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Fromageries Bel 대 최성연 (Sungyeon Choi)

사건번호: D2004-1098

Also available in PDF Format: D2004-1098

 

1. 당사자

신청인: Fromageries Bel, Paris, France.

신청인의 대리인: Cabinet @Mark, France.

피신청인: 최성연 (Sungyeon Choi),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minibabybel.com>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Korea Information Certificate Authority Inc. d/b/a DomainCa.com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본 행정절차의 신청서는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1999년 10월 24일 승인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이하에서는 “규정”이라고 함)과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에서는 “절차규칙”이라고 함) 그리고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세계지적 재산권기구(WIPO)의 보충규칙(이하에서는 “보충규칙”이라고 함)에 따라 제출되었다.

신청인은 영문으로 작성된 분쟁해결신청서를 2004년 12월 24일 전자 양식으로, 2005년 1월 7일 일반양식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4년 12월 28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

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4년 12월 28일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5년 12월 29일자로 센터에 보낸 답변을 통해서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의 확인과 함께 등록약관상의 언어가 한국어임을 확인해 주었다.

센터는 2005년 1월 12일 행정절차상 언어와 관련하여 등록약관상의 언어가 한국어임을 지적하고 당사자간에 영어로 할 것을 합의한 바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한국어로 신청서를 수정 번역하여 2005년 1월 17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나, 그 후 신청인의 연장 요청을 받아 들여 2005년 2월 7일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신청인은 한국어로 수정 번역된 분쟁해결신청서를 2005년 2월 2일 전자 양식으로, 2005년 2월 10일 일반양식으로 제출하였다.

센터는 2005년 2월 11일 분쟁해결신청서가 규정, 절차규칙 및 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a)항 및 제4조 (a)항에 따라 2005년 2월 11일 ‘분쟁해결 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양식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 수단을 통하여 피신청 인에게 발송하였다. 그리고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은 2005년 3월 3일임을 통지하였으나, 기한까지 피신청 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센터는 2005년 3월 4일 답변서의 미제출을 확인, 통지하였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 널의 패널위원으로 장문철 패널위원을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5년 3월 11일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따라서, 센터는 당사자들에게 행정 패널이 구성되었다는 점과 결정 예정일이 2005년 3월 25일임을 2005년 3월 11일 통지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MINI BABYBEL 이라는 명칭을 국제상표등록, 유럽연합 상표출원, 프랑스 상표 등록한 바 있으며 해당 상표는 수년간 유제품 특히 치즈를 지칭하는 유명상표로서 프랑스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분쟁도메인이름 <minibabybel.com>은 신청인의 상표 MINIBABYBEL과 외관이나 발음면에 있어 동일하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은 명백히 신청인의 유명상표를 저절로 생각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없으며 다만 분쟁 도메인 이름을 상표권자나 경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등록 하였다. 분쟁도메인이름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본 도메인을 판매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을 보아도 자명하다.

(3) 피신청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한 점과 관련 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피신청인은 해당 도메 인이름을 등록함으로써 이를 도메인 이름과 직접 관련된 직접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고 상표권자나 경업자에게 판매하고자 등록 또는 취득한 것이다. 둘째,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은 상표 권자로 하여금 그의 상표에 대응하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피신청인은 유명 상표인 미니 바비벨과 동일한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을 자신의 웹사이트로 유인하고자 한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제시하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

행정절차상 언어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등록약관에 달리 정하지 않은 한, 행정절차의 언어는 등록약관에서 사용한 언어이다. 이 점에 있어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 상의 언어는 등록기관이 센터에 통지해 온 바와 같이 한국어이다. 본 패널은 행정절차의 언어는 한국어라고 판단하고 본 결정문도 한국어로 작성한다.

입증책임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인의 분쟁해결신청서가 피신청인에게 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이나 입증방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떤 답변을 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패널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장과 입증방법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패널은 피신청인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답변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적절하고 정당한 추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2) 등록인이 당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3)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 <minibabybel.com>의 주요부분이 신청인의 상표 MINIBABYBEL과 동일하며 해당 명칭은 신청인 회사의 소재지국인 프랑스를 포함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칭이다.

또한 해당 도메인이름의 주요부분이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므로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메인이름 등록자와 신청인간에 사업상 어떤 관계 또는 제휴가 있는 것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본 패널은 분쟁도메인이름은 규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없으며 다만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 이름을 상표권자나 경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등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지도 않으며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분쟁도메인이름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분쟁도메인이름을 통하여 접속되는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는 “본 도메인을 판매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 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함으로써 그 등록은 부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분쟁 도메 인이름을 판매하고자 하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으며 또한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에 판매할 의도를 비추었다.

한편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현재까지 피신청인이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만 분쟁도메인이름 판매를 의도하는 문구만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상표가 포함되어 있는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피신청인 스스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패널은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i)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 보유의 상표들과 동일하거나 혼동할 만큼 유사하고, (ii)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iii)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minibabybel.com>을 신청인 Fromageries Bel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장문철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5년 3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