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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2012년6월1일에 제정된 법률 제11457호는 2013년8월13일의 법률 제12062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 2013.8.13.] [법률 12062, 2013.8.1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9, 2480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4, 5633

 

1 총칙

 

 

1(목적)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자" 「종자산업법」 2조제1호에 따른 종자를 말한다.

2.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16조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있는 것을 말한다.

3. "육성자"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4. "품종보호권"이란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5. "품종보호권자" 품종보호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보호품종"이란 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

7. "실시"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調製)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행위를 말한다.

 

3(품종보호 대상)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대상은 모든 식물로 한다.

 

2 육성자의 권리 보호

 

 

              1 통칙

 

 

4(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이하 "재외자"(在外者) 한다] 3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외자의 품종보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이하 "품종보호관리인"이라 한다) 의하지 아니하면 품종보호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90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서의 절차(이하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 한다) 밟을 없고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에 대하여 () 제기할 없다. <개정 2013.3.23.>

품종보호관리인은 특별히 주어진 권한과 밖에 모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재외자는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選任)ㆍ변경 또는 대리권의 수여ㆍ취소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면 3자에게 대항할 없다.<개정 2013.3.23.>

재외자는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또는 해당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 등록 또는 변경 등록 하여야 한다.

 

5(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아니하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없다.

1. 품종보호 출원의 변경ㆍ포기 또는 취하

2. 청구 또는 신청의 취하

3. 31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 또는 취하

4. 91조에 따른 심판청구

5. 복대리인(複代理人) 선임

 

6(대리권의 증명)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품종보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7(복수당사자의 대표) 2 이상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5조제1호부터 4호까지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5조제4호의 경우에는 90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 말한다]에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단서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8(기간의 연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91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111조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補正期間) 연장할 있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심판위원회 위원장, 95조제2항에 따른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 또는 36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 법에 따라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기간을 연장할 있다.<개정 2013.3.23.>

심판장이나 심사관은 법에 따라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할 있다.

 

9(절차의 보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있다. <개정 2013.3.23.>

1. 5조를 위반하거나 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 125조에 따라 납부해야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0(절차의 무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9조에 따라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있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1항에 따라 절차가 무효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 이내에 또는 기간이 끝난 1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무효처분을 취소할 있다.<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1(서류 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출원서, 청구서와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면 표시된 날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체국에 제출한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3.23.>

1항과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배달 지연, 분실 우편업무 중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12(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품종보호 출원서나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매체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있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심판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3.23.>

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있는 서류의 종류, 제출방법과 밖에 전자문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13(전자문서 이용신고 전자서명) 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제출인을 알아볼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와 전자서명 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한다.<개정 2013.3.23.>

 

1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심판위원회 위원장, 심판장 심사관은 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자에게 서류의 통지 송달(이하 "서류의 통지등"이라 한다)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있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서류의 통지등은 이를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의 통지등의 종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15(「특허법」 등의 준용)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3, 4, 8, 9, 10조제1항ㆍ제2항ㆍ제4, 13, 14, 17조부터 24조까지 「민사소송법」 58조제2, 59, 63, 87, 88, 92, 94, 96조를 준용한다. 경우 「특허법」 13 "특허청 소재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재지", 같은 17 본문 "132조의3" "91" 본다. <개정 2013.3.23.>

 

2 품종보호 요건 품종보호 출원

 

 

16(품종보호 요건) 다음 호의 요건을 갖춘 품종은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있다.

1. 신규성

2. 구별성

3. 균일성

4. 안정성

5. 106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17(신규성) 3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3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 대한민국에서는 1 이상, 밖의 국가에서는 4[과수(果樹) 임목(林木) 경우에는 6] 이상 해당 종자나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종은 16조제1호의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의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16조제1호의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도용(盜用) 품종의 종자나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2.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3. 종자를 증식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수확물을 양도하여 종자를 증식하게 종자나 수확물을 육성자가 다시 양도받은 경우

4. 품종 평가를 위한 포장시험(圃場試驗), 품질검사 또는 소규모 가공시험을 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5.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사 또는 「종자산업법」 15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 등재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6. 해당 품종의 품종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3호부터 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된 부산물이나 잉여물을 양도한 경우

 

18(구별성) 3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3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품종은 16조제2호의 구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1항에서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을 말한다. 다만,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은 제외한다.<개정 2013.3.23.>

1. 유통되고 있는 품종

2. 보호품종

3.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4.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

2항제2 또는 3호의 경우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거나 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신청한 품종은 출원일이나 신청일부터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으로 본다. 다만,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품종은 제외한다.

 

19(균일성)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變異)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에는 품종은 16조제3호의 균일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안정성)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1 잡종 등과 같이 특정한 증식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증식주기 종료 후를 말한다)에도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품종은 16조제4호의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21(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진 ) 육성자나 승계인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는 공유(共有) 한다.

 

22(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외국인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질 있다.

1. 해당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해당 외국인에게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이에 준하는 (이하 "조약등"이라 한다) 따라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3(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를 자기 것으로 속인 (이하 "무권리자" 한다) 품종보호를 출원한 경우에는 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 후에 정당한 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은 무권리자가 품종보호를 출원한 때에 품종보호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42조제3항에 따라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품종보호를 출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무권리자의 품종보호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9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품종보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審決) 확정된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 후에 정당한 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은 무효로 품종보호의 출원 시에 품종보호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품종보호에 대한 54조제4항에 따른 공보 게재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거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품종보호 출원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선출원) 같은 품종에 대하여 다른 날에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을 때에는 가장 먼저 품종보호를 출원한 자만이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있다.

같은 품종에 대하여 같은 날에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이하 "품종보호 출원인"이라 한다)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만이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있다. 경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없을 때에는 어느 품종보호 출원인도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없다.

품종보호 출원이 무효로 되거나 취하되면 품종보호 출원은 1 또는 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육성자가 아닌 자로서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품종보호 출원은 1 또는 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2항의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기간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3.23.>

 

26(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의 이전 )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는 이전할 있다.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없다.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할 없다.

 

27(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의 승계) 품종보호 출원 전에 해당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는 품종보호의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자에게 대항할 없다.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품종보호 출원 후에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 출원인이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를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취지를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의 승계에 관하여 같은 날에 이상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고한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2항과 5항의 경우에는 25조제5항을 준용한다.

 

28(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 공무원이 육성한 품종이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품종을 육성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육성(이하 "직무상 육성"이라 한다) 경우에는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해당 공무원의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상 육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 승계한다.

1항에 따라 국가가 승계한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의 처분과 관리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8조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개정 2013.3.23.>

2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의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조직이 28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과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품종보호의 출원) 품종보호 출원인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다음 호의 사항을 적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품종보호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영업소의 소재지)

2. 품종보호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3. 육성자의 성명과 주소

4. 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학명 일반명

5. 품종의 명칭

6. 제출 연월일

7. 31조제3항의 사항(우선권을 주장할 경우에만 적는다)

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서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품종의 특성 품종육성 과정에 관한 설명서

2. 품종의 사진

3. 종자시료(種子試料). 경우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4. 품종보호의 출원 수수료 납부증명서

21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

2항제1호에 따른 설명서를 적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우선권의 주장) 대한민국 국민에게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이 국가에 품종보호 출원을 같은 품종을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25조를 적용할 국가에 품종보호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국가에 품종보호 출원을 같은 품종을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다음 날부터 1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없다.

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취지,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국명(國名)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 등본을 3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부터 90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부터 3년까지 해당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을 포기하거나 품종보호를 출원한 국가의 거절결정(拒絶決定) 확정된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장한 자의 요청에 의하여 연기된 출원품종 심사일 전이라도 품종을 심사할 있다.<개정 2013.3.23.>

 

32(출원서의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하 "출원품종"이라 한다) 대하여 지체 없이 품종보호의 출원을 접수하여야 하며, 품종보호 출원서가 30조의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고 9조제2호의 사유로 보정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의 접수일은 품종보호 출원일로 본다.

 

33(출원의 보정) 품종보호 출원인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품종보호 출원서에 최초로 기재한 내용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품종보호 출원서를 보정할 있다.

1. 42조에 따른 거절이유 통지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2. 43조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이 있는 경우: 품종보호결정 등본 송달

3. 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 청구일부터 30 이내

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서 보정의 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34(출원의 요지 변경 제외) 33조에 따른 보정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오기(誤記) 정정하는 경우

2. 분명하지 아니하게 적힌 것을 석명(釋明)하는 경우

3.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5(보정의 각하) 출원 후에 보정이 품종보호 출원서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심사관은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却下)하고, 지체 없이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유를 밝혀야 한다.

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없다. 다만, 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사

 

 

36(심사관에 의한 심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관에게 30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109조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13.3.23.>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출원공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32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 한다)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출원공개가 있은 때에는 누구든지 16, 21 또는 22조를 위반하여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공할 있다.<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출원공개를 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38(임시보호의 권리) 품종보호 출원인은 출원공개일부터 ()으로서 출원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출원공개 해당 품종보호 출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항에 따른 권리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품종보호 출원이 포기ㆍ취하되거나 무효로 경우

2. 품종보호 출원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1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품종보호 출원이 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항에 따른 권리에 관하여는 83조부터 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9(임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 법원은 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품종보호 출원에 관한 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있다.

1항에 따른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없다.

법원은 1항에 따른 중지의 사유가 소멸하였거나 밖에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있다.

 

40(출원품종의 심사) 심사관은 출원품종이 17조부터 20조까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한 조사나 시험을 연구기관, 대학 또는 밖에 조사나 시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있다.<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41(자료의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40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종자시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있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품종보호 출원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42(거절결정 거절이유의 통지) 심사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이하 "거절이유" 한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4, 16, 21, 22, 25조제1항ㆍ제2, 27조제2항ㆍ제5, 28조제1, 30조제3 또는 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없는 경우

2.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3. 조약등을 위반한 경우

심사관은 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때에는 미리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항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으면 거절결정의 등본을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43(품종보호결정) 심사관은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없을 때에는 품종보호결정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유를 밝혀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1항에 따라 품종보호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결정의 등본을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품종보호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44(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에서 필요하면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절차를 중지할 있다.

법원은 소송에서 필요하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있다.

 

45(「특허법」의 준용)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특허법」 148조제1호부터 5호까지 7호를 준용한다.

 

4 품종보호료 품종보호 등록

 

 

46(품종보호료) 54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보호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품종보호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1 또는 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있다.

품종보호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3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자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있다.

1 또는 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금액과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47(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46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있다.

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때에는 46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2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항에서 정한 기간까지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품종보호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품종보호권자의 품종보호권은 46조제1 또는 2항에 따라 납부된 품종보호료의 해당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48(품종보호료의 보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또는 품종보호권자가 46조제5 또는 4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종보호료의 보전(補塡)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보전할 있다.

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보전하는 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품종보호료를 46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나 보전하는 경우

2. 품종보호료를 4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49(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과 품종보호권의 회복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또는 품종보호권자가 책임질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48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늦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는 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품종보호 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48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 중인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경우 품종보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46조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3배를 납부하고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있다. 경우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2 또는 3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자가 보호품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2.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

효력제한기간 국내에서 선의로 2 또는 3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 또는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품종 또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50(품종보호료의 면제) 4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1(품종보호료의 반환) 납부된 품종보호료는 잘못 납부된 경우에만 반환한다.

 

52(품종보호 원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원부(原簿) 갖추어 두고 다음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13.3.23.>

1. 품종보호권의 설정, 이전,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등록절차,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53(품종보호 공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매월 품종보호 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품종보호권

 

 

54(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품종보호권은 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46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2. 47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간 경과 후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3. 48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보전한

4. 49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5. 50조에 따라 품종보호료가 면제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의 종자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경우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였을 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품종보호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2. 품종보호 등록번호

3. 설정등록 연월일

4.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권자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55(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

 

56(품종보호권의 효력)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61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종보호권자는 1항에 따른 권리 외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도용된 종자를 이용하여 업으로서 보호품종의 종자에서 수확한 수확물이나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수확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權原) 없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직접 제조한 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과 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에도 적용된다.

1. 보호품종(기본적으로 다른 품종에서 유래된 품종이 아닌 보호품종만 해당한다)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2. 보호품종과 18조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

3.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

3항제1호를 적용할 원품종(原品種) 또는 기존의 유래품종에서 유래되고, 원품종의 유전자형 또는 유전자 조합에 의하여 나타나는 주요 특성을 가진 품종으로서 원품종과 명확하게 구별은 되나 특정한 육종방법(育種方法)으로 인한 특성만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주요 특성이 원품종과 같은 품종은 유래된 품종으로 본다.

 

57(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6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自家消費)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2. 실험이나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3.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농어업인이 자가생산(自家生産)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있다.<개정 2013.3.23.>

2항에 따른 제한의 범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8(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수확물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56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판매되거나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수확물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이용하여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하는 행위

2. 증식을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종자, 수확물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수출하는 행위

 

59(품종보호권의 제한 금지) 정부는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0(품종보호권의 이전 ) 품종보호권은 이전할 있다.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다음 호의 행위를 없다.

1.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2. 해당 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보호품종을 자신이 실시할 있다.

 

61(전용실시권)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있다.

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없다.

1.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2. 상속

3. 밖의 일반승계

전용실시권자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없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60조제2 3항을 준용한다.

 

62(품종보호권과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다음 호의 사항은 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품종보호권의 이전(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또는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하거나 밖의 일반승계를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63(통상실시권)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있다.

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통상실시권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있는 권리를 가진다.

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있다.

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자와 전용실시권자를 말한다)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없다.

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자와 전용실시권자를 말한다)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없다.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60조제2 3항을 준용한다.

 

64(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품종보호 출원 시에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보호품종을 육성하거나 육성한 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65(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품종보호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품종보호권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보호품종에 대한 실시사업을 하거나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품종보호권이 무효로 당시에 존재하는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같은 품종에 대한 이상의 품종보호 하나가 무효로 경우의 원품종보호권자

2. 품종보호를 무효로 하고 같은 품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품종보호를 경우의 원품종보호권자

3. 1호나 2호의 경우에 무효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 다만, 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66(질권 행사로 인한 품종보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이전에 해당 보호품종에 대한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경우 품종보호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67(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보호품종을 실시하려는 자는 보호품종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하 "재정"이라 한다) 청구할 있다. 다만, 1호와 2호에 따른 재정의 청구는 해당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없거나 협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만 있다. <개정 2013.3.23.>

1. 보호품종이 천재지변이나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보호품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전쟁,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수급(需給) 조절이나 보급이 필요하여 비상업적으로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호품종에 대하여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정을 때에는 청구건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정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이 국내 수요를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1항제4호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1항제4호에 따른 재정을 때에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재정이라는 취지를 대가를 결정할 고려할 있다.<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정을 때에는 11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3.23.>

 

68(재정청구서의 송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67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서의 부본(副本) 청구와 관련된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해당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69(재정의 방식 ) 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이유를 적어야 한다.

1항의 재정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통상실시권의 범위 기간

2. 대가와 지급방법 지급시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2항제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기간 연장에 관한 청구를 받은 경우에 종전의 통상실시권 설정 사유가 계속 있을 때에는 청구를 거절할 없다.<개정 2013.3.23.>

 

70(재정서 등본의 송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정을 하였으면 당사자에게 재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정서 등본이 송달되면 재정서에 밝힌 바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71(대가의 공탁) 69조제2항제2호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없는 경우

2. 대가에 대하여 104조제1항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해당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2(재정의 실효 ) 69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받은 자가 같은 2항제2호에 따른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적으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을 말한다)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재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정을 취소할 있다.<개정 2013.3.23.>

1. 재정을 받은 자가 통상실시권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상실시권 설정을 재정한 사유가 없어지고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재정을 받은 자가 대가를 정기적으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최초 지급분 후의 지급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2항에 따른 취소에 관하여는 67조제6, 68, 69조제1 70조제1항을 준용한다.

2항에 따라 재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은 때부터 소멸한다.

 

73(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정으로 정한 대가를 불복이유로 없다.

 

74(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등록 후에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한다.

49조제5, 64조부터 66조까지 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3자에게 대항할 없다.

 

75(품종보호권 등의 포기 제한) 품종보호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61조제4 또는 63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품종보호권을 포기할 없다.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61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없다.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없다.

 

76(포기의 효력)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은 때부터 소멸한다.

 

77(질권)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없다.

 

78(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보호품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있다. 경우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한다.

 

79(품종보호권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취소할 있다. 다만, 2호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19 또는 20조의 요건을 충족할 없는 경우

2. 82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1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취소한 경우

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품종보호권은 때부터 소멸한다.

1항에 따른 취소에 관하여는 42조제2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거절결정" "취소" 본다.

 

80(상속인이 없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소멸)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이 없으면 품종보호권은 소멸한다.

 

81(품종보호권의 실시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로 하여금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있다. <개정 2013.3.23.>

 

82(보호품종 유지 의무) 품종보호권자는 해당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동안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당시의 보호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유지될 있도록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권자에게 1항에 따른 보호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되는지를 시험ㆍ확인하는 필요한 종자시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있다. 경우 제출명령을 받은 품종보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3.>

 

6 품종보호권자의 보호

 

 

83(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있다.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1항에 따른 청구를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밖에 침해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있다.

 

84(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2. 타인의 보호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해당 보호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 또는 종의 품종에 사용하는 행위

 

85(손해배상청구권)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128 132조를 준용한다.

 

86(과실의 추정) 타인의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87(품종보호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게는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다.

 

88(보호품종의 표시) 품종보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품종이 보호품종임을 표시할 있다.

 

89(거짓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을 보호품종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인 것처럼 영업용 광고, 표찰(標札),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7 심판

 

 

90(품종보호심판위원회)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 한다) 둔다. <개정 2013.3.23.>

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 이내의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심판위원 1명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1(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42조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 또는 79조에 따른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있다.

 

92(품종보호의 무효심판)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품종보호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다.

1. 16, 21, 22, 25조제1 2, 28조제1 또는 3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16조제3 또는 4호에 따른 균일성 또는 안정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균일성 또는 안정성을 심사한 경우에만 청구할 있다.

2. 무권리자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경우

3. 조약등을 위반한 경우

4. 품종보호된 품종보호권자가 22조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가질 없는 자가 되거나 품종보호가 조약등을 위반한 경우

1항에 따른 심판은 청구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할 있다.

품종보호권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품종보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1항제4호의 사유로 품종보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심판장은 1항의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취지를 해당 품종의 품종보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밖에 품종보호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93(심판청구방식)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호의 사항을 적어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당사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2. 품종명칭

3. 품종보호 출원일 품종보호 출원번호

4. 심사관의 거절결정일, 품종보호결정일 또는 취소결정일

5. 청구의 취지 이유

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경우 요지는 변경할 없다. 다만, 1항제5호의 청구의 이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심판위원)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93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판위원에게 심판하게 한다.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심판위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심판위원의 지정 )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심판사건에 대하여 96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위원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심판장은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심판위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판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심판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경우

4.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당사자는 심판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판위원회에 기피신청을 있으며, 심판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심판위원이 3 또는 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있다.

 

96(심판의 합의체)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한다.

1항에 따른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97(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심사규정 준용) 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33, 35, 42조제2 43조를 준용한다.

 

98(「특허법」의 준용) 91조와 92조에 따른 심판에 관하여는 「특허법」 139, 141, 142, 147, 149, 151, 152조제2항부터 4항까지, 153, 154조제1, 3항부터 7항까지, 155조부터 160조까지, 161조제1항ㆍ제3, 162조부터 166조까지, 171, 172, 176 「민사소송법」 143, 259, 299 367조를 준용한다.

1항의 경우 「특허법」 139조제1 "133조제1, 134조제1항ㆍ제2 137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135조제1항의 권리범위확인심판" "92조제1항의 무효심판"으로 본다.

1항의 경우 「특허법」 141조제1항제1 "140조제1항ㆍ제3 내지 5 또는 140조의21" "93조제1"으로, 같은 2호나목의 "82" "125" 본다.

1항의 경우 「특허법」 165조제1 "133조제1, 134조제1항ㆍ제2, 135 137조제1" "92조제1"으로, 같은 3 "132조의3ㆍ제136 또는 138" "91", 같은 7 "변리사" "" 본다.

1항의 경우 「특허법」 171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으로 본다.

1항의 경우 「특허법」 176조제1 "132조의3" "91" 본다.

 

8 재심 소송

 

 

99(재심의 청구)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있다.

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451 453조를 준용한다.

 

100(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속임수로써 3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3자는 확정된 심결[이하 "사해심결"(詐害審決)이라 한다]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있다.

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 피청구인으로 한다.

 

101(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실시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품종보호권이 무효로 재심에 의하여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있었던 품종보호 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경우

 

102(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10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또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03(심결 등에 대한 ) 심결에 대한 소와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있다.

1항에 따른 소는 심결이나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심판을 청구할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없다.

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65조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이나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없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있다.

 

104(대가에 대한 불복의 ) 69조제2항제2호의 대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자가 대가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있다.

1항에 따른 소송은 재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소송에서는 품종보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05(「특허법」 등의 준용) 품종보호에 관한 재심의 절차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180조ㆍ제184 「민사소송법」 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품종보호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187, 188 189조를 준용한다.

2항의 경우 「특허법」 187 본문 "특허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같은 단서 "133조제1, 134조제1항ㆍ제2, 135조제1, 137조제1, 138조제1 3" "92조제1"으로, 같은 189조제1 "186조제1" "103조제1"으로 본다.<개정 2013.3.23.>

 

3 품종의 명칭

 

 

106(품종명칭) 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이나 외국에 품종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107(품종명칭 등록의 요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은 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없다.

1. 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2. 해당 품종 또는 해당 품종 수확물의 품질ㆍ수확량ㆍ생산시기ㆍ생산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3. 해당 품종이 속한 식물의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4. 해당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5. 식물의 명칭,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식물의 명칭,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6. 국가, 인종, 민족, 성별, 장애인, 공공단체, 종교 또는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7.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칭. 다만,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또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9.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따른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10. 품종명칭 자체 또는 의미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108(품종명칭의 선출원) 같은 품종명칭에 대하여 다른 날에 이상의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품종명칭 등록을 출원한 자만이 품종명칭에 대하여 품종명칭 등록을 받을 있다.

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에 관하여는 25조제2 5항을 준용한다. 경우 "품종" "품종명칭"으로, "품종보호" "품종명칭등록"으로 본다.

 

109(품종명칭의 등록절차 ) 품종명칭 등록을 받으려는 (이하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이라 한다)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6조제1항의 경우에 해당 품종보호 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였을 때에는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것으로 본다.<개정 2013.3.23.>

심사관은 1항에 따라 출원된 품종명칭에 대하여 107조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2. 106조를 위반한 경우

3. 107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108조에 따라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없는 경우

심사관은 4항제2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거절하려 경우에는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이유를 통보하여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이 통보일부터 30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발견할 없을 때에는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가 있으면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30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라 한다) 있다.<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발견할 없을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을 지체 없이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3.23.>

 

110(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때에는 이유를 적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1(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이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이라 한다)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30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있다.

 

112(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부본을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심사관은 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유를 밝혀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2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결정의 등본을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이유로 다시 이의신청을 없다.

 

113(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 심사관은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109조제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거절결정을 있다.

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아니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경우로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거절결정에 관하여는 42조제2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품종보호" "품종명칭등록"으로 본다.

 

114(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경합) 심사관은 이상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있다.

심사관은 이상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아니할 있다.

2항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결정을 하지 아니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도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15(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110조부터 1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16(품종명칭의 사용 ) 누구든지 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품종(54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보호품종은 제외한다)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ㆍ보급ㆍ수출하거나 수입할 없다.

누구든지 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할 없다.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또는 품종의 승계인은 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명칭을 함께 표시할 있다. 경우 품종명칭은 쉽게 알아볼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117(품종명칭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109조제4항제2호부터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발견된 경우

2. 품종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3.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1항에 따라 품종명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에게 취소사유를 통보하고 통보일부터 30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항에 따라 제출된 새로운 품종명칭에 관하여는 109조제3항부터 8항까지 110조부터 1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보칙

 

 

118(종자위원회) 다음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 한다) 둔다. <개정 2013.3.23.>

1. 품종보호권의 보호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대한 조언

2. 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심의

3.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

종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90조제2항에 따른 심판위원회 상임심판위원 1명을 포함한 10 이상 15 이하의 위원(이하 "종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종자위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종자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3.3.23.>

1. 3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종자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종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3.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농업단체ㆍ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종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차례만 연임할 있다.

종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분쟁의 조정)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종자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있다.

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종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받은 종자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항의 조정부에 회부하고,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분쟁 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종자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할 있으며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할 있다.<개정 2013.3.23.>

조정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는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똑같이 부담하게 있다.

6항에 따른 부담비용의 산정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120(위원의 제척 ) 종자위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에서 제척된다.

1. 다음 목의 사람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종자위원

. 종자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종자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종자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경우

4. 종자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종자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종자위원회에 기피신청을 있으며, 종자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종자위원은 1 또는 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종자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있다.

 

121(자료 요청 ) 종자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유전자 검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있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22(출석의 요구) 종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있다.

1항에 따라 당사자나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항의 서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항에 따른 출석 요구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23(직권조정결정) 종자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 있다.

직권조정결정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포함할 있다.

1. 침해행위의 중지

2. 손해배상이나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유사한 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主文)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정본(正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3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종자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24(조정의 성립 )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5(수수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 4조제4항에 따라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려는

2. 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하려는

3. 3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4. 52조에 따른 등록(5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은 제외한다) 하려는

5. 67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하려는

6. 91 또는 92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7. 99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려는

8.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1항에 따른 수수료와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126(수수료의 면제 반환)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5조에 따른 수급권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125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을 즉시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3 단서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3 이내에 하여야 한다.

 

127(사용문자) 법에 따른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외국문자로 적어야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28(서류의 보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 출원의 포기, 무효, 취하 또는 거절결정이 있거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날부터 5년간 해당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품종보호 출원 관련 서류, 품종보호권 관련 서류, 40 또는 82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관한 서류의 열람 복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있다.<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열람 복사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3.23.>

1. 5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해당 품종보호 출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2.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품종보호 출원에 관한 서류인 경우

 

129(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있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있다.<개정 2013.3.23.>

 

130(「특허법」의 준용)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서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 217, 218조부터 220조까지 222조를 준용한다.

 

5 벌칙

 

 

131(침해죄 )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2. 38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 . 다만, 해당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1항제1 또는 2호에 따른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있다.

 

132(위증죄) 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54 또는 157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때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죄를 지은 사람이 사건의 결정 또는 심결 확정 전에 자수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있다.

 

133(거짓표시의 ) 89조를 위반한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4(비밀누설죄 )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직원(129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심판위원회 직원 또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때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135(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131조제1 또는 1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6(몰수 ) 법원은 131조제1항제1 또는 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을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물건을 피해자에게 내줄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물건의 가액(價額)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만 배상을 청구할 있다.

 

137(과태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62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2. 81조의 실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3. 9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143, 259, 299 367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사람

4. 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5. 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54 또는 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진술, 증언, 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사람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3.23.>

 

 

 

부칙 <11457,2012.6.1.>

1(시행일)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시행 전에 종전의 「종자산업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나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법에 따른 처분ㆍ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3(품종관리인 등록,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3조제3항에 따라 품종관리인의 선임ㆍ변경과 대리권의 수여ㆍ취소에 관하여 등록한 자는 4조제3항에 따라 품종관리인의 선임ㆍ변경과 대리권의 수여ㆍ취소에 관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5조제1 단서에 따라 신고한 복수당사자의 대표자는 7조제1 단서에 따라 신고한 복수당사자의 대표자로 본다.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23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의 승계를 신고한 자는 27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32(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13조의2 따라 품종보호를 출원하거나 품종보호를 출원하여 품종보호를 받은 경우 품종보호권에 대해서는 종전의 「종자산업법」 13조의2 따른다.

[본조신설 2013.8.13]

4(품종보호 등의 출원, 등록, 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26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출원한 자는 30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출원한 것으로 본다.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53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의 설정 등은 52조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68조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한 자는 67조에 따라 재정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5(품종보호심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91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9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심판위원회로 본다.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91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품종보호심판위원은 90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심판위원으로 본다.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6(심판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93 또는 94조에 따라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나 무효심판을 청구한 자는 91 또는 92조에 따라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나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101 또는 102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거나 사해심결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자는 99 또는 100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거나 사해심결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것으로 본다.

7(품종명칭 등록출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111조제1항에 따라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자는 109조제1항에 따라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것으로 본다.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111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은 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111조의2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자는 110조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것으로 본다.

8(종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158조제1항에 따른 종자위원회는 11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종자위원회로 본다.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15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종자위원은 11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종자위원으로 본다.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9(수수료의 면제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161 또는 162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 신청하거나 반환 청구한 경우에는 126조에 따라 면제 신청하거나 반환 청구한 것으로 본다.

10(벌칙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종자산업법」에 따른다.

11(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종자산업법」 또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또는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1701,2013.3.23.>

1(시행일) 법은 2013 6 2일부터 시행한다.

2(종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158조제1항에 따른 농림종자위원회와 수산종자위원회는 각각 11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로 본다.

 

 

 

부칙 <12062,2013.8.13.>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