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 방송통신위원회 제1항 시책 마련 때에 「국가정보 기본법 제6조 국가정보 기본계획 연계되도 하여 한다.<개 2011.3.29., 2013.3.23.>

[전문개정 2008.6.13.]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 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정부 제1항 연구개 사업 연구기관에 사업 비용 일부 지원할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7조(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술관련 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기술관정보체계적이종합적으관리하위하필요하행정기관 및 국 연구기 대하 기술관 정보 관련 자료 요구 있다. 이 요구 기관 특별 사유 없으 요구 따라 한다.<개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술관 정보 신속하 편리하 이용 있도 보급 사업 하여

다.<개 2013.3.23.>

제3항에 따라 보급하려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기기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전문개정 2008.6.13.]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 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 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항 고시 표준 적합 정보통신 관련 제품 제조하거 공급하 제9조제1항 따른 인증기관 인증 제품 표준 적합 것임 나타내 표시 있다.

제1 단서 해당하 경우로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인증 경우에 제2항 인증을 받 것으 본다.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 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시를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4항 위반하 제품 판매하거 판매 목적으 진열 자에 제품 수거ㆍ 반품하도 하거 인증 표시 하도 필요 시정조치 있다.<개 2013.3.23.>

제1항부 제3항까지 규정 표준화 대상ㆍ방법ㆍ절 인증표시, 제5항 수거ㆍ반품ㆍ시정 등 필요 사항 미래창조과학부령으 정한다.<개 2013.3.23.>

[전문개정 2008.6.13.]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의 제품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 다. <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 업무 정지 있다. 다만, 제1호 해당하 경우에 지정 취소하여 한다.<개정

2013.3.23.>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1 제2항 인증기관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지정취소ㆍ업무정지 필요 사항 미래 창조과학부령으 정한다.<개 2013.3.23.>

[전문개정 2008.6.13.]

 

제10조(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 되는 정보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 하여 업무를 효율화ㆍ자동화ㆍ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ㆍ운영하는 경 우 그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 응용서비스 개발 필요 기술인력 양성하 위하 시책 마련하여 다.


 

 

1. 각급 학교나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에 대한 지원

2. 국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확대

3. 정보통신망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지원

4. 정보통신망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5. 정보통신망 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6.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 지원

7.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6.13.]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 간의 연계 운영 및 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공, 지역, 산업, 생활 및 사회적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ㆍ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ㆍ보급 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 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5조(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터넷 서비스 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이용자단 체 등의 의견을 들어 인터넷 서비스 품질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있다.<개정 2013.3.2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현황을 평가하여 결과 를 이용자에게 알려줄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16조 삭제 <2004.1.29.> 제17조 삭제 <2004.1.29.>

 

제3장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

 

제18조(전자문서중계자에 의한 문서의 처리 등) 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를 통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ㆍ신청 등(이하 이 조 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처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업무와 전자문서중계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 처리되 전자문서 문서상 명의인 표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 따른 공인전자서명 법령에 문서 문서상 서명날인으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9조(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① 전자문서는 작성자 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 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 력되었을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②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1. 수신자 전자문서 수신 컴퓨터 지정 경우에 지정 컴퓨터 입력되었 . 다만, 지정 컴퓨터가 아 컴퓨터 입력되었 경우에 수신자 전자문서 출력하였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되었을 때 [전문개정 2008.6.13.]

 

제20조(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①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전자문 서중계자의 컴퓨터의 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전자문서중계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전자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1조(전자문서 등의 공개 제한) 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중계설비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 또는 관련 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 발신자 및 수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등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정보통신서비 제공자 하나 해당하 경우에 제1항 이용자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계약 이행하 위하 필요 개인정보로 경제적ㆍ기술적 사유 통상적 동의 뚜렷하 곤란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8.6.13.]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등 개인의 권리ㆍ이익이 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제공자이용자개인정보수집하경우에정보통신서비스제공위하필요한 최 소한 정보 수집하여 하며, 필요 최소한 개인정보 제공하 아니한다 이유 서비스의 제공 거부하여서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 목적 위하 이용자 주민등록번 수집ㆍ이용 불가피 정보통신서비 제공자로 방송통신위원 회 고시하 경우

제1항제2 제3호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경우에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사용 하 아니하 본인 확인하 방법(이 "대체수단"이 한다) 제공하여 한다.

[전문개정 2012.2.17.]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

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 로 지정할 수 있다.

1.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2.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본인확인기관본인확인업무일부휴지하고때에휴지기간정하휴지하고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본인확인기관 본인확인업무 폐지하고 때에 폐지하고 60 전까 이용자에게 통보하 방송통신위원회 신고하여 한다.

제1항부 제3항까지 규정 심사사항 심사기준ㆍ지정절 휴지ㆍ폐 관하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본조신설 2011.4.5.]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받 날부 6개 이내 본인확인업무 개시하 아니하거 6개 계속하 본인확인업무 휴지 경우

4.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5.]

 

 

제2절 삭제 <2007.1.26.>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 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

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1항 정보통신서비 제공자로부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받 이용자 동의 있거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제공에 대한 동의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 보 취급위탁 동의 때에 제22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구분하 받아 , 동의하 아니한다 이유 서비 제공 거부하여서 된다.<신 2011.4.5.>

[전문개정 2008.6.13.]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 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ㆍ제공ㆍ관리ㆍ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라 한다)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 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정보통신서비제공자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계약이행하위하필요경우로제1 모두제27조의2제1항에  공개하거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정하방법이용자에게 경우에 개인정 취급위탁 제1항 고지절차 동의절차 거치 아니 있다. 제1 호의 어 하나 사항 변경되 경우에 같다.

정보통신서비제공자등개인정취급위탁경우에수탁자이용자개인정보취급할 수 있는 목적 정하여 하며, 수탁자 목적 벗어나 이용자 개인정보 취급하여서 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수탁자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수탁자개인정취급위탁업무관련하여 이 규정위반하이용자에손해발생시키면 수탁자 손해배상책임 있어 정보통신서비 제공자등 직원으 본다.

[전문개정 2008.6.13.]

 

제26조(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 이전받 자(이 "영업양수자등"이 한다) 성명(법인 경우에 법인 명칭 말한다. 이하 조에 같다)ㆍ주소ㆍ전화번 연락처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영업양수자등 개인정보 이전받으 사실 인터 홈페이 게시, 전자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방법 이용자에 알려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 제공자등 제1항 이전사실 이미 알 경우에 그러하 아니하다.

영업양수자등정보통신서비제공자등이용자개인정보이용하거제공할 수 목적범위 에서 개인정보 이용하거 제공 있다. 다만, 이용자로부 별도 동의 경우에 그러하 아니하 다.


 

 

[전문개정 2008.6.13.]

 

제26조의2(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단서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이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라 한다)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 의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절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 <신설 2007.1.26.>

 

제27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 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 단서 정보통신서비 제공자등 개인정 관리책임자 지정하 아니하 경우에 사업주 또 대표자 개인정 관리책임자 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7조의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 보 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2.17.>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 제3자에 제공하 제공받 성명(법인 경우에 법인 명칭 말한다), 제공받 자 의 목적 제공하 개인정보 항목

3. 개인정보 기간, 개인정보 파기절 파기방법(제29조제1 단서 인정보 보존하여 경우에 보존근거 보존하 개인정 항목 포함한다)

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취급방침에 포함한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 관리책임자 개인정보보 고충사항 처리하 부서 명칭 전화번호 연락처

정보통신서비 제공자등 제1항 개인정 취급방침 변경하 경우에 변경내용 대통 령령으 정하 방법 공지하고, 이용자 언제든 변경 사항 있도 조치 하여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7조의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ㆍ신고)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이하 "누출 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 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누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누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서비 제공자등 개인정보 누출등 대책 마련하 피해 최소화 조치 구하여 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 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를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 개인정보 누설 사정 알면서 부정 목적으 개인정보 제공받아서 다.

[전문개정 2008.6.13.]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2012.2.17.>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1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 적이 제22조제2 호에 목적 달성 경우

2.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 간이 끝난 경우

3. 제22조제2항 이용자 동의 아니하 수집ㆍ이용 경우에 제27조의2제2항제3호 인정보 기간 경우

4.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 제공자등 정보통신서비스 대통령령으 정하 이용하 아니하 이용자 개 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2.2.17.>

[전문개정 2008.6.13.]

 

 

제3절 이용자의 권리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용자 정보통신서비 제공자등 대하 본인 하나 사항 열람이 제공 요구 오류 경우에 정정 요구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정보통신서비 제공자등 이용자 제1항 동의 철회하 수집 개인정보 파기하 필요 조치 하여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 제공자등 제2항 오류 정정 요구받으 오류 정정하거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 하거 제공하여서 된다. 다만, 법률 개인정보 제공 요청받 경우에 개인정보 제공 하거 이용 있다.

정보통신서비 제공자등 제1항 동의 제2항 개인정보 열람ㆍ제 오류의 정정 요구하 방법 개인정보 수집방법보 하여 한다.

⑦ 영업양수자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영업 양수자등"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6.13.]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 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이용자에 통지하여 정보 종류, 방법, 그 이용내 통지 필요 대통령령으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 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항 법정대리인 철회, 오류정정 요구 관하여 제30조제3항부 제5항까지의 규정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32조(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 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제4절 삭제 <2011.3.29.> 제33조 삭제 <2011.3.29.> 제33조의2 삭제 <2011.3.29.> 제34조 삭제 <2011.3.29.>


 

 

제35조 삭제 <2011.3.29.>

 

제36조 삭제 <2011.3.29.> 제37조 삭제 <2011.3.29.> 제38조 삭제 <2011.3.29.> 제39조 삭제 <2011.3.29.> 제40조 삭제 <2011.3.29.>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개정 2007.1.26.>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제1항 시책 추진 때에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법률」제18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 "심의위원회" 한다), 정보통신서비 제공자단체ㆍ이용자단체, 관련 전문기관 실시하 청소 보호 활동 지원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 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08.6.13.]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 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08.6.13.]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 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 위에 있는 중에서 지정한다.

청소 책임자 정보통신망 청소년유해정보 차단ㆍ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 보호계 획 수립하 청소 보호업무 하여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3조(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 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 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유통되정보사생명예훼손 등 타인권리침해를 방지하위하기술개발ㆍ교육ㆍ홍시책마련하정보통신서비제공자에권고할 수 있 다.<개 2013.3.23., 2014.5.28.>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 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 제공자 제1항 정보 삭제등 요청받으 삭제ㆍ임시조 필요 조치 신청 정보게재자에 알려 한다. 이 정보통신서비 제공자 필요 조치 사실 게시판 공시하 방법으 이용자 있도 하여 한다.

정보통신서비 제공자 자신 운영ㆍ관리하 정보통신망 제42조 표시방법 지키 아니하 소년유해매체물 게재되 있거 제42조의2 청소 접근 제한하 청소년유해매체물 고하 내용 전시되 경우에 내용 삭제하여 한다.

정보통신서비 제공자 제1항 정보 삭제요청에 불구하 권리 여부 판단하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있다.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정보통신서비 제공자 자신 운영ㆍ관리하 정보통신망 유통되 정보 대하 제2항 필요한 조치 배상책임 줄이거 면제받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 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4(자율규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 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

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삭제<2014.5.28.>

② 삭제<2014.5.28.>

정부 제1항 확인 위하 안전하 신뢰 시스템 개발하 시책 마련하여야 한다.

공공기관등 선량 관리자 주의로 제1항 본인확인조치 경우에 이용자 명의 제3자에 의하 부정사용됨 발생 손해 배상책임 줄이거 면제받 있다.<개 2014.5.28.> [전문개정 2008.6.13.]

[2014.5.28. 법률 제12681호에 의하여 2012.8.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함.]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 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ㆍ형사상의 소를 제 기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명예훼 분쟁조정부 제1항 청구 받으 이용자 연락 특별 사정 경 우 외에 이용자 의견 정보제 여부 결정하여 한다.

제1항 이용자 정보 제공받 이용자 정보 민ㆍ형사상 제기하 목 적 목적으 사용하여서 된다.

④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 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 불안감 유발하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 영상 반복적으 상대방에 도달하도 하는 내용 정보

4. 정당 정보통신시스템, 데이 프로그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 운용 방해하 내용 정보

5. 「청소 보호법」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상대방 확인, 표시의 법령 의무 이행하 아니하 영리 목적으 제공하 내용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제1항제1호부 제6호까지 정보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정보통신서비 게시 관리ㆍ운영자 하여 취급 거부ㆍ정 제한하도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제3호 정보 경우에 정보 인하 피해 구체적으 의사 반하 취급의 거부ㆍ정 제한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제1항제7호부 제9호까지 정보 모두 해당하 경우에 정보통신서비 제공 게시 관리ㆍ운영자에 정보 취급 거부ㆍ정 제한하도 명하여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 요청 날부 7 이내 심의위원회 심의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관한 법률」제21조제4호  요구 하였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방송통신위원회 제2 제3항 명령 대상 정보통신서비 제공자, 게시 관리ㆍ운영 또 는 이용자에 의견제출 기회 주어 한다. 다만, 하나 해당하 경우에 의견 제출 기회 아니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8 삭제 <2008.2.29.>

 

제44조의9 삭제 <2008.2.29.>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명예훼 분쟁조정부 분쟁조정절 관하여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 제39조까지 규정 준용 한다.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 관련 분쟁" "정보통신망 통하 유통되 정 보 사생활 명예훼 타인 권리 침해하 정보 관련 분쟁"으 본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항 보호조치 구체 내용 정보보호조치 지침(이 "정보보호 지침"이 한다) 정하 고시하 정보통신서비 제공자에 지키도 권고 있다.<개 2012.2.17.,

2013.3.23.>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 권한 정보통신망 접근ㆍ침입하 방지하거 대응하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ㆍ운 기술적ㆍ물리 보호조치

2. 정보의 불법 유출ㆍ변조ㆍ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ㆍ조직ㆍ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전문개정 2008.6.13.]

 

제45조의2(정보보호 사전점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새로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계획 또는 설계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하나 해당하 정보통신서비 전기통신사업 시행하고 하 는 자에 대통령령으 정하 정보보 사전점검기준 보호조치 하도 권고  있다.<개정

2013.3.23.>

1. 법령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가ㆍ허가 받거 등록ㆍ신고 하도 사업 으로 대통령령으 정하 정보통신서비 전기통신사업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사업비 일부 지원하 사업으로 대통령령으 정하 정보통신서비스

전기통신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기준ㆍ방법ㆍ절차ㆍ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 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ㆍ운영

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선

3.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ㆍ구현 등

5.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6.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7.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정보통신서비 제공자 침해사고 대응, 필요 정보 교류, 그 대통령령으 정하 공동 사업 수행하 위하 제1항 정보보 최고책임자 구성원으 정보보 최고책임 의회 구성ㆍ운영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7.]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①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 는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집적정보통신시 사업자 집적 정보통신시설 멸실, 훼손, 운영장애 발생 피해 보상하 대통령령으 정하 보험 가입하여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6조의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①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3.23.>

1. 집적정보통신시설 이용하 자(이 "시설이용자" 한다) 정보시스템에 발생 이상현상으 시설 이용자 정보통신 집적 정보통신시설 정보통신망 심각 장애 발생시 우려 있다 판단되 경우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요청하는 경우

집적정보통신시 사업자 제1항 서비스 제공 중단하 경우에 중단사유, 발생일시, 기간 구체적으 시설이용자에 알려 한다.

③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중단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6조의3 삭제 <2012.2.17.>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ㆍ기 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ㆍ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3.3.23.>


 

 

정보통신서비 제공자로 하나 해당하 제1항 인증 받아 한다.<신설

2012.2.17.>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 허가 자로 대통령령으 정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하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연간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항 정보보 관리체 인증 위하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 보호대책 인증기 필요 사항 정하 고시 있다.<개 2012.2.17., 2013.3.23.>

제1항 정보보 관리체 인증 유효기간 3년으 한다. 다만, 제47조의5제1항  정보보 리등급 유효기 제1항 인증 것으 본다.<신 2012.2.17.>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정 기관(이 "정보보 관리체 인 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제2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있다.<신설 2012.2.17.,

2013.3.23.>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1회 이상 사 후관리를 실시하고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2.17., 2013.3.23.>

제1 제2항 정보보 관리체계 인증 대통령령으 정하 인증 내용을 표시하거 홍보 있다.<개 2012.2.17.>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하나 해당하 사유 발견 경우에 인증 취소 있다.<신 2012.2.17.,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제1 제2항 인증 방법ㆍ절차ㆍ범위ㆍ수수료, 제6항 사후관리 방법ㆍ절차, 제8항 따른 인증취소 방법ㆍ절차,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개 2012.2.17.>

정보보 관리체 인증기 지정 기준ㆍ절차ㆍ유효기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개정

2012.2.17.> [전문개정 2008.6.13.]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7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5. 제47조제10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7조의3(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 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개인정보보 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ㆍ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 다.


 

 

방송통신위원회 제1항 개인정보보 관리체 인증 위하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 보호대책

인증기 필요 사항 정하 고시 있다.

개인정보보 관리체계 수행기관, 사후관 대하여 제47조제5항부 제10항까지 규정 준용한다. "제1 제2항" "제1항"으 본다.

④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47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17.]

[종전 제47조의3은 제47조의4로 이동 <2012.2.17.>]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① 정부는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권고하고, 침해사고 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주요정보통신서비제공자정보통신망중대침해사고발생하자신서비스이용하이용자의 정보시스정보통신심각장애발생가능성있으이용약관으정하라 그 이용 자에 보호조치 취하도 요청하고, 이행하 아니하 경우에 정보통신망으로 접속 일시적으 제한 있다.

③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하였 때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알려 하고, 그 소프트웨 사용자에게 제작 날부 1개 이내 2 이 상 알려 한다.<개 2009.4.22.>

④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요청 등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7조의3에서 이동 <2012.2.17.>]

 

제47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①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기업의 통합적 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이용자로부터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으 하여 제1항 부여 업무 수행하 다.<개 2013.3.23.>

제1항 정보보 관리등급 대통령령으 정하 등급 내용 표시하거나 홍보 활용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하나 해당하 사유 발견 경우에 부여 등급 취소 다.<개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등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및 등급 부여의 방법ㆍ절차ㆍ수수료, 등급의 유효기간, 제4항에 따른 등급취 소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 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운용 을 방해할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 정보통신망 안정 운영 방해 목적으 대량 데이터 보내거 부정 명령 리하도 방법으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하 하여서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3.23.>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하나 해당하 대통령령으 정하 침해사고 유형 통계, 정보통 신망소통계 및 접속경로계 등 침해사정보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하여 한다.<개 2009.4.22., 2013.3.23.>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한국인터넷진흥원 제2항  정보 분석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보고하여 한다.<개정

2009.4.22.,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2항 정보 제공하여 사업자 정당 정보 제공 거부하 거 정보 제공하 상당 기간 정하 사업자에 시정 있다.<개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제2항 제공받 정보 침해사고 대응 위하 필요한 범위에서 정당하 사용하여 한다.<개 2009.4.22.,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 대응 위하 필요하 제2 하나에 해당하 자에 인력지원 요청 있다.<개 2009.4.22., 2013.3.23.>

[전문개정 2008.6.13.]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22., 2013.3.23.>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48조의2제1항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4.22., 2013.3.23.> [전문개정 2008.6.13.]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서비 제공자 정보통신망 중대 침해사고 발생하 방지, 사 고대응, 방지 위하 정보보호 전문성 민ㆍ관합동조사단 구성하 침해사고 원인 분석 있다.<개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2항 침해사고 원인 분석하 위하 필요하다 인정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 사업자에 정보통신망 접속기 자료 보전  있다.<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침해사고원인분석하위하필요하정보통신서비제공자집적정보통신시 사업자에 침해사 자료 제출 요구 있으며, 제2항 민ㆍ관합동조사단에 관계인 사업 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 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민ㆍ관합동조사단 제4항 제출받 자료 조사 통하 정보

해사고 목적으로 사용하 못하며, 분석 후에 파기하여 다.<개 2013.3.23.>

제2항 민ㆍ관합동조사단 구성 제4항 제출 침해사 자료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서비 제공자 제1항 위반 사실 발견하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하 여 한다.<개 2009.4.22.>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제2항 신고 받거 제1항 위반 사실 필요 조치 하여 한다.<개 2009.4.22.>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ㆍ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요청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 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 거래관계 통하 수신자로부 연락처 수집 취급하 재화등 영리목적의 광고 정보 전송하려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제3항에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

9시부 8시까지 시간 수신자 전화ㆍ모사전송기기 영리목적 광고 정보 송하려 제2항에 불구하 수신자로부 별도 동의 받아 한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영리목적 광고 정보 수신자 전화ㆍ모사전송기기 전송하 대통령령으 정하 다음 사항 광고 정보 구체적으 밝혀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영리목적으 광고 정보 전송하 수신자 수신거부 수신동의 철회 발생하 전화요금 등 금전 비용 수신자 부담하 아니하도 대통령령으 정하 필요 조치 하여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 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 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 제1항 제2항 수집ㆍ판 유통 금지 전자우편주소임 알면 전송 이용 하여서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 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 및 제50조의2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항 영리목적 광고 정보 전송 위탁받 업무 관련 위반하 발생 손해의 배상책임 전송 위탁 직원으 본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 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용계약 통하 정보통신서비 제공자 이용자에 제공하 서비스 광고 전송 이용 되 경우

정보통신서비 제공자 제1항 거부조치 하려 제공 거부 사항 역무 용자 체결하 정보통신서비 이용계약 내용 포함하여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거부조치를 하려면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이해관계인에게 사 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 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자가 제50조를 위반하 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보급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1항 전송차단, 소프트웨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보급 촉진하 공공기관ㆍ법인ㆍ단 필요 지원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서비 제공자 전기통신역무 제50조 위반하 발송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면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에게 권고할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ㆍ보급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 를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 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1조(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① 정부는 국내의 산업ㆍ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정부는 제2항 호에 따른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호의 조치를 하도록 있다

.

1. 정보통신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있는 제도적ㆍ기술적 장치의 설정

2. 정보의 불법파괴 또는 불법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ㆍ기술적 조치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급 중 알게 된 중요 정보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전문개정 2008.6.13.]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ㆍ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 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9.4.22.>

② 인터넷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2009.4.22.>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09.4.22., 2012.2.17., 2013.3.23., 2014.11.19.>

1.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ㆍ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2.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4.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5.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6.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7.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ㆍ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

9.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운영

10.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ㆍ처리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ㆍ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

12.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관리

13.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14. 인터넷 이용자의 저장 정보 보호 지원

15. 인터넷 관련 서비스정책 지원

16.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

1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1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19.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및 국외홍보 지원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21. 법령 인터넷진흥원 업무 정하거 위탁 사업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 행정자치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 행정기관 장으로부 위탁받 사업

정부 인터넷진흥원 사업 수행하 필요 경비 충당하 위하 출연  있다.<개정

2009.4.22.>

인터넷진흥원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4.22.>

⑥ 인터넷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09.4.22.>

⑦ 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4.22.> [전문개정 2008.6.13.]

[제목개정 2009.4.22.]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신설 2007.12.21.>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재무건전성

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

3.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물적 설비

4. 사업계획서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  따른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자본 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불구하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아니 있다.<개 2010.3.22.>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부 제26조까지 규정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사업 양도 ㆍ양 합병ㆍ상속, 사업 승계, 사업 휴지ㆍ폐지ㆍ해 준용한다. "별정통신사업자" "통신 과금서비스제공자" 보고, "별정통신사업"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으 본다.<개 2010.3.22.>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세부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종전 제53조는 제62조로 이동 <2007.12.21.>]

 

제5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3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53조제4항 사업 폐지 날부 1년 지나 아니 사업 폐지 법인 대주 주(대통령령으 정하 출자자 말한다. 같다)이었 자로 폐지일부 1년 지나 아니

2. 제55조제1항 등록 취소 날부 3년 지나 아니 법인 대주주이었던 자로 취소 날부 3년 지나 아니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법인 및 그 법인의 대주주

4. 금융거 상거래 있어 약정 채무 변제하 아니 자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하는

5. 제1호부 제4호까지 규정 해당하 대주주 법인 [본조신설 2007.12.21.]

[종전 제54조는 제63조로 이동 <2007.12.21.>]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 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종전 제55조는 제64조로 이동 <2007.12.21.>]

 

제56조(약관의 신고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약관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7.12.21.]

[종전 제56조는 제65조로 이동 <2007.12.21.>]

 

제57조(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업무처리지침정 및 회계처관리조치정보보호시스기술조치를 하여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종전 제57조는 제66조로 이동 <2007.12.21.>]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에 통 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2.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ㆍ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의 상호와 연락처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ㆍ이용 금액과 그 명세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구매ㆍ이내역확인할 수 방법제공하여하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구매ㆍ이 내역 서면(전자문서포함한다. 같다) 요청하 경우에 요청 날부 2 이내 제공하여 한다.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통신과금서비스자신의사반하제공되었음을 안 때에통신과금서비스제공 자에 정정 요구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중과실 경우 제외한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요구 날부 2 이내 결과 주어 한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통신과금서비스 기록 5 이내 범위에 대통령령으 정하 동안

보존하여 한다.

제2항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제공하여 구매ㆍ이용내역 대상기간, 범위, 제4항 따 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보존하여 기록 보존방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종전 제58조는 제67조로 이동 <2007.12.21.>]

 

제59조(분쟁해결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 인 분쟁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대통령령으 정하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의신 권리구제 절차 마련하여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종전 제59조는 제68조로 이동 <2007.12.21.>]

 

제60조(손해배상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 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 회에 재정을 신청할 있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1.]

[종전 제60조는 제69조로 이동 <2007.12.21.>]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9.15.,

2013.3.23.>

1. 「청소년 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제공하는 자

2. 하나 해당하 수단 이용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하여 재화등 구매ㆍ이용하게 함으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이익 현저하 저해하

가.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등을 판매ㆍ제공하는 자 [본조신설 2007.12.21.]

[종전 제61조는 제70조로 이동 <2007.12.21.>]

 

 

제8장 국제협력 <신설 2007.12.21.>

 

제62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업무

2.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3.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08.6.13.]

 

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 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 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정보통신서비 제공자등 제2항 동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하 대통령령으 정하는 바 보호조치 하여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9장 보칙 <신설 2007.12.21.>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의2. 이용 정보 안전성 신뢰 확보 현저 해치 사건ㆍ사 발생하였거 발생 가능성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 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있다.

1.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2.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미래창조과학부장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서비 제공자등 제1 제2항 자료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 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있다.<개정 2011.3.29.,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위반정보통신서비제공자등에위반행위의 중 시정 위하 필요 시정조치 있고, 시정조치 명령 정보통신서비 제공자등에 시정 조치 명령 사실 공표하도 있다. 이 공표 방법ㆍ기 필요 사항 대통령 령으 정한다.<개 2011.3.29.,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 방송통신위원회 제4항 필요 시정조치 경우에 시정조치 명한 사실 공개 있다. 공개 방법ㆍ기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개정

2011.3.29.,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 방송통신위원회 제1 제2항 열람 요구 때에는 요구사유, 근거, 제출시 열람일시, 제출ㆍ열람 자료 구체적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 알려 한다.<개 2011.3.29., 2013.3.23.>

제3항 검사 경우에 7 전까 검사일시, 검사이 검사내 검사계획 정보통신서비 제공자등에 알려 한다. 다만, 긴급 경우 사전통지 증거인 등으 검사목 적 달성 없다 인정하 경우에 검사계획 알리 아니한다.


 

 

제3항 검사 공무원 권한 표시하 증표 지니 관계인에 내보여 하며, 출입할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 표시 문서 관계인에 내주어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 방송통신위원회 제1항부 제3항까지 규정 제출받거 또 는 검사 경우에 결과(조 시정조치명 처분 하려 경우에 처분 내용 포함한다)를 정보통신서비 제공자등에 서면으 알려 한다.<개 2011.3.29.,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 방송통신위원회 제1항부 제4항까지 규정 자료 등 을 위하 인터넷진흥원 장에 기술 자문 하거 필요 지원 요청 있다.<개 2009.4.22.,

2011.3.29., 2013.3.23.>

제1항부 제3항까지 규정 요구, 시행 위하 필요 소한 범위에 하여 목적 위하 남용하여서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제6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집된 서류ㆍ자료 등에 대한 보호 요구를 받으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29.,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 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ㆍ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개 정 2011.3.29.,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방송통신위원회법률특별규정음 각 하나 해당하 사유 발생하 제64조 제출되거 수집 서류ㆍ자 폐기하여 한다. 제65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도 또한 같다.<개 정 2011.3.29., 2013.3.23.>

1. 제64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시정명령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쟁 송절차가 끝난 경우

3. 제7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제5항에 따른 이의제기기 간이 끝난 경우

4. 제7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법원에 의한 비송사건절차가 끝 난 경우

[전문개정 2008.6.13.]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2. 제23조제1항 위반하 이용자 동의 아니하 개인 권리ㆍ이익이 사생활 뚜렷하 침해 개인정보 수집 경우

3. 제24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4.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경우

6. 제28조제1항제2호부 제5호까지 조치 아니하 이용자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 또는 훼손 경우

7.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제1항 과징금 부과하 정보통신서비 제공자등 매출 산정자료 제출 거부하거 거짓 자료 제출 경우에 정보통신서비 제공자등 비슷 규모 정보통신서비 제공자등 재무제표


 

 

회계자료 가입 이용요 영업현 자료 근거하 매출액 추정 있다. 다만, 매출액 없거

매출액 산정 곤란 경우로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에 4억 이하 과징금 부과 있다.<개정

2012.2.17.>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 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 하고, 그 지정 기간 과징금 제5항 가산금 아니하 체납처분 징수한 다.

법원 사유 제1항 부과 과징금 환급하 경우에 과징금 날부 환급하 날까 100분 6 해당하 환급가산금 지급하여 한다.

[본조신설 2008.6.13.]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 사업 대통령령으 정하 따라

「국가정보 기본법 제14조 한국정보화진흥원 위탁 있다.<개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 방송통신위원회 제64조제1 제2항 자료 검사 대통령령으 정하 인터넷진흥원 위탁 있다.<개 2009.4.22.,  2011.3.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에게는 제64조제8항을 준용한다.<개정 2009.4.22.> [전문개정 2008.6.13.]

 

제65조의2 삭제 <2005.12.30.>

 

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7.>

1. 삭제<2011.3.29.>

2.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2의2. 제47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3.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4. 삭제<2012.2.17.>

5.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전문개정 2008.6.13.]

 

제6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①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조 제6호ㆍ제9호ㆍ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조 제

6호ㆍ제9호ㆍ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로, "이용자"는 "시청자"로 본다.


 

 

제25조제1항 수탁자 관하여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부 제23조의4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68조 삭제 <2010.3.22.>

 

제68조의2(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① 정보보호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보호산업을 건전하게 발전 시키고 국가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인가절차ㆍ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 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4.22., 2011.3.29., 2013.3.23.>

[전문개정 2008.6.13.]

 

제69조의2(고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7.]

 

 

제10장 벌칙 <신설 2007.12.21.>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 비방 목적으 정보통신망 통하 공공연하 거짓 사실 드러내 사람 명예 훼손한 자 7 이하 징역, 10 이하 자격정 5천만 이하 벌금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 준용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이용자 동의 아니하 개인정보 수집

2. 제23조제1항(제67조 준용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이용자 동의 아니하 개인 리ㆍ이익이 사생활 뚜렷하 침해 우려 개인정보 수집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 제26조제3항(제67조 준용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4. 제25조제1항(제67조 준용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이용자 동의 아니하 개인정보 취급위탁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 준용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이용자 개인정보 훼손ㆍ침 또는 누설


 

 

6. 제28조의2제2항 위반하 개인정보 누설 사정 알면서 부정 목적으 개인정보

공받

7.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 제67조 준용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필요 아니하 개인정보 제공하거 이용

8. 제31조제1항(제67조 준용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법정대리인 동의 아니하

14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 행하게 하는 행위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의하 재화등 구매ㆍ이용하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구매ㆍ이용 재화등 할인하 매입하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제2호부 제5호까지(제67조  준용되 경우 포함한다) 규정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아니하 이용자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 훼손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 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 위반하 음란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 영상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 공공 연하 전시

3. 제44조의7제1항제3호 위반하 공포심이 불안감 유발하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 영상 반복적 으 상대방에 도달하


 

 

4.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 위반하 등록사항 변경등 사업 양도ㆍ양 합병ㆍ상속 신고 아니한

제1항제3호 피해자 구체적으 의사 반하 공소 제기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1. 제23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23조의2제1항 위반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하거 제2항 필요 조치 아니 자(제67조 준용되 경우 포함한다)

2의2. 제27조의3제1항(제67조 준용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이용 방송통신위원회 통지 또 신고하 아니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1 본문 위반하 개인정보 파기하 아니하거 제2항 조치 취하 아니 (제67조 준용되 경우 포함한다)

5. 제30조제3항ㆍ제4  제6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 제67조 준용되 경우 포함한다) 반하 필요 조치 아니

5의2. 제30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

6. 삭제<2014.5.28.>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 제5항 위반하 광고 정보 전송 밝혀 사항 밝히 아니하거 거짓으로 밝

9.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2.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른 미래창조과 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2항(제67조 준용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이용자에 개인정 취급위탁 공개하 아니하거 알리 아니

2. 제26조제1항 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 을 알리지 아니한

3. 제27조제1항(제67조 준용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개인정 관리책임자 지정하 아니한


 

 

4. 제27조의2제1항(제67조 준용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개인정 취급방침 공개하 아니한

하나 해당하 자에게 1천만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개  2009.4.22.,

2011.4.5.,  2012.2.17.>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공개한 자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2의3. 제23조의3제2항  본인확인업무 제3항 본인확인업무 사실 이용 자에 통보하 아니하거 방송통신위원회 신고하 아니

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2의5. 제24조의2제3항(제67조 준용되 경우 포함한다) 위반하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구분하 아니하거 동의하 아니 이유 서비스 제공 거부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47조제7항 및 제4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

8. 삭제<2012.2.17.>

9. 삭제<2012.2.17.>

10. 제4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지ㆍ폐지ㆍ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18. 제58조제2항 위반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구매ㆍ이 내역 확인 방법 제공하 아니하 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요청 응하 아니

19. 제58조제3항 위반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요청 결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알려 주 아니

20.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1.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3.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항부 제3항까지 과태료 대통령령으 정하 미래창조과학부장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개 2011.3.29., 2013.3.23.>

제4항 과태 처분 불복하 처분 고지받 날부 30 이내 미래창조과학부장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이의 제기 있다.<개 2011.3.29., 2013.3.23.>

제4항 과태 처분 제5항 이의 제기하 미래창조과학부장 방송통신위원 회 법원 사실 통보하여 하며, 통보 법원 「비송사건절차법」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개정 2011.3.29., 2013.3.23.>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6.13.]

 

 

 

부칙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시행 전에 공포되었 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2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