عن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تدريب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إذكاء الاحترام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توعي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لفائدة…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و…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في… معلومات البراءات والتكنولوجيا معلومات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معلومات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معلومات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معلومات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الأوبوف) القوانين والمعاهدات والأحكام القضائية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راجع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تقارير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حماية البراءات حماية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حماية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حماية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حماية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الأوبوف) تسوية المنازعات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حلول الأعمال التجارية لمكاتب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دفع ثمن خدمات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هيئات صنع القرار والتفاوض التعاون التنموي دعم الابتكار الشراكات بين القطاعين العام والخاص أدوات وخدمات 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المنظمة العمل مع الويبو المساءلة البراءات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حق المؤلف 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أكاديمية الويبو الندوات وحلقات العمل إنفاذ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WIPO ALERT إذكاء الوعي اليوم العالمي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جلة الويبو دراسات حالة وقصص ناجحة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أخبار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جوائز الويبو الأعمال الجامعات الشعوب الأصلية الأجهزة القضائية الموارد الوراثية والمعارف التقليدية وأشكال التعبير الثقافي التقليدي الاقتصاد المساواة بين الجنسين الصحة العالمية تغير المناخ سياسة المنافسة أهداف التنمية المستدامة التكنولوجيات الحدودية التطبيقات المحمولة الرياضة السياحة ركن البراءات تحليلات البراءات التصنيف الدولي للبراءات أَردي – البحث لأغراض الابتكار أَردي – البحث لأغراض الابتكار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علامات مرصد مدريد قاعدة بيانات المادة 6(ثالثاً) تصنيف نيس تصنيف فيينا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تصاميم نشرة التصاميم الدولية قاعدة بيانات Hague Express تصنيف لوكارنو قاعدة بيانات Lisbon Express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علامات الخاصة ب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قاعدة بيانات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PLUTO) قاعدة بيانات الأجناس والأنواع (GENIE) المعاهدات التي تديرها الويبو ويبو لكس - القوانين والمعاهدات والأحكام القضائية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عايير الويبو إحصاءات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ويبو بورل (المصطلحات) منشورات الويبو البيانات القطرية الخاص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ركز الويبو للمعارف الاتجاهات التكنولوجية للويبو مؤشر الابتكار العالمي التقرير العالمي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عاهدة التعاون بشأن البراءات – نظام البراءات الدولي ePCT بودابست – نظام الإيداع الدولي للكائنات الدقيقة مدريد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eMadrid الحماية بموجب المادة 6(ثالثاً) (الشعارات الشرفية، الأعلام، شعارات الدول) لاهاي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لتصاميم eHague لشبونة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تسميات المنشأ و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eLisbon UPOV PRISMA UPOV e-PVP Administration UPOV e-PVP DUS Exchange الوساطة التحكيم قرارات الخبراء المنازعات المتعلقة بأسماء الحقول نظام النفاذ المركزي إلى نتائج البحث والفحص (CASE) خدمة النفاذ الرقمي (DAS) WIPO Pay الحساب الجاري لدى الويبو جمعيات الويبو اللجان الدائمة الجدول الزمني للاجتماعات WIPO Webcast وثائق الويبو الرسمية أجندة التنمية المساعدة التقنية مؤسسات التدريب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دعم المتعلق بكوفيد-19 الاستراتيجيات الوطنية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مساعدة في مجالي السياسة والتشريع محور التعاون مراكز دعم التكنولوجيا والابتكار نقل التكنولوجيا برنامج مساعدة المخترعين WIPO GREEN WIPO's PAT-INFORMED اتحاد الكتب الميسّرة اتحاد الويبو للمبدعين WIPO Translate أداة تحويل الكلام إلى نص مساعد التصنيف الدول الأعضاء المراقبون المدير العام الأنشطة بحسب كل وحدة المكاتب الخارجية المناصب الشاغرة المشتريات النتائج والميزانية التقارير المالية الرقاب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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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962호, 2013.7.30)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국회에서의결된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을이에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 년 7 월 30 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법률제 11962 호

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

변리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4 조제 3 호중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또는피성년후견인"으로한다.

제 4 조의 2 제 3 항을제 5 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 3 항및제 4 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 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 4 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제 4 조제 3 호중미성년자는제외한다)은변리사시험에응시할자격이없다.

④변리사시험에응시하려는사람은실비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수료를내야한다.

이경우수수료의납부및반환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4 조의 4 를삭제한다.

제 5 조의 2 제 2 항중 "변리사의직무"를 "변리사의업무"로한다.

제 6 조의 3 의 제목 "(법인의 설립)"을 "(특허법인의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 항 및 같은 조

제 2 항 전단 중 "법인"을 각각 "특허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 3 항제 2 호 중 "성명"을 "성명,

주민등록번호"로하고,같은항제 4 호,같은조제 4 항및제 5 항중 "법인"을각각 "특허법인"으로

한다.

제 6 조의 4 의제목 "(구성원등)"을 "(특허법인의구성원등)"으로하고, 같은조제 1 항각호외의

부분중 "법인"을 "특허법인"으로하며, 같은항제 2 호중 "및"을 "또는"으로하고, 같은조제 2 항

중 "법인"을 "특허법인"으로한다.

제 6 조의 5 의제목 "(법인의사무소등)"을 "(특허법인의사무소등)"으로하고, 같은조제 1 항중

"법인"을 "특허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 2 항 중 "법인의 구성원"을 "특허법인의 구성원"으로,

"법인의 사무소"를 "특허법인의 사무소"로, "다른 법인"을 "다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제 6 조의 6 의 제목 "(업무집행 방법)"을 "(특허법인의 업무집행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 항

본문 중 "법인은 법인의"를 "특허법인은 특허법인의"로 하며, 같은 조 제 2 항 및 제 3 항 중

"법인"을각각 "특허법인"으로한다.

제 6 조의 7 의 제목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을 "(특허법인의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으로 하고,

같은조제 1 항및제 2 항중 "법인"을각각 "특허법인"으로하며, 같은조제 2 항에단서를다음과

같이신설한다.

다만,그특허법인이동의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6 조의 8 의 제목 "(설립인가의 취소)"를 "(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 1 항

각호외의부분중 "법인"을 "특허법인"으로하며, 같은항각호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 3 호 중 "제 6 조의 5 부터 제 6 조의 7 까지"를 "제 6 조의 5, 제 6 조의 6"으로,

"제 6 조의 10"을 "제 6 조의 11"로하며,같은조제 2 항중 "법인"을 "특허법인"으로한다.

다만,제 1 호또는제 2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인가를취소하여야한다.

제 6 조의 9 의 제목 "(해산)"을 "(특허법인의 해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조제 2 항중 "법인"을각각 "특허법인"으로한다.

제 6 조의 10 을제 6 조의 11 로하고,제 6 조의 10 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6 조의 10(특허법인의 조직 변경) ①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요건을 갖춘 특허법인은 구성원

전원의동의가있으면특허청장의인가를받아특허법인(유한)으로조직변경을할수있다.

② 특허법인이 제 1 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 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특허법인의해산등기및특허법인(유한)의설립등기를하여야한다.

③ 제 1 항에 따른 조직 변경의 경우 특허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 1 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그차액을보충하여야한다.

④ 제 1 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중 종전의 특허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사람은

제 2 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특허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 년간 특허법인의

구성원으로서책임을진다.

제 6 조의 11(종전의 제 6 조의 10)의 제목 "(준용규정)"을 "(특허법인의 준용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 항 중 "법인"을 "특허법인"으로, "제 8 조 및 제 8 조의 2 부터 제 8 조의 4 까지의 규정을"을

"제 8 조, 제 8 조의 2 부터 제 8 조의 4 까지 및 제 17 조(제 17 조제 2 항제 4 호는 제외한다)를"로

하며,같은조제 2 항중 "법인"을 "특허법인"으로한다.

제 6 조의 12 부터제 6 조의 22 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6 조의 12[특허법인(유한)의 설립] ①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 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유한)을 설립할

수있다.

②특허법인(유한)을설립할때에는구성원이될변리사가정관을작성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따라특허청장의인가를받아야한다.정관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③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목적,명칭,주사무소및분사무소의소재지

2.구성원과이사의성명,주민등록번호및주소

3.각구성원의출자좌수및자본금총액

4.구성원의회의에관한사항

5.특허법인(유한)의대표에관한사항

6.자산및회계에관한사항

7.존립시기또는해산사유를정한경우에는그시기또는사유

④특허법인(유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등기하여야한다.

⑤특허법인(유한)은주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제 6 조의 13[특허법인(유한)의구성원등] ①특허법인(유한)의구성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면당연탈퇴한다.

1.제 4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

2. 제 17 조 또는 「변호사법」 제 90 조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정직처분을

받았을때

3.정관으로정한사유가발생하였을때

② 특허법인(유한)은 소속변리사를 둘 수 있으며, 소속변리사를 둔 경우와 소속변리사가 변경된

경우에는지체없이특허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③특허법인(유한)은 3 명이상의이사를두어야한다. 이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은이사가될수없다.

1.구성원이아닌사람

2. 설립인가가취소된특허법인(유한)의이사이었던사람(취소사유가발생하였을때이사이었던

사람으로한정한다)으로서그취소후 3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제 6 조의 14[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에는 1 명이상의이사가상근하여야한다.

②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과 소속변리사는 소속 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두거나다른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구성원또는소속변리사가될수없다.

제 6 조의 15[특허법인(유한)의 업무집행 방법] ① 특허법인(유한)은 특허법인(유한)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변리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가 아닌 구성원이나 소속변리사를 업무담당 변리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이사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한다.

②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 이사가 아닌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각자가그특허법인(유한)을대표한다.

③ 특허법인(유한)이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특허법인(유한)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담당하는구성원및소속변리사가기명날인하여야한다.

제 6 조의 16[특허법인(유한)의자본금등]①특허법인(유한)의자본금은 3 억원이상이어야한다.

②출자 1 좌(座)의금액은 1 만원으로한다.

③각구성원의출자좌수는 1 천좌이상이어야한다.

④ 특허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3 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 개월 이내에 증자(增資)를 하거나

구성원의증여로보전(補塡)하여야한다.

⑤제 4 항에따라증여받은경우에는영업외수익으로계상(計上)한다.

⑥ 특허청장은 특허법인(유한)이 제 4 항에 따라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보전을명할수있다.

제 6 조의 17[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 분의 50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을곱한금액을초과하여다른법인에출자하거나

다른사람을위한채무보증을하여서는아니된다.

② 제 1 항에서 "자기자본"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제 6 조의 18 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특허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제 6 조의 18[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사업연도마다손해배상준비금을적립하거나손해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특허청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그보험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여서는아니된다.

제 6 조의 19[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취소] ①특허청장은특허법인(유한)이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가를취소하여야한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 6 조의 12 에따른인가를받은경우

2. 제 6 조의 12 제 1 항 또는 제 6 조의 13 제 3 항에 따른 구성원 또는 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날부터 3 개월이내에구성원또는이사를보충하지아니한경우

3. 이사 중에 제 6 조의 13 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발생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그이사를교체한경우는제외한다.

4. 제 6 조의 16 제 1 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경우

5. 제 6 조의 13 제 2 항, 제 6 조의 14, 제 6 조의 15, 제 6 조의 16 제 6 항, 제 6 조의 17 제 1 항,

제 6 조의 18, 제 11 조 또는 제 6 조의 22 에서 준용하는 제 6 조의 2 제 2 항, 제 7 조, 제 7 조의 2,

제 8 조의 2 부터제 8 조의 4 까지의규정을위반한경우

②특허청장은제 1 항에따라특허법인(유한)의설립인가를취소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제 6 조의 20[특허법인(유한)의 해산] ① 특허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해산한다.

1.정관으로정한해산사유의발생

2.구성원과반수와총구성원의의결권의 4 분의 3이상을가진자의동의

3.합병

4.파산

5.설립인가의취소

②특허법인(유한)이해산하였을때에는청산인은지체없이특허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 6 조의 21[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3 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특허법인(유한)은제 1 항의회계처리기준에따른재무상태표를작성하여매사업연도가끝난

후 3 개월이내에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③특허청장은필요하면제 2 항에따른재무상태표가적정하게작성되었는지를검사할수있다.

제 6 조의 22[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 ① 특허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 6 조의 2 제 2 항,

제 6 조의 7, 제 7 조, 제 7 조의 2, 제 8 조, 제 8 조의 2 부터 제 8 조의 4 까지 및

제 17 조(제 17 조제 2 항제 4 호는제외한다)를준용한다.

② 특허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 조 중 "제 6 조의 3 제 1 항"을 "제 6 조의 3 제 1 항 또는 제 6 조의 12 제 1 항"으로, "법인"을

"특허법인또는특허법인(유한)"으로한다.

제 12 조제 1 항중 "직무"를 "업무"로한다.

제 16 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 16 조(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둔다.

1.변리사시험의과목등시험에관한사항

2.변리사시험선발인원의결정

3.변리사시험의일부면제대상자의요건

4.변리사의징계에관한사항

5.그밖에변리사의자격취득및징계와관련된중요사항

②위원회는위원장 1 명을포함한 9 명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특허청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1.특허청소속공무원

2.변리사

3.대학교수

4.산업재산권제도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④위원회의의결방법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제 17 조제 2 항제 1 호또는제 2 호에해당하는징계:위원회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

2.제 17 조제 2 항제 3 호또는제 4 호에해당하는징계:위원회재적위원 3 분의 2이상의찬성

3.제 1 호또는제 2 호외의사항: 위원회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⑤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7 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 17 조(징계) ①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위원회의의결에따라징계를할수있다.

②변리사에대한징계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견책

2. 500 만원이하의과태료

3. 2 년이내의전부또는일부의업무정지

4.등록취소

③ 변리사회는 회원인 변리사가 제 1 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첨부하여특허청장에게그변리사의징계를요구할수있다.

④제 1 항에따른징계는징계사유가발생한날부터 3 년이지나면할수없다.

제 17 조의 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17 조의 2(변호사징계처분의효과) 「변호사법」에따른변호사자격을가지고변리사등록을한

사람이 같은 법 제 90 조제 3 호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같은 법 제 102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경우에는해당기간동안변리사의업무를수행할수없다.

제 18 조제 1 항 중 "변리사징계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 2 항 중 "지났을

때에는"을 "지나면"으로한다.

제 20 조를삭제한다.

제 22 조의 제목 "(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등의 명칭 사용금지)"를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하고,같은조제목외의부분을제 1 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 2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 아닌 자는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제 23 조 중 "고안자"를 "고안자, 창작자"로, "특허출원자 또는 등록출원자"를 "특허출원인 또는

실용신안·디자인등록출원인"으로, "고안의"를 "고안또는창작의"로한다.

제 24 조제 1 항중 "제 6 조의 10"을 "제 6 조의 11또는제 6 조의 22"로한다.

제 26 조본문및단서중 "법인"을각각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한다.

제 28 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28 조(업무의 위탁)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리사회또는시험운영관련전문기관·단체에위탁할수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제 4 조제 3 호,제 4 조의 2,

제 6 조의 3, 제 6 조의 4, 제 6 조의 6 부터 제 6 조의 9 까지, 제 6 조의 11, 제 12 조, 제 17 조의 2,

제 23 조 및 제 28 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 10 조제 5 항은 2014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정관기재사항에관한적용례) 제 6 조의 3 제 3 항제 2 호의개정규정은같은개정규정시행

후법인설립인가또는정관변경인가를신청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 3 조(구성원 등의 업무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 6 조의 7 제 2 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시행후특허법인이수임하거나수임을승낙한사건부터적용한다.

제 4 조(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 6 조의 8 제 1 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시행후발생하는위반행위부터적용한다.

제 5 조(특허법인에대한징계규정준용에관한적용례) 제 6 조의 11 의개정규정은같은개정규정

시행후발생하는위반행위부터적용한다.

제 6 조(변리사에 대한 징계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 17 조제 4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위반행위부터적용한다.

제 7 조(변호사징계처분의효과에관한적용례)제 17 조의 2 의개정규정은같은개정규정시행후

「변호사법」 제 90 조제 3 호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같은 법 제 102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처분을

받은자부터적용한다.

제 8 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 4 조제 3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법률제 10429 호민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 2 조에따라금치산또는한정치산

선고의효력이유지되는사람을포함하는것으로본다.

제 9 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 그 밖의 행위나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변리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 요구, 그 밖의 행위는 제 16 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본다.

제 10 조(다른법률의개정)①특허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42 조제 1 항제 2 호, 제 90 조제 1 항제 2 호, 제 92 조의 3 제 1 항제 2 호,

제 140 조제 1 항제 1 호의 2, 제 140 조의 2 제 1 항제 1 호의 2, 제 162 조제 2 항제 2 호의 2 및

제 203 조제 1 항제 2 호중 "특허법인"을각각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한다.

②실용신안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8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22 조의 3 제 1 항제 2 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한다.

③상표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9 조제 1 항제 2 호, 제 25 조제 2 항제 1 호의 2, 제 46 조의 2 제 2 항제 2 호,

제 77 조의 2 제 1 항제 2 호, 제 77 조의 25 제 2 항제 3 호 및 제 79 조제 1 항제 1 호의 2 중

"특허법인"을각각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한다.

④디자인보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9 조제 1 항제 2 호, 제 29 조의 2 제 2 항제 1 호의 2, 제 29 조의 8 제 1 항제 3 호,

제 72 조의 2 제 1 항제 2 호, 제 72 조의 3 제 1 항제 2 호 및 제 72 조의 26 제 2 항제 3 호 중

"특허법인"을각각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한다.

⑤법률제 11848 호디자인보호법전부개정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7 조제 1 항제 2 호, 제 68 조제 2 항제 2 호, 제 74 조제 1 항제 3 호, 제 126 조제 1 항제 2 호,

제 127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150 조제 2 항제 3 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한다.

⑥외국법자문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4 조제 3 항중 "특허법인"을각각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