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Wal-Mart Stores, Inc. 대 Hyungho Kim

사건번호: D2005-1299

Also Available in PDF Format: D2005-1299

 

1. 당사자

신청인: Wal-Mart Stores, Inc., 벤톤빌, 아칸소 주, 미국

신청인의 대리인: Cho & Partners, 서울, 대한민국

피신청인: Hyungho Kim, 광주, 대한민국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월마트.com> [XN--HZ2BP2V7IJ.COM] 으로서, 이 도메인이름은 CyDentity, Inc.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 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5년 12월 12일 전자서면 양식으로, 2005년 12월 19일 일반서면 양식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 약칭함)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5년 12월 16일 및 19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5년 12월 16일 등록기관에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5년 12월 20일 센터에 보낸 답변을 통해 (1) 신청서 사본을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점, (2)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실, (3) 피신청인이 현재 등록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4)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인 등에 관한 연락처 등 세부정보를 제공하고, (5)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규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6) 분쟁 도메인이름의 현재상황을 확인하고, (7)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약관은 한국어로 작성되어져 있고, (8) 등록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관할을 등록인의 등록주소지 법원 및 등록기관 소재지 법원의 관할로 하기로 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2005년 12월 22일 분쟁해결신청서가 규정, 본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절차규칙”)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 보충규칙(“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충족함을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a)항 및 제4조 (a)항에 따라 2005년 12월 22일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전자우편 및 국제특급운송수단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한편,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06년 1월 11일까지임을 통지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2006년 1월 13일 답변서의 미제출을 확인, 통지하였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박해찬 변호사를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접수한 후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6년 1월 30일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Wal-Mart”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월-마트”, “Wal-Mart”를 서비스표로 대한민국에서 등록하고 있고 “Wal-Mart”를 서비스표로 미국을 비록한 각국에서 등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91년 이래 <wal-mart.com>, <walmart.com>, <walmartstores.com> 및 <walmartkorea.com>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분쟁 도메인이름은 2000년 11월 30일 피신청인에 의해 등록되었으며, 현재 웹사이트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본건에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보유하는 서비스표들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 분쟁 도메인이름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사용되고 있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제시하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한 구제조치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입증하여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실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A. 서비스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 유사성

분쟁 도메인이름은 도메인이름의 성격을 나타내는 기술적 부기 부분인 ‘.com’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이 대한민국에서 등록하고 있는 서비스표인 “월-마트”에서 “-”를 삭제한 것에 불과하여 대단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발음에 있어서도 신청인이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서비스표인 “월-마트” 및 미국 등지에서 등록하고 있는 서비스표인 “Wal-Mart”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 신청인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서비스표와 분쟁 도메인이름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답변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에 의하여 볼 때, 신청인이 등록 서비스표의 사용권한을 피신청인에게 인정하거나, 분쟁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연후 현재까지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C. 부정한 목적의 등록, 사용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신청인의 서비스표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인식된 주지저명한 서비스표라는 사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서비스표와 혼동을 유발할 정도로 대단히 유사한 이름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한 사실, 그리고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이래 5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 도메인이름의 정당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들에 근거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7. 결정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 15조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신청한 바와 같이 <월마트.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박 해 찬
단독패널위원

일자 : 2006년 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