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대 이원희(Wonhee Lee)

사건번호: D2004-0715

 

Also available in PDF: D2004-0715

1. 당사자

신청인: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 대한민국.

신청인의 대리인: 신세기특허법률사무소, 서울, 대한민국.

피신청인: 이원희(Wonhee Lee), 대한민국.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교보생명.com> [xn--9d0bm4wnzbo3f.com] 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Tucows, Inc.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4년 9월 7일에는 전자서면양식으로, 2004년 9월 10일에는 일반서면 양식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4년 9월 7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4년 9월 7일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동일자로 센터에 보낸 답변을 통해서 (1) 신청서 사본을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점, (2)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사실, (3) 피신청인이 현재의 등록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4)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 등에 관한 연락처 등의 세부정보를 제공해 주고, (5)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규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6)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상황을 확인하고, (7)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약관은 영어로 작성되어져 있고, (8)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등록인이 등록기관의 본점을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해 주었다.

센터는 2004년 9월 13일에 분쟁해결신청서가 규정,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절차규칙”)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충족함을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a)항 및 제4조 (a)항에 따라 2004년 9월 13일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양식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 수단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그리고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은 2004년 10월 3일임을 통지하였으나, 기한까지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센터는 2004년 10월 5일 답변서의 미제출을 확인, 통지하였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황보영 변호사를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4년 10월 12일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1958년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험사의 하나이며, 현재 “kyobo”를 요부로 하는 , , 등의 도메인이름을 신청인의 홈페이지의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은 “교보” 및 이의 영문표기인 “KYOBO”를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상표 및 서비스표로 등록, 이를 보유하고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은 2000년 11월 30일 피신청인에 의하여 등록되었으며 현재 이용되지 않고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본건에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제시하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

절차상 언어 및 규정의 적용

절차규칙 제11조는 분쟁해결절차상의 언어의 선택과 관련하여, 패널에게 분쟁해결절차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약관의 언어와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본건의 경우 비록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약관은 영어로 작성되어져 있으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 혹은 법인으로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또한 피신청인은 한국어로 기재된 신청서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바 없는바, 따라서 절차규칙 제11조 (a)항 후단의 원칙에 따라 본 결정문은 한국어로 작성된다.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본건을 판단한다.

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은 도메인이름의 성격을 나타내는 기술적 부기 부분인 ‘.com’ 부분을 제외하면 ‘교보생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다시 “교보”와 “생명”으로 나눌 수 있는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보”는 신청인의 현재 상호의 요부일 뿐 아니라 신청인의 초기 상호의 요부인 “교육보험”을 축약한 단어이면서 또한 신청인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교보” 상표와 동일하고, 후반부의 “생명”은 보통명사인 동시에, 양자를 합한 “교보생명”은 신청인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호는 물론,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극히 유사하다 할 것이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신청서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다. 신청인의 주장내용 및 제출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교보생명”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적극적인 이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이나 법률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교보”상표 및 신청인을 지칭하는 용어로서의 “교보생명”은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어서 널리 인식된 주지저명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이나 법률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이를 우선 등록함으로써 신청인에 의한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고 이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거나 최소한 그 사용에 있어 신청인 상표의 저명성을 이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유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의 것이라 판단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교보생명.com> [xn--9d0bm4wnzbo3f.com]을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황보영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4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