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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규칙 (1963년9월28일에 제정된 상공부령 제121호는 2014년1월29일의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변리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4.1.31.] [산업통상자원부령 47, 2014.1.29., 일부개정]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042-481-5187

 

1(목적) 규칙은 「변리사법」 같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2(변리사 자격증) 「변리사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호에 따른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신청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2호서식 별지 3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2항에 따라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4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3 삭제 <2000.7.8.>

 

4 삭제 <2000.7.8.>

 

5(응시원서) 4조의2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정하는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2014.1.29.>

[전문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4.1.29.]

 

6(변리사 등록신청서 ) 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9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 1(신청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변리사회는 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리사 자격과 변리사 실무수습 수료 여부를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과 변리사 실무수습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격증 사본과 수료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있다.

「변리사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0조제2항의 변리사 등록부는 별지 6호서식에 따르고, 변리사 등록증은 별지 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1.29.>

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통지는 별지 8호서식에 따른다.

변리사 등록을 사람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변리사회에 변리사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있다.

[전문개정 2012.12.31.]

 

7(실무수습) 5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변리사회, 변리사 사무소 또는 변리사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변리사회는 2 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주일 이내에 실무수습의 시작 일시 신청 요령 등을 포함한 실무수습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내용, 방법, 절차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31.]

 

8 삭제 <2011.6.29.>

 

9 삭제 <2011.6.29.>

 

9조의2(등록취소의 신청) 5조의32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은 별지 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31.]

 

10(변리사 등록료) 6조에 따른 변리사 등록료는 20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11(개업 등의 신고) 6조의22항에 따른 변리사의 개업 등의 신고는 별지 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31.]

 

11조의2(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 6조의32 전단 6조의122 전단에 따른 법인 설립인가 신청 또는 6조의101항에 따른 조직 변경 신청은 별지 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14조제3항의 법인 인가대장은 별지 10호서식에 따르고, 특허법인 설립인가서는 별지 1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1.29.>

16조의23항의 법인 인가대장은 별지 10호서식에 따르고,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서는 별지 11호의2서식에 따른다.<신설 2014.1.29.>

[전문개정 2012.12.31.]

 

11조의3(정관 변경인가 신청) 6조의32 후단 6조의122 후단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은 별지 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12.12.31.]

 

11조의4(소속변리사의 신고 변경신고) 6조의42 6조의13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의 신고 변경신고는 별지 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4.1.29.]

 

11조의5(해산신고) 6조의92 6조의202항에 따른 법인의 해산신고는 별지 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9.]

 

12(위원회 출석 통지) 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 위원장은 20조제2항에 따라 변리사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있도록 출석기일 7 전까지 별지 1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4.1.29.]

 

13(징계의결의 통지) 21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통지는 별지 14호서식의 징계의결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31.]

 

 

 

부칙 <61,1999.6.8.>

(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리사등록료에 관한 적용례) 10조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후 최초로 등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105,2000.7.8.>

(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조제1 별지 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 1 1일부터 시행한다.

(변리사자격자동취득자의 변리사자격증 교부신청 등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법률 6225 변리사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법률) 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변리사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조제1 별지 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373,2006.11.9.>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4,2009.7.3.>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1,2011.6.29.>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52,2012.6.1.>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77,2012.12.31.>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47,2014.1.29.>

1(시행일) 규칙은 2014 1 3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3 후단 "「변리사법」 6조의3 따른 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 "「변리사법」 6조의3 따른 특허법인, 6조의12 따른 특허법인(유한)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하고, "특허법인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한다.

17조의24, 19조제2 24조의133 "특허법인"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1호서식부터 별지 3호서식까지 별지 7호서식부터 별지 9호서식까지 "특허법인"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3 후단 "「변리사법」 6조의3 따른 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 "「변리사법」 6조의3 따른 특허법인, 6조의12 따른 특허법인(유한)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하고, "특허법인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한다.

39조제1항제4, 56조제2항제4, 59조제4, 61조제2항제4호ㆍ제3항제4 82조제3 "특허법인"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1호서식, 별지 2호서식, 별지 4호서식부터 별지 6호서식까지, 별지 24호서식, 별지 25서식, 별지 27호서식 별지 31호서식부터 별지 33호서식까지 "특허법인"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의46 "특허법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1호서식 "특허법인"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9조제5 "특허법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14호서식부터 별지 29호서식까지 "특허법인"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3 후단 "「변리사법」 6조의3 따른 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 "「변리사법」 6조의3 따른 특허법인, 6조의12 따른 특허법인(유한)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하고, "특허법인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한다.

42조제4, 48조제2항제4, 54조제6, 54조의46, 67조제3 106조의164항제3 "특허법인"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1호서식부터 별지 5호서식까지, 별지 5호의2서식, 별지 7호서식부터 별지 14호서식까지, 별지 18호서식부터 별지 22호서식까지, 별지 22호의2서식, 별지 23호서식부터 별지 25서식까지, 별지 29호서식, 별지 29호의2서식, 별지 30호서식, 별지 30호의2서식, 별지 31호서식부터 별지 34호서식까지 별지 57호서식부터 별지 59호서식까지 "특허법인"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