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패널 결정문
삼성네트웍스주식회사 대 Hye joung, Lim
사건번호: D2004-0559
Also available in PDF: D2004-0559
1. 당사자
신청인: 삼성네트웍스주식회사, 서울, 대한민국
신청인의 대리인: 신세기특허법률사무소, 서울, 대한민국
피신청인: Hye joung, Lim, 부산, 대한민국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삼성그룹.net> [xn‑‑2i0bs2sj9fnna.net] 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INames corp.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4년 7월 28일 전자서면/일반서면 양식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4년 7월 29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4년 8월 4일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4년 8월 10일로 센터에 보낸 답변을 통해서 (1) 신청서 사본을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점, (2)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사실, (3) WHOIS 정보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현재의 등록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4)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 등에 관한 연락처 등의 세부정보를 제공해 주고, (5)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규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6)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상황을 확인하고, (7)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약관은 한국어로 작성되어져 있고, (8)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등록인이 등록기관의 본점을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한 바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한편 신청인은 2004년 8월 6일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은 피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서를 센터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2004년 8월 9일에 분쟁해결신청서가 규정,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절차규칙”)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충족함을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a)항 및 제4조 (a)항에 따라 2004년 8월 9일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양식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수단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그리고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은 2004년 8월 29일임을 통지하였으나, 기한까지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센터는 2004년 9월 8일 답변서의 미제출을 확인, 통지하였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황보영 변호사를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4년 9월 8일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삼성그룹’의 계열사로서 그룹의 도메인이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samsung.com>, <samsung.net>, <samsung.co.kr> 및 <삼성.net> 등의 도메인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있다. 한편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삼성’이라는 상호를 공통으로 가지는 많은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모회사인 ‘삼성전자’ 및 ‘삼성물산’을 통하여 ‘삼성’ 혹은 그 영문표기인 “SAMSUNG’으로 이루어진 수 많은 상표를 다양한 상표 및 서비스표를 대상으로 등록하고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은 현재 이용되지 않고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본건에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는 상표 및 그룹명칭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다.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이나 법률적 권리가 없다.
-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은 신청인에 대하여 도메인등록에 소요되는 금액을 넘어서는 이익을 얻기 위한 부당한 목적의 것일뿐 아니라 피신청인의 등록행위는 그 자체로서 신청인을 비롯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영업방해행위에 해당한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제시하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본건을 판단한다.
분쟁도메인이름은 도메인이름의 성격을 나타내는 기술적 부기 부분인 ‘.net’ 부분을 제외하면 ‘삼성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는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의 집합체를 일컫는 용어인 ‘삼성그룹’과 동일하며 나아가 ‘그룹’이라는 보통명칭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계열사로서 ‘삼성그룹’의 모회사인 ‘삼성전자’ 및 ‘삼성물산’이 등록하고 있는 상표 ‘삼성’ 및 그 영문표기 상표인 ‘SAMSUNG’과 동일하다. 따라서 신청인은 규정 제4조 (a)항 (i)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신청서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다. 신청인의 주장내용 및 제출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삼성그룹”법인과 아무런 연관도 없으며, “삼성그룹”이라는 용어에 대한 상표권 또는 기타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적극적인 이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이나 법률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속해있는 ‘삼성그룹’ 및 이를 통하여 등록되어있는 상표인 ‘삼성’과 ‘SAMSUNG’은 전 세계에 널리 인식된 주지저명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신청인이 등록한 분쟁도메인이름은 바로 ‘삼성그룹’을 지칭하는 것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이를 우선 등록함으로써 신청인에 의한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고 이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거나 최소한 그 사용에 있어 신청인 상표의 저명성을 이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유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의 것이라 판단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삼성그룹.net> [xn‑‑2i0bs2sj9fnna.net]을 Samsung Networks Inc.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황보영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4년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