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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행정패널 결정문

Hemstedt GmbH v. admin / 고한진

사건번호: D2013-0254

1. 당사자

신청인: Hemstedt GmbH, 독일 브라켄하임

신청인의 대리인: Grub, Frank, Bahmann, Schickhardt, Englert, 독일

피신청인: admin / 고한진, 대한민국 (“한국”) 대구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도메인이름 <hemstedt.com>은 Inames Co., Ltd.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 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13년 2월 6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 함)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2013년 2월 7일 Inames Co., Ltd.에게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등록기관 확인 요청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2013년 2월 8일 Inames Co., Ltd.은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2013년 2월 8일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행정적으로 흠결이 있음을 통지하였다. 같은날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2013년 2월 8일 센터는 당사자들에게 영어 및 한국어로 본 사건의 등록약관이 한국어로 되어 있음을 알렸다. 2013년 2월 8일 신청인은 절차상의 언어를 영어로 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13년 2월 13일 절차상의 언어를 한국어로 할 것을 요청하였다. 2013년 2월 13일, 센터는 적합한 절차상 언어에 대한 최종 결정이 패널의 단독 재량에 있는 한편, 본 사건의 절차상언어 관련한 여러 사항들과, 신청인의 주장, 그리고 영어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피신청인의 강력한 반대 주장을 검토한 결과, 행정절차를 영어로만 받아들이고 개시를 진행할 근거가 불충분한 것을 당사자들에게 주지시키며, 신청인에게 분쟁해결신청서 및 보정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2013년 3월 1일 신청인은 한국어로 번역된 분쟁해결신청서 및 보정서 완성본을 제출하였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 및 보정서의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a)항 및 제4조(a)항에 따라 2013년 3월 4일 분쟁해결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행정절차를 개시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은 2013년 3월 24일이었고, 2013년 3월 24일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013년 4월 2일 센터는 Andrew J. Park을 본 건의 단독 패널위원으로 선정하였고, 패널은 적법하게 구성되었다. 패널은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센터가 요청한 대로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 성명서 및 공평성과 독립성 선언서를 제출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서류 및 상표등록증만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을 뿐, 영어본 및 한국어본 분쟁해결신청서에 신청인의 사업과 그와 관련된 지적재산의 소유권 및 기타 다른 어떠한 정보도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분쟁해결신청서상의 정보들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매우 불충분하고 신청내용에 관련된 법적 사실관계가 전혀 진술되어 있지 않았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본 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i)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 <hemstedt.com>은 신청인이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상표 HEMSTEDT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 또는 동일하다.

(ii)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지 않다.

(iii)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

첫번째항에서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표 HEMSTEDT상표와 동일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은 2012 여름까지 분쟁도메인이름 <hemstedt.com>의 소유자였으며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상표 HEMSTEDT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거나 또는 기타 다른 사용을 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재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을 15,000 미화달러의 가격에 판매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답변서에서 분쟁도메인이름이 독일에 위치한 단순한 도시이름에 불과하며 도시이름은 어느 누구에게도 소유될 수 없고, 따라서 누구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이 지금까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필요성을 잊고 있다가 갑자기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분쟁해결신청을 하는 것은 분쟁도메인이름을 피신청인으로부터 빼앗으려는 리버스도메인네임하이젯킹(Reverse Domain Name Hijacking, 역강탈)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가 한국에서 전혀 유명하지 않으며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사업상의 가치를 믿고 2012년 여름 등록하였을뿐 신청인의 사업과 유사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으며 할 의사도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6.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전 또는 말소시키고자 하는 신청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건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분쟁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본 패널은 규정 제4조(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분쟁해결신청서를 검토, 판단한다.

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 혹은 혼동을 일으킬 유사성

p>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 HEMSTEDT의 독일 상표등록증서를 통해 신청인의 상표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제시하고 있고 분쟁도메인이름 <hemstedt.com>이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패널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며 신청인은 규정 제4조(a)(i)항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규정 제4조(c)항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i) 피신청인이 본 분쟁의 통지를 받기 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진정한(bona fide) 제공을 위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었거나 그 사용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ii) 피신청인(개인, 기업이나 기타 단체로서)이 비록 관련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또는

(iii) 피신청인이 문제시 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키지 않고 상업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 없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정당하게 비상업적으로 또는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일단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피신청인이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추정될 만한 충분한(prima facie) 증거를 제시하면, 피신청인은 이를 반박하여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제시할 책임을 진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HEMSTEDT상표의 등록 또는 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바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제시할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단순한 도시이름에 불과하므로 누구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업과 유사한 어떠한 사업 활동도 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상표는 한국내에서 전혀 유명하지도 잘 알려져 있지도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를 부정한 의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뿐 위의 세 항목중 어느 하나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단지 수동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뿐 상품을 판매하고 있거나 혹은 판매 준비중에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 Archipelago Holdings LLC v. Creative Genius Domain Sales and Robert Aragon d/b/a/ Creative Genius Domain Name Sales, WIPO Case No. D2001-0729.

따라서, 본 패널은 신청인이 규정 제4조(a)(ii)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없음을 입증된 것으로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규정 제4조(a)(iii)항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 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World Wrestling Federation Entertainment, Inc. v. Michael Bosman, WIPO Case No. D1999-0001; Shaw Industries Group, Inc. and Columbia Insurance Company v. DomainsByProxy, Inc. and Patti Casey, WIPO Case No. D2007-0555; Patrick Pawlicki v. The Plastiform Company, WIPO Case No. D2007-1206.

또한 규정 제 4조 (b)항에 따르면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있어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네가지 상황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i) 피신청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인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경업자에게 분쟁도메인이름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서류에 의해 입증된 직접비용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당해 도메인이름을 판매, 대여, 또는 이전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당해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취득한 경우,

(ii) 피신청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로 하여금 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상응하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로서 피신청인이 그러한 방해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iii) 피신청인이 경업자의 사업을 방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

(iv)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웹사이트나 기타의 사이트 또는 자신의 웹사이트나 기타의 사이트 에 나와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그 출처, 후원 관계, 거래상 재휴 관계, 보증 관계등에 관하여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와의 혼동을 야기하여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상업적인 이득을 복적으로 자신의 웹사이트또는 기타의 온라인 사이트로 고의적으로 유인한 경우.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단순한 도시이름에 불과하므로 누구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업과 유사한 어떠한 사업 활동도 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상표는 한국내에서 전혀 유명하지도 잘 알려져 있지도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를 부정한 의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 반면 신청인은 아무런 뒷받침하는 자료 없이 단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15,000 달러의 가격에 신청인에게 팔기를 원한다고 진술할 뿐이다. 따라서, 본 패널은 본 사건 관련 정보를 검토 분석한 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미비와 통합된 정보의 부재로 인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는데 있어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판단한다.

피신청인의 리버스도메인네임하이젯킹 결정 요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해당 상표권에 대한 권리 증거를 제시한 점 등을 포함한 본 사건의 정황들을 고려한 결과, 신청인이 리버스도메인네임하이젯킹을 하려고 했다는 근거가 충분치 않으므로, 본 패널은 이에 대한 요청을 기각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패널은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Andrew J. Park
단독패널위원
일자: 2013년 4월 17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