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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령 (1962년3월22일에 제정된 각령 제556호는 2014년1월28일의 대통령령 제25122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14.1.31.] [대통령령 25122, 2014.1.28., 일부개정]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042-481-5187

 

1(목적)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2(변리사시험의 시행 공고) 「변리사법」(이하 ""이라 한다) 4조의2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매년 1 실시한다.

특허청장은 다음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의 일시 방법

2. 시험과목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접수장소와 기간

5. 2 시험의 최소합격인원( 4조의32항에 따라 2 시험의 과목 일부를 면제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6.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28.]

 

3(시험의 과목 방법) 1 시험과 2 시험의 과목은 별표 1 같으며, 1 시험 영어과목은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1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2 시험은 주관식 논술시험으로 한다.

1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2 시험에 응시할 없다. 다만, 1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2.28.]

 

3조의2(경력 산정의 기준일) 4조의31 2항을 적용할 경력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2 시험일(시험을 며칠 동안 실시하는 경우에는 첫날을 말한다)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4(시험 합격의 기준) 1 시험에서는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의 40 이상, 전과목 평균 60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 40 이상, 전과목 평균 60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전과목 평균 60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과목 40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전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4조의32항에 따라 2 시험의 과목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 40 이상을 받은 사람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2항에 따른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2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동점자가 있어 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2.12.28.]

 

5(응시수수료 ) 4조의2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 한다) 다음 호와 같다. 다만, 2015 12 31일까지는 1차시험과 2차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합하여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8.>

1. 1차시험: 5만원

2. 2차시험: 5만원

응시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1.28.>

특허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28.>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1 시험 시행일 10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반환방법 등은 2조제2항에 따른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8.>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별표 1 나목에 따른 선택과목 시험의 면제신청 내용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없다.<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12.12.28.]

 

6(합격자의 공고 통지) 특허청장은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특허법」 221조에 따른 특허공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7 삭제 <2014.1.28.>

 

8 삭제 <2014.1.28.>

 

9(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통지) 특허청장은 4조의5 따라 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을 처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10(등록) 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특허청장은 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5조의21 또는 2항에 따른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변리사 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변리사는 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11(공고) 특허청장은 변리사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12(실무수습) 5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실무수습의 내용과 밖에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28.]

 

13(사무소의 설치) 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6조의21항에 따라 변리사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사무소와 같은 사무소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14(특허법인의 설립인가) 6조의32항에 따라 특허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특허청장은 1항에 따라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구성원이 변리사의 변리사 등록 여부를 변리사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변리사 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있다.<개정 2014.1.28.>

특허청장은 특허법인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인가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특허법인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28.>

[전문개정 2012.12.28.]

[제목개정 2014.1.28.]

 

15(특허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6조의32 후단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안

특허청장은 정관 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인 인가대장에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목개정 2014.1.28.]

 

16(특허법인의 등기) 특허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항에 따른 등기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8.>

1. 정관

2. 특허법인 설립인가서

특허법인은 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3 이내에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12.12.28.]

[제목개정 2014.1.28.]

 

16조의2[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 6조의122 전단에 따라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다음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 현금출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밖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증명서

. 현물출자: 현물출자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특허청장은 1항에 따라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구성원이 변리사의 변리사 등록 여부를 변리사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변리사 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있다.

특허청장은 특허법인(유한)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인가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16조의3[특허법인(유한)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 6조의17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6조의172 전단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조에서 "자기자본" 이라 한다) 100분의 25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없다.

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인(유한)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해당하는 금액에 추가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할 있다.

 

[본조신설 2014.1.28.]

 

16조의4[특허법인(유한)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 특허법인(유한) 6조의181항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설립등기를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연간 보상한도액은 구성원 소속변리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특허법인(유한) 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 해당하는 금액이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특허법인(유한) 손해배상준비금을 사용하여 구성원 또는 6조의42항에 따른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리사(이하 "소속변리사" 한다)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求償權) 행사한 경우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특허법인(유한) 2항에 따른 손해보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연간 보상한도액에서 보상액을 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금액이 3억원 미만이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허법인(유한) 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 한다) 장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16조의5(준용규정) 6조의10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하려는 경우의 조직 변경에 관하여는 16조의2 준용한다. 경우 16조의2 " 6조의122 전단" " 6조의101"으로,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을 하려는 " 본다.

6조의122 후단에 따른 특허법인(유한) 정관 변경인가 신청 6조의124항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는 15 16조를 준용한다. 경우 15 " 6조의32" " 6조의122"으로, 같은 16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1.28.]

 

17(변리사회의 조직 ) 변리사회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4.1.28.>

다음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10조제1항에 따른 변리사회의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변경

2. 예산 결산

3. 밖에 이사회 또는 변리사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는 변리사회의 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목개정 2014.1.28.]

 

17조의2(임원) 변리사회에 다음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7 이내

3. 이사 14 이내

4. 감사 2

1항에 따른 임원 부회장 1명은 상근(常勤)으로 있다.

[전문개정 2012.12.28.]

 

17조의3(회칙의 기재사항) 회칙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8.>

1.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총회, 이사회,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회의에 관한 사항

3.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자산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ㆍ감독 연수에 관한 사항

7. 17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28.]

 

17조의4(정보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 14조제4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호와 같다.

1. 성명

2. 출생연도

3. 사무소 정보

4. 자격취득의 유형 자격취득일

5. 변리사 등록일

6. 개업ㆍ휴업 상태 개업일ㆍ휴업일

7. 전문분야 전공ㆍ경력 등과 이를 증명할 있는 정보

8. 15조에 따른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 이수 현황

9. 밖에 학력 변리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로서 변리사가 공개한 정보

1항에 따른 정보는 변리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갱신 절차와 밖에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28.]

 

17조의5(연수교육의 시간 ) 연수교육의 시간은 2년에 24시간 이상으로 하되, 직업윤리 과목을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경우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간은 다음 2년에 받아야 연수교육의 시간에 합산한다.

15조제1 단서에서 "질병ㆍ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질병, 부상, 출산, 군복무, 장기 국외 체류 등으로 정상적인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없는 경우

3.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변리사회가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12.28.]

 

18(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16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위촉하는 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4.1.28.>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신설 2014.1.2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허청장이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신설 2014.1.28.>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4.1.28.>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8.>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4.1.28.>

[전문개정 2012.12.28.]

[제목개정 2014.1.28.]

 

1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리사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4.1.28.>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가 소속된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에 속한 경우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4.1.28.>

위원이 1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18조의3(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특허청장은 위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없게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18조의2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2.12.28.]

 

19 삭제 <2014.1.28.>

 

20(의견 진술 또는 심사자료 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있다. <개정 2014.1.28.>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 대상 변리사가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대상 변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12.12.28.]

 

21(징계의결의 통지 공고) 특허청장은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또는 「특허법」 221조에 따른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12.12.28.]

 

22(자격정지처분의 의결) 위원회가 18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를 의결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12.12.28.]

 

22조의2(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이나 변리사회는 다음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19조제1 또는 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있다. <개정 2014.1.28.>

1. 3, 4 18조에 따른 변리사 자격에 관한 사무

2. 4조의2부터 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관한 사무

3. 5, 5조의2, 5조의3 6조에 따른 변리사의 등록 실무수습에 관한 사무

4. 6조의3 따른 특허법인 6조의12 따른 특허법인(유한) 설립에 관한 사무

5. 6조의10 따른 특허법인의 조직 변경에 관한 사무

6. 11조에 따른 변리사회 가입에 관한 사무

7. 14조에 따른 변리사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무

8. 15조에 따른 변리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9. 17조에 따른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2.12.28.]

 

22조의3(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10조에 따른 변리사의 등록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4 1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3년이 되는 해의 1 1 전까지를 말한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23(과태료의 부과기준) 2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 같다.

[전문개정 2012.12.28.]

 

24(업무의 위탁) 특허청장은 28조에 따라 다음 호의 업무를 변리사회에 위탁한다.

1. 6조의92 6조의202항에 따른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해산 신고의 접수

2. 6조의13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와 관련된 신고의 접수

3. 16조의21 16조의51항에 따른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 조직 변경 신청의 접수

4. 16조의52항에 따른 특허법인(유한) 정관 변경인가 신청의 접수

[본조신설 2014.1.28.]

 

 

 

부칙 <16867,2000.6.27.>

(시행일) 영은 2000 7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4조의 개정규정은2002 1 1일부터 시행한다.

(시험과목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에 관하여 2001 1231일까지는 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생략:별표2%> 의한다.

(시험의 합격결정에 관한 적용례) 변리사시험의 합격결정에 대하여 2001 1231일까지는 종전의 10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32조제5항에 1 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같이 하며, 동항제12호를 삭제한다.

1. 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에 대한 징계 21조의 규정에 의한징계의결의 통지 공고

2. 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징계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3.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부칙 <17551,2002.3.25.>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8312,2004.3.17.>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8387,2004.5.10.>

영은 2005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8903,2005.6.30.>

1 (시행일) 영은 2005 7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생략

변리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가목의 나목의 선택과목(1)란중 "의장법"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별표 2 나목의 필수과목(4)란중 "의장법"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내지 <20>생략

 

 

 

부칙 <19170,2005.12.9.>

영은 2006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종전의 별표 12) 개정규정은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495,2006.5.30.>

(시행일) 영은 2006 6 4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19513,2006.6.12.>

1 (시행일) 영은 2006 7 1일부터 시행한다.

2 3 생략

4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100>생략

<101>변리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3항제1호중 "특허청소속의 2 또는 3 공무원" "특허청의 3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2>내지 <241>생략

 

 

 

부칙 <20437,2007.12.7.>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개정규정은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729,2008.2.29.>

1(시행일)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 10조제1항ㆍ제2, 12조제2 14조제3 "산업자원부령"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1604,2009.7.1.>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2151,2010.5.4.>

1(시행일) 영은 2010 5 5일부터 시행한다.

2 3 생략

4(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77> 까지 생략

<78>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제3 단서 "「전자정부법」 21조제1" "「전자정부법」 36조제1"으로 한다.

<7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22467,2010.11.2.>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2789,2011.3.30.>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개정규정은 2014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3280,2011.11.1.>

영은 2011 11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3488,2012.1.6.>

1(시행일)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생략

 

 

 

부칙 <23759,2012.5.1.>

1(시행일)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 1 1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3928,2012.7.4.>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4280,2012.12.28.>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4439,2013.3.23.>

1(시행일)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 10조제1, 12조제2 14조제4 "지식경제부령"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5050,2013.12.30.>

영은 2014 1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5122,2014.1.28.>

1(시행일) 영은 2014 1 3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조제2항제4 "특허법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