عن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تدريب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إذكاء الاحترام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توعي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لفائدة…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و…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في… معلومات البراءات والتكنولوجيا معلومات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معلومات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معلومات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معلومات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الأوبوف) القوانين والمعاهدات والأحكام القضائية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راجع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تقارير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حماية البراءات حماية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حماية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حماية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حماية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الأوبوف) تسوية المنازعات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حلول الأعمال التجارية لمكاتب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دفع ثمن خدمات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هيئات صنع القرار والتفاوض التعاون التنموي دعم الابتكار الشراكات بين القطاعين العام والخاص أدوات وخدمات 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المنظمة العمل مع الويبو المساءلة البراءات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حق المؤلف 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أكاديمية الويبو الندوات وحلقات العمل إنفاذ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WIPO ALERT إذكاء الوعي اليوم العالمي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جلة الويبو دراسات حالة وقصص ناجحة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أخبار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جوائز الويبو الأعمال الجامعات الشعوب الأصلية الأجهزة القضائية الموارد الوراثية والمعارف التقليدية وأشكال التعبير الثقافي التقليدي الاقتصاد المساواة بين الجنسين الصحة العالمية تغير المناخ سياسة المنافسة أهداف التنمية المستدامة التكنولوجيات الحدودية التطبيقات المحمولة الرياضة السياحة ركن البراءات تحليلات البراءات التصنيف الدولي للبراءات أَردي – البحث لأغراض الابتكار أَردي – البحث لأغراض الابتكار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علامات مرصد مدريد قاعدة بيانات المادة 6(ثالثاً) تصنيف نيس تصنيف فيينا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تصاميم نشرة التصاميم الدولية قاعدة بيانات Hague Express تصنيف لوكارنو قاعدة بيانات Lisbon Express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علامات الخاصة ب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قاعدة بيانات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PLUTO) قاعدة بيانات الأجناس والأنواع (GENIE) المعاهدات التي تديرها الويبو ويبو لكس - القوانين والمعاهدات والأحكام القضائية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عايير الويبو إحصاءات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ويبو بورل (المصطلحات) منشورات الويبو البيانات القطرية الخاص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ركز الويبو للمعارف الاتجاهات التكنولوجية للويبو مؤشر الابتكار العالمي التقرير العالمي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عاهدة التعاون بشأن البراءات – نظام البراءات الدولي ePCT بودابست – نظام الإيداع الدولي للكائنات الدقيقة مدريد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eMadrid الحماية بموجب المادة 6(ثالثاً) (الشعارات الشرفية، الأعلام، شعارات الدول) لاهاي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لتصاميم eHague لشبونة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تسميات المنشأ و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eLisbon UPOV PRISMA UPOV e-PVP Administration UPOV e-PVP DUS Exchange الوساطة التحكيم قرارات الخبراء المنازعات المتعلقة بأسماء الحقول نظام النفاذ المركزي إلى نتائج البحث والفحص (CASE) خدمة النفاذ الرقمي (DAS) WIPO Pay الحساب الجاري لدى الويبو جمعيات الويبو اللجان الدائمة الجدول الزمني للاجتماعات WIPO Webcast وثائق الويبو الرسمية أجندة التنمية المساعدة التقنية مؤسسات التدريب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دعم المتعلق بكوفيد-19 الاستراتيجيات الوطنية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مساعدة في مجالي السياسة والتشريع محور التعاون مراكز دعم التكنولوجيا والابتكار نقل التكنولوجيا برنامج مساعدة المخترعين WIPO GREEN WIPO's PAT-INFORMED اتحاد الكتب الميسّرة اتحاد الويبو للمبدعين WIPO Translate أداة تحويل الكلام إلى نص مساعد التصنيف الدول الأعضاء المراقبون المدير العام الأنشطة بحسب كل وحدة المكاتب الخارجية المناصب الشاغرة المشتريات النتائج والميزانية التقارير المالية الرقاب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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جمهورية كوريا

KR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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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2011년12월2일에 제정된 대통령령 제23344호는 2014년1월28일의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 2014.1.31.] [대통령령 25122, 2014.1.28., 타법개정]

특허청(등록과) 042-481-5233

 

1 총칙

 

 

1(목적)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원부" 「특허법」 85조에 따른 특허원부, 「실용신안법」 18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보호법」 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법」 39조에 따른 상표원부를 말한다.

2. "등록번호" 「특허법」 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특허번호, 「실용신안법」 21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실용신안등록번호, 「디자인보호법」 39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디자인등록번호 「상표법」 41조제1항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상표등록번호를 말한다.

3. "특허권등"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말한다.

4.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과 특허권등 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質權) 말한다.

5. "등록료" 「특허법」 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법」 16조에 따른 등록료, 「디자인보호법」 31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 「상표법」 34조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6. "등록수수료" 「특허법」 79, 「실용신안법」 16, 「디자인보호법」 31, 「상표법」 34 그에 따른 특허료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이전등록료, 가등록료 신탁등록료 등의 수수료를 말한다.

 

3(등록사항) 「특허법」 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1. 「특허법」 106조제1 106조의2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2. 「특허법」 107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같은 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3. 「특허법」 132조의3, 133조제1, 134조제1, 135조제1, 136조제1, 137조제1 1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4. 「특허법」 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확정심결

5. 「특허법」 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6. 「특허법」 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실용신안법」 18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1. 「실용신안법」 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0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수용ㆍ실시

2. 「실용신안법」 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07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같은 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3. 「실용신안법」 31조제1, 32 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35조부터 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4. 「실용신안법」 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78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재심의 확정심결

5. 「실용신안법」 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6. 「실용신안법」 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디자인보호법」 37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1. 「디자인보호법」 29조의21항에 따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확정결정

2. 「디자인보호법」 67조의3(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68조제1, 69 7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3. 「디자인보호법」 73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확정심결

4. 「디자인보호법」 75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5. 「디자인보호법」 75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상표법」 39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1. 「상표법」 71조제1, 72조제1, 72조의21, 73조제1, 74조제1 75조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2. 「상표법」 83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확정심결

3. 「상표법」 8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4. 「상표법」 8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5. 「상표법」 86조의31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 경우에는 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 외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 한다) 2(1)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 한다) 등록된 사항

 

4(권리의 순위) 같은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1항의 등록 순서는 등록원부 같은 난에 등록된 것은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난에 등록된 것은 접수번호에 따른다.

 

5(등록 신청의 접수 시기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 등록 신청은 등록번호, 신청인의 성명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등록 신청이 수리(受理) 경우 등록은 접수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예고등록) 특허권과 밖에 특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호의 경우에 한다.

1. 등록의 원인이 무효나 취소라는 이유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 제기된 경우. 다만, 등록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3자에 대항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특허법」 106조제1 106조의2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ㆍ실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특허법」 107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신청, 같은 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4. 「특허법」 132조의3, 133조제1, 134조제1, 135조제1, 136조제1, 137조제1 1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특허법」 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6. 「특허법」 186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7. 「특허법」 186조제8항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경우

실용신안권과 밖의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호의 경우에 한다.

1. 등록의 원인이 무효나 취소라는 이유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만, 등록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실용신안법」 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0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수용ㆍ실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실용신안법」 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07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청구, 같은 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4. 「실용신안법」 31조제1, 32 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35조부터 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실용신안법」 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6. 「실용신안법」 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86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7. 「실용신안법」 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86조제8항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경우

디자인권과 밖의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호의 경우에 한다.

1. 등록의 원인이 무효나 취소라는 이유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만, 등록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디자인보호법」 29조의21항에 따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3. 「디자인보호법」 67조의3(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68조제1, 69 7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4. 「디자인보호법」 73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디자인보호법」 75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6. 「디자인보호법」 75조제8항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경우

상표권과 밖의 상표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호의 경우에 한다.

1. 등록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 2(1)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 원인이 무효나 취소라는 이유로 등록ㆍ국제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만, 등록ㆍ국제등록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상표법」 71조제1, 72조제1, 72조의21, 73조제1, 74조제1 75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상표법」 83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4. 「상표법」 8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86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5. 「상표법」 8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86조제8항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경우

 

7(부기등록) 다음 호의 사항의 등록은 부기(附記) 한다.

1.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更正)

2. 질권의 이전

3. 일부가 말소된 등록의 회복

다음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3자가 없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로 한다.

1. 특허권등 외의 권리 변경

2. 등록의 경정(등록 명의인의 표시 경정은 제외한다)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8(가등록) 가등록은 다음 호의 경우에 한다.

1.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2. 1호의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이거나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 경우와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록을 사항에 대하여 본등록을 경우에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2 등록원부

 

 

9(등록원부의 종류) 등록원부는 특허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원부로 구분한다.

특허원부는 특허등록원부 특허신탁원부로 한다.

실용신안등록원부는 실용신안등록원부 실용신안신탁원부로 한다.

디자인등록원부는 디자인등록원부 디자인신탁원부로 하고, 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도면은 디자인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상표원부는 상표등록원부 상표신탁원부로 하고, 등록을 받은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상표원부의 일부로 본다.

 

10(등록원부의 작성 ) 등록원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고 자기디스크 등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보존하되, 서식, 기록방법, 작성방법 부속정보의 종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1(등록원부의 멸실) 특허청장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자는 멸실된 등록원부에서의 종전 순위를 유지한다는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12(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특허청장은 특허권등의 소멸등록을 경우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폐쇄한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해당 등록원부에 폐쇄한 사실을 기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에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3 등록의 절차

 

 

              1 통칙

 

 

13(등록의 방법) 등록은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만 한다.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4(직권에 의한 등록) 다음 호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1. 특허권등의 설정 소멸(포기에 따른 소멸은 제외한다)

2. 심판 또는 재심에 의한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 또는 정정의 무효나 재심에 의한 정정의 회복

3. 특허권ㆍ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4. 상표권의 상품분류전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하여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5. 혼동으로 인한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소멸

6. 3조에 따른 등록사항

1항제2, 3조제1항제3호부터 6호까지, 3조제2항제3호부터 6호까지, 3조제3항제2호부터 5호까지 3조제4항제1호부터 4항까지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1항제4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하여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등록은 마드리드 의정서 2(1) 따른 국제사무국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시행일 : 2012.3.15.] 14조제1항제3 실용실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

 

15(등록 신청인) 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있다.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있다.

상속, 법인의 합병이나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있다.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등록은 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있다.

상표권의 이전등록은 신청서에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11(1)(b) 규정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있다.<개정 2013.3.23.>

상표사용권의 등록, 변경 말소 신청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17(1) 또는 18(1) 규정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있다.<개정 2013.3.23.>

「상표법」 54조의2 따른 상표권의 분할에 의한 등록은 등록 명의인(상표권자만 해당한다)만으로 신청할 있다.

가등록은 신청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正本)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록 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있다.

 

16(유사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 디자인권에 관하여 다음 호의 사항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로서 디자인권에 「디자인보호법」 7조제1항에 따른 유사디자인권이나 같은 49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있을 때에는 유사디자인권이나 통상실시권에 대해서도 같은 사항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전

2.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17(처분의 제한 등에 대한 등록의 촉탁) 법원은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처분을 제한하거나 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록 또는 등록의 말소를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 필요하면 법원은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 또는 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18(멸실된 등록원부의 회복의 등록 신청 ) 11조에 따른 회복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있다.

특허청장은 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공보, 밖의 관계 서류를 조사ㆍ확인하여 등록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2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등본을 특허권등의 권리자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19(예고등록의 촉탁 방법) 법원은 6조제1항제1, 같은 2항제1, 같은 3항제1 같은 4항제1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예고등록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6조제1항제2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4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에 대한 예고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특허청장은 6조제2항제2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4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에 대한 예고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특허청장은 6조제3항제2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3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에 대한 예고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특허청장은 6조제4항제2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고 그에 대한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한다.

 

20(신청서) 영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1건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신청인은 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記名)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과 날인을 모두 생략할 있다.<개정 2013.3.23., 2014.1.28.>

1. 등록번호(국제상표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2. 등록의 목적이 특허권등 외의 권리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권리의 표시

3.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 출원인코드(권리전부이전등록신청 또는 권리전부말소등록신청의 등록의무자가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있다)

4.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경우에는 명칭) 대리인코드(대리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또는 법인의 영업소 소재지)

5. 등록의 원인(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생략할 있다)

6.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적어야 사항

신청인이 상표권과 밖의 상표에 관한 권리의 등록을 경우에는 2 호의 사항 외에 다음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품류 구분

2. 지정상품(「상표법」 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을 분할하여 이전할 경우에는 지정상품과 유사한 지정상품, 「상표법」 59조에 따라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기할 지정상품)

3.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시행일] 2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상표권에 관한 부분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

 

21(병합신청) 이상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등록의 원인 신청 구분이 같은 경우에만 같은 신청서로 신청할 있다.

 

22(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상표사용권에 관한 계약서 발췌본 또는 공증은 받지 아니하였으나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 따른 국제표준서식의 내용과 일치하고 권리자 사용권자 모두가 서명한 상표사용권에 관한 진술서 제출로 갈음할 있다)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의 원인이 상속이거나 일반승계인 경우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나 일반승계인일 때에는 사실을 증명할 있는 서류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할 있는 서류

6.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7.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말한다). 다만,「특허법」 87조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위하여 동일한 신청인이 특허권의 등록 신청과 동시에 실용신안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있다.

8.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첨부할 서류

1항제1호의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같은 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항제2호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서류의 첨부를 갈음할 있다.

1항제5호부터 7호까지의 서류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3.7.22.>

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호부터 4호까지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7.2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3. 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인감증명서

[시행일] 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상표권에 관한 부분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

 

23(첨부서류 등의 생략) 이상의 신청서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뜻을 적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있다.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이미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자는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뜻을 적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있다.

 

24(채권자의 대위) 채권자가 「민법」 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호의 사항을 적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대위의 원인

 

25(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록의 원인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항을 적을 있다.

 

26(지분 등의 기록) 등록권리자가 이상인 경우 등록의 원인에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지분을 적을 있다.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일부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등록권리자가 이상인 경우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약정을 적을 있다.

1. 「특허법」 99조제3(같은 100조제5 10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약정

2. 「특허법」 99조제3, 100조제5 102조제7항을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28조에 따른 약정

3. 「디자인보호법」 46조제3(같은 4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약정

4. 「민법」 268조제1 단서에 따른 약정

 

27(말소한 등록의 회복)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8(등록의 순서) 신청에 의한 등록은 접수번호 순에 따른다.

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른다.

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등(국제등록기초상표권은 제외한다)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등록료를 납부(등록료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이하 "지정납부자번호" 한다)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록료의 수납 정보가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되는 순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29(신청 등의 반려 보정) 특허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이 보정(補正) 있는 것으로서 보정안내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 이내(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2개월 이내) 흠결의 전부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2.>

1. 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있는 것이 아닌 경우

2.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신청서가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적힌 권리의 표시가 등록원부와 맞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에 적힌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원부와 맞지 아니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나 밖의 일반승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맞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8.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록료 또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유를 알리고 1개월 이내의 소명기간(疎明期間)) 주어 소명할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2. 등록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2013.7.22.>

4. 삭제<2013.7.22.>

5. 삭제<2013.7.22.>

6.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밖에 법령상 보정할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1항과 2항에 따른 보정안내 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팩스ㆍ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있다.

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연장할 없으며, 보정기간 중에는 다시 보정할 있다.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상표법」 13조에 따른다.

 

30(등록 신청의 반려신청) 등록 신청의 반려신청은 등록이 되기 전까지 있다. 다만,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신청의 경우에는 등록료가 납부된 이후에는 반려신청을 없다. <개정 2013.7.22.>

등록 신청에 대하여 29조제1 또는 2항에 따라 보정기회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자가 해당 등록 신청의 흠을 치유하여 해당 등록 신청과 목적이 같은 등록 신청을 다시 경우에는 해당 등록 신청에 대한 반려신청을 것으로 본다.<신설 2013.7.22.>

 

31(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특허청장은 등록을 마친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관계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특허청장은 등록이 24조에 따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채권자가 이상일 때에는 1항과  2항에 따른 통지를 각각 어느 한쪽에만 있다.

 

32(직권에 의한 경정) 특허청장은 등록을 마친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착오 또는 누락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등록을 경정하고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항의 경우에는 31조제2 3항을 준용한다.

 

33(국제등록상표권의 통지에 의한 경정) 특허청장은 3조제4항제5호에 따른 등록사항을 등록한 이후에 마드리드 의정서 2(1) 따른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해당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부의 등록사항 경정을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 28(2) 따라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

 

34(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 특허청장은 행정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나, 등록원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첨부서류나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 또는 출원인코드의 주소를 변경할 있다.

특허청장은 외국인의 등록원부상의 성명과 주소가 신청서에 적힌 성명ㆍ주소와 다른 경우에도 상호 동일인으로 인정될 때에는 등록원부상의 성명 주소를 신청서에 적힌 내용으로 정정할 있다.

 

35(공장재단 등의 등록 변경 ) 「공장 광업재단 저당법」 10조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속한다는 뜻이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지체 없이 뜻을 관할 등기소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3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있다.

1. 20조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

2. 22조에 따른 첨부서류의 확인

3. 밖에 법령에 따른 신청, 제출 등록료ㆍ수수료의 납부

 

2 실시권 또는 사용권 등에 관한 절차

 

 

37(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 또는 상표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이하 "통상사용권"이라 한다)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정할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항(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제외할 있다)

통상실시권이나 통상사용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보존하거나 이전할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실시사업과 함께 통상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상표권에 관한 부분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

 

38(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 또는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이하 "전용사용권"이라 한다)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정할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항(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제외할 있다)

전용실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전할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실시사업과 함께 전용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상표권에 관한 부분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

 

39(통상실시권이 허여된 특허권의 등록 신청) 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호의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특허권에 통상실시권이 있을 때에는 동시에 통상실시권에 대해서도 같은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전

2.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3 질권에 관한 절차

 

 

40(질권 설정의 등록 신청) 질권 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2. 채권액

3. 등록의 원인에 존속기간ㆍ변제기ㆍ이자ㆍ위약금 또는 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특허법」 121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실용신안법」 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21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56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민법」 334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채권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조건

4. 채무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의 가액(價額) 적어야 한다.

 

41(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질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의 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40조제1항을 준용한다.

 

42(채권의 일부 양도 등에 따른 이전의 등록 신청)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질권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의 가액을 적어야 한다.

 

4 말소에 관한 절차

 

 

43(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포기에 따른 등록의 말소는 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있다.

 

44(사망에 따른 등록 말소) 특허권등 외의 권리가 권리자의 사망으로 소멸한 경우에 신청서에 사망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밖에 해당 사실을 증명할 있는 서류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있는 경우에는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45(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 말소)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등록 말소를 신청할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있다.

1항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한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있다.

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채권증서 또는 원본의 영수증 등록된 채무의 변제증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질권에 관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있다.

 

46(가등록의 말소)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있다.

신청서에 가등록 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가등록 말소를 신청할 있다.

 

47(예고등록의 말소) 1 법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이나 소의 취하(取下),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1. 6조제1항제1, 6조제2항제1, 6조제3항제1 6조제4항제1호의 소를 각하(却下) 재판 또는 소를 제기한 자의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2. 소의 취하가 있는 경우

3. 청구의 포기가 있는 경우

4. 청구의 목적에 의하여 화해가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6조제1항제2 3, 6조제2항제2 3, 6조제3항제2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거나 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2. 6조제1항제4호부터 7호까지, 6조제2항제4호부터 7호까지, 6조제3항제3호부터 6호까지, 6조제4항제2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를 각하한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이유 없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하가 있는 경우

. 심판청구, 재심청구 또는 소의 상급심에 대한 예고등록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1항과 2항의 경우 외에 등록의 원인이 무효나 취소라는 이유로 등록을 말소하거나 회복시킨 경우 또는 밖에 예고등록의 원인이 사실이 소멸한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48(이해관계가 있는 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말소)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신탁에 관한 절차

 

 

49(신탁등록의 신청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전문개정 2012.8.14.]

 

50 삭제 <2012.8.14.>

 

51(신탁등록의 등록사항) 신탁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1.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7. 「신탁법」 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8. 「신탁법」 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9. 「신탁법」 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10. 「신탁법」 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11. 「신탁법」 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12. 「신탁법」 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13. 신탁의 목적

14.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5. 신탁종료의 사유

16. 밖의 신탁 내용

특허청장은 등록원부에 1항에 따른 신탁의 등록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같은 호의 사항을 신탁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항제5, 10 11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 적지 아니할 있으며, 같은 6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신설 2012.8.14.>

[제목개정 2012.8.14.]

 

52(대위신청 절차)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있다.

1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24조를 준용한다.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3(신탁등록의 동시 신청) 신탁의 등록은 신탁에 의한 특허권등의 이전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52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14.>

「신탁법」 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같은 43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8.14.>

 

54(신탁등록의 말소 신청)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경우 신탁등록 말소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 신청과 같은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신탁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탁이 종료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1항을 준용한다.

 

55(수탁자의 변경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절차)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신탁원부상 수탁자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6(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있다.

1. 「신탁법」 12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 「신탁법」 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3. 「신탁법」 1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 「신탁법」 112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여럿인 수탁자 1인이 1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있다.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4.]

 

57(신탁원부 등록 촉탁) 법원이나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사실을 등록할 것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58(신탁의 변경에 따른 등록 촉탁) 법원은 신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사실을 등록할 것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주무관청이 신탁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8.14.>

[제목개정 2012.8.14.]

 

59(신탁원부 직권등록) 특허청장은 55 또는 5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등록원부에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때에는 직권으로 신탁원부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60(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55조부터 58조까지의 경우 외에 51조제1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신탁원부에 등록할 때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있다.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1항에 따른 신청을 있다.

2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24조를 준용한다.

 

60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탁법」 34조제1항제3 같은 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으로의 귀속으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14.]

 

60조의3(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신청인) 수탁자가 「신탁법」 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2.8.14.]

 

60조의4(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있다.

1. 「신탁법」 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2. 「신탁법」 34조제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 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본조신설 2012.8.14.]

 

60조의5(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위탁자가 자기 또는 3 소유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질권자로 하여 설정한 질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피담보채권별로 40조제1 호에 따른 등록사항이 다를 때에는 40조제1 호에 따른 등록사항을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8.14.]

 

60조의6(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법」 17조제1 또는 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에 관하여는 49, 51조부터 53조까지, 57, 60, 60조의2부터 60조의5까지 61조를 적용한다. 경우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8.14.]

 

61(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특허청장은 57 후단에 따라 신탁원부에 수탁자의 해임을 등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에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부칙 <23344,2011.12.2.>

1(시행일) 영은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4조제1항제3 실용실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2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상표권에 관한 부분, 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상표권에 관한 부분, 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상표권에 관한 부분 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상표권에 관한 부분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시행하며, 29조제1 외의 부분 단서, 같은 2항부터 4항까지, 30 34조는 2012 7 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폐지) 특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 디자인등록령 상표등록령을 각각 폐지한다.

3(특허권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특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 「디자인등록령」 「상표등록령」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특허권등은 영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4(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특허권 등의 등록령의 준용) 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4, 6조제1, 7, 8, 12조부터 14조까지, 15조제5 9, 17조부터 19조까지, 27조부터 29조까지, 34, 40조부터 61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경우 "특허권" "배치설계권"으로, "특허" "배치설계", "등록원부" "배치설계등록원부", "등록번호"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전용실시권" "전용이용권"으로, "통상실시권" "통상이용권"으로, "특허신탁원부" "배치설계등록원부의 신탁부" 본다.

5(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 「디자인등록령」 「상표등록령」 또는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또는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4044,2012.8.14.>

1(시행일)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 영은 시행 신청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대한 신탁등록부터 적용한다.

3(일반적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대한 신탁등록은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것으로 본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신탁원부는 시행 후에도 그대로 사용한다.

 

 

 

부칙 <24439,2013.3.23.>

1(시행일)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 12조제2, 15조제6항ㆍ제7, 20조제1 같은 2 외의 부분 단서 "지식경제부령"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생략

 

 

 

부칙 <24671,2013.7.22.>

1(시행일)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2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있는 등록 신청의 보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29조제1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등록 신청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신청의 흠을 보정할 있도록 보정안내서가 발송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등록 신청 반려 이유에 관한 적용례) 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등록 신청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5(등록 신청의 반려신청 간주에 관한 적용례) 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등록 신청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25122,2014.1.28.>

1(시행일) 영은 2014 1 3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조제2항제4 "특허법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