عن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تدريب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إذكاء الاحترام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توعي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لفائدة…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و…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في… معلومات البراءات والتكنولوجيا معلومات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معلومات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معلومات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معلومات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الأوبوف) القوانين والمعاهدات والأحكام القضائية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راجع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تقارير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حماية البراءات حماية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حماية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حماية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حماية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الأوبوف) تسوية المنازعات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حلول الأعمال التجارية لمكاتب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دفع ثمن خدمات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هيئات صنع القرار والتفاوض التعاون التنموي دعم الابتكار الشراكات بين القطاعين العام والخاص أدوات وخدمات 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المنظمة العمل مع الويبو المساءلة البراءات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حق المؤلف 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أكاديمية الويبو الندوات وحلقات العمل إنفاذ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WIPO ALERT إذكاء الوعي اليوم العالمي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جلة الويبو دراسات حالة وقصص ناجحة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أخبار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جوائز الويبو الأعمال الجامعات الشعوب الأصلية الأجهزة القضائية الموارد الوراثية والمعارف التقليدية وأشكال التعبير الثقافي التقليدي الاقتصاد المساواة بين الجنسين الصحة العالمية تغير المناخ سياسة المنافسة أهداف التنمية المستدامة التكنولوجيات الحدودية التطبيقات المحمولة الرياضة السياحة ركن البراءات تحليلات البراءات التصنيف الدولي للبراءات أَردي – البحث لأغراض الابتكار أَردي – البحث لأغراض الابتكار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علامات مرصد مدريد قاعدة بيانات المادة 6(ثالثاً) تصنيف نيس تصنيف فيينا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تصاميم نشرة التصاميم الدولية قاعدة بيانات Hague Express تصنيف لوكارنو قاعدة بيانات Lisbon Express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علامات الخاصة ب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قاعدة بيانات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PLUTO) قاعدة بيانات الأجناس والأنواع (GENIE) المعاهدات التي تديرها الويبو ويبو لكس - القوانين والمعاهدات والأحكام القضائية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عايير الويبو إحصاءات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ويبو بورل (المصطلحات) منشورات الويبو البيانات القطرية الخاص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ركز الويبو للمعارف الاتجاهات التكنولوجية للويبو مؤشر الابتكار العالمي التقرير العالمي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عاهدة التعاون بشأن البراءات – نظام البراءات الدولي ePCT بودابست – نظام الإيداع الدولي للكائنات الدقيقة مدريد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eMadrid الحماية بموجب المادة 6(ثالثاً) (الشعارات الشرفية، الأعلام، شعارات الدول) لاهاي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لتصاميم eHague لشبونة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تسميات المنشأ و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eLisbon UPOV PRISMA UPOV e-PVP Administration UPOV e-PVP DUS Exchange الوساطة التحكيم قرارات الخبراء المنازعات المتعلقة بأسماء الحقول نظام النفاذ المركزي إلى نتائج البحث والفحص (CASE) خدمة النفاذ الرقمي (DAS) WIPO Pay الحساب الجاري لدى الويبو جمعيات الويبو اللجان الدائمة الجدول الزمني للاجتماعات WIPO Webcast وثائق الويبو الرسمية أجندة التنمية المساعدة التقنية مؤسسات التدريب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دعم المتعلق بكوفيد-19 الاستراتيجيات الوطنية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مساعدة في مجالي السياسة والتشريع محور التعاون مراكز دعم التكنولوجيا والابتكار نقل التكنولوجيا برنامج مساعدة المخترعين WIPO GREEN WIPO's PAT-INFORMED اتحاد الكتب الميسّرة اتحاد الويبو للمبدعين WIPO Translate أداة تحويل الكلام إلى نص مساعد التصنيف الدول الأعضاء المراقبون المدير العام الأنشطة بحسب كل وحدة المكاتب الخارجية المناصب الشاغرة المشتريات النتائج والميزانية التقارير المالية الرقاب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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القوانين المعاهدات الأحكام التصفح بحسب كل ولاية قضائية

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شعبية الديمقراطية

KP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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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표법 (2011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개정)

상표법(2011).hwp

조선주주인민화국 상

 

 

87(1998) 1 14 고인 상설 106 주체88(1999) 2 26 최고인민회 상임위원 483 수정보주체94(2005) 8 2 최고인민회 상임위원 1235 수정보주체97(2008) 3 11 최고인민회 상임위원 2614 수정보주체100(2011) 6 13 최고인민회 상임위원 1703 수정보주체100(2011) 12 21 최고인민회 상임위원 2052 수정보

 

 

1 표법의 기본 제1(법의 )

민주의인공화국 표법은 등록의 청과 심의, 표권의 에서 제 엄격히 세워 , , 리익을 보호는데 이 바지 한다.

 

2( )

 

산자 또는 봉사 품이나 별하기 위하 여 글자, 그림, , , , 3차원 또는 들의 합체로 밝히 는 식이.

 

에는 품상, 상표, 집단, 명상, 상표 것이 속한. 3(등록의 신청)

등록의 청은 상표업의 정이. 가는 등록의 절차를 바 로 하고 것을 확히 키도록 한다.

 

4(등록의 심의)

 

등록의 심의를 바로는것은 상표록기 임무.

 

표등기관의 책임 할을 표심에서 관성과 성을 보하도록 한다.

 

5(권의 호원)


보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관 정책이다.

 

국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 소유 상표권 법적으보호하 이름상표 고착시키도 한다.

 

6(사업의 현대, 화원)

 

인민제가 발하고 생산과 사업이 늘어는데 맞게 표의 조, 술화를 실현 사업을 현대, 화하 .

 

7(분야의 교류와 협조)

 

분야 기구, 다른 라들 시킨. 2 표등 신청

8(등록청문 )

 

등록의 청을 바로는것은 표심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 등록을 하려는 , 업소, 민은 상표록신문건을 만들 어 표등기관에 내야 .

 

9(등록청문 사항과 첨부)

 

등록청문에는 신자의 이름, , 상품 봉사 같은 확히 밝 견본, 영업가와 련한 증문 한다.

 

10(표등신청건의 출방)

 

등록청문은 해당 기관, 업소, 공민이 등록관에 직접 내 거나 우편 .

 

11(국인의 상표록신문건)

 

우리 상표를 하려는 다른 기관, , 단체와 대리 기 통하여 선말로 표등신청문건 표등기관 한다. 경 우 대리 대리임장 .

 

12(국에 등록의 신청)

 

, 기업, 체와 표등기관에 록한 상표를 제기구


기관을 통하여 나라에 록할수 있다. 상표록기

인을 받아야 한다. 13(표등신청건접정형의 통지)

등록청문 수한 상표록기 , 기업, 체와 공민에 게 표등신청건의 수정 주어야 한다.

 

14(표등신청건의 함퇴)

 

상표록신문건을 표등기관은 돌려내거나

3월안에 결함을 고치게 하여야 한다.

 

이한 유로 3개월 결함을 고치지 못하 에는 간을 2개월 장하줄수 .

 

15(표등 날자)

 

등록의 청날 표등기관이 표등신청건을 접수한 . 있는 상표록신문건을 쳤을 우에도 상표록의 청날 상표 등기관이 상표록신문건을 처음 수한 .

 

16(표등신청의 우선)

 

, 업소, 람회, 회에 상표를 출품였을 경우 해당 상 신청 권을 진다.

 

권을구하는 문건은 람회, 전시 날부터 3안에 등록관에 .

 

17( , 등록청에 권의 )

 

다른 기관, , 단체와 자기 나라 표의 신청 에 대한 우선 부터 6안에 리나라 등록 기관에 해 당 건을 .

 

18(표등 )

 

표등록 취소되였거 보호기간 상표 대하여서 등록신청 할 수 있다.


3 표등 심의

 

19(표등 기간)

 

등록의  의는  등록청문 토하고  리하는  요한  이다. 등록관은 표등신청건을 수한 부터 6개월 하여야 한다.

 

20(표등심의)

 

등록관은 상표록의 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록을 신청한 , 기 업, 에게 구할수 있다.

 

등록을 청한 기관, 업소, 공민은 등록관이 하는 자료 를 때에 장하 .

 

21(표로 록할수 없는 , )

 

하는 , 기는 표로 록할수 없다.

 

1. 이미 록된 표와 거나 사한

 

2. 자로 만들었거 국장, 국기, 훈장, 메달 같거 류사 으 로 만든

 

3. 우리 라의 도덕, 미풍속에 않는 표식

 

4. 상품 대한 허위내용을 담은

 

5. 상품, , 것만의 표기

 

6. 검사식이나 단순한 수자, 기하적표식

 

7. 전람, 회에 품되 표식

 

8. 나라 국제 국제 어긋 표식

 

9. 널리 려진 , 명한 표와 거나 사한

 

10.  우리 라를 호적 대하는 라나 역에서 록을 표식 또 는


22(표등 )

 

등록관은 록신 받은 표를 하고 또는 결하는 정을 하 .

 

등록의 의결표등 신청한 , 기업, 체와 에게 알려 준.

 

23(표등증의 , 발급과 상표)

 

정된 표는 국가표등부에 록하며 등록을 신청한 , 기 업, 에게는 상표록증을 발급여준.

 

등록 하였 시켰을 경우 다시 발급는다. 공보를 통하여 공개.

24(표에 제기)

 

하려는 표에 대하여 견이 있는 , 업소, 체와 공민은 표등록 을 청한 부터 1년안에 상표록기 할수 .

 

등록관은 기된 하고 과를 하였 상표 를 신청였거나 표를 등록 , 기업, 단체와 에게 서면 려 주 .

 

25(록이 결된 표에 의제)

 

등록을 신청한 , , 체와 민은 상표록의결통 받은 날 6월안에 다시 의하줄데 할수 .

 

등록관은 견을 하고 결과를 해당 , 기업, 단체와 공에게 려주 .

 

등록관의 심의정은 그것이 공개된 날부터 2안에 다른 견이 제 기 경우 확정.

 

26(심의정에 제기)

 

등록의 심의정에 대하여 견이 있는 , 업소, 체와 공민은


결과를 통지 2월안에 국가표심위원 할수 .

 

설상심의원회는 제 의하고 과를 표등기관과 의 견을 제기한 기관, 기업, 에게 려주 .

 

4 표권의 보호 제27(표권호의 본요)

권을 호하는 것은 표사 내용.

 

등록관과 해당 상표 르는 , 업소, 체와 공민의 리 익이 침해 하여야 한다.

 

28(표권의 소유)

 

상표록기관에 등록 , , 공민 한다. 명의로 등록한 상표 으로 유한.

29(표권유자의 권리)

 

권의 유자는 다음과 같은 리를 진다.

 

1. 등록된 상표의 사용권

 

2. 등록된 상표의 전부 대한 양도 사용가권

 

3. 상표침해위를 지시 대한 권리와 손해상청

 

4. 등록된 상표의 취소권 제30(표권의 양도)

권을 양도으려는 , 업소, 민은 상표양도건을 만들어 상등록관에 내야 한다. 표권을 하려는 기관, , 단체와 공 등록 하여야 한다.

 

등록관은 권양내용을 가상등록 등록 상표 양도받 은 , 업소, 단체와 공민 등록 하여어야 .

 

권의 도는 표등기관에 양도록을 날부터 효력을 가진.


31(표의 용허)

 

권을 소유한 , 업소, 민은 등록된 , 기업 소, 공민이 하도록 할수 있다. 경우 사용가계 으 며 해진 건을 표등기관에 내야 .

 

32(표에 르는 , 사의 대한 통제)

 

허가를 받은 르는 상품, 하여 용 하는 기관, 기업, 진다.

 

권을 소유한 , 기업, 체와 공민은 용허 르는 상 품, 봉사의 질에 하여 제할수 있다.

 

33(표권의 양도, 사용가금)

 

자격을 못한 기관, 업소, 공민게는 상표 양도하 거나 등록된 상표의 사용가를 .

 

34(표권의 보호)

 

권의 호기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0으로 .

 

권을 , , 단체와 민의 신청에 표권의 호기간 을 10년씩 연장여줄수 있다.

 

35(표권호기 )

 

권의 보호간을 연장려는 기관, , 단체와 표권호기간 연신청건을 표등기관에 내야 .

 

36(표권호기연장청문 기간)

 

권보기간장신문건은 권의 기간이 부터 6전에 .

 

이한 경우 상표보호간연신청건을 호기 나는 날부 터 6개월지의 이에 수도 .

 

37(표등 )


권을 소유한 , , 단체와 표권의 보호간에 이름, 주소 같것이 졌을 상표록변신청건을 등록관에 내야 한다. 상 표록기 등록경내 상표록부에 등록여야 .

 

38(표권의  )  권을 소하 , 기업, 체와 민은 상표 등록 소문 등록관에 내야 . 상표록증을 내야 한.

 

39(표권의 효력)

 

등록이 취소였거나 5동안 사용 경우 상권의 력은 어진.

 

5 상표업에 통제 제40(표사 대한 지도제의 본요)

사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는것은 품의 높이며 상표 보호 하데서 서는 수적구이.

 

사업에 대한 도통 하도록 한다. 41(표사지도)

사업에 도는 일적인 도밑에 상표도기이 한다. 상표도기 표사 대한 , 록과 관련 제 기된 의견, 분쟁리를 상설표심위원 .

 

42(표관사항의 공개)

 

등록관은 표를 또는 봉사의 특성과 수요 맞게 보기좋 고 하기리하게들도록여야 . 경우 해진 규격과 곡제 관 도록 .

 

등록, 록과 , 갱신, 양도, 용허, 취소형에 여서 는 상적 하여야 한다.

 

43(표사부문의 물질술적대강, 양성)

 

상표도기 과학구기, 육기 표사부문의 기술


대를 튼히 꾸리기 위한 업을 망성 행하며 상표업부 필요

군들을 체계으로 성하 . 44(표와 련한 법행금지)

, 기업, 공민은 법적 상표를 제작, , , 매매거나 다른 라에서 만들어 여오나 허위 조상를 붙인 , 상표가 없는 상 , 입하 같은 행위를 할수 .

 

45(표사 )

 

해당 , 기업, 단체와 상표업과 관련 정해진 제때에 물 .

 

사업과 관련한 료금은 중앙격제기관이 정한. 46(표사 대한 감독)

사업에 대한 독통 등록관과 통제관이 . 등록관과 해당 감독제기 , 기업, 체와 공민이 등록의

신청, 심의질서 지키 상표권 침해하 않도 엄격 감독통제하여 한다.

 

47(해보, , 중지)

 

권에 따르는 , 기업, 체와 공민의 익을 침해였거나 허위 위 조표를 제작, , , 매하우에는 상시며 위 법위에 용된 ,  같은 것은 수하 활동을 중지킨다.

 

48(, 사의 , 록취)

 

권을 적으로 , 사용가하거나 등록된 표를 변경 사용하 였을 경우 해당 품의 생산 또는 시키나 상표의 등록을 소 시 .

 

49(정적 적책)

 

법을 어겨 사업에 과를 , 기업, 체의 있는 일 적공에게는 정상에 따라 정적 적책 .


50(쟁해)

 

으로 결한.

 

방법 결할수 우에는 표등기관, 설상심의원회 에 기하여 해결.

 

등록, 설상심의원회에 하여 할수 없을 에는 재판 또는 중재관에 기하여 해결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