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Intellectual Property IP Training IP Outreach IP for… IP and... IP in... Patent & Technology Information Trademark Information Industrial Design Information Geographical Indication Information Plant Variety Information (UPOV) IP Laws, Treaties & Judgements IP Resources IP Reports Patent Protection Trademark Protection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Geographical Indication Protection Plant Variety Protection (UPOV) IP Dispute Resolution IP Office Business Solutions Paying for IP Services Negotiation & Decision-Making Development Cooperation Innovation Support Public-Private Partnerships The Organization Working with WIPO Accountability Patents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Geographical Indications Copyright Trade Secrets WIPO Academy Workshops & Seminars World IP Day WIPO Magazine Raising Awareness Case Studies & Success Stories IP News WIPO Awards Business Universities Indigenous Peoples Judiciaries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Economics Gender Equality Global Health Climate Change Competition Policy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nforcement Frontier Technologies Mobile Applications Sports Tourism PATENTSCOPE Patent Analytics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ARDI – Research for Innovation ASPI – Specialized Patent Information Global Brand Database Madrid Monitor Article 6ter Express Database Nice Classification Vienna Classification Global Design Database International Designs Bulletin Hague Express Database Locarno Classification Lisbon Express Database Global Brand Database for GIs PLUTO Plant Variety Database GENIE Database WIPO-Administered Treaties WIPO Lex - IP Laws, Treaties & Judgments WIPO Standards IP Statistics WIPO Pearl (Terminology) WIPO Publications Country IP Profiles WIPO Knowledge Center WIPO Technology Trends Global Innovation Index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PCT – The International Patent System ePCT Budapest – The International Microorganism Deposit System Madrid – The International Trademark System eMadrid Article 6ter (armorial bearings, flags, state emblems) Hague – The International Design System eHague Lisbon – The International System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eLisbon UPOV PRISMA Mediation Arbitration Expert Determination Domain Name Disputes Centralized Access to Search and Examination (CASE) Digital Access Service (DAS) WIPO Pay Current Account at WIPO WIPO Assemblies Standing Committees Calendar of Meetings WIPO Official Documents Development Agenda Technical Assistance IP Training Institutions COVID-19 Support National IP Strategies Policy & Legislative Advice Cooperation Hub Technology and Innovation Support Centers (TISC) Technology Transfer Inventor Assistance Program WIPO GREEN WIPO's Pat-INFORMED Accessible Books Consortium WIPO for Creators WIPO ALERT Member States Observers Director General Activities by Unit External Offices Job Vacancies Procurement Results & Budget Financial Reporting Oversight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행정패널 결정문

>삼성증권 주식회사 v. 정명환 (Jeong Myung Hwan)

사건번호: D2012-2339

1. 당사자

신청인: 삼성증권 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

신청인의 대리인: 유미특허법인, 대한민국

피신청인: 정명환 (Jeong Myung Hwan), 대한민국 서울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도메인이름 <삼성증권.com> [xn--zf0bw77abkao10a.com]은 INames corp. (Korea) 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 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12년 11월 28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 함)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2012년 11월 28일 INames corp. (Korea)에게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등록기관 확인 요청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2012년 11월 29일 INames corp. (Korea)은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a)항 및 제4조(a)항에 따라 2012년 12월 11일 분쟁해결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행정절차를 개시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은 2012년 12월 31일이었다.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센터는 2013년 1월 3일 피신청인의 답변서 미제출을 확인 및 통지하였다.

2013년 1월 10일 센터는 이대희 교수를 본 건의 단독 패널위원으로 선정하였고, 패널은 적법하게 구성되었다. 패널위원은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센터가 요청한대로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성명서 및 공평성과 독립성 선언서를 제출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삼성증권”이라는 표장의 권리자이다. 곧 “삼성증권”이 개발금융상담업 등의 서비스를 지정서비스로 하여, “삼성”과 관련되는 상표권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삼성물산 및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의하여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1992년부터 이러한 서비스를 주된 영업으로 해왔으므로 최소한 이 표장에 대하여 코몬로(common law)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신청인은 “삼성증권 PQP” 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이므로 이 표장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주체가 된다. 분쟁도메인이름은 피신청인에 의하여 2012년 11월 15일 등록기관인INames corp. (Korea)를 통하여 등록되어 현재까지 피신청인에 의하여 보유되고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개설된 웹사이트는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한다는 영문 정보와 문의사항을 위한 이메일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호인 “삼성증권 주식회사”의 약칭인“삼성증권”과 이를 포함한 여러 표장들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자로서 이들을 서비스표로 사용해 왔으며, 특히 “삼성증권 PQP”의 전용사용권자로서 이를 사용해 왔다.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호/서비스표인 “삼성증권”과 동일하고 따라서 신청인의 상호/서비스표와 혼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삼성증권”이라는 표장을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바 없으며, 특별히 금융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질 사정이 없다고 주장한다.

셋째,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주지저명한 신청인의 상호/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활용하여 정당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도 없이 정당한 권리자인 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고 있으며 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을 고액으로 판매할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이와 같이 주장하면서 분쟁도메인이름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신청하고 있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

절차규칙에 의하면,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등록약관이 특별히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분쟁해결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에서 사용된 언어에 의한다. 다만 패널은 분쟁해결절차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절차규칙 제11조 (a)항.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이 센터에 통지한 바에 따르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 언어는 한국어로 되어 있으며 분쟁 당사자들도 한국인이므로, 본 행정패널은 한국어로 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신청인이 규정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의 이전이라는 구제수단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 규정 제4조 (a)항.

(i)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의 동일 혹은 혼동을 일으킬 유사성)

(ii)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의 부존재)

(iii) 분쟁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었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센터는 피신청인이 규정에 정하여진 기한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절차규칙 제14조 (a)항에 의하면,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절차규칙이나 패널이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패널은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하고 분쟁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절차규칙 제14조 (b)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예외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규칙의 규정이나 패널의 요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패널은 그러한 사실로부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정을 하여야 한다. 물론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실관계, 규정, 절차규칙 및 보충규칙을 적용하여 적절한 추론을 하여야 한다.

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 혹은 혼동을 일으킬 유사성

신청인이 규정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의 이전이라는 구제수단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첫째,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규정 제4조 (a)항 (i). 분쟁도메인이름은 <삼성증권.com>이고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는 표장은 “삼성증권” 이므로, 양자 사이에는 일반 최상위 도메인(generic top-level domain, gTLD)인 “.com”이 추가되어 있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신청인의 표장에 추가된 일반 최상위 도메인은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 또는 혼동을 일으킬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도메인이름 분쟁을 해결하는 패널의 일관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는 표장인 “삼성증권”과 동일한 것이라 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이 규정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의 이전이라는 구제수단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둘째,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규정 제4조 (a)항 (ii).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삼성증권”이라는 표장을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이 특별히 금융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신청인이 이러한 영업을 하더라도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등을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충분한(prima facie)증거를 신청인이 제시하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보여주는 적절한 주장 혹은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 곧 신청인이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분쟁도메인이름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거나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규정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규정 제4조(c)항.

(i)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을 통지받기 전에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성실하게 (bona fide)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이나 분쟁도메인이름에 상응하는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고 준비한 경우

(ii)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지 않았더라도, 등록인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

(iii) 상업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혼동을 야기하여 소비자를 끌어들일 의도 없이 또는 해당 상표나 서비스표를 손상하려는 의도 없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적법하게 비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공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권리나 정당한 이익에 관하여 규정이 예시하고 있는 어떠한 적절한 주장 혹은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신청인의 표장인 “삼성증권”은 삼성이라는 그룹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고, “삼성증권”에 포함되어 있는 “삼성”이라는 명칭은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청인은 삼성그룹의 계열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표장과 동일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신청인이 규정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의 이전이라는 구제수단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셋째, 분쟁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었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규정 제4조 (a)항 (iii). 규정은 패널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있는 것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기 위한 증거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제4조(b)항.

(i) 등록인이 상표나 서비스표의 소유자인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경쟁업자에게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을 초과하는 대가를 얻기 위하여 도메인이름을 판매, 임대, 또는 이전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취득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황

(ii) 상표 또는 서비스표 소유자가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로서 피신청인이 그러한 방해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iii) 경쟁업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

(iv) 상업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을 등록인의 웹사이트로 의도적으로 끌어오는 행위 (혼동 가능성은 등록인의 웹사이트나 온라인 장소, 또는 이러한 웹사이트나 온라인 장소에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후원관계, 제휴관계에 대하여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와 혼동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이 등록인의 웹사이트나 온라인 장소, 또는 이러한 웹사이트나 온라인 장소에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인정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혼동 가능성을 말한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곧 첫째, 분쟁도메인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삼성”이라는 명칭은 널리 인식되어 있고 그 영문명이 대한민국과 전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삼성그룹의 계열사라는 것, 둘째, “삼성”이라는 명칭이 저명하고 피신청인이 삼성그룹의 계열사라는 관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표장과 동일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는 것, 셋째,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표장을 이용하여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하여 이용허락하지 않았다는 것, 넷째,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 다섯째,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먼저 등록함으로써 신청인은 자신이 권리를 가지는 표장을 이용하여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 여섯째,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신청인에게 판매하고자 하였고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개설한 웹사이트에서도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본 행정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7. 결정

본 행정패널은 (i)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나 서비스표와 동일하며, (ii)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iii)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인 <삼성증권.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이대희
단독패널위원
일자: 2013년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