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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P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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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영법 시행규정 (2005년 1월 17일 내각결정 제4호로 수정)

합영법 시행규정

합영법 시행규정

 

주체89(2000) 3 11일 내각결정 제19호로 채택

주체90(2001) 6 1일 내각결정 제22호로 수정

주체91(2002) 10 11일 내각결정 제68호로 수정

주체93(2004) 12 28일 내각결정 제57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 1 17일 내각결정 제4호로 수정

 

1장 일반규정

 

1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에 따라 합영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한다.

2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공화국측 투자가라 한다.)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 해외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외국측 투자가라 한다.)와 기업을 합영할수 있다.

합영기업은 라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에 창설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안에 합영기업을 창설할수도 있다.

3 합영기업은 공화국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창설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출자몫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합영기업은 투자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며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자기 소유재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을 진다.
4 합영기업의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거두어 들이지 않으며 합영기업과 합영당사자의 합법적권리       와 리익은 국가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합영기업의 로력과 재산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에 동원시키지 않는다.

합영기업과 합영당사자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철저히 지켜야 한다.

5 합영기업과 관련한 사업의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경제협조관리국(이 아래부터는 중앙경제협       조관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6 합영기업의 문건은 조선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합영기업의 문건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7 공화국령역안의 합영기업창설과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규제되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한다.

 

2장 합영기업의 창설

 

8 합영은 과학기술부문과 전자, 자동화, 기계제작, 금속, 채취, 동력, 건재, 제약, 화학공업, 건설, 운수, 금융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조직할수 있다.

9 첨단기술과 같은 현대적기술을 받아들이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대상, 지하자원개발 및 하부구조건설대상에 대한 합영은 장려한다.

 

10장려하는 대상의 합영기업, 공화국국적을 가진 해외조선동포와 하는 합영기업, 지대와 같은 특수경제지대에 창설운영되는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범에 따라 세금의 감면, 토지리용조건의 유리한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을수 있다.

11 국가가 따로 정한 부문의 대상, 나라의 안전과 사회공동의 리익에 저해를 주는 대상에 대한 합영기업의 창설은 금지한다.

12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설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공화국의 자원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는 대상, 경제적효과성이 적은 대상과의 합영은 제한한다.

13 합영기업을 창설하려고 할 경우 공화국측 투자가는 외국측 투자가와 함께 합영계약문건, 기업의 규약, 경제기술타산문건초안을 만들어야 한다.

14 합영계약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계약당사자명, 소재지

3. 기업의 조직목적과 업종, 존속기간

4. 총 투자액, 등록자본, 출자몫과 출자액, 출자몫의 양도

5.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경영관리기구와 로력관리

7. 기술이전

8. 기금의 조성 및 리용, 결산과 분배

9.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면제조건, 분쟁해결

10. 계약내용의 수정, 보충 및 취소, 보험, 준거법

11. 해산의 청산

12. 계약의 효력

13. 이밖의 필요한 내용

15 기업에 규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출자자명, 소재지

3. 기업의 조직목적, 업종, 경영활동범위, 규모, 존속기간

4. 총 투자액, 투자단계와 기간, 등록자본, 줄자몫, 출자명세, 출자기간, 출자몫의 양도

5. 리사회의 구성과 임무, 리사회운영방식, 통지방법, 기업의 최고결의기관 대표자

6. 경영관리기구 및 관리성원과 그 임무, 기업의 책임자, 종업원수(그 중 외국인수)

7. 계획 및 생산(영업 포함)조직, 생산물처리, 설비, 원료, 자재의 구입

8.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

9. 재정회계, 로력관리

10. 결산과 분배, 기금의 조성 및 리용

11. 해산과 청산

12. 규약의 수정보충

13. 이밖의 필요한 내용

 

16 경제기술타산문건에는 투자관계, 건설과 관련한 자료, 생산 및 생산물처리와 관련한 자료, 로력, 원료, 자재, 자금, 동력, 용수의 소요량과 그 보장대책, 단계별 수익성타산자료, 기술적분석자료, 환경보호, 로동안전 및 위생과 관련한 자료, 이밖의 필요한 자료가 포함되여야 한다.

17 공화국측 투자가는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의 내용을 밝힌 합의의뢰문건을 해당한 관계기관에 보내여 합의하여야 한다.

관계기관과 합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계획기관과는 총 투자액과 출자할 현물재산명, 로력, 자재, 원료, 동력, 용수의 보장조건, 생산 및 생산물 처리. 단계별 수익성타산자료

2. 중앙재정기관과는 총 투자액, 현물 및 현금출자액, 자금원천, 단계별 수익성타산자료

3. 중앙과학기관과는 현물 및 기술투자의 기술분석, 기술이전과 관련한 자료

4. 이밖의 관계기관과는 해당한 자료

18 합의의뢰문건을 받은 해당 기관은 그것을 15일안에 검토하고 의견을 밝힌 합의문건을 의뢰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합의결과를 직접 통지받을수도 있다.

19합영기업창설에 대한 심사승인은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이 한다.

20 공화국측 투자가는 외국측 투자가와 합영계약을 맺은 다음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지대밖의 기관, 기업소가 지대안에 합영기업을 창설하는 경우에는 라선시인민위원회(이 아래부터는 지대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받은 다음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21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합영당사자명, 소재지

3. 창설목적과 유익성

4. 총 투자액, 투자단계와 기간, 등록자본, 출자몫과 출자액, 출자기간

5. 계약날자, 기업의 존속기간, 조업예정날자

6. 업종, 경영활동범위

7. 돈자리를 개설할 은행

8. 생산능력과 생산제품의 수출비률

8. 부지면적과 위치

10. 년간 예정리윤과 분배

11. 관리기구 및 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

12. 이밖의 필요한 내용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에는 합영계약문건, 기업의 규약, 경제기술타산문건, 해당기관의 합의문건, 합영당사자의 거래은행신용확인자료와 같은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22 지대관리기관은 지대안에 있는 공화국측 투자가의 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검토한 다음 의견을 달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23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은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5일안으로 심의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 다음 신청자에게 합영기업창설승인 또는 부결통지문건을 보내주어야 한다.

합영기업창설승인문건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합영당사자명, 총 투자액과 등록자본, 합영당사자의 출자몫과 출자액, 출자기간, 기업의 존속기간, 조업예정날자, 업종과 경영범위, 돈자리를 개설할 은행, 관리기구와 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 이밖의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부결통지문건에는 부결근거, 권고할 내용을 밝혀야 한다.

합영기업은 기업창설승인문건을 발급받은 날을 기업의 창설일로 하며 이날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24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창설신청이 승인되였을 경우 해당한 법규범에 따라 기업창설승인문건에 지적된 명칭대로 기업의 공인을 조각하고 등록하며 거래할 해당 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25 합영기업은 합영기업창설이 승인된 날부터 30일안으로 해당 도인민위원회(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에 합영기업등록신청문건을 내여 기업을 등록한 다음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6 합영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세무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세무등록을 한 다음 세무등록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27 합영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세관에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28 합영기업은 공화국령역안이나 다른 나라에 지사, 대리점, 출장소(이 아래부터는 지사라 한다.)같은 것을 내올수 있다.

지사를 내오려고 할 경우에는 지사설립신청문건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내여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사설립신청문건에는 지사의 설립근거, 활동내용, 기구, 설립하려는 장소 같은것을 밝히고 합영기업창설승인문건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장 출 자

 

29 합영당사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이 승인한 합영계약문건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30 출자는 화페재산, 현물재산, 재산권, 기술비결 같은 것으로 할수 있다.

재산권에서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토지리용권 같은것이 포함된다.

31 외국투자가가 출자하는 현물재산은 투자가의 소유이면서 합영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것이여야 하며 공화국령역안에 없거나 공화국령역안에서 생산하더라도 질적 및 량적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것이여야 한다.

32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이 아래부터는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기술이라 한다.), 저작소유권의 출자는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가운데서 한가지이상의 요구조건에 맞아야 할수 있다.

1.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출제품을 생산할수 있어야 한다.

2.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일수 있어야 한다.

3. 로력, 원료, 동력을 대폭 절약하거나 공화국의 자원을 충분히 리용할수 있어야 한다.

4. 로동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할수 있는것이여야 한다.

5. 경제조직사업과 경영관리를 개선할수 있어야 한다.

33 현물재산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재산명, 규격, 단위, 수량, 용도, 단가, 총액, 생산공장 및 회사명, 현물재산을 수입해오는 나라명, 이밖의 필요한 내용을 밝힌 명세서와 계산서, 대외상품검사문건 같은것이 있어야 한다.

34 부동산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면적, 용도, 가격, 부동산권의 유효기간 같은것을 밝힌 설명서와 도면, 기술자료, 평가가격의 계산자료, 해당 소유권 또는 리용권 증서가 있어야 한다.

35 기술과 저작소유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기술, 저작소유권의 명칭, 소유자명, 실용가치, 유효기간(기술비결의 유효기간은 제외)같은것을 밝힌 설명서와 기술문헌, 도면, 조작지도서와 같은 기술자료, 평가가격의 계산근거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기술, 저작소유권의 출자비률은 총 출자액의 20프로를 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36 출자는 다음과 같이 하였을 경우에 인정한다.

1. 화페재산은 해당한 금액을 거래은행의 기업돈자리에 넣었을 경우

2. 부동산은 그 소유권 또는 리용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수속을 끝낸 다음 해당 재산등록기관에 등록하였을 경우

3. 부동산밖의 현물재산은 소유권 또는 리용권의 이전수속을 끝낸 다음 기업의 구내에 옮겨놓았을 경우

4. 재산권은 해당 소유권증서를 기업에 이전하는 수속이 끝났을 경우

37 출자하는 현물재산과 재산권, 기술비결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영당사자들이 합       의하여 정한다.

출자하는 재산의 값은 조선원으로 계산한다.

외화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불당일에 공화국의 무역은행기관이 발표한 교환시세에 따라 조선원으로 계산한다.

38 출자하는 당시 출자재산을 가격으로 계산한 출자총액이 합영계약 또는 기업의 규약에 정한 출자의무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출자자가 그 차액만큼 더 보충하여 출자하여야 한다.

39합영당사자는 출자를 기업창설승인문건에 정한 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40 합영당사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한 출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정한 출자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에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출자기간연장신청문건을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자기간연장신청문건에는 합영당사자명, 주소, 출자금액, 연장기간, 연장근거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출자기간은 여러번 연장할수 있으나 총 연장기간은 12개월을 넘을수 없다.

41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은 합영당사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정한 기간안에 출자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창설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기업창설승인을 취소하였을 경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은 기업등록기관, 세무기관과 해당 기관에 그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2 출자를 정한 기간안에 하지 않아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상대방 합영당사자에게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43 합영기업은 출자자들이 단계별 출자를 끝냈을 경우 리사회에서 평가한 다음 해당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출자확인문건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내야 하며 출자자에게는 출자증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출자증서에는 출자자명, 출자몫, 출자금액, 기업의 존속기간, 기업등록날자와 번호를 밝혀야 한다.

44 합영당사자는 자기 출자몫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판매, 증여에 한함) 또는 상속할수 있다.

출자몫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하려는 해당 합영당사자가 상대방 합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리사회에 제기하여 토의결정한 다음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자몫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판매조건에서 상대방 합영당사자가 먼저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

45 총 투자액은 합영기업을 창설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총액이다.

등록자본은 합영기업이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등록한 기업의 자기 자본이며 합영당사자들이 출자할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총 투자액에서 등록자본의 비률은 20프로이상 되어야 한다.

총 투자액과 등록자본의 비률은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할수도 있다.

총 투자액과 등록자본의 차액은 차입금으로 충당할수 있다.

46 등록자본은 늘일수 있으나 줄일수는 없다.

등록자본을 늘이려고 할 경우에는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 다음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자본을 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등록자본의 변경을 등록하여야 한다.

 

4장 관리기구

 

47합영기업에는 리사들로 구성되는 리사회를 둔다.

리사회는 합영기업의 최고결의기관이다.

리사회에는 리사장과 부리사장 1~2, 그밖에 필요한 수의 리사를 둔다.

부리사장과 리사들의 수는 합영당사자들이 기업의 규약에서 정한다.

48 리사장과 부리사장은 리사회의에서 선거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그 임기를 달리 할수도 있다.

리사장은 합영기업 최고결의기관의 대표자이다.

부리사장은 리사장의 사업을 방조하며 리사장이 결원일 경우 그를 대리한다.

49 리사회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년에 1차이상, 림시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소집할수 있다.

림시회의는 리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할수 있다.

50리사회의를 소집하려고 할 경우 정기회의는 30일전에, 림시회의는 15일전에 회의날자, 장소, 안건을 리사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1 리사회의는 전체 리사의 3분의 2이상 참가하여야 성립된다.

리사회의에서는 기업의 규약을 수정보충하거나 기업의 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기업의 책임자와 부책임자, 재정검열원, 재정책임자의 임명 및 해임, 등록자본의 증가, 출자몫의 양도, 업종의 변경, 존속기간의 연장, 해산, 청산위원회조직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52 기업의 규약에 대한 수정보충, 출자몫의 양도, 업종 및 등록자본의 변동, 존속기간의 연장, 기업해산에 대한 리사회의 결정은 리사회의에 참가한 리사들의 전원찬성으로, 이밖의 문제는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채택한다.

53 리사는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할수 있다.

대리권을 행사하려고 할 경우에는 리사장에게 통지하고 대리권의 범위를 밝힌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지참시켜야 한다.

54 리사회의 결정은 손을 들어 하거나 비밀투표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5 리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에 참가한 리사장과 부리사장, 리사들이 수표한 다음 기업이 해산된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56 합영기업에는 경영관리기구를 둔다.

경영관리기구에는 기업의 책임자와 부책임자, 재정회계성원, 이밖의 필요한 성원이 포함된다.

규모가 큰 합영기업에는 기업의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책임자와 같은 성원들로 협의기구를 둘수 있다.

합영기업의 책임자와 부책임자, 재정책임자는 합영당사자들이 각각 나누어 맡아할수 있다.

57 합영기업책임자의 사업범위는 리사회의에서 정한다.

합영기업의 책임자는 기업의 규약,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기업을 관리운영하며 경영활동결과에 대하여 리사회앞에 책임진다.

합영기업의 책임자는 리사회성원이 아닌 사람도 될수 있다.

58 합영기업의 경영관리성원은 다른 기관이나 기업의 직무를 겸임할수 없다.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기관, 기업소의 성원이 합영기업의 경영관리성원으로 될수도 있다.

59합영기업의 경영관리성원은 자기의 잘못으로 기업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60 경영규모가 작은 합영기업에는 재정검열원을, 경영규모가 큰 합영기업에는 재정검열원들로 구성되는 재정검열위원회를 둘수 있다.

재정검열원의 수는 리사회에서 정한다.

61 재정검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재정검열원은 재임할수 있으나 기업의 다른 직무를 겸임할수 없다.

재정검열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리사회앞에 책임진다.

62 재정검열위원회 또는 재정검열원은 합영기업의 경영활동정형을 일상적으로 검열할수 있으며 리사회의에 제출하는 회계문건을 검토하고 보고문건을 만들어 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검열원은 리사회의에 참가하여 발언할수 있으며 자기 임무를 태공하여 기업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해당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5장 영업허가

 

63 합영기업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영업활동을 할수 있다.

64 영업허가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 또는 지대관리기관(이 아래부터는 영업허가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65 영업허가는 합영기업창설승인문건에 밝힌 조업예정날자안에 받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영업허가를 조업예정날자안에 받을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조업기일연장신청문건을 내여 조업기일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66 영업허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졌을 경우에 받을수 있다.

1. 건물을 신설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에 합격되여야 한다.

2. 생산기업인 경우에는 시운전을 한 다음 시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3. 봉사부문에서는 해당한 설비 및 시설을 갖추어놓고 물자를 구입하여 영업준비를 끝내야 한다.

4. 합영기업창설승인문건에 지적된 투자를 하여야 한다.

5. 이밖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준비를 끝내야 한다.

67 영업준비를 끝낸 합영기업은 준공검사기관, 생산공정 및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관, 이밖의 해당 기관에 검사 또는 확인과 관련한 의뢰문건을 내야 한다.

68 검사, 확인과 관련한 의뢰문건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한 기간안으로 의뢰받은 대상을 검사, 확인한 다음 해당한 검사, 확인문건을 발급해주거나 결함을 고치도록 하여야 한다.

69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신청문건을 영업허가기관에 내야 한다.

영업허가신청문건에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조업예정날자, 총 투자액, 등록자본, 출자실적, 업종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기업등록증, 해당 기관의 투자확인문건, 준공검사문건, 생산공정 및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문건, 환경영향평가문건, 기업등록확인문건과 같은 필요한 문건, 시제품견본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70 영업허가기관은 영업허가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5일안으로 검토한 다음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해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은 영업허가증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해당 세무기관에 그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한 날은 합영기업의 조업일로 된다.

 

6장 경영활동

 

71 합영기업은 허가받은 업종범위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업종변경신청문건을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종변경신청문건에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업종변경내용과 근거를 밝히고 경제기술타산문건과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72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은 업종변경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그것을 심의한 다음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통지를 신청자와 관계기관에 하여야 한다.

73 합영기업은 업종변경승인통지문건을 받은 날부터 5일안으로 영업허가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74합영기업은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 계획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한 다음 실행하여야 한다.

75 합영기업은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와 기술, 저작소유권을 공화국령역안이나 다른 나라에서 사 쓸수 있으며 기술 또는 저작소유권,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령역안이나 다른 나라에 팔수 있다.

76 합영기업은 생산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로력, 물자, 기술, 설비, 전력, 용수 같은것을 공화국의 해당 기관, 기업소에서 보장 받으려고 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의 해당 기관, 기업소에 판매하려고 할 경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에 계획을 맞물린 다음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입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77 합영기업은 투자물자,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과 기술을 다른 나라에 내갈수 있다.

투자물자,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 오거나 다른 나라에 내가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에 반출입승인신청문건을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출입승인신청문건에는 반출입물자명, 수량, 단가와 금액, 국경 통과지점과 기간, 반출입근거를 밝혀야 한다.

78 기술, 저작소유권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에 내가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중앙기관(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에 기술, 저작소유권의 수출입허가신청문건을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술, 저작소유권수출입허가신청문건에는 기술, 저작소유권의 명칭, 내용, 가격, 수출입근거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79 합영기업은 생산제품의 수출과 필요한 물자의 수입을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에 위탁하여 할수 있다.

80 합영기업은 경영용물자를 공화국의 상업기관에 직접 사 쓸수 있다.

81 합영기업의 생산용물자, 생산제품, 기술, 저작소유권의 수출입가격(기술봉사료금 포함)은 해당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82 합영기업의 수출입물자에는 관세와 관련한 공화국의 법규범에 따라 관세를 적용한다.

합영기업이 투자물자,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다른 나라에 내가는 경우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83 합영기업은 출자몫으로 들여오는 현물재산을 대외상품검사기관(기술, 저작소유권은 해당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합영기업은 현물재산 또는 기술, 저작소유권의 검사, 확인과 관련한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84 대외상품검삭기관과 해당 기관은 검사 및 확인의뢰문건에 따라 현물재산 또는 기술, 저작소유권을 검사, 확인한 다음 해당한 문건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85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을 맺어야 한다.

86 합영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로력을 공화국의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로동법규범에 따라 채용하거나 리용하여야 한다.

87 합영기업은 합영계약에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다른 나라 로력으로 쓸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로력채용신청문건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내여 합의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로력채용신청문건에는 채용할 관리인원과 특수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의 이름, 남녀별, 난날, 국적, 민족별, 경력, 채용근거, 채용기간, 거주지, 기술이전내용, 기술이전기간, 로임기준 및 생활보장조건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88 합영기업은 종업원에게 로동보호용구, 작업필수품, 영양식료품과 같은 로동보호물자를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종업원에게 보장하는 로동보호물자의 기준은 공화국의 로동법규범에 정한 기준보다 낮지 않게 합영기관이 자체로 정하여야 한다.

89 합영기업은 필요한 건설을 직접 하거나 공화국의 건설기업소에 위탁하여 할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 건설기업에 건설을 위탁할수도 있다.

90 합영기업에는 직업동맹조직을 내올수 있다.

직업동맹조직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로동규률을 준수하고 경제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종업원들을 교양한다.

2. 종업원들에 대한 과학지식보급사업을 하며 체육 및 문예 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한다.

3. 종업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종업원을 대표하여 기업과 로동계약을 맺고 그 집행을 감독한다.

로동계약에는 종업원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 생산량과 질지표, 로동시간과 휴식, 로동보수와 보험후생, 로동보호와 로동조건, 로동규률, 상벌, 사직조건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4. 종업원들의 권리, 리익과 관련되는 문제토의에 참가하여 조언을 주거나 권고안을 제기 한다.

91 합영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리익에 관계되는 문제를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2 합영기업은 직업동맹조직에 활동자금과 활동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93 합영기업의 회계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회계법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94 합영기업은 회계종합장부, 회계분석장부와 같은 회계문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95 합영기업의 경영계산은 조선원으로 하여야 한다.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외화로 경영계산을 할수도 있다. 이 경우 외화를 조선원으로 환산하여 회계문건에 기입하여야 한다.

외화에 대한 조선원의 환산은 공화국의 무역은행기관이 발표한 해당 시기 외화교환시세로 한다.

96 합영기업의 회계문건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범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97 합영기업은 고정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개월안에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 또는 지대관리기관(이 아래부터는 고정재산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98 합영기관은 등록된 고정재산을 폐기, 양도, 저당할수 있다. 이 경우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 다음 5일안에 해당한 신청문건을 고정재산등록기관에 내여 합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고정재산처리근거, 처리가격과 같은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99 합영기업은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 따로 적립하여 놓고 고정재산을 갱신하거나 보수하는데 써야 한다.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은 류동자금으로 쓸수도 있다.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 류동자금으로 쓰는 경우에는 다음분기안으로 메꾸어야 한다.

100합영기업은 고정재산에 대한 실사를 년에 1차이상 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을 실사하였을 경우에는 고정재산실시보고문건을 고정재산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합영기업은 류동재산을 월 또는 분기마다 실사한 다음 재산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01 합영기업은 외화의 관리와 리용을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102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외국환자은행에 조선원돈자리와 외화돈자리를 두고 리용하여야 한다.

103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공화국령역안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대부받을수 있다.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 나라 은행으로부터 대부 받았을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외화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104 합영기업은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둘수 있다. 이 경우 외화관리기관에 돈자릴를 개설할 다른 나라 은행명칭과 개설근거를 밝힌 신청문건, 기업창설승인문건사본을 내여 합의를 받아야 한다.

105 합영기업은 외화를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넣으려고 할 경우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6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둔 합영기업(지대안의 합영기업은 제외)은 분기마다 그 돈자리의 외화수입, 지출과 관련한 문건을 분기가 끝난 날부터 30일안에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과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107 합영기업은 공화국령역안에서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개인과 외화현금거래를 할수 없다.

108 합영기업에 출자몫으로 출자된 조선원이나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합영제품을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에 판매하여 번 조선원은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원료 및 자재의 구입비로 쓰거나 료력비, 대외사업비, 사용료와 같은 지출에 쓸수 있다.

109 합영기업(지대안의 합영기업은 제외)은 부산물을 처리하여 얻은 조선원을 거래은행의 돈자리에 따로 적립하여 넣고 지정된 항목에만 쓸수 있다.

110 합영기업은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보험기관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7장 결산 및 분배

 

111합영기관은 경영활동과 관련한 결산을 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의 결산년도는 해마다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기업을 창설한 해외 결산년도는 기업창설일부터 1231일까지로 하며 기업을 해산한 해의 결산년도는 그해 11일부터 해산되는 날까지로 한다.

112합영기업의 년간결산은 총 수입금에서 원가와 거래세 또는 영업세, 기타 지출을 덜고 결산리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13 합영기업은 등록자본의 25프로에 해당한 금액이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결산리윤의 5프로에 해당한 금액을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영기업의 결손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만 쓸수 있다.

114 합영기업은 결산리윤의 10프로까지 확대재생산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과 같은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고 자체계획에 따라 써야 한다.

115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세금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해당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16 합영기업의 전년도 손실을 예비기금으로 메꿀수 있다.

     전년도의 손실을 예비기금으로 다 메꿀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결산리윤에서 기업소득세   를 바치고 남은 리윤으로 메꿀수 있으나 련속하여 4년을 넘길수 없다.

117 합영기업의 분기 및 년간 결산문건은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118 합영기업의 년간 결산문건은 리사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19 리윤분배는 결산리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바치고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남은 리윤을 출자몫에 따라 합영당사자들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120 합영기업은 분기결산문건을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까지, 년간 결산문건은 결산년도가 끝난 다음해 2월안으로 중앙재정기관과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결산문건에는 회계검증기관의 검증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121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에서 얻은 리익금을 합영기업에 재투자할수 있다.

122 외국측 합영당사자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분배받은 자금을 세금없이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공화국령역밖으로 외화를 송금하려고 할 경우에는 송금신청문건을 해당 은행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송금신청문건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의 확인문건이 첨부되여야 한다.

 

8장 존속기간 및 해산

 

123 합영기업의 존속기간은 기업창설승인문건에 정한대로 한다.

     존속기간의 계산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한다.

124 합영기업이 존속기간은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 다음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존속기간연장신청문건을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속기간연장신청문건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연장기간과 근거를 밝히고 리사회의 결정문건, 경제기술타산문건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125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은 합영기업의 존속기간연장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검토한 다음 그것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신청자에게는 해당한 통지문건을 보내주어야 한다.

126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연장승인문건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해당 기업등록기관, 영업허가기관, 세무기관, 세관에 존속기간변경등록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존속기간변경등록신청문건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연장기일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존속기간연장승인문건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27 기업등록기관, 영업허가기관, 세무기관은 합영기업의 존속기간변경등록신청문건에 따라 해당한 변경등록을 한 다음 기업등록증, 영업허가증, 세무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128 합영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산된다.

     1. 기업의 존속기간이 끝났을 경우

     2. 합영당사자들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거나 지불능력이 없어 기업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업을 운영할수 없는 경우

     4. 리사회에서 기업의 해산을 결정하였을 경우

     5. 재판소가 기업의 파산을 선고하였을 경우

     6. 이밖의 법규범을 엄중히 위반하였을 경우

129 합영기업은 기업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지불능력이 없어 기업의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업을 할수 없는 경우, 리사회에서 기업의 해산을 결정하였을 경우 기업의 해산신청문건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기업의 해산신청문건에는 해산근거를 밝히고 그것을 확인할수 있는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130 합영당사자들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기업을 해산하는 경우 입은 손해는 책임있는 당사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131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은 기업해산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에 그것을 심사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 다음 해당한 통지문건을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132 합영기업은 해산이 승인된 날부터 15일안에 리사회에서 토의한 다음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성원에는 합영기업의 책임자, 채권자대표, 합영당사자, 그밖의 필요한 성원이 포함되여야 한다.

133 합영기업이 정한 기간안에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공화국의 재판기관에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 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134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 줄데 대한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공화국의 재판기관이 기업의 파산을 선고하였을 경우 재판기관은 청산원을 임명한 다음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135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채권자회의를 소집하고 채권자대표를 선출한다.

     2. 기업의 재산과 공인을 넘겨 받아 관할한다.

     3.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4.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며 청산안을 작성한다.

     5. 거래은행, 세무기관, 기업등록기관에 기업의 해산에 대하여 통지한다.

     6. 결속하지 못한 해당 업무를 넘겨 받아 처리한다.

     7. 세금을 바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며 남은 재산을 처리한다.

     8. 이밖의 청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136 청산위원회는 조직된 날부터 10일안에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기업의 해산에 대하여 통지해주어야 한다.

137 채권자는 해산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채권청구문건을 청산위원회에 내야 한다.

     채권청구문건에는 채권자명, 채권의 내용과 근거를 밝히고 해당한 확인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138 청산위원회는 채권청구문건을 접수한 순서대로 채권을 등록하며 청산안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을 처리해 주어야 한다.

     청산안은 기업을 해산시킨 리사회 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기업의 파산을 선고하였을 경우에는 재판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39 합영기업의 청산재산은 청산사업과 관련한 비용, 세금, 종업원의 로동보수, 기업의 채무순위로 처리하며 남은 재산은 합영당사자들의 출자몫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140 청산위원회(재판기관이 조직한 청산위원회는 제외)는 기업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경우 해당 재판기관에 기업의 파산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재판기관의 판결로 기업의 파산이 선고되였을 경우에는 청산사업을 재판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141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 청산사업이 끝난 날부터 10일안에 청산보고문건을 만들어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기업의 파산에 의한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에는 재판기관)에 내야 한다.

142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난 차제로 기업등록증과 영업허가증, 세무등록증을 해당 기관에 바치는것과 함께 거래은행에 돈자리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143 청산위원회성원은 청산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청산위원회를 조직한 리사회 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 재판기관앞에 책임진다.

144기업등록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산된 합영기업을 등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9장 분쟁해결 및 감독통제

 

145 합영기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를 할수 있다.

     신소는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146 합영사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분쟁사건은 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합영당사자들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147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은 합영기업과 관련한 법규범의 준수정형을 일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필요한 경우 합영기업의 회계문건을 검열할수 있다.

148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영업중지, 몰수, 벌금적용과 같은 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