عن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تدريب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إذكاء الاحترام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توعي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لفائدة…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و…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في… معلومات البراءات والتكنولوجيا معلومات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معلومات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معلومات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معلومات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الأوبوف) القوانين والمعاهدات والأحكام القضائية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راجع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تقارير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حماية البراءات حماية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حماية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حماية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حماية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الأوبوف) تسوية المنازعات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حلول الأعمال التجارية لمكاتب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دفع ثمن خدمات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هيئات صنع القرار والتفاوض التعاون التنموي دعم الابتكار الشراكات بين القطاعين العام والخاص أدوات وخدمات 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المنظمة العمل مع الويبو المساءلة البراءات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حق المؤلف 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أكاديمية الويبو الندوات وحلقات العمل إنفاذ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WIPO ALERT إذكاء الوعي اليوم العالمي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جلة الويبو دراسات حالة وقصص ناجحة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أخبار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جوائز الويبو الأعمال الجامعات الشعوب الأصلية الأجهزة القضائية الموارد الوراثية والمعارف التقليدية وأشكال التعبير الثقافي التقليدي الاقتصاد المساواة بين الجنسين الصحة العالمية تغير المناخ سياسة المنافسة أهداف التنمية المستدامة التكنولوجيات الحدودية التطبيقات المحمولة الرياضة السياحة ركن البراءات تحليلات البراءات التصنيف الدولي للبراءات أَردي – البحث لأغراض الابتكار أَردي – البحث لأغراض الابتكار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علامات مرصد مدريد قاعدة بيانات المادة 6(ثالثاً) تصنيف نيس تصنيف فيينا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تصاميم نشرة التصاميم الدولية قاعدة بيانات Hague Express تصنيف لوكارنو قاعدة بيانات Lisbon Express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علامات الخاصة ب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قاعدة بيانات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PLUTO) قاعدة بيانات الأجناس والأنواع (GENIE) المعاهدات التي تديرها الويبو ويبو لكس - القوانين والمعاهدات والأحكام القضائية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عايير الويبو إحصاءات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ويبو بورل (المصطلحات) منشورات الويبو البيانات القطرية الخاص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ركز الويبو للمعارف الاتجاهات التكنولوجية للويبو مؤشر الابتكار العالمي التقرير العالمي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عاهدة التعاون بشأن البراءات – نظام البراءات الدولي ePCT بودابست – نظام الإيداع الدولي للكائنات الدقيقة مدريد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eMadrid الحماية بموجب المادة 6(ثالثاً) (الشعارات الشرفية، الأعلام، شعارات الدول) لاهاي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لتصاميم eHague لشبونة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تسميات المنشأ و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eLisbon UPOV PRISMA UPOV e-PVP Administration UPOV e-PVP DUS Exchange الوساطة التحكيم قرارات الخبراء المنازعات المتعلقة بأسماء الحقول نظام النفاذ المركزي إلى نتائج البحث والفحص (CASE) خدمة النفاذ الرقمي (DAS) WIPO Pay الحساب الجاري لدى الويبو جمعيات الويبو اللجان الدائمة الجدول الزمني للاجتماعات WIPO Webcast وثائق الويبو الرسمية أجندة التنمية المساعدة التقنية مؤسسات التدريب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دعم المتعلق بكوفيد-19 الاستراتيجيات الوطنية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مساعدة في مجالي السياسة والتشريع محور التعاون مراكز دعم التكنولوجيا والابتكار نقل التكنولوجيا برنامج مساعدة المخترعين WIPO GREEN WIPO's PAT-INFORMED اتحاد الكتب الميسّرة اتحاد الويبو للمبدعين WIPO Translate أداة تحويل الكلام إلى نص مساعد التصنيف الدول الأعضاء المراقبون المدير العام الأنشطة بحسب كل وحدة المكاتب الخارجية المناصب الشاغرة المشتريات النتائج والميزانية التقارير المالية الرقاب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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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شعبية الديمقراطية

KP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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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중재법 (2000년 4월 6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회의에서 승인)

 

대외경제중재법

1999 7 2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875호로 채택
2000 4 6 최고인민회의 10 3차회의에서 승인

1 대외경제중재법의 기본

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은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분쟁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고 분쟁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2 대외경제분쟁의 해결은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와 조선해사중재위원회 같은 중재위원회가 한다.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무역, 투자, 봉사와 관련한 분쟁을, 조선해사중재위원회는 해상수송, 해난구조, 공동해손 같은 분쟁을 심리해결한다.

 

3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위원장,부위원장, 서기장은 중재위원회사업을 맡아 한다.

 

4 대외경제중재로 심리해결하는 분쟁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2.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3.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4.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5. 외국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6.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과 해외 조선동포, 외국인 사이에 생긴 분쟁

5 대외경제중재는 분쟁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따라 분쟁당사자 일방이 중재제기 문건에 의하여 한다. 서면합의에는 계약에 포함되여 있는 중재조항이나 분쟁발생후 당사자들이 맺은 중재계약이 속한다.

 

6 국가는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객관성, 과학성, 공정성, 신속성을 보장하며 허물있는 분쟁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7 국가는 중재활동에서 국제조약과 관례를 존중하며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2 중재제기

8 분쟁당사자는 자기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중재를 제기할 있다. 중재제기는 시효기간안에 중재제기서와 그에 첨부할 문건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9 중재제기서에 밝혀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쟁당사자의 명칭(이름) 법적 주소, 법정대표 또는 대리인
2. 중재기관, 준거법 같은 중재합의내용
3. 청구 내용과 금액
4. 재결원의 선정과 관련한 의사표시 또는 재결원의 이름
5. 밖의 필요한 내용

10 중재제기서에 첨부할 문건은 다음과 같다.
1. 중재조항 또는 중재계약서 원본
2. 중재비용납부확인문건
3. 중재를 제기하기전에 상대방에게 청구문건
4. 피신청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건
5. 밖의 필요한 문건

11 중재신청자는 중재제기문건을 제출하면서 중재비용을 내야 한다. 중재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정해진 비률로 계산한다. 필요에 따라 중재비용의 일부는 중재위원회가 중재사업에 있다.

 

12 중재위원회는 중재제기문건을 10일안으로 검토하고 접수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접수하는 결정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정한 기간안에 신청자에게 재결원명단을, 피신청자에게 중재제기문건과 재결원명단 같은 것을 첨부한 중재제기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13 중재제기접수통지서를 받은 피신청자는 30일안으로 신청자의 중재제기에 대한 의견, 재결원의 선정과 관련한 의사를 밝힌 답변서와 증명 문건을 중재위원회에 내야 한다. 답변서와 증명문건을 제출하지 않아도 중재심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14 피신청자는 제기된 중재에 대하여 맞중재를 제기할 있다. 경우 9, 10조의 요구를 갖추어야 한다. 맞중재는 기본중재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여야 하며 중재심리가 끝나기전에 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15 중재신청자는 중재제기를 변경, 취소하거나 청구를 포기할 있다. 중재제기를 변경,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시효기간안에 다시 중재를 제기할 있다. 그러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청구를 다시할 없다.

 

16 분쟁당사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중재를 제기하거나 그에 대하여 답변할수 있다. 대리인으로는 공화국 공민이나 외국인이 있다. 경우 대리인은 중재위원회에 대리위임장을 내야 한다.

 

17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합의한 대외경제중재사건이나 재결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판기관은 해당 문건을 소송제기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3 중재심리

18 중재심리는 재결원 1 또는 3명으로 구성된 재결원협의회가 한다. 재결원은 분쟁사건처리에서 독자적이며 분쟁당사자를 대표할 없다.

 

19 재결원으로는 다음의 성원이 있다.
1. 해당 중재위원회 성원
2. 분쟁사건을 심리해결할 있는 능력을 가진 경제부문의 일군
3. 변호사, 판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4. 필요에 따라 중재부문에서 널리 알려진 해외조선동포 또는 외국인

20 중재위원회는 재결원명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재결원명단에는 재결
원의 이름과 직장직위, 전문지식, 중재활동경력 같은 내용을 밝힌다.
재결원의 인물자료는 출판물에 소개할 있다.

 

21 분쟁을 심리해결하기 위한 재결원의 수는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분쟁당사자들이 재결원의 수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수를 정한다.

 

22 분쟁을 심리해결할 재결원은 분쟁당사자들이 재결원명단에서 선정한다. 분쟁당사자들이 정해진 기간안에 재결원을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선정한다. 해당 기관은 선정된 재결원의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23 분쟁당사자는 재결원을 바꾸어줄 대하여 해당 중재위원회에 제기할 있다. 중재위원회는 제기된 내용을 심의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24 재결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분쟁사건을 맡아 심리할 없을 경우 포기신청을 있다. 경우 중재위원회는 분쟁당사자들에게 알리고 다른 재결원을 선정하게 하여야 한다.

 

25 중재심리 날짜와 시간, 장소는 재결원협의회가 정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심리 시작하기 30일전까지 분쟁당사자들에게 중재심리 날자와 시간, 장소 같은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중재심리시작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중재심리날짜 10일전에 통지받은 내용에 대하여 변경시켜 것을 중재위원회에 요구할 있다.

 

26 중재심리는 해당 중재위원회의 소재지에서 비공개로 한다. 분쟁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중재심리를 공개로 있으며 소재지밖의 다른 곳에서도 있다.

 

27 중재심리에는 법정대표 또는 대리인이 참가한다. 필요에 따라 법정대표와 대리인을 함께 참가시킬 수도 있다.

 

28 재결원은 중재심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린 다음 신청자에게 청구하는 사실을 말하게 하고 피신청자에게 답변을 하게 한다. 분쟁당사자들의 진술이 끝나면 그들을 심리하고 서로 물어보게 한다.

 

29 분쟁당사자는 증거를 내놓을 있으며 증인이나 감정인을 중재심리에 참가시켜 것을 재결원에게 요구할 있다. 재결원은 제기된 내용에 근거가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에 해당 증인이나 감정인을 중재심리에 참가시켜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30 분쟁당사자는 증거보존, 재산담보처분과 관련한 의견을 제기할 있다. 경우 중재위원회는 제기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재판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31 재결원은 중재심리과정에 심리중지, 사건기각 사유를 발견하였거나 중재심리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중재심리를 중지하거나 끝낸다. 중재심리기간은 중재제기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개월을 넘을 없다.

 

32 중재심리조서는 서기가 작성하며 재결원과 서기가 조서에 수표한다. 중재심리에 대한 록음이나 록화는 분쟁당사자들의 동의밑에서만 있다. 분쟁당사자는 중재심리조서를 열람할 있다.

 

33 분쟁당사자는 언제든지 화해를 있다. 분쟁당사자들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지면 진행중의 중재심리를 끝낸다.

 

34 대외경제분쟁은 조정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있다. 조정은 조정인과 분쟁당사자들로 구성된 조정회의에서 조정인이 제출한 안에 쌍방이 동의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재결과 집행

35 재결은 중재심리가 끝난 날부터 30일안에 신고한다. 부득이한 경우 재결원은 중재위원회에 재결선고기간을 늘여줄 것을 요구할 있다.

 

36 재결문에 밝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쟁당사자의 명칭(이름) 법적주소, 법정대표와 대리인
2. 중재심리날자와 재결원, 서기의 이름
3. 사건의 명칭, 중재심리참가정형
4. 신청자의 청구내용과 피신청자의 답변내용
5. 중재심리에서 확인된 사실과 증거
6. 재결에서 의거한 법규범
7. 사건해결과 관련한 결론
8. 중재비용부담관계
9. 재결선고날자
10. 이밖의 필요한 내용

37 재결문은 조선어로 작성한다. 분쟁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번역문을 첨부할수도 있다. 번역문해석에서 차이날 경우에는 조선어원문에 준한다.

 

38 재결문은 재결원의 수표와 중재위원회의 공인이 있어야 효력을 가진다. 3명의 재결원이 분쟁을 심리한 경우 다수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재결원은 재결문에 수표하지 않는다. 경우 중재심리조서에 리유서를 첨부하여 중재위원회에 내야 한다.

 

39 재결원은 중재심리의 중지결정과 사건기각결정, 화해결정을 내릴 있다. 심리중지를 하였던 사유가 없어지면 중재심리를 계속한다. 화해결정에는 화해조건을 지적한다. 화해결정은 재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0 재결문은 분쟁당사자들에게 중재위원회가 발송하거나 직접 준다. 중재 신청후 법적주소가 달라진 경우 분쟁당사자는 그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제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41 분쟁당사자는 재결문에 지적된 기간안에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재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쟁당사자는 재결문을 받은날부터 30일안으로 일부 표현과 내용을 수정보충하거나 해석해줄데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6개월안으로 잘못내렸다고 인정하는 재결을 취소시켜줄데 대하여 해당 재판기관에 제기할 있다.

 

42 책임있는 분쟁당사자가 재결문에 지적된 의무를 제때에 리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리행할 경우 상대편 당사자는 그가 거주하고있거나 집행하여야 재산이 있는 지역의 재판기관에 해당 재결집행을 신청할 있다.

 

43 재결에 따라 집행하여야 재산이 공화국령역밖에 있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 재판기관에 재결의 집행을 의뢰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