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Arcor S.A.I.C. 대 정태영 (Jung TaeYoung)

사건번호: D2006-1362

Also Available in PDF Format: D2006-1362

 

1. 당사자

신청인: Arcor S.A.I.C.,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신청인의 대리인: Marval O´Farrell & Mairal, 아르헨티나.

피신청인: 정태영 (Jung TaeYoung), 부산, 대한민국.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 대상인 도메인이름 <arcor.com>은 Cydentity, Inc. dba Cypack.com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 영문으로 기재한 분쟁해결신청서를 2006년 10월 20일 전자서면으로, 그리고 10월 25일 일반서면 양식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센터”)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6년10월 26일 및10월 29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6년 10월 26일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6년 10월 27일자로 센터에 보낸 답변을 통해서 세부사항을 확인해 주었다.

센터는 2006년 10월 30일 피신청인으로부터 행정절차를 한국어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접수하였다.

센터는 2006년 10월 31일 행정절차상 언어와 관련하여 등록약관상의 언어가 한국어이며 피신청인이 행정절차를 한국어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어로 신청서를 수정 번역하여 2006년 11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신청서의 수정 번역의 마감기일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센터는 마감기일은 2006년 11월 10일로 연장해주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한국어로 수정 번역된 분쟁해결신청서를 2006년 11월 10일 전자양식으로, 2006년 11월 14일 일반양식으로 제출하였다.

센터는 2006년 11월 10일에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규정”),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 (“절차규칙”) 및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 결규정에대한WIPO보충규칙 (“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a)항 및 제4조 (a)항에 따라 2006년 11월 15일 ‘분쟁 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 편양식 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 운송수단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그리고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따라 피신청 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은 2006년 12월 5일임을 통지하였으나, 기한까지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센터는 2006년 12월 6일 답변서의 미제출을 확인, 통지하였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 센터는 2006년 12월 13일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위원으로 장문철 교수를 선임하였고 본 패널은 본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본다. 패널은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제출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Arcor S.A.I.C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아로이토 시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1951년 7월 창립한 이래 설탕, 초콜렛 과자, 비스켓, 크래커 등 과자류 식품을 생산 판매해왔으며 남미 35 개국에 자신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120개국에 자신의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또한 신청인은 ARCOR라는 표지를 포함하고 있는 다수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에 250여건 그리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300여건의 상표를 등록하였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분쟁도메인이름 <arcor.com>은 신청인의 상표 ARCOR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2)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ARCOR는 아로이티(Arroyiti)와 코르도바(Cordoba) 가 결합된 용어이며 신청인 회사가 유래하는 장소와 관련된 것이므로 피신청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해당 상표에 대해 신청인에게 사용권한이나 사용을 허락 받은 바 없다.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와의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들로 하여금 후원 받는 다른 링크들의 목록이 있는 웹사이트로 유인하여 이윤을 취득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바 없다.

(3) 피신청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상업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웹사이트 또는 기타의 온라인 장소 또는 그 곳에 등장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후원 관계, 거래상 제휴 관계, 추천 관계 등에 관하여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과 혼동을 야기할 의도로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고의적으로 상기 웹사이트 또는 기타의 온라인 장소로 유인할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였다. (규정 제4조 (B)(iv)) 신청인의 주지 저명한 상표로부터 불공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신청인은 인터넷 이용자들을 자기의 웹사이트로 유인할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이다. 피신청인의 웹사이트는 명백히 상업적인 것이며, 피신청인이 이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피신청인은 도메인 이름을 도메인 이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확실히 초과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고 (미화 65,000달러) 팔고자 하였으며, 이 또한 피신청인이 도메인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규정 제4조 (B)(i))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제시하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

행정절차상 언어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등록약관에 달리 정하지 않은 한, 행정절차의 언어는 등록약관에서 사용한 언어이다. 이 점에 있어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 상의 언어는 등록기관이 센터에 통지해 온 바와 같이 한국어이다. 본 패널은 행정절차의 언어는 한국어라고 판단하고 본 결정문도 한국어로 작성한다.

입증책임

절차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인의 분쟁해결신청서가 피신청인에게 통지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이나 입증방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떤 답변을 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패널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장과 입증방법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추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패널은 피신청인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답변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적절하고 정당한 추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2) 등록인이 당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3)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 <arcor.com>의 주요부분은 신청인의 상표인 ARCOR와 동일하며 신청인은 해당 상표를 피신청인의 주소지인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 등록을 한바 있다.

따라서 본 패널은 분쟁도메인이름은 규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ARCOR라는 상표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해당 상표에 대해 사용을 허락 받은 바 없고 또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바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지도 않으며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현재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다양한 웹사이트와 링크되는 목록을 포함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패널은 등록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실을 신청인측에서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우선,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한 사실은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추정하게 한다.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다양한 웹사이트들과 링크되는 목록을 포함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상업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을 자기의 웹사이트로 유인할 목적으로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한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고 추론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비용을 월등히 초과하는 고액에 판매할 의도를 비춘 사실도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도메인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패널은 신청인이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i)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 보유의 상표들과 동일하거나 혼동할 만큼 유사하고, (ii)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iii)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arcor.com>을 신청인 Arcor S.A.I.C 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장문철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6년12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