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 이주섭

사건번호: D2006-0591

Also Available in PDF Format: D2006-0591

 

1. 당사자

신청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신청인의 대리인: 유미특허법인, 대한민국 서울시.

피신청인: 이현성, 대한민국 서울시.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samsungav.com>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Gabia, Inc.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6년 5월 10일 전자양식으로, 2006년 5월 16일 일반양식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 약칭함)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6년 5월 10일과 5월13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였다.

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6년 5월 10일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6년 5월 30일자로 센터에 보낸 답변을 통해서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 주었다.

센터는 2006년 6월 1일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이하 “규정”이라 약칭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약칭함) 그리고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 약칭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a)항 및 제4조 (a)항에 따라 2006년 6월 1일 ‘분쟁해 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양식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 수단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그리고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은 2006년 6월 21일임을 통지하였으나, 기한까지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센터는 2006년 6월 26일 답변서의 미제출을 확인 및 통지하였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로서 장문철 패널위원을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6년 7월 25일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1961년 1월 설립된 회사로서 초기에는 다양한 가전제품을 생산 판매 하고 그 후에는 가전제품 뿐만 아니라 반도체 및 휴대폰 등 통신장비 분야에서도 세계 각국에 해외법인 체계를 운영하면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또한 신청인은 “삼성” 및“SAMSUNG”이라는 이름의 상표 및 서비스표를 국내 및 세계 각국에 등록함으로써 “삼성” 및 “SAMSUNG”이라는 상표 및 서비스표는 동일 업종의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 피신청인은 현재 분쟁도메인이름을 보유하고 있을 뿐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분쟁도메인이름 <samsungav.com>은 신청인의 상표 및 서비스표 인 “삼성” 및 “SAMSUNG”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samsungav.com> 은 “samsung”과 “av”가 결합된 것으로 “av”는 어떤 의미나 식별력이 없으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의 주된 부분은 “samsung”이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해 “삼성” 및 “SAMSUNG”이라는 표장을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바 없으며,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3)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한 사실 자체가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추단하게 한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1년 수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체적 사업계획이나 목적이 불분명하다. 또한 피신청인이 장래에 웹사이트를 개설할 경우 인터넷에서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상품의 출처의 오인 및 혼동 또는 양자사이에 밀접한 후원 또는 제휴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지대하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제시하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

행정절차상 언어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등록약관에 달리 정하지 않은 한, 행정절차의 언어는 등록약관에서 사용한 언어이다. 이 점에 있어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 상의 언어는 등록기관이 센터에 통지해 온 바와 같이 한국어이다. 본 패널은 행정절차의 언어는 한국어라고 판단하고 본 결정문도 한국어로 작성한다.

입증책임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인의 분쟁해결신청서가 피신청인에게 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이나 입증방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떤 답변을 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패널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장과 입증방법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추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패널은 피신청인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답변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적절하고 정당한 추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2) 등록인이 당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3)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 <samsungav.com>은 신청인의 상표 및 서비스표와 동일한 명칭인 samsung과 문자 av를 결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분쟁도메인이름의 주요부분은 samsung이며 av라는 문자는 별다른 의미나 식별력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조 (a)(i)에 따라 요구하는 바와 같이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삼성” 및 “SAMSUNG”이라는 자신의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해 사용을 허락한 바 없으며 피신청인이 해당 표장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신청인은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지도 않으며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한 바 없으며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실을 신청인측에서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우선,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신청인의 상표 및 서비스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한 사실에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추정하게 한다.

또한, 본 패널은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한다. 첫째,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현재까지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소극적 사용에 해당한다. 둘째, 피신청인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신청인의 상표를 주요부분으로 하는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이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자사이에 밀접한 후원관계나 제휴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i)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 보유의 상표들과 동일하거나 혼동할 만큼 유사하고, (ii)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iii)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samsungav.com>을 신청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장문철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6년 8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