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Deutsche Bank Aktiengesellschaft 대 Ko Youngho

사건번호: D2005-1007

Also Available in PDF Format: D2005-1007

 

1. 당사자

신청인: Deutsche Bank Aktiengesellschaft, Frankfurt am Main, Germany.

신청인의 대리인: Cho & Partners, Republic of Korea.

피신청인: Ko Youngho , Suwon Si, Gyeonggi-Do,Republic of Korea.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deutsch-bank.com>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Cydentity, Inc. dba Cypack.com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5년 9월 22일 전자서면/일반서면 양식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5년 9월 23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5년 9월 23일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5년 9월 26일로 센터에 보낸 답변을 통해서 (1)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연락정보가 피신청인의 연락정보와 일치함 (2)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있음 (3) 등록약관의 언어가 한국어임 (4) 기타 분쟁도메인이름의 현황 및 등록인의 연락정보 등을 확인해 주었다.

센터는 2005년 10월 3일에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규정”),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절차규칙”)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a)항 및 제4조 (a)항에 따라 2005년 10월 3일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양식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수단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그리고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은 2005년 10월 23일임을 통지하였으나, 기한까지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센터는 2005년 10월 24일 답변서의 미제출을 확인, 통지하였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조정욱 변호사를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5년 11월 7일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의 원인이 되는 서비스표는 “DEUTSCHE BANK”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피신청인의 명의 아래 등록되어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870년에 베를린에서 설립된 독일 최대의 은행이자 세계 선도적 금융기관 중 하나이다. 신청인은 한국에서도 1978년부터 은행업 분야에 종사해오면서 널리 알려지고 저명하게 되었다.

피신청인이 등록, 사용하는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보유한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하다.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이외에도 신청인의 서비스표를 표창하는 다른 도메인이름들(deutschebank.com, deutsche-bank.com 등)을 이미 등록한 바 있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서비스표를 등록, 사용하도록 허락한 바가 없고, 그러한 서비스표를 요부로 하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도록 허락한 바도 없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유사한 명칭으로 자신을 표시하거나 알려져 있지 않다. 게다가 분쟁도메인이름은 한국어로 특정관념을 가지는 단어도 아니다.

한편, 분쟁도메인이름이 어떤 정상적인 웹사이트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정당하게 비상업적으로 또는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분쟁도메인이름이 등록될 당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존재 및 신청인 서비스표의 주지저명성도 인식하고 있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사용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들을 유인하려 했다.
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저명한 상표들을 미리 선점하였다가 센터의 다른 결정에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 바 있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제시하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

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과 신청인의 서비스표간의 동일ㆍ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오자 (typo) 또는 미스스펠링(misspelling)과 같은 경우에도 동일, 유사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DaimelerChryseler Corp. v. Worshiping, Chrisler and Char.aka. Dream Media and aka Peter Conover, WIPO Case No. D2000-1272).

따라서, 분쟁도메인 이름과 신청인 서비스표는 동일하거나,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하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본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의 주장이 그대로 옳은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Societe Air France 대 신영희, WIPO 사건번호 D2002-0532; GIANFRANCO FERRE S.p.A. 대 Sang-Kwon Jeon, WIPO 사건번호 D2002-0730),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i)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 신청인의 서비스표는 이미 한국에서도 은행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ii) 센터의 피신청인에 대한 다른 결정 (Avnet, Inc. v. SS, WIPO Case No. D2001-0793)에서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과 다른 도메인 이름들을 부정한 목적으로 미리 등록,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 (iii) 그 외에도 피신청인은 다른 상표와 관련된 도메인 이름들을 다수 등록한 점 (예컨대, <kellog-keebler.com>, <echostar-directv.com>, <taxol.com>, <taxol.net>, <sedo.com> 등), (iv) 위와 같은 점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도 제출한 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대한 부정한 목적이 피신청인에게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 <deutsch-bank.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조정욱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