عن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تدريب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إذكاء الاحترام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توعي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لفائدة…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و…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في… معلومات البراءات والتكنولوجيا معلومات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معلومات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معلومات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معلومات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الأوبوف) القوانين والمعاهدات والأحكام القضائية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راجع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تقارير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حماية البراءات حماية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حماية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حماية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حماية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الأوبوف) تسوية المنازعات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حلول الأعمال التجارية لمكاتب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دفع ثمن خدمات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هيئات صنع القرار والتفاوض التعاون التنموي دعم الابتكار الشراكات بين القطاعين العام والخاص أدوات وخدمات 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المنظمة العمل مع الويبو المساءلة البراءات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حق المؤلف 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أكاديمية الويبو الندوات وحلقات العمل إنفاذ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WIPO ALERT إذكاء الوعي اليوم العالمي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جلة الويبو دراسات حالة وقصص ناجحة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أخبار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جوائز الويبو الأعمال الجامعات الشعوب الأصلية الأجهزة القضائية الموارد الوراثية والمعارف التقليدية وأشكال التعبير الثقافي التقليدي الاقتصاد المساواة بين الجنسين الصحة العالمية تغير المناخ سياسة المنافسة أهداف التنمية المستدامة التكنولوجيات الحدودية التطبيقات المحمولة الرياضة السياحة ركن البراءات تحليلات البراءات التصنيف الدولي للبراءات أَردي – البحث لأغراض الابتكار أَردي – البحث لأغراض الابتكار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علامات مرصد مدريد قاعدة بيانات المادة 6(ثالثاً) تصنيف نيس تصنيف فيينا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تصاميم نشرة التصاميم الدولية قاعدة بيانات Hague Express تصنيف لوكارنو قاعدة بيانات Lisbon Express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علامات الخاصة ب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قاعدة بيانات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PLUTO) قاعدة بيانات الأجناس والأنواع (GENIE) المعاهدات التي تديرها الويبو ويبو لكس - القوانين والمعاهدات والأحكام القضائية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عايير الويبو إحصاءات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ويبو بورل (المصطلحات) منشورات الويبو البيانات القطرية الخاص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ركز الويبو للمعارف الاتجاهات التكنولوجية للويبو مؤشر الابتكار العالمي التقرير العالمي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عاهدة التعاون بشأن البراءات – نظام البراءات الدولي ePCT بودابست – نظام الإيداع الدولي للكائنات الدقيقة مدريد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eMadrid الحماية بموجب المادة 6(ثالثاً) (الشعارات الشرفية، الأعلام، شعارات الدول) لاهاي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لتصاميم eHague لشبونة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تسميات المنشأ و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eLisbon UPOV PRISMA UPOV e-PVP Administration UPOV e-PVP DUS Exchange الوساطة التحكيم قرارات الخبراء المنازعات المتعلقة بأسماء الحقول نظام النفاذ المركزي إلى نتائج البحث والفحص (CASE) خدمة النفاذ الرقمي (DAS) WIPO Pay الحساب الجاري لدى الويبو جمعيات الويبو اللجان الدائمة الجدول الزمني للاجتماعات WIPO Webcast وثائق الويبو الرسمية أجندة التنمية المساعدة التقنية مؤسسات التدريب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دعم المتعلق بكوفيد-19 الاستراتيجيات الوطنية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مساعدة في مجالي السياسة والتشريع محور التعاون مراكز دعم التكنولوجيا والابتكار نقل التكنولوجيا برنامج مساعدة المخترعين WIPO GREEN WIPO's PAT-INFORMED اتحاد الكتب الميسّرة اتحاد الويبو للمبدعين WIPO Translate أداة تحويل الكلام إلى نص مساعد التصنيف الدول الأعضاء المراقبون المدير العام الأنشطة بحسب كل وحدة المكاتب الخارجية المناصب الشاغرة المشتريات النتائج والميزانية التقارير المالية الرقاب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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القوانين المعاهدات الأحكام التصفح بحسب كل ولاية قضائية

جمهورية كوري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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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시행령

「상표법 시행령」

상표법 시행령

[시행 2010. 7.28] [대통령령 제22112호, 2010. 4. 7, 일부개정]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089

제1조(목적) 이 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1.6.27]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01.6.27>]

제1조의2(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①「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ㆍ가입조건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4.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관리방안

[전문개정 2005.6.30]

제1조의3(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법 제9조제3항 후단 및 법 제86조의16제3항 후

단에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

한다.

1.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서류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서류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서류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원산지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

체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1조의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제출 등) ①특허청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등록출원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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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령」

한 때에는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및 유통과 관련한 사항

2.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자 단체 등의 현황 및 출원인이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사항

3. 그 밖에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요건과 관련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지리적 표시의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출원인과 협의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다.

1. 출원인이 해당 상품의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 등과 관련하여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자체관리기준 등이 적정한지 여부

[본조신설 2005.6.30]

제2조(단체표장등록출원등의 이전) 법 제12조제9항 단서에 따른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 및 법 제54조제

9항 단서에 따른 단체표장권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2001.6.27, 2008.2.29, 2010.4.7>

1.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이 경우 해당 정관에는 제1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22조의2제1항

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이하 "전문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7.6.28, 2010.4.7>

1. 상표검색에 필요한 문헌데이터베이스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상표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상표검색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

4. 상표검색과 관련된 비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은 검색업무를 행할 때 불공정하게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4.7>

③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조사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4.7>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헌데이터베이스ㆍ장비ㆍ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상표검색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전문조사기관의 운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

여 고시한다.<신설 2010.4.7>

[본조신설 1997.12.31]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시행령」

제2조의3(상표검색의뢰절차 등) ①특허청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전문조사기관에 상표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전문조사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검색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검색결과를 특

허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6.27>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색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색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조

사기관의 장에게 재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재검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2조의4(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낸 상표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5인 이상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낸 단체

표장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제2호와 제3호 외에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 준비 중인 것이 명백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0.4.7]

제2조의5(우선심사의 결정)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

는 우선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4.7]

제3조(상표공보)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상표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1997.12.31,

2001.6.27, 2005.6.30, 2007.6.28, 2010.4.7>

1. 법 제24조제2항(법 제49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원공고의 경우에

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씁업소의 소재지)

나. 상표

다. 지정상품과 그 유구분

라.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법 제8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

원의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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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령」

마. 출원공고번호와 공고연월일

바. 입체적 형상상표, 색채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

표의 경우에는 해당 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

사. 지정상품을 추가하려는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번호(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 경우

만 해당한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표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계되는 사항

자.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취지(같은 항에 해당하여 공고결정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

다)

차. 정관의 요약서(단체표장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는 취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

파. 법 제24조의3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 외에 법과 이 씁에 따라 게재할 사항

3.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표에 관한 사항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특허청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

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30]

제5조(준용) ①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씁 제18조제3항 중 "심판"은 "상표등록이의신청ㆍ심판"으로 본다. <개정 2007.6.28>

②「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심사관ㆍ심판관ㆍ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12.31, 2005.6.30>

[제4조에서 이동<1992.10.27>]

부칙 <제13081호,1990. 8.28>

이 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47호,1992.10.27>

이 씁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시행령」

부칙 <제13870호,1993. 3. 6>(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1>생략

<122>상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제4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23>내지 <188>생략

부칙 <제15578호,1997.12.31>

이 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49호,2001. 6.27>

이 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

대한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2호,2004. 3.17>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01호,2005. 6.30>

①(시행일) 이 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관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씁 시행후 최초로 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25호,2007. 6.28>

이 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29호,2008. 2.29>

제1조(시행일)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시행령」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1582호,2009. 6.30>

이 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12호,2010. 4. 7>

이 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