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 우경원

사건번호: D2005-1221

Also Available in PDF Format: D2005-1221

 

1. 당사자

신청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대한민국.

신청인의 대리인: 유미특허법인, 대한민국.

피신청인: 우경원, 인천시, 대한민국.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samsungwibro.com>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Cydentity, Inc. d/b/a Cypack.com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5년 11월 28일 전자서면/일반서면 양식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 라고 약칭함)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5년 11월 28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5년 11월 28일 등록기관인 Cydentity, Inc. d/b/a Cypack.com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5년 11월 29일 센터에 보낸 답변을 통해서 (1)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연락정보가 피신청인의 연락정보와 일치함, (2)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있음, (3) 등록약관의 언어가 한국어임, (4) 기타 분쟁도메인이름의 현황 및 등록인의 연락정보 등을 확인하였다.

센터는 2005년 12월 8일에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규정”),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절차규칙”)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a)항 및 제4조 (a)항에 따라 2005년 12월 8일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양식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수단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그리고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은 2005년 12월 28일임을 통지하였으나, 기한까지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센터는 2006년 1월 16일 답변서의 미제출을 확인, 통지하였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조정욱 변호사를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6년 1월 16일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4. 사실관계

분쟁도메인이름의 일부인 “Samsung”은 신청인의 등록상표인 SAMSUNG과 일치하며, 분쟁도메인이름은 피신청인의 명의 아래 등록되어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SAMSUNG이라는 명칭으로 상표 등록을 하였고, 이 상표와 신청인의 상호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에 포함된 “wibro (와이브로)”는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정지 및 이동 중에 언제, 어디서나 고속의 전송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 및 콘텐츠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뜻하는 것이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의 주된 요부는 “Samsung”이다.

한편, 신청인은 wibro 서비스 부문에서 혁신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기업이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사업부문 또는 신청인 자체를 의미한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서비스표를 등록, 사용하도록 허락한 바가 없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신청인 또는 제3자에게 고가로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고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

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과 신청인의 상표 SAMSUNG간에는 “Samsung”이라는 부분의 동일, 유사한 부분이 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wibro” 자체만으로는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특히, 피신청인)을 지칭하기 위한 표지 부분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분쟁도메인이름은 SAMSUNG이라는 상표 부분에 신청인의 사업부문을 나타내는 일정한 단어가 첨가된 경우의 한 예로 추정된다.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과 신청인의 상표는 동일하거나,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제출된 관련 증거와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본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Societe Air France 대 신영희, WIPO 사건번호 D2002-0532; GIANFRANCO FERRE S.p.A. 대 Sang-Kwon Jeon, WIPO 사건번호 D2002-0730).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피신청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 근거로서 제출된 관련 증거 및 자료에 의하면, (i) 피신청인이 <antisec.co.kr>(“sec”는 신청인의 영문 명칭 Samsung Electronics Co.의 약칭이다)을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비용 상당을 초과하는 대가를 요구한 점, (ii) 피신청인이 <antisec.co.kr>에 대한 대가를 언급하면서, “저는 와이브로가 나올 시점 삼성이 와이브로 가지고 대박을 칠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삼성이니까”라고 하면서,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양도 가능성도 언급을 하였는데, 이러한 언급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시 이미 신청인이나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금전적 대가를 요구할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 (iii) 분쟁도메인이름을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여 클릭하면, 당해 웹사이트에는 “samsungwibro.com This domain may be for sale by its owner! ? More details..”라고 게재되어 있다는 점, (iv) 신청인의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어떠한 답변도 제출한 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수 있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 <samsungwibro.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조 정 욱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6년 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