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Lotte Shopping Co. 대 이인구

Case No. D2003-0966

 

1. 당사자

신청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1,

대리인: 김진희 변리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5-33.

피신청인: 이인구(Lee In Gu),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3동.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2003년 7월 5일에 등록된 <롯데마트.net  (bq--3c4g7m3qxhenfoa.net)> 로서 주식회사 가비아(Gabia Inc.)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이 제출한 분쟁해결신청서는 2003년12월8일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전자우편으로, 2003년 12월 11일에 서면으로 접수되었다. 센터는 2003년 12월 8일, Gabia Inc.에 분쟁대상인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확인(registrar verification)을 요청하였고 12월 9일에 Gabia Inc.은 피신청인이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도메인이름의 행정(administrative), 수수료(billing), 기술(technical contact) 담당자에 관한 세부 접촉 정보를 포함한 답변을 전자우편을 통해 센터에 제공하였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규정”),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관한규칙(Rules for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규칙”),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관한WIPO의보충규칙(WIPO Supplemental Rules for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보충규칙”)에서 요구하는 형식요건을 충족시켰음을 확인하였다.

규칙 제2(a)조와 제4(a)조에 따라 센터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서가 접수되었음과 행정절차가 2003년 12월 23일에 개시됨을 통지하였다. 규칙 제5(a)조에 따라 답변서 제출기한은 2004년 1월 12일이었으나, 답변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아 2004년 1월 20일에 센터는 피신청인에게 답변서 미제출 확인통지를 하였다. 이후 2004년 1월 27일에 피신청인은 전자우편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센터는 2004년 2월 4일, 정상조 교수를 단독패널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패널위원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센터가 요청하는 패널위원직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선언서(Statement of Acceptance and Request for Declaration of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를 제출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의 원인이 되는 표지는 “롯데마트”로서 신청인은 할인점 “롯데마트”를 운영하며 이를 서비스표로 등록, 사용하고 있다.

분쟁도메인이름 <롯데마트.net>는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도메인이름과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의 동일·유사성

신청인은 “롯데마트”에 대하여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표권자이며 한국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롯데마트”는 신청인의 서비스표로 널리 알려져 있다.

본 건 도메인이름 <롯데마트.net>는 신청인의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롯데”라는 명칭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롯데그룹과 관련된 상표 또는 영업표지로 인식되어 있고, 특히 “롯데마트”는 “롯데”와 시장을 뜻하는 “mart”가 결합된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롯데가 운영하는 시장’으로 인식된다. 실질적으로 “롯데마트”는 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형할인점의 명칭이자 서비스표이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롯데마트”를 신청인의 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롯데마트”와 무관하게 우연의 일치로 본 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은 “롯데마트”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나 사용에 관한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bad faith)으로 등록, 사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진 “롯데마트”를 도메인이름으로 한 <롯데마트.net>를 2003년 7월 5일 등록하고 본 건 분쟁해결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2003년 11월 본 건 분쟁해결신청 이전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 양도의 대가로 피신청인은 1억원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정당한 사용의사 없이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여 고가에 매도하고 나아가 신청인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  

B. 피신청인의 주장

도메인이름과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의 동일·유사성

신청인이 주장하는 <롯데마트.net>는 피신청인이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 획득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또한 도메인이름이 <롯데마트.net>인데 이름의 일부분이 같다고 해서 유사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이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회사에 피해를 끼친 적도 없고 목적도 없었으며 이를 준비한 적도 없다. 비록 도메인이름으로 일반에 널리 인식되어 있지는 않으나 혼동을 일으킬만한 근거 또한 없으며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킬 수 없고 상업적이라는 주장도 근거 없다.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bad faith)으로 등록, 사용

피신청인은 본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으며 신청인에게 대가를 요구한 적도 없다. 피신청인이 1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잘못 기재된 것이라는 해명을 신청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받았다.

“롯데마트”라는 한글도메인과 <롯데마트.net>는 이름 자체가 다르므로 경쟁관계가 있을 수 없고 방해 목적도 없다. 또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해목적이나 방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검토 및 판단

마감기일 이후에  제출된 답변서에 대한 검토 여부

피신청인의 답변서는 그 제출 마감기일인 2004년 1월 12일까지 제출되지 못했고 2004년 1월 27일에 전자우편으로 제출되었다. 본 패널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제출 마감기일을 넘겨서 제출된  답변서를 행정패널의 검토와 판단에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진다.  2004년 1월 27일에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답변서를 보면, 피신청인은 2004년 1월 11일에 답변서를 신청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과 센터는 2004년 1월 12일까지 답변서가 전송되어 온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답변서가 피신청인의 항변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므로, 본 패널은 공정한 사실관계의 판단을 위해 피신청인의 답변서를 검토대상으로 해서 결정문을 작성하고자 한다.

분쟁도메인이름과 신청인 보유 서비스표의  동일·유사성

신청인 ‘롯데쇼핑 주식회사’는 서비스표 “롯데마트”에 대하여 등록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또한 “롯데”라는 명칭이 수십년 간 롯데그룹에 의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롯데”라는 명칭에서 롯데그룹을 연상한다는 사실과 2002년 6월부터 신청인이 “롯데마트”라는 이름으로 할인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신청인이 서비스표 “롯데마트”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서비스표인 “롯데마트”가 분쟁의 대상이 된 <롯데마트.net>의 일부분일 뿐이므로 유사하거나 혼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쟁도메인이름과 서비스표의 동일×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net” 또는 “.com”과 같은 부득이한 접미어가 추가된 것은 무시하고 비교×판단해 온 선례들을 고려해볼 때,[1] 분쟁도메인이름  <롯데마트.net>은 신청인의 서비스표 “롯데마트”와 동일하거나 혼동가능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규정 제4(c)조는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및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즉 (i)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통지를 받기 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정한 목적없이 당해 도메인이름 또는 이에 대응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거나 그 사용을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경우, (ii) 등록인이 비록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당해 도메인이름으로 일반에 널리 인식되고 있었던 경우, (iii) 등록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그 도메인이름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문제시된 상표나 서비스표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비상업적 사용 또는 공정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본다.

피신청인은 “롯데마트”라는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답변서에서 자신이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사용을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주장하거나 입증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신청인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소비자에게 인식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신청인의 비상업적 사용이나 공정한 사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해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bad faith)

규정 제4(b)조에 따라 (i) 등록인이 상표나 서비스표권자인 신청인 또는 그의 경쟁자에게 당해 도메인이름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서류에 의해 입증된 직접비용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고 판매, 대여,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당해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취득한 경우, (ii) 등록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로 하여금 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상응하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그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로서 당해 등록인이 그러한 방해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iii) 등록인이 경쟁자의 사업을 방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당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 (iv)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이용함으로써 상업상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그 웹사이트나 기타의 온라인 장소 또는 그 곳에 등장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후원관계, 거래상 제휴관계, 추천관계 등에 관하여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과 혼동을 야기할 의도로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고의적으로 그 웹사이트 또는 기타의 온라인 장소로 유인한 경우에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bad faith)를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양도를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하였다면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에 대한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지만 피신청인이 이를 부인하고 신청인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로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건에서 문제된 “롯데마트” 가운데 “롯데”라는 명칭은 신청인이 속한 롯데 그룹에 의해 수십년간 사용되어 온 저명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고 “롯데마트”는 신청인이 2002년 6월부터 자신의 할인점업에 사용해 온 명칭이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롯데마트.net>라는 인터넷 주소를 보면서 신청인의 할인점과 관련된 서비스를 기대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하여 이들을 자신의 웹사이트로 유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외에 피신청인이 2003년 7월 5일에 본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이를 사용하거나 사업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점도 피신청인의 주된 목적이 신청인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에 따라, 본 패널은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 제4(i)조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관한규칙 제15조에 의해 분쟁도메인이름 <롯데마트.net>를 신청인 ‘롯데쇼핑 주식회사’에게 이전할 것을 명한다.

 


 

정상조
패널위원

일자:  2004년 2월 16일


[1] Toyota Jidosha Kabushiki Kaisha d/b/a Toyota Motor Corporation v. S&S Enterprises Ltd., WIPO 사건번호 D2000‑0802