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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2001년3월28일에 제정된 법률 제6448호는 2014년11월19일의 법률 제12844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044-203-439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 생산ㆍ수입ㆍ수출ㆍ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 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1.>

1. "생물체" 유전물질 복제 생물학 존재(생식능력 생물체, 바이러 바이로이 드 포함한다) 말한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 현대생명공학기술 이용하 새롭 조합 유전물질 포함하 물체 말한다.

. 인위적으 유전자 재조합하거 유전자 구성하 핵산 소기관으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3. "후대교배종"이란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거친 유전자변형식물끼리 교배하여 얻은 유전자변형식물을 말 한다.

4. "환 방출"이 유전자변형생물체 시설, 장치, 구조물 이용하 밀폐하 아니하 의도적으 연환경 노출되 말한다.

5. "관 중앙행정기관"이 하나 해당하 업무 관장하 중앙행정기관으로 대통령령으 정하 중앙행정기관 말한다.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생산ㆍ수입(휴대 우편물 수입하 경우 포함한다. 같다)ㆍ수출 ㆍ판매ㆍ운반ㆍ보관ㆍ이 등(이 "수출입등"이 한다) 업무

나. 바이오안전성에 기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업무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적용 범위) 인체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등을 할 때에 그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대하여 유전자 변형생물체가 끼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입등 건강 환경 위해 발생하 아니하도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하 관리하여 한다.<신 2012.12.11.>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국가책임기관 등) ①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국가

연락기관은 외교부로 하고, 국가책임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 국가책임기관(이 "국가책임기관"이 한다) 대통령령으 정하 국가책임기 관으로 의정서 이행하 필요 업무 수행한다.<개 2012.12.11.>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따른 안전관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시설 및 작업 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

중앙행정기관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하려 제31조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심의 거쳐 한다.<개 2012.12.1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 요하면 안전관리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있다.<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07.12.21.]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제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제8조, 제12조 및 제22조의4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호에 따라 수입 시에 위해성심사를 받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

2. 제12조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려는 자

3. 제22조의4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려는 자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 개발 유전자변형생물체 대하 제1항 위해성심 이전 중앙행정기관 장으로부 위해성심사 있다. 이 중앙행정기관 유전자변 형생물체 수입, 이용하려 제1항 위해성심사 대통령령으 정하 식으 하거 면제 있다.

중앙행정기관 제1 제2항 위해성심사 유전자변형생물체 인체 미치는 영향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협의하여 하며, 방출되거 방출 우려 유전자변형생물체 경우에 구분 기관 협의하여 한다.<개 2013.3.23.>

1. 작물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농림축산식품부

2.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부

3. 수산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해양수산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기준ㆍ방법, 필요 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 가능성, 이 후대교배 고려하 중앙행정기관 정하 고시한다.

중앙행정기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 업무 대통령령으 정하 지정하 (이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 한다) 하여 대행하 있다.


 

 

제5항에 불구하 해양수산부장관 제3항제3호 해양생태계 미치 영향 위해성심

업무 대통령령으 정하 위탁 있다.<개 2013.3.2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6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1.]

 

제8조(수입승인 등)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출 사용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하려 제1항에 불구하 국가책임기관 관 계 중앙행정기관 장에 수입승인 신청하여 한다. 이 국가책임기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대통령령으 정하 의정 제8조부 제10조까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이동 필요 절차 따라 한다.

제1항 승인 승인받 사항 변경하려 변경승인 받아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정하 경미 사항 변경하려 변경신고 하여 한다.

중앙행정기관 수입승 여부 결정 때에 유전자변형생물체 생물다양성 가치 미칠 사회적ㆍ경제 영향 고려하여 한다.

중앙행정기관 제1 제3항 내용 국가책임기관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11.]

 

제9조(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 회ㆍ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1.>

1. 분류학 종(種) 이름까 명시되 아니하 인체병원 여부 밝혀지 아니 미생물 이용하 얻어 유전자변형생물체

2. 척추동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3. 의도적으 도입 약제내 유전자 유전자변형생물체.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고시하 약제내 유전 자 유전자변형생물체 제외한다.

4. 국민보건 국가관리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하 병원성미생물 이용하 얻어 유전자변형생 물체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2.1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승인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12.11.>

제1항부 제3항까지 승인, 신고 방법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신설

2012.12.11.> [전문개정 2007.12.21.]

 

제10조(수입검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유전자변 형생물체는 제외한다)가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내용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관절차 완 료 전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제1항에 불구하 세관장 국제우편물 제8 제9조 승인 아니하거 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 있거 있다 의심되 사실 중앙행정기관 장에 보하여 한다.<개 2012.12.11.>

제2항 세관장 통지하 중앙행정기관 국제우편물 검사 폐기, 적절한 조치 하여 한다.<개 2012.12.11.>


 

 

유전자변형생물체 국제우편물 유전자변형생물체 제8 제9조 승인

아니하거 신고 아니 것임 알았 때에 중앙행정기관 장에 신고하 고, 중앙행정기관 명하 처리하여 한다.<개 2012.12.11.>

제1항부 제4항까지  검사 대상, 방법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신설

2012.12.11.>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2.12.11.]

 

제11조(수입항구 등의 지정) ①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항구ㆍ공항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항구ㆍ공항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생산승인 등)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 승인 승인받 사항 변경하려 변경승인 받아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정하 경미 사항 변경하려 변경신고 하여 한다.

제1 제2항 생산승 신고 관하여 제8조제4 제5항 준용한다. "수입" "생산 "으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11.]

 

제13조 삭제 <2012.12.11.>

 

제14조(수입 또는 생산의 금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체의 수입이 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1. 국민 건강 생물다양성 지속적 이용 위해 미치거 우려 있다 인정하 유전자변 형생물체

2. 제1호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교배하여 생산된 생물체

3. 생물다양성 가치 관련하 사회ㆍ경제적으 부정적 영향 미치거 우려 있다 인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중앙행정기관 제1항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이 생산 금지하거 제한하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 장에 통보하여 한다.<개 2012.12.11.>

국가책임기관 제1 수입이 생산 금지하거 제한하 생물체 관하 사항 공고하여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 삭제 <2012.12.11.>

 

제16조(「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 의제 등)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승인을 하 거나 신고를 수리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2.12.11., 2013.3.23.>

제20조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하려 중앙행정기관 장에 내용 통보 유전자변형 생물체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출승인 것으 본다.<개 2008.2.29., 2012.12.11.,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17조(승인취소)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9조 또는 제

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 수입승인이 생산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국민 건강 생물다양성 지속적 이용 위해 미치거 우려 있다 사실 밝혀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받은 경우

3.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4. 제8조제3항, 제9조제3 제12조제2항 위반하 변경승인 아니하거 변경신고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하거 생산 경우

5. 제24조제1 제2항 위반하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 아니 거짓으 시하거 표시 임의 삭제 경우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제26조를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7조제2항 위반하 유전자변형생물체 부정적 영향 알면서 중앙행정기관 장이 국가책임 기관 장에 내용 통보하 아니 경우

9. 정당 제36조제1항 보고 시료(試料) 제출 거부하거 출입ㆍ검사 거부ㆍ 방 기피 경우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제1항 수입승인이 생산승인 취소 경우에 국가책임기관의 장에 통보하여 한다.<개 2012.12.11.>

[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재심사) ① 제8조ㆍ제12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중앙행정기관 제1항 재심사 요청받 경우에 제31조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재심사 결정 하여 한다.<개 2012.12.11.>

[전문개정 2007.12.21.]

 

제19조

[제19조는 제23조의2로 이동 <2012.12.11.>]

 

제20조(수출 통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품목, 수량, 수출국가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11.>

[전문개정 2007.12.21.]

 

제21조(경유 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의 항구, 공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역한 후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품목, 수량, 수출국가, 수입국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07.12.21.]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이하 "연구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허가 허가받 사항 변경하려 변경허가 받아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정하

경미 사항 변경하려 변경신고 하여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 허가 받거 신고 연구시설 폐쇄하 내용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신고하여 한다.

중앙행정기관 제1항부 제3항까지 연구시설 설치ㆍ운 내용

4항 연구시설 내용 국가책임기관 장에 통보하여 한다.

제1항부 제3항까지 연구시설 설치ㆍ운 허가 받거 신고 연구시설 안전관 등급 대통령령으 정하 준수사항 지켜 한다.

제1항부 제4항까지 연구시설 범위, 안전관 등급, 설치ㆍ운 신고 기준 절차, 기준 절차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11.]

 

제22조의2(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① 제22조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실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 승인 승인받 사항 변경하려 변경승인 받아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정하 경미 사항 변경하려 변경신고 하여 한다.

중앙행정기관 제1 제2항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 내용 가책임기관 장에 통보하여 한다.

[본조신설 2012.12.11.]

 

제22조의3(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시설(이하 "생산공정이 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 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허가 허가받 사항 변경하려 변경허가 받아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정하 경미 사항 변경하려 변경신고 하여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제1항부 제3항까지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 제4항 생산공정이용시설 내용 국가책임기관 장에 통보하여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 안전관리 등급, 설치ㆍ운영 허가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1.]

 

제22조의4(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 ① 제22조의3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이용시설에 이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 승인 승인받 사항 변경하려 변경승인 받아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정하 경미 사항 변경하려 변경신고 하여 한다.

제1항 이용승인 관하여 제8조제4항ㆍ제5  제18조 준용한다. "수입" "이용"으 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신고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1.]

 

제23조(허가취소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구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 나 연구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 또는 신고 내 용을 변경한 경우

3. 제22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ㆍ실험을 한 경우

6. 제22조의2제2항  변경승인 아니하거 변경신고 아니하 내용 경우

중앙행정기관 제22조의3 생산공정이용시 설치ㆍ운 허가 받거 신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 의 기간 정하 시설 운영 정지하도 있다. 다만, 제1 제2호 해당하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거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 명하여 한다.<신 2012.12.1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제22조의3제2 제3항 변경허가 아니하거 변경신고 아니하 신 고 내용 변경 경우

3. 제22조의3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한 경우

5.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 내용을 변경한 경우

6.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승인기준 또는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제22조의2제1  제22조의4제1항  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 ㆍ실 이용 국민 건강 생물다양성 지속적 이용 위해 미치거 우려 있다 밝혀 경우에 승인 취소 있다.<개 2012.12.11.>

[전문개정 2007.12.21.]

 

제23조의2(폐기ㆍ반송 명령)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 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1.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2조의2 제22조의4 중앙행정기관 변경승인 받 지 아니하거 중앙행정기관 장에 신고 아니 유전자변형생물체

1의2. 속임 부정 방법으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2조의2 제22조의4 중앙 행정기관 변경승인 받았거 신고 경우

2. 제14조에 따라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변형생물체

3. 제17 제23조제3항 수입승인, 생산승인, 개발ㆍ실 이용승인 취소 유전자변형생 물체

중앙행정기관 유전자변형생물체 소유자 제1항 폐기ㆍ반송 명령 따르 아니 우에대통령령으정하라 그 유전자변형생물소유자부담으공무원에폐기ㆍ반송 있다.<개 2012.12.11.>

중앙행정기관 수입 유전자변형생물체 대하 제1항 유전자변형생물체 폐기ㆍ반송을 명하였 때에 관세청장에 내용 통보하여 한다.<개 2012.12.11.>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2.12.11.] [제19조에서 이동 <2012.12.11.>]

 

제24조(표시)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 의 용기나 포장 또는 수입송장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행정기관 제1항  표시 방법, 필요 사항 정하 고시한다.<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07.12.21.]

 

제25조(취급관리)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거나 관리할 때에 밀폐운 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급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항 취급관리 방법 필요 사항 중앙행정기관 정하 고시한다.<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07.12.21.]

 

제26조(관리ㆍ운영기록의 보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와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연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26조의2(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ㆍ 사업장ㆍ보관장소 및 그 주변지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있다.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1.]

 

제27조(위해방지 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 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입등 유전자변형생물체 부정적 영향 되었 때에 중앙 행정기관 국가책임기관 장에 내용 통보하여 한다.<개 2012.12.11.>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2.12.11.]

 

 

제3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 보호 <개정 2007.12.21.>

 

제28조(정보 보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정보를 취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가책임기관, 제7조의2제1항에 따 른 위해성심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위해성평가기관(이하 "위해성평가기관"이라 한다),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하 "정보취급기관"이 라 한다)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가 도난ㆍ누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07.12.21.]

 

제29조(정보 이용 및 정보 제공의 제한) ① 정보취급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의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취급기관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보 자에 제공 때에 사용목적ㆍ사용방 관하여 제한 하거 보호 위하 필요 조치 마련하도 요청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0조(정보취급기관 임직원의 의무) 정보취급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 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장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

 

제31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2.11., 2013.3.23.>

1.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3. 삭제<2012.12.11.>

4. 제18조 및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심사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령ㆍ고시 등에 관한 사항

6.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바이오안전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2.11.>

③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되고, 위원 로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2012.12.11.,  2013.3.23.,  2014.11.19.>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 해양수산부차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위원장 제3항제2호 위원 위촉하려 중앙행정기관 협의하 여 한다.<개 2012.12.11.>

바이오안전성위원회 효율적으 운영하 위하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분과위원 실무위원회 있다.<개 2012.12.11.>

바이오안전성위원회 1명 두되, 간사 산업통상자원 공무 중에 위원장 지명하 다.<개 2008.2.29., 2012.12.11., 2013.3.23.>

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 실무위원회 구성ㆍ기능ㆍ운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개 2012.12.11.> [전문개정 2007.12.21.]

 

제32조(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①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관리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하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12.11.>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공개


 

 

2.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관련 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ㆍ홍보 및 교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국가책임기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운영 필요 경비 예산 범위에 출연 있다.

<신 2009.12.30.> [전문개정 2007.12.21.]

 

 

제5장 보칙

 

제33조(자금 등의 지원) ① 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거나 바 이오안전성에 기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ㆍ개발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연구시설 및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사업

2.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기술 및 위해성평가기술의 개발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출 및 모니터링 지원

4.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위해성심사 관련 교육 및 홍보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11.]

 

제34조(재원 확보)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5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2.12.11.>

1.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받으려는 자

2.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

3.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6.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

7.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6조(보고 및 검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ㆍ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ㆍ사업장ㆍ보관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1. 제8조제1항부 제3항까지, 제9조제1항부 제3항까 제12조제1항ㆍ제2항 승인 받거 신고

2. 삭제<2012.12.11.>

3. 위해성평가기관

4. 위해성심사대행기관

5. 제22조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6. 제22조의3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7. 제25조에 따라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자

8. 승인 아니하거 신고 아니 유전자변형생물체 판단되 물품 수출입등 하거나, 허가를 받 아니하거 신고 아니하 연구시설, 생산공정이용시설 운영하 있다 의심되

제1항 출입ㆍ검사 공무원 권한 표시하 증표 지니 관계인에 내보여 한다.

<개 2012.12.11.>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12.11.> [전문개정 2007.12.21.]

 

제37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 정 2012.12.11.>

1. 제17조에 따라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2. 제23조 연구시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 허가 취소하거 연구시 생산공정이용 시설 정지 명하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37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업무 일부 대통령령으 정하 또는 단체 위탁 있다.

[본조신설 2012.12.11.]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임직원 및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 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12.11.>

1. 위해성평가기관

2. 위해성심사대행기관

3.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4. 제37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7.12.21.]

 

 

제6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1.>

1. 제14조 위반하 수입이 생산 금지되거 제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같 제1항제2호 생물체 함한다) 수입하거 생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3.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ㆍ반송의 명령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에 유통하게 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1.>

1. 제8조제1항ㆍ제2항   제3항 본문, 제9조제1항 단서 제3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2.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3. 제22조제1항 허가 아니하거 제2 본문 변경허가 아니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

4. 제2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하거나 실험한 자

5. 제22조의3제1 제2 본문 변경허가 아니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6. 제22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1.>

1.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자

2. 제20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한 자

3.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를 경유하여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5. 제23조에 따른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ㆍ반송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 제2항 위반하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하 아니하거 거짓으 표시 표시 임의 변경하거 삭제

2. 제25조에 따른 취급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 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1.>

1. 제8조제3항 단서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항구ㆍ공항 등의 장소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자

4.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2012.12.11.>

6. 제22조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2조의3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6조에 따른 관리ㆍ운영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13. 제36조제1 제2항 보고 시료 제출 거부하거 출입ㆍ검사 거부ㆍ방 또는 기피

제1항 과태료 대통령령으 정하 중앙행정기 국가책임기관 부과ㆍ징 수한다.<개 2012.12.11.>

③ 삭제<2009.2.6.>

④ 삭제<2009.2.6.>

⑤ 삭제<2009.2.6.>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제6448호,2001.3.28.>

 

이 법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5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 제2 "대외무역 제14조제2항 규정 의하여"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라"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762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 (수입승 적용례) 제8조 개정규정 수입승 제25조 개정규정 취급관리 관 한 사항 수출국에 선적(船積) 유전자변형생물체부 적용한다.

제3 (경과조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하려 제8조제5항 개정규정 위해성심 사 신청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 제13조제1항 개정규정 위해성심사 있다.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하려 제22조제1항 개정규정 신고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개정규정 허가 하거 신고 접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 "「유전자변 생물체 국가 법률 제2조" "「유전자변형생물체 법률 제2조" 한다.

②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 "「유전자변 생물체 국가 법률 제2조" "「유전자변형생물체

 

법률 제2조" 한다.

 

 

 

부칙 <제8852호,2008.2.29.>

 

제1 (시행일) 공포 날부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6조 개정되 중 이 공포되었으 시행일 도래하 아니 법률 개정 부분 법률 시행일부 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5> 까지 생략

 

<38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31조제6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  "농림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 하며, 제3 "해양수산부장관" "국 토해양부장관"으 한다.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 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3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41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8호,2009.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82호,200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1>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536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해성심사 적용례) 제7조의2 개정규정 최초 승인 신청하 유전자변형생물체 부 적용한다.

제3조(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최초로 수입하 는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자변형생물체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입검사 적용례) 제10조 개정규정 최초 수입하 유전자변형생물체부 적용한 다.

제5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 경과조치) 종전 제12조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경우에 제22조의3 제22조의4 개정규정 승인 받거 신고 것으 본다.

제7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바이오안전성위 원회의 위원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257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법률 제2조제1호" "「유 전자변형생물체 국가 법률 제2조제2호" 한다.

 

 

부칙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0>까지 생략

 

<41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1536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일부개정법 제7조의2제3항제1  "농림수 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며, 같 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서로 협의하여"를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

 

"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536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일부개정법 제16조제2 "지식경제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 한다.

제2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 복지부장관, 환경부장 해양수산부장관

제11536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일부개정법 제31조제1 제3 "지식경제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 하고, 제1호 개정 규정 다음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 해양수산부차관

<41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시행 전에 공포되었 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18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